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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등록한 김동원 교수 등 6명이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와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18일 열렸다. 이날 심문에는 양측의 변호사와 법정대리인들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집행정지의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이날 전주지법 4호법정 제2행정부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사건 심문에서 신청인 측 법정대리인(변호사)은 총추위가 2018년 9월 20일 공고한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 이 선거규정에 위반되며, 1곳에서만 이뤄지는 선거장소와 일과시간 이후 투표시간 등은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의 선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후 1본안 소송 판결 이후 선거를 치른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피 신청인 측 법정대리인(변호사)은 규정에 의한 투표 반영비율은 교원 투표에 의한 것임에도 오히려 신청인들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집행정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투표가 학생 뿐만 아닌 신청한 교직원에 한해 모바일로 가능하고 투표장소도 대학교내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한 생태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권 침해나 평등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거일(29일)이 임박한 만큼, 오는 24일까지 양측에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뒤 25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예정자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6)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완주군청 공무원인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3일 완주 군민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단체 대화방에서 완주군수 후보 출마 예정자 B씨의 홍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유권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이 인사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 승진대상자를 지정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김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교육감은 승진범위 안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승진권한이 있다. 게다가 강요와 대가도 없었고, 이후 불이익도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단순한 의견제시를 했을 뿐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당시 명부에 대해 점검확인조차 안했다. 이는 행정국장 등 인사실무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발단은 전 정권의 불법적인 감사와 감시였다면서 단순한 의견제시가 불법일 수는 없다. 당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주지검의 검사 청구 영장 기각률이 경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기각률이 검찰보다 낮은 이유로 영장 반려 등 검토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검의 사법경찰관(사경)신청 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17.9%인 반면,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24.3%였다. 형사소송법상 사경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절차는 검사 신청 후 반려나 법원 청구로 이어진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검 중 17개 지검에서 사법경찰관(사경)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높았다. 특히 울산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40%달해 전국 지검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보다 높다. 이어 대구지검 35%, 창원지검 33%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25%이며 영장청구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지검으로 기각률이 17%였다. 채이배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검찰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지검을 제외하고는 현재 경찰의 신청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해 반려 등 필터링 절차를 거치기에 경찰의 기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경찰의 사건의 경우 특수수사보다는 5대 범죄 등 일반 강력사건에 영장이 집중되기에 이 같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소고발 등이 이뤄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11명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에 이름을 올릴 단체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16일 본청과 군산정읍남원지청에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 단체장(경찰 지휘사건 포함)을 포함해 모두 1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내 단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서는 군산과 완주, 임실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이 조사 대상이다.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만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전주와 익산정읍남원김제시장과 무주장수부안고창순창군수 등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라있으며, 전주지검 본청과 각 지청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송 지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송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당원들에게 선거여론조사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라이벌이었던 김춘진 후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가리기전 최종적으로 송 지사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물적인적 조사가 기본적으로 끝난 만큼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는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 전인 11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완주군수 재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뿌리고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완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6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한 600만원의 몰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은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완주군수를 위해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설립한 뒤 금권선거운동을 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유사조직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일이 임박한 시작까지 운영됐다며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 개시 후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1일 오후 4시께 군수 후보자 출정식이 있다. 몇 명 데리고 오는데 경비와 기름값으로 사용하라면서 자신이 만든 선거운동 유사조직 지부장에게 현금 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4년 6월 완주군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월간 지역 잡지에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현금을 준 군산시의회 의원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시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자신의 홍보기사가 실린 이 잡지를 배포한 전 시의원 B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돈을 받은 지역 잡지사 대표와 주필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140만 원과 6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과정에서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시의원과 언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613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였던 A씨와 B씨의 홍보성 기사를 잡지에 실어준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시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여 동거녀와 경찰관 등 8명에게 부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50분께 전주시 중앙동 한 노래방에서 동거녀 B씨(46)의 왼손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외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장소에는 B씨의 지인이자 A씨의 외도 대상인 C씨(36여)도 함께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와 C가 서로 짜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일을 모의하고 있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며 범행동기를 밝혔다. 실제 A씨는 C씨에게 5400만원을 빌려 준 상태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C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였다. 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D경사(46) 등 6명이 목과 가슴 등을 찔려 전치 2주에서 6주 사이의 부상을 입었다.
보건소장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직권회부 기소된 이항로(61)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전주지법 3호법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구형량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과 같다. 이에 이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인사위원회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으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일로 법정에 서게 돼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2호법정에서 열린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법에 위배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군수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인사권을 남용했지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건을 직권회부했다.
전주지방법원의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재판 2502건 중 대법원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160건으로 미준수율이 6%이었다. 이같은 전주지법의 미준수율은 전국 18개 지방법원중 가장 낮은 수치로, 그만큼 전주지법 형사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지방법원은 서울서부지법(13.9%), 인천지법(13.8%), 서울동부지법과 울산 지법(11.5%), 서울중앙지법(11.2%) 등의 순이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판결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사법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8만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 범죄 중 평균 9.7%인 7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식품보건범죄의 양형 미준수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증권금융범죄(31.2%), 변호사법 위반(23.1%), 약취유인인신매매(24.1%), 선거(27.1%) 등 순이었다. 성범죄도 10건 중 1건(12.6%)이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완영 의원은 범죄군에 따라서는 30%까지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주요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법 감정이 양형기준에 반영되도록 양형기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직후에도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혹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TV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수사과정에 검찰 안팎의 압력이 있었다는 안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지만,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았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의사를 밝히자 앙심을 품고 금품 보관증을 위조, 돈을 뜯어내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A씨 내연녀 B씨(42)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내연녀와 다수의 사실확인서, 메모 등을 조작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이 없고 죄질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사기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하겠다고 하자 2014년 7월 금품 보관증 형식의 메모에 해당 변호사 이름을 붙여 보관증을 위조,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호사가 2014년 5월 10일 현금 1억5500만원과 31돈의 금목걸이를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이런 허위의 내용에 변호사 자필로 적힌 메모를 붙여 보관증을 만들었고 검찰에 제출했다. 이를 빌미로 A씨와 B씨는 보관증에 기재돼 있는 현금과 금목걸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당신 돈이 될 수 없으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보관증 써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안 받았다는 거냐는 등 허위사실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최근 교도관에게 일부 뇌물을 준 뒤 협박해 다시 금품을 뜯어낸 혐의(뇌물공여) 등으로도 기소됐다. 해당 교도관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을 때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20여 년 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군산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B씨(37지적장애 1급)의 팔과 어깨를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의자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는 B씨에게 똑바로 앉아라라며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휘두른 전기 파리채의 전류가 3000~3800볼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반성은 커녕 경찰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B씨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여줄 거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을 죽일 거다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친형과 형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78)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큰돈을 조카에게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조카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범행했다며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친형(79)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형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에 불을 질러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시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카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고 되레 조카로부터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당시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자리보전' 등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후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해 준 국민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자리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고손실로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유포된 내연녀 성관계 동영상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5월 15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인 B씨(57)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목격했으며, 그 뒤부터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우선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가 2시간 이상 계속될 선고 공판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려운 상태인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입정퇴정 등 모습까지 촬영돼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까지 보여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도 염려된다고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고준희(5세)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형이 무겁고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희 친부 고모씨(37)와 동거녀 이모씨(36), 이 씨 모친 김모 씨(6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재판장은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에 공소사실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씨 변호인은 폭행치사의 결정적인 날로 공소 제기된 지난해 4월 24일 고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12월 초 실종신고를 했는데 당시 경찰은 (준희양) 사망을 염두에 두고 내사보고를 작성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고씨와 이씨는 줄곧 고개만 푹 숙인 채 재판장의 질문을 들었지만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이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암매장을 도운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매트리스 제품에서 라돈이 방출된 대진침대 측이 법령을 준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에서 재판 기일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강씨 등은 지난 7월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진침대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손해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고 판매 당시 각종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다.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이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에 1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공동 피고인 사건도 있어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며재판 심리를 천천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다른 사건과 관련 없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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