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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한 은행 직원 돈 뜯은 언론사 대표 등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은행 직원 실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도내 모 언론사 대표이사 A씨(49)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이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지역사회에서 신용이 중요한 금융기관의 임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12일 전주시 완산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이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인터넷뱅킹 OTP카드 변경 신청을 하던 중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자 이를 약점 삼아 은행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7.01 23:02

'재판받을 권리 보장' 병원서 법정 개장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 바 ‘법정외 법정’을 개장한다.2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소재 A요양병원에 임시로 준비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를 속여 500만원을 편취한 김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피고인 김씨는 타인이 개설한 신용카드를 수령 받아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08년 11월 기소됐으나 2009년경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상 등으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그동안 재판절차가 정지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간 김모씨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7년간 재판절차가 정지됐고, 이에 형사1단독 김병찬 판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재판을 열게 된 것.군산지원은 또 29일 오후 3시30분께 고창의 한 요양병원 회의실에 마련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법원 형사1단독 김병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박모씨(55)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한다.박씨는 지난 2009년 12월경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해 익산시 주현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A씨(42)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6.06.27 23:02

"형량 너무 가혹" 검찰 항소로 성범죄자 감형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검찰의 이례적 항소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도내 한 대학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양모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양씨는 지난해 9월 초 도내 모 대학교 2층 복도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A씨(22)를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피고인이 이 범행 전에도 여성용 속옷을 훔치고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생각보다 형이 높게 나오자 원심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양형 과중을 이유로 항소했다.형사재판에서 항소는 대부분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가 구형량보다 형이 너무 낮게 나왔을 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뤄지는데 검사가 구형량보다 형이 높다며 항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6.24 23:02

택시비 300원 모자란 수험생 끌고다닌 기사 집유

택시요금보다 가진 돈이 300원 모자란다며 수험생을 택시에 태운 채 끌고 다닌 몰인정 택시기사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요금보다 가진 돈이 부족하다며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수험생의 호소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해 이에 위협을 느낀 수험생이 차에서 뛰어내려 다치게 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전주 모 택시회사 소속 기사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오해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고교 후문에서 수험생 B군(당시 18세)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요금이 모자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B군의 말을 무시한 채 차를 계속 몰아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B군은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왼발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당시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B군이 요금이 부족한데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아 인성교육 차원에서 승차했던 곳으로 데려다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6.21 23:02

보행자 친 후 연락처 받고 가도 ‘뺑소니’

보행자 상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더라도 적절한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보행자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도주차량)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3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어린 피해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는 경미한 충돌에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땅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28일 군산시 소룡동의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3)을 친 뒤 연락처만 받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A양은 이 사고로 무릎과 발목허리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의 무릎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김씨는 운전석 창문을 연 채 A양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만 받아 적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직후 차를 멈춰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데 외상이 없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했다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적은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6.20 23:02

"억울해 죽겠어"…민사소송 패소하자 340차례 고소·진정

10여 년간 340여 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악성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당사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40여 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최모(74농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오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최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최씨는 부동산 112㎡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로 패소해 더는 민사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자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가짜라고 주장했고 민사소송의 1심, 2심, 상고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대법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까지 했다.이 사건은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그는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최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 친다', '검사가 사기 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려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2014년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최씨는 판결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주지법 청사를 배회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6.17 23:02

16년만에 다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판

지난 2000년 8월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판이 16년 만에 다시 열렸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광주고법 201호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심결정 항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최모 씨(32)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지 6개월 만에 열렸다.재판부는 재심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후 재판진행 절차를 설명했으며, 다음달 21일 두 번째 공판일정을 잡았다.다음달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증거 채택이 끝나면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날 변호인 측은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 강압수사가 이뤄졌는데 원심에서는 불법부실 수사에 의한 증거를 채택했다며 이번 재판에서 기존 증거 능력을 전부 재심하고 당시 수사 경찰관과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 씨 등 관련자 모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관련자 20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서면 대체 등을 요구했다.최씨는 16살이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씨를 살해한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2003년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애초 올해 8월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6.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