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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위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라며 정부가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직접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향후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제치고 1998년 헌재 창립 이후 국민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선정됐다. 헌재는 26일 헌재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 3848명이 이 사건을 선택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2006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행위를 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으로, 헌재는 5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끝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이 기억하는 헌재 결정 2위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꼽혔다. 총 3113표를 얻었다. 3위에는 총 2547명의 선택을 받은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결정이 꼽혔다. 5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결정이 1780표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1699명),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1502명),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1502명),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1317명) 순으로 국민 선택을 받았다.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달 중순 전주지법의 한 민사법정. 손해배상 소송사건 재판에서 법정대리인(변호사)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원고와 피고 모두 없다고 답했다. 양측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재판장은 두 사람을 자제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이들은 씩씩거리며 서로를 흘겨봤다. 최근 민사와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 혼자 재판을 받는나홀로 소송형태가 만연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부에서는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인한 법률 지식수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된 법률지식을 과신해 소송 패소 등 각종 불이익이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에 접수된 민사 단독 사건 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평균 46.5%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접수건수 3859건 중 2094건이 변호사 없이 법정대리인이라 법무사, 양측 본인이 참여해 54.2%의 나홀로 소송비율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3075건 중 1186건(38.5%), 올해 7월 말 기준 1898건 889건(46.8%)이 나홀로 소송이었다. 특히 민사 소액 사건에서는 최근 5건 중 4건 정도 꼴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사선이나 국선 중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구속기소사건을 제외하고 불구속 기소 사건에서 나홀로 소송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2016년 6736건이었는데 이중 2796건(41.5%)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지난해 6549건 중 1996건(30.4%), 올해 8월초 까지 접수된 3710건 중 1325건(35.7%)이 변호인 없이 피고인 혼자 재판을 받았다. 심지어 지난해 전주지법 한 형사 재판부에 접수된 63건의 재판중 변호인이 선임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은 민사재판에서 고가의 변호인 선임료 등을 아끼려 혼자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불구속 기소의 경우 징역형 등 중형이 아닌 이상 굳이 변호인을 쓰지 않으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 소장사본이나 재판 진행 등의 법적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져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구술변론주의가 중요시되는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법적 논리에 맞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경우도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나홀로 소송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외과치료에 빗대서 말하자면 의사진료를 받지 않고 본인이 혼자 치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며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A씨(33주부)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순간의 유혹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통장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양도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2주간 대여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대여해 준 체크카드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올해 3월 9일 오전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쪽에 있는 담장 내부의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에 불을 내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조금만 잘못되면 불이 옮겨붙어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한 점은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불을 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거대한 건축물 문화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불을 지르려 했다는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이 안 좋은 상태, 사회에 대한 적개심 등을 치유하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가지라고 당부했다.
6.13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자서전을 직원들에게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대학교병원 상임감사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북대병원 상임감사 최모 씨(56)에 대한 재판에서 최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6월 전북교육감 후보 A씨의 자서전 5권을 병원 감사실 직원들의 책상에 놓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선거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자서전 내용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같은 일을 한 것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 1일자로 상임감사직에서 물러났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이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군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인권변호사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 기간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변호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았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사례가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3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이날 지명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9월 임기만료를 앞둔 5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법원이 지명권을 가진 2명은 일단 공백없이 채워지게 된다. 그러나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는 실정이다. 세 재판관의 후임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김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인터넷을 통해 A저축은행에서 3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뒤 전화 대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사에 동시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해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김씨는 같은 날 B저축은행에도 2천만원의 대출을 신청했고, 이미 6천800여 만원의 채무가 있어 A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봤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다 B저축은행에서 대출될 것인지도 알기 어려웠다며 대출받은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용상태나 대출계획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더라도 이를 검증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므로, 김씨의 기망 행위와 A저축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반대였다. 대법원은 이미 기존 대출의 상환금으로 매달 약 180만원을 지출하던 김씨의 재력이나 수입 등을 따져봤을 때 A저축은행 대출금으로 매달 더 나가게 될 90여 만원은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라고 봤다. 아울러 A저축은행이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김제지역 모 영농조합 사료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36)에게 금고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김제지역의 한 영농조합 배합사료 공장에서 절단기 안에서 B씨(36)가 작업중인 것을 모르고 절단기를 작동시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학계에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력 간음죄 자체가 애초에 위력에 의해 강요당한 동의가 있었던 상황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유무죄의 쟁점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화진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의 논문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이후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 대해 법학자가 내놓은 첫 논문이다.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위력은 학계와 판례 대부분이 사람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따라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그런데 학계와 판례는 강력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강간죄보다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불법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취급한다. 실제 형량도 강간죄가 최소 3년 이상 징역으로 더 높다. 류화진 교수는 기존 학설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서 이 때문에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데, 폭행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동의의 존재를 주장하기에 매우 유리하고 피해자는 왜 피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미투로)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그 사실관계가 위력 간음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답은 명쾌하게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행법의 새로운 해석은 별도의 특별법이나 형벌가중적인 입법 대책 없이도 현재 문제시된 위력 간음죄에 신속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연구 의미를 밝혔다.
동료를 목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운 환경미화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환경미화원 이모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용의주도하고 대담했고,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그로 인해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그 사체마저 소각되어 합당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전주 광역소각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으며, 범행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다. 또 이씨는 범행 후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구청에 휴직계를 팩스로 보냈고 관할 전주시 완산구청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의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씨는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그는 생전 A씨에게 1억5000만원가량 빚을 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모텔창문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사실관계 이외에도 △ 쿵 소리가 났다는 옆방 투숙객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의학적으로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추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무죄 사유로 추가로 제시했다. 1심은 말다툼은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투숙객의 진술과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창문에 흔적이 없는 점, 살인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형사사건에서의 유죄선고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 덕진구의 한 모텔 7층에서 사귄지 6개월 된 B씨(46)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절시킨 뒤 창문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으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A씨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전북지역에서도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사건 초기부터 사실상 무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도민들은 과거 유력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정치생명은 끝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여비서 김지은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미투 운동이 훼손되거나 사그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전북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사건은 위력에 의한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것인데, 재판부가 사실상 지위에 따른 위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 무죄 판단의 시발점이라며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위력을 포함한)이 있어야 강간죄가 인정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나 안 전 지사 아내 등 주변인 진술밖에 없는 사건을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건 초기부터 진술증거만 있어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덧붙였다. 무죄 판결이후 도민들이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도 안 전 지사 판결 이야기가 화두였다. 도민 이모 씨(50)는 안 전 지사를 정말 지지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도덕적이나 정치적으로는 유죄 아니냐고 혀를 찼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데, 안 전 지사가 비서 때문에 정치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투 운동이 훼손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미투 운동을 지지 해왔던 전북지역 여성단체들도 들끓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축이 된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전북시민행동은 이번 선고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 이전으로 퇴보한 사법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16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방법원앞에서 판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쩌면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 모른다”며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8월 13일 있었던 두 번째 간음 관련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 장소, 당시 상황, 과거 간음 상황 등에 비춰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9월 3일 세 번째 간음, 올해 2월 25일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간음에 대한 김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있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봐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 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력 관계가 존재하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익산 골재채취업체 비리와 관련, 익산시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4일 시에서 내려진 채석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익산시 전 국장 A씨(61)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068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금액이 적지 않고,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다면서 또 피고인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해왔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익산시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골재채취업자 B씨(51)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문화재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B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였던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은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내와 화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내와 딸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여대생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면서 C양에게 보낸 것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과 6월 2일 B양(19)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B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소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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