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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은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내와 화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내와 딸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여대생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면서 C양에게 보낸 것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2일 B양(19)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소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항로 진안군수(61)가 민선 7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친목모임에서 재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사건 재판을 공직선거사범 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했으며, 오는 22일 오후 2시 2호법정에서 이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21일 진안군 모 음식점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갑계 모임 자리에서 선거출마의사 표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이 군수가 올해 1월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주민들이 진안가위박물관 의혹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명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애초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인 점,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임실)에 이어 지난 2일 진안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가면서 법조 3성의 고장 전북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고향이자 법조 3성의 고장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고위법관 인맥이 끊기면서 그 위상이 추락했고, 지역 법조계의 상심이 컸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수 대법관은 취임 직전인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취소신청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법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법관은 몇몇 있었지만, 취임에 맞춰 변호사 등록을 자진 취소한 이는 김 대법관이 최초다. 후보검증기간 동안 김 대법관은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했다. 김 대법관은 30년 동안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사법부 사상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에 앞장서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관이 취임 전 변호사 등록취소를 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 2016년 김재형 대법관에 이어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참여정부 이후 끊겼던 전북출신 고위법관의 인맥이 다시 이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법조 3성의 고장인 전북의 위상도 되찾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시절 이홍훈 변호사(고창)와 김지형 원광대 석좌교수(부안)가 대법관으로 재직했었고 2011년 김 교수가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5년동안 전북출신 고위법관을 배출하지 못했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김선수 대법관은 몇차례 후보군에 오르는 등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2명의 대법관이 전북 출신인 사실만으로도 지역 법조인들에게는 큰 힘과 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지역의 한 골프장 인허가와 확장 과정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9년째 도주 중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사망설이 최근 지역에서 퍼졌지만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8일 두 달 전 쯤 최 전 교육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확인했지만 그의 친형이 숨진 것이었다며 현재까지 최 전 교육감은 기소중지 상태가 맞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벌여 당시 골프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최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두 명의 교수를 체포해 진술을 확보한 뒤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췄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역에서 최 전 교육감이 숨졌다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과 SNS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검찰은 확인에 나섰고, 최 전 교육감이 아닌 그의 형이 숨진 사실을 파악했다. 두 사람의 외모가 흡사해 퍼진 해프닝이었다. 현재 검찰은 최 전 교육감 사건의 담당 검사만 배정한 채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그가 살아 있는 것이 맞으며, 기소중지자로서 출국 금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자진 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12일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달 12일이 되면 도주한 지 9년째가 된다.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봉침 여목사 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전북지역 사회복지사들과 학계 등이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전북지역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 회원 10여 명은 7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규탄했다. 봉침 여목사로 알려진 전주 천사미소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씨(44)는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봉침시술(의료법위반)과 무단으로 기부금을 사용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됐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 시설장 요건과 관련해 이 씨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죄와 기부금품 모집 등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과 기준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해석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무나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최우선 한 판결과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6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신문을 재개하고 그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을 추궁했다. 오영중 변호사 등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김 지사는 대체로 협조적인 태도로 신문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해 댓글조작 공모·인사청탁 및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진술이 그간의 조사내용과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증거인멸가능성을 고려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군산경찰서는 지난 6월 군산시내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로 구속된 이모 씨(55)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49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유독가스를 마신 김모 씨(68) 등 5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조사결과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이 씨는 손님이 많은 시간을 기다린 뒤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고, 대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기까지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6월 군산지역 주점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씨(55)를 이달 2일 구속했다. (2일자 4면 보도)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군산지원에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49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유독가스를 마신 김모 씨(68) 등 5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조사결과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불을 지른 이 씨는 휘발유를 훔친 뒤 손님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마대 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당시 화상을 입은 이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외국인 여성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우즈베키스탄)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 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걸어오던 B씨(72)와 충돌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후불제 여행사를 운영하며 회사 공금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5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회원 회비 1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리 직원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196개가 지난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건 228개 중 중복된 파일을 제외한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전략을 짜는 등 ‘강온 양면 로비’를 벌인 흔적이 곳곳에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에 대해서는 ‘고립’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사법행정 업무만 맡아야 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에 판결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찜질방에서 여장을 한 채 다른 남자를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을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공장소에서 낯선이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2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한 찜질방에서 여자가발을 쓰고 여자속옷을 입은 채 수면실에 잠들어 있던 B씨(26)를 1시간 가량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다음달 3일까지 2주 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여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일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계속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차량에서 훔칠 금품이 없자 인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훔칠 물건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에 3차례나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방화로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40분께 군산 시내 한 건물 앞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있자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질러 2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조립식 건물 등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추가로 공개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내용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예비음모 행위이며, 기무사 단독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1심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출사기 대상자를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과 특수상해,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 15년씩을 선고받은 B씨(21)와 C씨(20)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부안군 격포면 모 펜션에서 6시간 동안 친구 D씨(20)를 야구방망이와 소주병 등으로 집단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펜션에서 D씨를 폭행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바닷가로 끌고 가 물에 빠뜨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하다 의식을 잃자, 23일 오전 4시쯤 D씨가 거주하던 군산시내 한 원룸으로 옮긴 뒤 9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무면허로 봉침시술을 한 의혹 등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에게 법원이 불법 봉침시술과 기부금을 무단 사용한 의혹만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20일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 불법 봉침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목사와 함께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의 의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해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 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입양아 양육 관련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 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목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 그가 전주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시설폐쇄나 법인 취소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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