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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출신 대법관 추가 배출 가능성 높아져

▲ 김선수 변호사 2016년 김재형 대법관(임실)에 이어 전북출신 대법관의 추가 배출이 임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진안 출신인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김 변호사 등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5년 사법시험(27회)을 수석 합격했지만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17기)한 뒤 곧바로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이면서 젊은 후배 변호사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을 당시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구속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확립, 양형제도 개선 등) 등 3대 사법개혁안 마련을 주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로 사무총장과 부회장, 회장을 역임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02 20:37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고준희 양(5) 학대치사 암매장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준희 양의 친부 고모 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동거녀 이모 씨(36)에게는 징역 10년, 이 씨의 친모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고 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 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경우, 폭행은 없었지만 고 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 질환치료를 중단한 것이 준희 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고 씨에 대해 “준희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부모임에도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했으며 폭행까지 해 사망케 했다”며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사체를 암매장하고 마치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 씨가 준희을 폭행했다는 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 씨의 폭행을 막지 못하고, 고 씨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의 치료를 중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게다가 사망 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친모에게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준희의 암매장에 동참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고 씨와 이 씨에게 무기징역, 김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적고 이 씨의 폭행 부분이 무죄가 나온 점 등을 들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01 19:44

신생아 학대 혐의 아빠, 증거 없어서 무죄?

아빠가 졸다가 실수로 아이를 눌러 뼈가 부러졌을까. 아빠의 의도적 폭력이 있었을까. 지난달 28일 생후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수사, 의료진의 판단 등에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때문이다. 법원은 졸던 아빠의 실수로 신생아의 뼈가 부러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아빠의 폭행으로 인한 골절이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기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골절에 대한 법의학 의료진의 소견에는 폭행 아니면 실수 등 비 의도적(비 고의성) 상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비 의도적 손상, 즉 잠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또 피해자의 몸에 폭행으로 인한 멍 등 자국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이유가 없는 점 등도 있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주시내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고, 심지어 “몽유병이 있어서 아이를 다치게 한 것 같다”는 말까지 하면서 학대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의 취지는 사실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딸을 폭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만 지난 2016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엄정처벌하고 양형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힌 방침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사건 발생이후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부인은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화가 나고 원망스럽다”며 “딸이 세 살이 됐지만 날씨가 굳은 날이면 지금도 허벅지 등을 만지며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인 임현주 변호사는 “검찰에 요청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증거가 아니지만 각종 의료소견을 첨부해 아동학대에 대한 유죄를 받으려 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몽유병이 없다는 의료 자문 기록도 제출하는 등 거짓 진술을 입증했는데, 법원이 너무 피고인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7.01 19:44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동거인 1심서 중형 선고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동거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친부 고모씨(37)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6)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도 명령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씨(62)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동거녀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약한 피해 아동은 지금만 치료를 받았어도 정상적으로 살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친부와 함께 산 뒤 수시로 온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어왔지만 아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면서 "피고인이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 죄책을 동거녀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대해선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씨와 암묵적 동의하에 피해 아동을 제대로 된 보호 없이 무관심으로 방치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29 15:39

생후 50일 딸 쇄골 부러뜨린 20대 아빠 '1심 무죄' 논란

1심 법원이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학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16년 12월 이 아이 아빠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며 기각한데 이어, 1심 까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등한시 한채 법리에만 치중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다만 아내와 딸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주시내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 갈다가 그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시민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어린 아이의 뼈는 탄력성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허벅지와 어깨뼈(쇄골) 2곳이 부러졌다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의료 자문도 받았다면서 A씨의 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A씨의 부인은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28 20:46

부안 교사 자살 사건 관련 10명 무혐의 처분

지난해 8월 발생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송 교사를 자살로 내몰았다며 유족들이 교육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교육당국의 성희롱 의혹 조사과정에서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인권센터 측의 조사절차가 형사처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당국에 대해 강압적 조사로 인한 사실상의 타살이라고 주장해온 부인 등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건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교육인권센터장 등 전북교육청 관계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학교장과 부안교육지원청, 전북교육청 학생교육인권센터 모두 지침과 매뉴얼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들었다면서도 사법처리할 정도의 강압과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업무배제와 인사이동 권유도 강압강요로는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고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의 입장에서 다소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법령과 지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가지고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 처분에 대해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의혹 조사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불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에서 정의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화가 나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부안 상서중 송 교사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사건 발생 당시 송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 교사는 앞선 지난해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됐다. 당시 경찰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고인의 죽음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학생인권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는 결코 없었다고 반박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이에 송 교사의 부인 강 씨는 지난해 8월 31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와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해당학교 교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25 20:45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다.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법무부는 합의안 범위 내에서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해 수사에 관한 구체적 준칙을 정하기로 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내사가 부당하게 길어지거나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도 올해 안에 정비한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6.21 20:57

"검찰개혁, 인권보호 강화 쪽으로 이뤄져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수사권 조정안이 자칫 경찰의 수사권만 강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20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서 한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로 검찰의 통제를 벗어난 경찰이 강력한 수사권한을 휘두르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6.20 20:36

모친 살해 40대 조현병 아들 재판서 "누군가 나에게 시켜"

조현병을 앓고 있다가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법정에서 누군가 나에게 시켰다고 진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법원 2호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2시54분께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집을 방문한 마을 주민은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이 사건은 애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담당 재판부가 기존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전주지법 3형사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A씨가 의사를 번복하면서 일반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다소 어눌한 말투로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심신미약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20 20:36

전북출신 조남관 검사장 승진

▲ 조남관 신임 대검 과학수사부장(왼쪽)과 이성윤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오는 22일자로 단행된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전북출신 검사장이 새로 배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검찰의 꽃인 전북출신 검사장이 배출되고 기존 검사장은 대검 요직으로 전보되는 등 전북출신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고창 출신 이성윤(5623기) 대검 형사부장에 이어 전주출신인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24기)이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임명됐다. 조 감찰실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외곽조직 운영 실태 등 진상조사 활동을 이끌었고 참여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또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이 형사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이 검사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19 20:55

신임 전주지검장에 윤웅걸 제주지검장

신임 제65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22일 자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8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웅걸 신임 전주지검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창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내고 지난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공안통으로 꼽힌다. 현 송인택(5521기) 전주지검장은 울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고창 출신 이성윤(5623기) 대검 형사부장에 이어 전북 출신 검사장이 배출됐다. 전주출신인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24기)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임명됐다. 조 감찰실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외곽조직 운영 실태 등 진상조사 활동을 이끌었고 참여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19 14:09

전주지검, 도내 14개 언론사 26명 기소

검찰이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26명을 기소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진 전북지역 언론사 비리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전북지역 언론사에서 광고없는 광고비를 받거나 홍보성 기사나 비판 기사 대가로 금품을 수수(청탁금지법위반, 공갈)하고, 지자체 보조금 횡령(업무상횡령), 최저임금 미지급, 보험급여 부정수급(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례를 적발해 지역 언론사 간부와 기자 26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14개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간부 10명과 기자 13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3명은 구속기소, 11명은 불구속 기소, 12명은 약식기소했다. A언론사 편집국장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내 5개 지자체로부터 행사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도급 업체에 준 보조금을 광고비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억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언론사 대표는 지난해 2월 행사개최 후원금 명목으로 개인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8000만원을 받고 근로자가 아닌 주재기자들을 직장가입자로 등재시켜 39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다른 언론사 대표들도 최저임금법 위반 및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장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 부안 주재기자 11명은 지난해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사업과 관련,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로부터 1인당 220여 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받거나 홍보 기사 대가로 500만원에서 11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언론사 횡령 보조금은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며 “이번 언론사 수사 사건을 계기로 지역언론들이 보다 자성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18 21:16

전북출신 검사장 나올까 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지역 법조계 관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꽃인 검사장에 전북 출신이 새로 배출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전북 출신 검사장은 단 한 명 뿐으로 지역 안배를 위해서는 추가 검사장 승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중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일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검찰 인사는 당일, 늦어도 이번주 중반에 인사 대상이 발표되는데 최근 고검장과 지검장 급에서 잇단 용퇴가 이뤄지긴 했지만 승진폭은 매년 10~12명 선에서 줄어든 6~8명 선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사장 승진기수는 사실상 마지막인 사법연수원 23기나 24, 25기에서 나올 전망이다. 현재 전북 출신 검사장 급으로는 지난해 승진한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5623기고창)이 유일하다. 24기 전북출신 검사들 가운데는 김국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50전주), 이형택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4고창),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전주)이 후보군이다. 25기에서는 김병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53부안), 안권섭 춘천지검 차장검사(53남원)가 전북출신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전북출신 검사장은 최소 2명, 많게는 그 이상이었는데 인물난과 정권성향이 겹치면서 현재 한 명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조 3성(聖)의 고장이란 명성에 걸맞게 이번 인사에서 추가 검사장 승진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6.17 19: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