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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들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진안과 장수의 TMS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30) 등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 11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1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업무상 관리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에도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상 관리감독 소홀 등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수질측정이 이뤄지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양 판사는 다만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한 개선 조치없이 수질오염물질 농도의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고 등에 따른 생계상의 위험을 피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TMS 계측기 수치를 모두 193차례에 걸쳐 조작해 수치를 허용기준에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계약직 직원인 이씨 등은 TMS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받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 TMS의 교정값을 임의로 조정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전북과 충남 등 약 100여 만명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진안 용담댐 상류에 기준치를 넘긴 폐수가 방류됐다.
유흥업소에 빚진 1억원이 넘는 술값을 아버지에게서 타내기 위해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한 철없는 30대 아들과 아들을 고소한 술집 종업원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전주지검 형사1부(김영기 부장검사)는 1일 1억원이 넘는 술값을 변제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게 한 A씨(34)와 A씨를 고소한 전주시내 유흥업소 매니저 B씨(40)를 각각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B씨에게 부탁해 A씨가 7300여 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사기)를 하게 하고 B씨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거짓 차용증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1년여 동안 전주시 중화산동 모 유흥업소에서 술값으로만 1억4000만원을 소비한 A씨는 이 가운데 9000만원을 갚았지만 B씨가 나머지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300여만원을 요구하자 나를 고소하면 아버지가 돈을 갚아줄 것이라며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의 아버지는 전주에서 수십 채의 상가를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졌으며, A씨는 과거에도 많은 돈을 유흥업소 술값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사건은 당사자 스스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도록 승낙한 자기 무고의 이례적인 경우여서 무고죄를 적용했고, 무고죄 처벌의 가장 큰 이유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세웠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1000억원 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78)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해 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남원 서남대학교와 전남 광양,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의 자금 105억원 등 모두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또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도 받았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미리 선불금을 받았더라도 불법 성매매를 전제로 한 돈이라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 제2단독(재판장 김성훈 부장판사)은 30일 유흥업소에서 일한 A씨가 1400만원의 선불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B씨가 A씨에게 빌려준 돈은 이른바 선불금으로서, 원고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그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이유를 밝혔다.지난 2014년 6월 경남 사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로 부터 920만원을 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빌린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인근 가요방과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일을 하면서 임금의 일부를 선불금과 이자로 갚다 3개월만에 일을 그만뒀고, 이에 B씨가 돈을 갚으라며 고소를 하자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
전주시가 만성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현 청사와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이 이를 대법원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장 법원장은 최근 전북일보와 가진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법원 이전 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신청사로의 이전 후 기존 현 청사의 활용방안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결정될 사안이지만 활용방안에 관한 전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행정처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전주 만성지구에 신축되는 전주지법 신청사는 201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전주시는 법원과 검찰청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현 청사와 부지에 영화관람실과 전주기록원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재생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장 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6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관련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조합장 자격을 잃게 돼 있어, 임 조합장은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지난해 7월2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 조합장은 앞선 지난 2014년 9월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해 1월22일 조합원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 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최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50분께 무주군 무주읍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팔로 이모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제시의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이건식 시장의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가축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하게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하고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지난주 고가의 가축 보조사료를 김제시에 납품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이 시장의 고향 후배인 충남의 사료업체 대표 정모 씨를 구속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제역이나 AI에 대한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이 사료업체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보조사료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씨가 김제시장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줬고 이 시장이 정씨의 청탁을 받아 이 같은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탁과정에서 정씨가 이 시장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말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제품이고 일부는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등 구매하지 않아도 될 제품 등을 구매한 점으로 미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이 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옮기다 허리를 다친 노동자가 정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전주지법 민사 제1단독 허윤범 판사는 전주시내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일하던 서모 씨가 “작업장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며 정육업체를 상대로 낸 3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허 판사는 “원고가 일한 2개월간 작업 대상으로 최대 30㎏의 생고기가 공급되기도 했으나 2차례에 그쳤고 대부분 1.5~6㎏의 생고기가 공급됐다”며 “원고의 주 업무는 생고기를 운반하는 게 아니라 이를 나눠 판매하는 것이고 생고기를 도마 위로 가져올 때도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가 다쳤을 때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생고기의 물량과 업무량이 다른 정육판매 작업장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성별·나이 등을 고려할 때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나 부상없이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씨는 지난 2011년 1월 중순 전주시 덕진구 모 대형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다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며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같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다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술집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엿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논란이 일고 있다.법원은 (범행 장소가) 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 법 감정과 사회통념과는 다른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회사원 강모 씨(3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모 술집 인근 실외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강씨는 용변을 보고 있던 A씨(26)를 바로 옆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강씨와 변호인은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강씨가 훔쳐본 화장실이 형법에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남성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라도 그 장소가 술집 화장실 처럼 공중이 아닌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검찰은 강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현황에는 이 사건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이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법 적용만 따진 성범죄 무죄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또한 성범죄를 피하려면 공중화장실만 찾아서 이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110억원대의 부안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괄 하도급 강요 비리사건과 관련, 부안군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과 업체 대표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또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도 재판에 회부했다.검찰은 부안군수의 하도급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24일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부안군 비서실장 김모 씨(55)와 건설교통과장, 주무관 등 부안군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전주 모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50)를 공갈미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 사건과는 별도로 채씨로 부터 수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모 씨(56)를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채씨와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채씨는 지난해 8월 말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또 2013년 3월부터 1년5개월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건넸고, 김씨는 167차례에 걸쳐 21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부안군 비서실장과 윗선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회사원 A(35)씨는 2014년 7월 26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그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위반.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된 건 공중화장실의 개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남성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라도 그 장소가 술집 화장실같이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곳이라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 다.A씨 측은 기소되자 이 점을 노렸다.A씨는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 니다"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2심 재판부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현황에는 이 사건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이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 맞춰 개방폐쇄해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엄격한 법 적용의 결과지만 성범죄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의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카메라로 속옷 차림의 15세 미성년자를 촬영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고 꾀어 A양(당시 14세)에게 가출하게 한 뒤 다음달 17일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광주시 북구 자신의 원룸에서 A양과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어 9월5일에는 임실군 오수면 모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B양(당시 15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평소 가출 여학생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가출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여학생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김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출, 왕따, 엄마, 아빠 등의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한 뒤 가정 및 학교 문제로 고민 상담글을 올린 중고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해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된 A씨(21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도박에 실제 사용한 금액이 적고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도박죄와는 달리 도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 군산시내 모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 100만원을 입금한 뒤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후 몇 년까지는 행복한 부부였다.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한 종교 단체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면서 부부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다.남편 A씨는 아내가 이 종교의 특정 종파에 심취해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다며, 지난 4월8일 전주지법에 이혼소송과 위자료 2000만 원의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물론 배우자가 비대중적인 종교를 신봉해 부부관계가 악화되긴 했지만 해당 종교가 사회관념상 용납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며 부부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 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전주지법이 접수하는 이혼 관련 신청과 재판 건수가 매년 2500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은 즈음의 이 같은 이혼신청 건수는 부부와 가족, 나아가 사회의 기본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중순까지 전주지법 본원이 접수한 협의이혼사건과 단독 이혼소송, 합의 이혼소송은 모두 930건에 달한다.유형별로는 협의 이혼이 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 소송 191건, 합의 소송 5건 등의 순이었다.부부 간 이혼 절차는 법원에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에 갈라서는 협의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이하는 단독 소송, 그 이상은 합의 소송으로 나뉜다.전주지법 본원의 협의 이혼사건과 이혼 소송은 2013년 2781건, 2014년 2802건, 지난해 2505건으로 매년 2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전주지법 측은 본원 이외에 도내 3개 지원, 각 시군 법원에 접수되는 건수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면 도내에서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이혼신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법원 관계자는 매년 이혼과 관련된 사건과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부부 간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자 손님의 성별을 물어보고 맥주병으로 폭행까지 한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고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조촌동 모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42)의 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토지매매 가격을 부풀려 이중 계약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긴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19일 군산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보다 11억원을 부풀린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자금을 빼돌린 지역주택조합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익을 분배받은 종중 관계자 C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군산지청은 향후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의 부탁을 받고소유자로 등기한 자(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 '믿고 맡겼다'는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임의 처분할 경우 적용하는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취지다.이같은 불법 명의신탁은 형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도 있다.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입장과 달라졌다.그동안 대법원은 부동산을 사들인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타인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가 된다고 봤다.이제 종전 판례는 모두 폐기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동소유 토지에 저당권 등기를 설정해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안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사실상 위탁관계가 있다고 해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따라서 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이 여전히 보유한다"고 설명했다.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남의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분명한 불법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 것이다.안씨는 2004년 A씨 등 3명과 함께 충남 서산시 일대의 논 9천292㎡의 절반을 4억9천만원에 구입했다.비용은 안씨가 1억9천만원을, 나머지 3명이 3억원을 부담했다.다만, 나중에 논을 되팔기 편하도록 논의 소유권을 전부 안씨의 명의로 돌려놓고, 등기까지 끝냈다.이후 안씨는 2007년 B씨에게 6천만원을 빌리면서 공동 소유자인 A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논에 B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등기까지 해줬다.이듬해에도 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고 논에 근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했다.검찰은 안씨가 투자금액 지분 비율에 따라 A씨 등이 갖는 지분 약 61%(30/49)를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12심은 "안씨 만이 부동산의 단독매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탁자인 안씨는 A씨 등을 위해 보관하는 자여서 횡령죄 주체가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4ㆍ13총선과 관련해 지역 주재기자 2명에 게 여행경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익산갑 총선후보 이한수(55)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민선 45기 익산시장을 지낸 이씨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이씨는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베트남 사업가를 통해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줬지만, 이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변제받았다"고 주장했다.이씨는 또 기자들과 평소 친분이 깊어 여행 편의를 위해 돈을 줬지만, 선거와 관련이 없고 이들이 선거구민도 아니라고 덧붙였다.반면, 이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기자들은 "돈을 변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검찰은 이씨가 유리한 보도를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줬으며 주변에 지인이 많아 선거에 영향을 충분히 미쳤다고 강조했다.이씨는 4ㆍ13총선 두 달 전인 지난 2월 912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익산지역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기자들과 함께 기소됐다.다음 재판은 6월 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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