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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증명서를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과 무면허 봉침시술 등의 의혹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에게 법원이 불법 봉침시술과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의혹만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 허윤범 판사는 20일 불법 봉침 시술을 하거나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의 의료법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 중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사기는 무죄로 보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 목사와 함께 기부금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해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에 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입양아 양육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를 받고 기소됐다. 또 그는 이 가운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목사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그가 전주시와 전북도를 상대로한 시설폐쇄나 법인 취소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가 이 목사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공 작가는 유력 정치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주지검의 축소수사 의혹과 정관계 연루설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을 방임하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 또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활비가 한꺼번에 거액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것을 보더라도 통상의 뇌물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들 입장에서 특활비 지급 당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부분도 예산 유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2억원은 박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 배경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렸고, 국가와 국민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국정원장 3명 모두가 피고인 지시로 특활비를 전달하게 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재판을 위한 법정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전달했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 사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에게서 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으로서 새누리당과의 협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해 국정을 원활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1심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인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을 받아도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 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1심의 논리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주면 뇌물이라는 것인데 나랏돈을 횡령해 주면 뇌물죄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일 뿐이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료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며 취재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기자 지위를 이용한 공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 시내 한 술집에서 치과와 의료분쟁을 벌이고 있는 B씨를 만나 “의료사고를 신문에 내주고 형사 고소를 도와주겠다”면서 300만원을 요구해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병수 제58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46)이 취임했다. 안 지청장은 19일 남원지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안 지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인권을 강조하는 겸손한 검찰가족이 되어줄 것과 국민의 시각으로 사건 본질을 바라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충북 충주 출신인 안 지청장은 서울 오금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4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쳤다.
검찰이 금전문제로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전주시 환경미화원 A씨(49)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과 A씨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다면서 이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형과는 달리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최대 16년이지만 강도살인죄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 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지역의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의 채무가 있던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고 B씨는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도 애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했던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이혼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3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과 딸의 양육권 문제로 B씨와 다퉜으며, B씨로 부터 오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지만 목숨을 건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B씨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학교 전 교사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를 4년 가량 지속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4월 제자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군내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영선 전 진안군수(67)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전 군수는 2014년 5월께 진안군 한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타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사에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진안군수(61)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측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사위원회에 어떠한 압력도 가한 적이 없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 변호인은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이 지방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권한을 이용해 인사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군수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로 부터 “보건소장은 관련 보건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행정사무관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 김관정 검사법무부는 지난 13일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김관정 수원지검 평택지청장(54·26기)을 임명하는 등 고검 검사급 556명, 일반검사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명단 12면) 김 신임 차장검사는 대구 영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 남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을 역임했다. 전주지검 본청과 지청 12명의 부부장급 이상 간부가 교체되거나 승진한 이번 인사에서 군산지청장에는 이선봉 대구지검 인권감독관(52·27기), 정읍지청장에는 노진영 대전지검 공판부장(49·31기), 남원지청장에는 안병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45·32기)이 각각 임명됐다. 류정원(46·28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신현성 부천지청 형사3부장(45·29기), 김덕곤 부산지검 공판부장(48·31기)은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고, 조두현 전주지검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피해 금액이 크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기존 12개 지검에서 16개 지검으로 확대 설치됨에 따라 전주지검에도 중경단이 신설됐다. 전주지검 첫 중경단장은 임채원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으며, 중경단 부장은 정지영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겁박하다 모텔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은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형이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5)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5층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져 숨졌다. 조사결과 B씨는 당시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의 집을 찾아가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을 낮추려거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법에서도 약식명령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왔다.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52)에게 약식 형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5시께 전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해 1월 6일 오후 6시40분께에는 익산시 모 웨딩홀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요금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개의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 150만원 씩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배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만해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 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19일 형사소송법 457조 2(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이 개정되면서 법원 판단으로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이 법 2항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로 바뀌었다. 법원 판단 하에 합당한 양형의 이유가 있을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주지법은 역시 더 높은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 개정은 무분별한 정식재판 청구를 막아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법 개정 전인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모두 884건이었다. 전주지법은 법 개정으로 내고보자 식 정식재판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까지 전주지법에 접수된 정식재판 청구건수는 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0건에 비해 41% 이상 줄어들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형을 줄이려는 기대에 편승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식재판 청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을 줄여 다른 재판에 집중하고, 그 재판을 받는 대상인 국민들은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먼지 측정 자료 없이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4월 27일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여주시 외곽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일가족 5명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주택 공사 중이던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먼지 피해를 봤다며 작년 10월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현지 조사한 결과 소음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먼지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지만, 위원회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씨 가족이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은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용정동 전주나들목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B씨(49)의 차량 앞에서 3~4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뒤쪽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권을 남용해 약식기소됐던 이항로 진안군수(61)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직권회부’ 명령을 내려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이 청구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법원이 정식재판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군수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5급)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무·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에 이 군수를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검토를 거쳐 직권회부 명령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이 군수를 정식으로 기소했다.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직권회부 결정은 법원 수석부 배석판사 2명이 하는데, 담당 판사는 “죄명과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며 정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직권회부는 극히 드물다. 전주지법의 경우 1년에 수만 건의 약식기소가 이뤄지는데, 직권회부 결정이 이뤄지는 건수는 한 달에 1건 내외 정도다. 지난 3월 검찰은 이 군수를 약식기소하면서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고, 인사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서울의 대형로펌에 사건 변호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수백 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완주군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 씨(63)를 9일 구속했다. 이 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5일 잠적했다가 한 달여 만인 지난 6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는 현재 지지를 호소한 후보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금품의 출처와 금품을 건넨 경로 및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남원 출신인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장(58법무법인 유남영 법률사무소 대표)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낮은 등수로 합격한 사실을 알고 사법연수원 연수를 포기한 뒤 24회 시험에 재응시해 높은 등수로 연수원에 입성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을 두 번 치른 그의 일화는 현재도 연수원 동기들과 지역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연수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지만 그는 판검사 임관을 포기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새 위원장 후보로 유 위원장과 최영애 서울시인권위원장(67),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 등 3명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5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와 공모 방안을 결정했다. 같은 달 18~29일 공개 모집에 지원한 9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날 대통령에게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 검증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위원장에 임명된다. 남원 아영 출신의 유 후보는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멤버로 부회장을 지낸 그는 서울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장,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맨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내고 법무법인 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선영 변호사(56)가 동생이다.
전북지역 모 사립 문화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편법으로 수천 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챙겨온 국립대 교수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이 돈을 물어내게 됐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이유진 판사는 A재단이 전 이사장 B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재단)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재단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 규정이 없고, 실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경비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실제 학술적인 자문을 한 것이 아닌 점, 자문과 노력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문료가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자문료로 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화유산의 조사 및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A재단의 비상근 이사로 이사장직을 맡았던 B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으로 부터 총 6984만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지급된 자문료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자체감사에 나선 A재단은 B씨가 정관의 규정을 어겨가면서 자문료를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사회의결을 거쳐 B씨에게 6984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B씨는 이 가운데 1610만원을 A재단에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임금이나 보수가 아닌 실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누구도 고준희 양(5)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형량이 무겁다고만 주장했다. 친딸인 준희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 씨(37)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고씨 동거녀 이모 씨(36)와 이 씨 어머니 김모 씨(62)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 씨와 이 씨, 김 씨는 판결 직후 각각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고, 암매장을 도운 김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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