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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4일 이런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 관련자들의 법원 판결 등으로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변씨는 손 사장의 집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인사들과 함께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남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홀로 살아남아 망자의 외제승용차 등을 훔친 혐의(자살방조, 절도)로 홍모 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홍 씨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나만 우연히 살아남은 것일 뿐, 그를 살해하거나 그의 죽음을 방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대해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 3월 14일 검찰 소환 당시 심경을 밝힌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입을 연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라며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다스는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로, 30여년 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다”면서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경 유착’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면서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이 된 뒤 개별 기업의 사안으로 경제인을 단독으로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등이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수차례 검찰 수사도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선에서의 가능성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제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뇌물 거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대가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삼성 회장이 아닌 IOC 위원 자격으로 사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임 기간에 정경 유착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라건대 이번 재판의 절차와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임 중의 경험을 전수하거나 봉사나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 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을 1심이 60세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3년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2천7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검찰이 허위경력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목사(44)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A목사가 입양한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기존 재판과 함께 사건 심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입양한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봉침을 놓고,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A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목사는 지난 2011년 8월과 2014년 3월에 입양한 두 남자아이(현재 7세, 5세)를 입양 직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주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기고 거의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목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이자 방임으로 판단했다. A목사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 두 명의 아이에게 9차례에 걸쳐 봉침을 놓은 혐의와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2011년 입양한 아이를 안고 드러누워 괴성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목사는 당시 스트레스를 받아 돌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동을 안고 도로에 누운 행위 자체로 아동을 신체적 위험에 빠뜨렸고,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기소사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송치된 범죄사실 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목사의 기소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전주시의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6개월여 만이다. A목사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검찰은 기존 A목사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함께 법원에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법원은 지난 마지막 재판에서 1년 가까이 진행돼 사건이 너무 지체됐다며 병합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A목사의 사기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다.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A씨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있는 기둥 부근에서 다쳤다. 기둥에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흰색 보드가 붙어 있었다. A씨는 타석을 떠나기 전 이 보드에 자신의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골프채에 맞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습장의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A씨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억5000여만 원을 골프장과 보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전주시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박모 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 5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치과 건물 계단에서 치위생사 A씨(45)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도주 닷새만인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시 남구 한 마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에도 강도, 폭행, 절도 행각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 전북본부 발 한전 뇌물수수 비리의혹이 전북본부 중간간부와 전주지역 전기공사업자 4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뇌물이 오간 비리로 전북지역에서만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전기공사 예산이 추가 배정됐고 이로 인한 손실은 한전, 나아가 일반 전기 사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2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강력부는 지난 15일 전북지역 내 배전공사 예산 추가 배정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전 전북본부 배전운영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전기공사업체 대표 4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체포한 한전 임원 2명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으며,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한전 전북지역본부에서 발주한 직할과 지사들의 300억 원대 고압배전공사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지사별로 수십 억원 씩의 추가 예산배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추가 배정받은 예산만 100억원에 육박했으며 그 대가로 A씨와 전남 나주의 한전 임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 한전 임원들도 최소 수천 만원 씩의 뇌물을 이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업자들은 한전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수십여 개 가짜 전기공사업체 명의로 입찰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준 공기업의 이같은 대형 비리로 인한 피해는 극심한 재정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한전과 나아가 전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기소된 뒤 정식으로 브리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며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렀고 제압하려던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만약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후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전주시 중앙동 모 노래방에서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치기도 했으며, 피해 경찰관들은 각각 전치 2주에서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전 동거녀가 자신의 외도를 추궁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이 서울에 편중돼 있다며 지방 인사를 위원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권기철 부장판사 등 법관대표 5명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역사회 인사의 위원 임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권 부장판사 외에 서울중앙지법 이수영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이수진 부장판사, 대구지법 이상균 부장판사, 광주고법 김성주 고법판사가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소속 법원을 대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하는 판사들이다. 이들은 “이번에 구성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3명의 후임 후보를 추천하는 중요한 위원회”라며 “다원주의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비변호사 위원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앞서 구성된 두 번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원을 검토해보면 모두 서울 일색이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과 충청·전라·경상·제주의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자들을 심사해 대법관 후보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정읍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정읍시내 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노인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식당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또한, 권리당원 여럿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린 정황도 발견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 줄포만 생태도로 일괄하도급 강요 비리 사건과 관련, 당시 과장과 팀장이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그러나 부안군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1, 2심에 이르기까지 2년 넘게 이들을 직위해제 하지 않은 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 비리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자정능력을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15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 하도록 원청업체에 강요한 혐의(강요,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부안군청 박모 과장(56)과 이모 팀장(50)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2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퇴한 부안군 전 비서실장 김모 씨(57)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안군으로부터 113억원 상당의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줘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건설교통과장이었던 박 씨는 일괄하도급을 받은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중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 같은 법 제61조(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그동안 부안군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들 모두 현직에서 근무해 왔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은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 사유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 모두 6가지다.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에 계속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부서나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법리적으로 검토해 당사자들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추천한 9명은 황정근(57·15기) 변호사와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17기) 변호사,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황적화(62·17기) 변호사, 조홍식(55·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노정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순(52·21기) 변호사 등이다. 황정근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노태악 법원장은 형사법과 사법 정보화, 국제거래법에 정통하며 법원 내 연구회장을 역임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한승 법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한 정통 법관으로,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 사법행정의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대한변협은 “이 후보들 중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도소에 복역 중 혈액암에 걸린 수감자가 지속적인 병증을 호소했지만 교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출소 후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숨진 이모 씨(남58)의 유가족은 1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가 두통과 어지럼 증세 등의 통증을 장기간에 걸쳐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교도소 측은 통증을 견디다 못해 외래진료를 요구한 이 씨를 외래병원이 아닌 정읍교도소로 이감시켰으며, 정읍교도소 측의 병원 이송으로 정읍 아산병원을 거쳐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 지난 6일 사망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교도소 측에 호소하고 외부병원으로 진료를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유가족은 교도소 측이 수감자의 병세를 무시하며 외래진료를 보내지 않고 지난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을 시켰다며 이는 법무부의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후송해야 한다는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산교도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는 입소 후 별다른 증상 호소가 없다가 올해 1월 29일 어깨통증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며 복역기간 중 의무관에게 어깨 통증 외 사망원인과 관련된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고 이송 과정에도 특별한 증세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씨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말부터 군산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재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됐으며, 올해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이튿날 두통 등을 호소해 아산병원을 거쳐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속보= 익산시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렸던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될 것 같았던 행정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1일자 8면 보도) 동물보호단체인 ‘카라’ 등이 예방적 살처분의 위법성을 가릴 것이라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라와 동물원 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 11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지법 행정부에 조정권고안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선고를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학조사 없는 익산시의 기계적 살처분 명령이 조류독감이 발병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불수용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민사와 행정재판에서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조정이 성사돼 판결와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결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10일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에 대한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익산시가 행한 살처분 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권고안이지만, 시간이 지나 AI 발병 및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으로 살처분 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철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익산시의 발표는 행정이나 민사소송에서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고 내놓은, 법리판단이 없는 법원의 절충안을 법률 지식 없이 아전인수식으로만 해석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법원의 조정안에는 살처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조류독감 위험성이 높았다는 근거는 여전히 못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소송에서 위법성이 가려져 다른 지역에서도 익산 참사랑 농장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말 전주 만성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현 청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대법원에 전달됐다. 새 청사 이전후 기존 부지는 국가(기획재정부) 소유로 넘어가지만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전북일보와 가진 취임 3개월 인터뷰에서 법원 이전 시 현 청사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승 법원장은 전주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은 현 청사를 사법기관 관련 건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던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임 법원장들은 그동안 청사가 이전하면 기획재정부 재산이 되지만 지역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거나, 지역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형식적 답변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한승 법원장은 실제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이나 법무부는 만성지구로 전주지법이나 청사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 원칙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재부에 인계한다. 기재부의 재산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현 청사나 부지에 대한 지역 여론 전달이 이뤄진다면, 보다 수월한 활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주 만성지구에 신축되는 전주지법 신청사는 내년 8월 완공, 12월 이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전주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 부지(2만8270㎡)는 40년 넘게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청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현 청사와 부지에 영화관람실과 전주기록원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이나 미술관 등 다양한 재생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시장 재직시절 전주의 마지막 재생지역이며 종합경기장과 관련한 여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전북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외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016년 10월 법원과 검찰청 이전 부지를 호텔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 청사나 부지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0일 금전문제로 친형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특히 돈 문제와 관련된 보복범죄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형(79)의 아파트에서 형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모씨(21)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법정을 뛰쳐나와 달아났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모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보안관리대원과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구속을 집행하려는 순간 도주했다. 모 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던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어 넘어뜨린 뒤 법정을 뛰쳐나와 법원 정문을 통과,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달아났다. 곧바로 법원 보안관리대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함께 모 씨를 쫓았지만 놓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모 씨를 쫓고 있다. 법정에 있던 한 방청객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쏜살같이 법정 뒤쪽 출입문으로 뛰쳐나갔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폭력 등 전과 4범인 모 씨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 씨의 도주는 예견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지은지 40년 이상된 전주지법 청사는 법정 출입문을 나오면 법원 내부 청사 복도로 연결되는 다른 법원 청사들과 달리 법정 출입문이 곧바로 외부로 연결돼 있어 보안에 취약한 청사로 꼽혀왔다. 이와함께 남성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데도 여성 보안관리대원 1명이 근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주지법은 보안관리대원 15명이 법원 청사 내부와 8개 법정을 순회하며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뒤쪽에 1명, 구속 피고인들의 출입문 쪽에 1명의 교도관이 있었지만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역 언론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거나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신문사 대표 6명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 2부와 3부(부장검사 김경우, 김명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 지역 일간 신문사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1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4건, 최저임금법 위반 3건 등이다.(중복 위반 건수 포함) 실제 도내 모 일간지 대표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의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후원금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올려 이들이 39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다른 일간지 대표 B씨도 같은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했고, 다른 일간지 3곳의 대표들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부분의 일간지 대표들이 지역주재기자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지국)라고 주장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해 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결국 보험급여를 받아 가로채는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앞서 광고비 수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익산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언론사가 회사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법마저도 위반한다면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개인적인 착복도, 제 삼자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횡령·배임으로 피해를 봤다는 회사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주주 개인 외에 다른 제 삼자의 피해가 없다”며 “제 삼자의 피해가 없는 사건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이 밖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한 가지만 인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파란색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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