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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검사장 나올까 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지역 법조계 관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꽃인 검사장에 전북 출신이 새로 배출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전북 출신 검사장은 단 한 명 뿐으로 지역 안배를 위해서는 추가 검사장 승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중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일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검찰 인사는 당일, 늦어도 이번주 중반에 인사 대상이 발표되는데 최근 고검장과 지검장 급에서 잇단 용퇴가 이뤄지긴 했지만 승진폭은 매년 10~12명 선에서 줄어든 6~8명 선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사장 승진기수는 사실상 마지막인 사법연수원 23기나 24, 25기에서 나올 전망이다. 현재 전북 출신 검사장 급으로는 지난해 승진한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5623기고창)이 유일하다. 24기 전북출신 검사들 가운데는 김국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50전주), 이형택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4고창),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전주)이 후보군이다. 25기에서는 김병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53부안), 안권섭 춘천지검 차장검사(53남원)가 전북출신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전북출신 검사장은 최소 2명, 많게는 그 이상이었는데 인물난과 정권성향이 겹치면서 현재 한 명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조 3성(聖)의 고장이란 명성에 걸맞게 이번 인사에서 추가 검사장 승진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17 19:39

완주지역 피의자 잠적 잇따라 '검찰 수사 난항'

왜 그쪽 지역(완주)은 우리가 수사만 하면 도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최근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가 토로하듯 한 말이다. 검찰이 수사하는 주요 사건에서 툭하면 중요 피의자들이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선거사건과 비리사건 등 최근 완주군과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에서 관련 피의자들이 잇따라 도주하면서 검찰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선거사범 전담부서인 전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 5일 완주군수 선거과정에서 수백 만원의 금품 살포 의혹이 있는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 씨(63)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차례 마친 뒤 이 씨에 대해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씨는 소환에 불응한 채 달아났고, 검찰이 결국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금품 살포 과정에 완주군수 출마 후보 중 한 명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쫓고 있지만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도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장모 씨(52)를 쫓고 있다.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광주광역시 지역 환경설비공사업체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수주 대가로 3억5600여 만원을 받고, 이를 공무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한때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등 지역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들과도 돈독한 관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 씨가 완주지역 정치인 공무원과의 친분도 깊어 이 같은 인간관계를 토대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혹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도주한 장 씨의 신병확보 후에 밝혀질 전망이다. 완주군 사건에서의 중요 피의자 도주는 또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내 일반전화 2000대를 지인들의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시켜 여론조사를 불법 주도한 안모 씨(52) 역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도주했다. 그는 1년 뒤 나타나 검찰에 자수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안 씨는 사건의 배후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결국 검찰은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군수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조력자 설이나 검찰 내부 소식에 정통한 다른 외부 인물의 수사상황 유출설 등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지만, 피의자들이 잇따라 도주하면서 완주 관련 사건은 검찰 내에서도 요주의 대상이 됐으며 이 때문에 사건 수사상황이 더욱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14 21:04

검, 선거사범 수사 착수…일부 당선인 '하차'할 수도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사정기관의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지역 선거사범 중 80%에 달하는 이들이 기초단체장 관련 사범이어서 당선자 가운데 중도탈락이나 재선거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2부와 지검 산하 3개 지청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110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거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절차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선거규정 등 소소한 위반) 35명, 금권선거 24명 등이다. 110명의 선거사범 가운데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사범이 84명(76.3%)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선거사범이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광역단체장 관련 사범 7명, 기초의원 5명, 도교육감 선거관련 사범 2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이 수사중인 전체 선거사범 10명중 8명 꼴로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사범이 많은 것은 그만큼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열하고 혼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84명 중 34명이 흑색선거 사범이었고 기타 부정선거 27건, 금권 선거 16건, 선거법위반이라며 무고를 하는 등의 선거관련 사범도 4명이나 됐다. 또한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84명의 경우 사정당국이 인지한 것을 제외한 고소나 고발 인원이 70명으로 다른 선거유형의 선거 사범 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범에 대해 공소시효(6개월, 이번 선거는 12월 13일 0시 이전)안에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 보상 등 사후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재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해 적절한 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13 23:39

일가족 3명 가스중독 사망,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지난 2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조부모와 소방공무원을 꿈꾸던 20대 청년 등 일가족 3명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건은 주변인들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측이 공동배기구를 막아 보일러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그대로 집안으로 역류해 흘러들어왔고, 작동이 중단된 보일러를 점검하러온 무자격 보일러기사는 육안검사만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담당과 보일러 업체 관계자 등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7일 전주시 우아동 모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해 배모 씨(78)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해당아파트 운영위원장(관리담당) A씨(60)와 공사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당일 보일러 점검을 소홀히 한 보일러 기사와 업체 대표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지 없이 공사업체와 함께 이 아파트의 공동배기구를 막는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배기구가 막혔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배 씨는 지난 2월 8일 보일러를 작동했고, 가스(일산화탄소)가 그대로 집으로 역류해 오후 6시 40분께 자신과 아내 윤모 씨(71), 손자(24)가 질식해 숨졌다. 특히 이들이 숨지기 2시간 여 전인 이날 오후 4시 10분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보일러 업체 기사가 방문해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다며 20분 만에 돌아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기사 자격증이 없는 보일러 업체 기사가 가스누출을 검사하기 위한 계측 장비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기사와 업체 대표까지 기소했다. 공동배기구를 막기 전 주민 고지, 제대로 된 보일러 점검이 있었다면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란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2월 사고발생 당시 유족들은 지난해 의무복무(소방)를 마치고 올해 소방공무원 대규모 채용을 반기며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애통해 했었다.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너무나 부족해 일어난 비극이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북도와 정부 등에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점검과 일선 AS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07 20:26

조합비 횡령 한노총 전주·완주지부 간부 실형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서모 의장(54)이 조합비 횡령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허윤범 판사는 5일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택시회사 노조조합비 수천 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서 의장의 조합비 횡령을 도운 혐의(업무상 횡령 방조)로 기소된 노조 경리담당 여직원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일부 횡령 혐의를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노조활동에 대한 노조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지난 2006년 2월 노조 경리담당 여직원 A씨에게 노조 공금 380만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6500여 만 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서 의장은 노조 공금을 딸의 대학등록금이나 아내의 휴대전화 요금, 자동차세,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장은 지난 5월 한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으로 연임했고, 앞서 2월에는 한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조 전북지부 의장에도 연임했다. 한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노조 규약을 검토한 뒤 지부장 자격지위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05 20:22

법원 "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정당"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익산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농장은 AI 최초 발병 농장으로부터 2.05㎞가량 떨어져 있어 보호지역에 있다며 피고(익산시)는 당시 사육현황, 철새 목격 등 최초 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처분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해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을 받아 보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 우려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AI가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으로 발병하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의 사육형태와 같은 농장에만 AI 발병 우려 등이 현저하게 낮아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는 전파 가능성이 높고 폐사율도 매우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가 가축전염병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공익적인 필요가 더 커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를 먹여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 해썹(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초 불과 2.05㎞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들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자 이에 반발한 농장주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농장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성명을 통해 재량권을 남용한 익산시와 이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두 번째 대답은 부디 다르길 바란다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03 20:54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임박…검찰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정읍 출신 연예인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6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의혹이 불거진 언론인의 사건 연루 고리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장 씨가 지난 2008년 연예기획사 대표의 생일 축하자리에서 언론사 대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2009년 8월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 한 과거사 위원은 본보 인터뷰에서 동석한 동료연예인이 장 씨가 사망하고 나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며 당시 경찰은 13회 이상의 참고인 조사와 최면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대목이 보였다며 기소의 사유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숨지더라도 주변 진술을 통해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는 여럿 있다. 일각에서는 진술로만 의존하는 수사에 한계가 있지만, 당시 술자리에 배석한 남성들을 추가 조사하는 방향으로 수사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안을 재수사하면서 생기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 있던 연예인과 언론인 등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을 다시금 살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 법원·검찰
  • 남승현
  • 2018.05.31 21:13

"어린 생명 짓밟아 놓고 한 번이라도 미안해했으면"

어린 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명수 전주지검 3부장검사의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구형 전 검사진술을 하면서 준희 친부 고모 씨(37)와 고씨 동거녀 이모 씨(36)의 후안무치한 행동과 비인간성에 대해 작심한 듯 말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그동안 이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했고, 이날 결심공판에는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가 직접 나와 구형을 했다.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은 호흡도 못하는 준희 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본인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어린 생명을 짓밟았다며 범행 후 숨진 아이의 생일 파티를 하고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생활을 즐긴다든지, 도대체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준희는 아프다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여전히 피고인들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부장검사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던) 준희는 피고인들에게 맡겨지기 전까지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며 그런데 며칠 만에 그렇게 죽어버렸다고 아이의 짧은 삶을 안타까워했다. 또 법의학자들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갈비뼈가 골절돼 장기손상이나 출혈이 있으면 물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며 폭행 당한 그날 준희는 물을 찾았다. 피고인도 인정한다. 유난히 물을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그는 준희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고 약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며 거의 완치가 돼 가고 있던 아이가, 아무 죄도 없던 아이가. 피고인들은 어린 생명을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구형량을 말하기전 그의 한마디는 결국 법정 안에 있던 이들을 울컥하게 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준희 양이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한 번이라도 참회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준희에게 미안한 감정이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할 당시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 내내 준희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울컥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형 확정시까지 피고인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씨와 이 씨, 이씨의 어머니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31 21:13

檢, 고준희양 친아버지·동거녀에 무기징역 구형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에서 준희를 학대해 숨지게 한 준희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준희 친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암매장을 도운 이씨의 어머니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참여한 김명수 전주지검 3부장 검사는 "준희는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당시 고통을 느낄 수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통조차 못느끼는 준희를 무참히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준희가 숨졌는데도 재판에 임하면서 누구하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서로의 탓만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의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책을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등 아무도 준희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준희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에 3호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18.05.30 20:38

제자 성추행 부안여고 체육교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받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전 체육교사 A씨(5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2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용서하고 1심에서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4명의 제자들을 추행하고,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29 20:48

檢, '봉침 목사'에 징역 4년 구형

전주지검은 29일 허위경력증명서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수억원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A목사(44)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목사와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전직 신부 B씨(50)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후원금과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6000여 만원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억4900여 만원 상당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A목사는 미혼모인 자신이 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한 사실을 내세우면서 인정에 호소,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목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경력증명서를 전주시에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기도 했으며,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있다. 검찰 구형 후 최후 변론에서 A목사는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것 밖에 없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근 추가 기소된 A목사의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의 병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해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29 20:4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