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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약수터 익사사고, 관리자 책임 없어"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20일 물을 마시기 위해 폐쇄된 약수터의 샘 안에 머리를 넣었다가 샘에 빠져 숨진 A씨(당시 62)의 가족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약수터 관리자인 피고가 주의 의무와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약수터 샘 입구의 폭은 약 80~90cm에 불과하고 앞부분만 개방된 형태의 사각형 구조물이 설치돼 구조상 사람이 실족해 추락하거나 머리를 넣어 물을 마시다가 샘에 빠지는 상황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망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 2014년 7월16일 오후 2시40분께 군산시 개정동에 있는 한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려다 빠져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한 사고다.이와 관련 A씨 유족은 군산시가 약수터 사용을 중지하면서 아예 폐쇄하거나, 입구에 행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망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9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주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김세희
  • 2016.04.21 23:02

"합당한 처벌 못받아 마음 고생" '삼례 3인조 강도' 진범 주장 40대 재심 공판 증인 출석

꿈속에서도 사건 장면이 나타날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범행을 자백하는 이유가 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자신이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한 이모 씨(48경남)는 이같이 답했다.지난 15일 오후 3시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이 열린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 이날 2차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했다.이씨는 이날 법정 심문에서 범행 당시의 날씨, 범행도구, 사건 현장의 내부구조,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입에 물을 부은 뒤 인공호흡을 했던 정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10여 년이 지난 사건을 이렇게 소상히 기억할 수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대답했다.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3인조 강도가 슈퍼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경찰은 사건 당시 최모 씨 등 선후배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 중 최씨가 지난 2000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002년 2월 기각됐다.그러나 최씨와 담당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유족이 보관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 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두 번째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옥살이를 한 최모 씨 등 3명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의 범행을 상세히 기억하는 진범이 자백을 하고 있는 만큼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다음 공판(26일 오후 2시)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장물 처분자, 현장 검증 동영상 등을 증인 및 증거물로 신청했다.

  • 법원·검찰
  • 김세희
  • 2016.04.18 23:02

'전주판 도가니 사건' 자림복지재단 임원 현직 복귀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 임원들이 현직으로 복귀하게 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림복지재단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도 취소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임원들은 다시 자림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자림복지재단에 임원해임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나, 이에 반발한 자림복지재단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성폭행 범죄는 원고의 산하기관에서 1990년경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반면, 원고의 취임시기는 2011년이므로 위법행위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부 위법행위가 발견되었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명령에 대해서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같은 법원 판결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즉각 반발했다.자림성폭력대책위는 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 성명서를 통해 임원해임명령 처분취소 판결은 재단에서 집단 성폭력과 각종 부정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셈이라며 이번 판결로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김세희
  • 2016.04.15 23:02

여중생 감금·폭행 남자 고등학생 항소심서 소년부 송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6시간동안 끌고다니며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김모 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 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군은 남자 중학생 1명, 여자 중학생 2명 등과 함께 지난 2014년 12월29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내 여자친구에게 왜 험담을 했느냐며 중학생 A양을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A양을 편의점 화장실과 아파트 인근 공터, 관공서 인근 테니스장 등으로 6시간을 끌고다니며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보호처분을 통해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남승현
  • 2016.04.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