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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왜 집에 몰카를 설치했냐, 통장에 있는 돈을 왜 맘대로 쓰냐며 베트남 아내 B씨(28)를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앞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후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발생 4시간 만인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의 친누나 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아내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나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년 전 베트남 국적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평소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이 비(非) 전관 변호사들도 차장검사나 검사장 등 검찰 지휘라인을 만나 변론이 가능하게 하는 기일제를 시행한다. 담당 검사 뿐만 아닌 각 형사부 부장들도 기일을 정해 만날 수 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론 투명화공정화를 위한 변론기일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사에 대한 변호인의 비공개 변론이 이뤄져 법정 공개변론과 달리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 전관 출신 변호사는 검찰단계 변론에 심리적 부담감이 있고,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이로 인해 검찰에서의 변론을 주저하게 되고 이는 검찰 결정에 대한 불복,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사건변호를 위해 전주지검 차장검사실을 방문해 구두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법조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전주지검과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검사장과 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법정 형태의 변론실에서 변론하는 의뢰인 동석변론 △변호인의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 보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요일에는 경제와 강력담당부서인 형사1부, 목요일에는 공공식약부인 형사2부, 금요일에는 수사지휘와 공판부서인 형사3부의 사건담당 검사가 변호인과 변론을 하며, 필요시 의뢰인(피의자)이 동석하고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도 참여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직접 만나 변론할 수 있다. 지휘라인 변론사건 대상 등은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별도 변론실도 설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기일제를 적극 시행해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변론 등의 투명성을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모 씨(55)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사건 첫 공판에서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법정에 선 이 씨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화상을 입은 얼굴에는 표정변화가 없었고 덤덤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씨와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169개의 증거 모두 동의했다. 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방청석을 메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검찰 측에 의견을 제시하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술값 시비 끝에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선거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며,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의도가 아니라 선거홍보물 제작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 45분께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B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현수막 2개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후보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홍보물을 의뢰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아빠 이영학(36)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영학과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6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수와 극단 대표를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 모 사립대 교수 A씨와 지역 유명 극단 전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차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하거나 얼굴 등 신체를 더듬고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제자들의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씨는 지난 3월 초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 폭로는 끊이지 않았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씨에게 성추행 당한 후 입막음용으로 그에게 5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극단 여배우는 지난 2월 B씨의 지속적인 추행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지만,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후 범행만 추가해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며 이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하기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안 위도와 고창 구시포항 사이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부안군과 고창군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공유수면 관할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해상경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 고창군과 부안군 공유수면의 특징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해상경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이 이날 현장검증에 직접 참여했으며, 부안 위도 대리항과 고창 구시포항 등에서 진행됐다. 서 재판관은 이날 고창군과 부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격포항을 출발, 위도 대리항에서 부안군 현황을 청취하고 해상풍력단지 현장 확인 및 고창 구시포항에서 고창군 현황을 들었다. 특히,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해역의 지리적 조건 및 행정권한 행사 연혁을 비롯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경계구분의 명확성 및 용이성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현황을 설명하며 위도 앞바다는 부안군 관할이 당연하며 앞으로도 계속 관할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군수는 특히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편입되면서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고창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구시포항에서 현황을 설명하며 고창군민은 청구도면 상의 바다가 고창바다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이 없이 살아왔다며 관할해역을 공해상과 격리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해상경계 획정 시에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군수는 이어 행정착오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에 맞고 비례성에 충족하는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상경계를 획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현장검증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과정을 참고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2016년 10월 부안군이 관할하는 구시포항 앞바다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고창=김성규부안=양병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량(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군수직 유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현직 군수 지위에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 이후 선관위에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임 참석자가 3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동갑 친목 모임에 참석해 자리에 있던 30여 명에게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발언 직후 실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일선 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사 10명 중 6명 이상은 법원장을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각급 법원 1천588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778명(48.99%)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542명(34.13%)이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해 법원장 임명방식 개선 의견을 지닌 판사가 83.12%(1천3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장 보임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813명(51.20%)이 동의한다, 545명(34.22%)이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소속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543명(34.19%)이 동의한다, 491명(30.92%)이 동의하는 편이다고 대답해 65.11%의 동의율을 보였다. 선출 법원장의 적절한 임기를 묻자 600명(37.78%)이 1년 연임제를 꼽았고, 508명(31.99%)이 2년 단임제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최대 4년까지 임기가 가능한 2년 연임제는 255명(16.06%), 1년 단임제는 118명(7.43%)이 선택하는 데 그쳤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 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7일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량(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군수직 유지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현직 군수 지위에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 이후 선관위에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임 참석자가 3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동갑 친목 모임에 참석해 자리에 있던 30여 명에게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발언 직후 실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고,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쟁을 봐 왔으나 한 사람은 자기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 일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밤 중에 속옷만 입고 옆집에 들어가 초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무직)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0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B군(11)의 아파트에 속옷 차림으로 몰래 들어가 B군의 가슴을 약 1분 동안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군은 깊게 잠이 든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으며, B군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적을 울린 것에 항의하는 행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소한 다툼에 화를 참지 못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0시50분께 김제시 신풍동 한 편의점 앞에서 B씨(41) 등 3명과 실랑이 끝에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지인에게 인사의 의미로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B씨 일행이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차 트렁크에 있던 목검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0일로 창립 70주년을 맞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전북변회)는 4일 전북 법조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지형 전 대법관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변회는 또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전북지방변호사회 인권상을 제정, 법률문화발전과 도민 인권향상에 기여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대표 김영기)를 제1회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인권상 대상단체로 결정했다. 공로상과 인권상 대상자 선정은 도내 주요기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전북변회 소속 260여 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지난 7월 10일부터 약 50여 일 동안 추천 절차를 거쳐 전북변회 창립 70주년 준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후 결정됐다. 전북변회는 오는 10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공로상과 인권상 시상을 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전북변회와 교류중인 일본 가고시마현 변호사회 임원 등 2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변회는 지난 1948년 9월 10일 창립된 이래 전북도민들의 인권 옹호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올해 111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하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전북변회가 70주년을 맞이했다. 전북변회는 1948년 9월 10일 창립된 이래 1992년 50명, 2007년 100명, 2018년 8월 현재 2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 새롭게 열리는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준비 중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30일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고교 교사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스킨십을 강요하고 추행하는 등 법적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를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8월 10일 전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제자 B양(17)과 진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다 내 딸은 스킨십을 잘한다면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청사는 그 구조가 복잡해 전북지역 공공기관청사 중 미로라고 악명이 높다. 민원인은 물론, 검사와 검찰 직원들 조차도 초임 근무자는 헷갈리기 일쑤이고 기존 근무하던 이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6월 취임한 윤웅걸 검사장도 청사가 너무 복잡하고 헷갈린다. 우리도 그런데 민원인은 오죽하겠냐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3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청사는 1977년 신축 후 3개동(별관, 신관,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이 증축되면서 4개 동이 아라비아 숫자 6모양으로 연결된 복잡한 구조가 됐다. 또 청사보안을 위해 사건 관계인 등은 평일 주간에는 본관과 신관 안내실을 통해 출입하고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본관 1층 상황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심지어 일부 조사가 늦게 끝나는 사건 관계인들의 경우 밤늦은 시각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지면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무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윤 검사장의 개선 지시에 따라 전주지검은 지난 25일 청사 각 건물 복도 바닥에 테이프 형태로 된 야간 출입구 안내선을 부착했고, 청사 각 건물 명칭을 알기 쉽게 숫자로 병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내년 말이면 청사가 이전해 구조개선은 어렵다는 점에서 고심 끝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 전주지검 관계자는 진즉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민원인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 등을 항상 고민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병든 소들을 밀도축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1)씨와 B(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등을 불법 도살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상적인 도축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완주군 내 농장에서 호흡기 질환을 앓던 400㎏짜리 한우 1마리를 도축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병든 소 등을 밀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함께 항소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2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현금과 물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 후보 이영숙 씨(62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씨는 향후 10년 간 출마나 투표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전직 장수군수의 배우자이자 제7회 장수군수선거 후보자로 출마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그럼에도 물품을 제공받은 이들을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 범행과 선거일 사이 5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올해 1월 1일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 선거구민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해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앞선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 15분께 장수군 산서면 다른 주민의 집에 찾아가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 특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등 10명을 댓글조작 혐의로 앞선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께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측으로 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한씨와 드루킹 등 4명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간 87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된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김 지사 등 재판에 넘긴 총 12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7일 전주완주 혁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낸 197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은 개발부담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도모하는 구 혁신도시법의 입법취지는 행정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개발부담금 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전북개발공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했고 완주군은 지난해 6월 LH에 122억여 원, 전북개발공사에 75억여 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은 구 혁신도시법에 의해 시행된 이 사건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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