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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리스트' 첫 유죄…항소심 유언 신빙성 공방 예고

법원이 29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없는 상황에서 법정 진술이 아 닌 언론 인터뷰를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형사소송법에서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된다.다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되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그러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워서 당사자가 없으면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뇌물,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공여자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검찰은 인터뷰 녹취록 외에 관련자 진술, 정황 증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성 전 회장의 동선을 상세히 복원해 주는 비서진의 진술, 차량의 운행 기록, 3천만원을 마련한 과정에 관한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다.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지만 결국 1심의 쟁점은 메모와 언론 인터뷰의 신빙성이 었다.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 녹취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있다"며 녹음파일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했다.검찰 내부에서는 '유언 수사'가 성공했다는 자평도 나온다.이날 재판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다만 홍 지사 사건은 금품거래 시기가 이 전 총리 사건과 달리 특정 날짜가 언급되지 않은 변수가 있다.'돈 전달자'가 있는 점은 이 전 총리 사건보다 피고인에 게 불리한 정황이다.메모와 인터뷰의 증거능력은 이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라 재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은 있었지만 쇼핑백 내용물은 아무도 못 본점도 여전히 변수다.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성 전 회장 인터뷰가 유일하다고 1심 법원도 인정했다.결국 다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이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정치적 원한을 품고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이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더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검찰은 1심 판결 취지를 부각시키면서 메모와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9 23:02

19년 만에 바뀐 '이태원 살인' 진범…패터슨에 징역 20년

22세 한국인 대학생을 이유없이 살해한 '이태원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벽에 묻은 혈흔 형태를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피가 적은 양 뿌린 듯 묻었다"며 "리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패터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기회를 한순간에 박탈당했다"며 "그럼에도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리에 대해서도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살인의 공범으로 인정했다.그러나 리는 이미 살인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받지 않는다.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홍익대생 조중필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넉 달의 재판 동안 패터슨은 약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초 패터슨에게 살인죄가 정한 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나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 형을 줄였다.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하고 있다.패터슨은 선고 직후 얼굴이 다소 붉어진 듯했으나 큰 표정 변화는 없었다.그는 검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호송 인력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패터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약 2시간 이어진 선고 내내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던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재판부의 "유죄로 판단한다"는 말에 두 손을 바르르 떨었다.이씨는 법정 밖에서 울먹이며 "중필이가 마음이 이제 편할 거 같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9 23:02

'조희팔 벤치마킹' 다단계업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29일 의료운동기기의 역(逆) 임대사업을 미끼로 8천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다단계업체 회장 남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업체 임원 5명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46년을 유지했다.남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운동기기를 구매한 후 회사에 위탁하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투자자 1만여명을 모집해 8천1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했고 6만8천여 차례에 걸쳐 돈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공소사실 외에도 남씨는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투자를 미끼로 105명에게서 62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9 23:02

이승만 前대통령 양자, '4·3 기념관 전시금지'소송 패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등이 제주 43 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시 중지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9일 이 박사와 43사건 진압군 당사자 2명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기념관을 운영하는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심리 결과 기념관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43사건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공정전시 의무를 위반해 이승만박정희 관련 전시물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박사 등은 기념관이 제주 43 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43 사건 진압을 독일 나치 학살에 빗댔다며 "기념관의 43사건 관련 사료 전시를 중지하고 위자료 2천4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3월 냈다.이들은 "기념관의 편향적인 전시는 현대사를 왜곡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벌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9 23:02

뇌물수수 순창군 전 비서실장 징역 4년

태양광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 전 비서실장 공모씨(4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낙원)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씨(76)와 브로커 김모씨(6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씨는 지난 2014년 9월23일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김씨로 부터 태양광발전설비사업 허가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태양광업체 대표 고씨는 김씨를 통해 공씨에게 돈을 전달했다.조사결과 공씨는 태양광사업 허가가 무산되자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뇌물로 받은 금원과 동일한 액수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공씨는 지난 2014년 11월 순창군의 한 사무실에서 브로커 김씨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와 2013년 11월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공무원 A씨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6.01.29 23:02

대법 "연명치료 중단해도 숨질 때까지 병원비는 내야"

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더라도 실제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병원비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김모(사망 당시 78세)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8천643만7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부분은 유효하다"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 등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족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김 할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내 같은해 11월 1심에 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5월21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같은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김 할머니는 이후에도 자가호흡으로 201일 동안 연명하다가 2010년 1월 숨졌다.연세대는 미납 진료비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연명치료 중단 1심 판결이 송달된 2008년 12월4일 양측의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그때까지 발생한 병원비 475만1천원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김 할머니의 의사가 1심 판결로 간접 확인됐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2심은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인공영양ㆍ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연명에 필요한 다른 진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며 진료비를 전부 내라고 판결했다.인공호흡기 의료계약이 해지된 시점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 봤다.유족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병원이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을 계속 거절한 탓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자가호흡으로 연명한 점을 보면 인공호흡기를 늦게 제거해 치료비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 지 않았다.김 할머니처럼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정한 '웰다잉법'이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 시행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범위, 효력에 관한 중요한 실무상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8 23:02

중앙분리대 틈새 무단횡단 사고…법원 "국가책임 인정 어려워"

국도 중앙분리대 사이의 틈으로 나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국도 관리자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민사1단독(박찬익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하는데, 끊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B(당시 71여)씨를 충격했다.이 사고로 B씨는 숨을 거뒀다.B씨는 도로 가운데 방호울타리 사이에 20㎝가량의 틈으로 빠져나와 무단횡단하다 변을 당했다.사고 후 보험사는 B씨의 유가족과 A씨 등에게 사망보험금과 차량 수리비 등 4천600여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사고지점의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사이에 20㎝ 정도의 틈이 있고 현광방지시설(야간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는 구조물)도 2m가량 설치되지 않아 국가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박 판사는 "도로 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 단절된 20㎝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이용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도까지 조처해야 할 의 무는 없다"고 판시했다.또 "이 사고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망인의 과실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고지점의 중앙분리대와 현광방지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8 23:02

뇌물수수 혐의 무주군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무주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무주군청 공무원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천600만원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음식점 주인 최모(49)씨에 대해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씨는 무주군청 계약지출 담당이던 2009년 7월과 9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모(56)씨가 폐기물처리의 수주를 위해 홍낙표 당시 군수 측에 청탁 용도로 준 3천300만원을 최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사건을 전후해 여러 차례 만났고 전화통화를 했지만 뇌물이 오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김씨의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브로커 역할을 한 최씨는 정씨로부터 6천800만원을 받았지만 이중 3천5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최씨에게 돈을 건넨 정씨는 지난해 2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최씨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씨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돈의 용도나목적, 돈을 교부했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7 23:02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하면 검사가 직접 현장 조사

검찰이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앞으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검시한다.대검찰청 형사부(박균택 검사장)는 22일 오후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를 열고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우선 이날 경찰에서 송치받는 부천 시신훼손 사건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소영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다.특별수사팀은 최장 20일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살인 혐의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할 전망이다.피의자 A씨는 경찰에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검찰은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치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부검 지휘를 강화하기로 했다.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여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