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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현섭(54) 전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김제시 한 경로당을 찾아가 "김제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에 서 탈락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다 동종전과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610 청와대 만인대회' 주최측이 지난달 10일청와대 인근 61곳에 낸 집회신고를 경찰이 전면 불허 통고한 것과 관련, 주최측이 경찰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17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청구인들의 집회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니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당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35명을 대리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만인대회 주최 측은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를 위해 청운동사무소과 경복궁역 등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는 행사 전날 신고 장소가 주요 도로와 주거 지역이 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 통고를 했다. 이들은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있고, 어느덧 청와대는 국민이 다가갈 수 없는 성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 중 일부는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당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민변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장하나 의원실 등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사례가 늘었다고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예전에도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경향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경찰이 청와대를 지키는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이들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의 전 원장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6일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S건설 대표이사 황모씨(5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횡령액수가 상당히 크지만 그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해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공사를 총괄 책임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전용한 것으로 정산 등을 통해 피해자들 회사의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를 위해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들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황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1개월여 동안 S토건의 비자금 1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S토건의 계열사인 E사가 시공 중인 공사의 작업 인부 임금, 기존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퇴직 후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때 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재판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가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퇴직해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연 바 있다.
세월호 승무원의 변호인들이 검찰이 제시한 항적 자료, 구조 영상의 신뢰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인은 15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해양수산부 등이 작성한 세월호 항적도가 적절한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진도 VTS 기록의 송수신 시간이 다르고 해수부 항적도도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것 같다"며 항해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항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진도와 목포 VTS의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진도 VTS 기록의 시간이 3분 정도 늦다"며 "전문가 감정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으니 추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21일 감정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감정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2등 항해사 김모씨의 변호인은 목포해경 123정에서 촬영된 구조 영상의 편집 의 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영상에 피고인이 구조활동하는 장면이 없다"며 "기존에 봤던 영상과 지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재생된 영상이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경 헬기에 특공대원들이 탔는데도 선내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며 당시 탑승한 해양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세월호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 승무원들의 해기사 면허 취득 현황, 교육 이수 내역 등 문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사고 당시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법정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다. 상당 수는 배에 물이 찰때까지 "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만 반복한 승무원들에 대한 원망이 담긴 내용이었다. 안산 지역의 유가족들은 단체 방청하지 않고 국회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에 머물던 실종자 가족 등 일부만 재판을 방청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세월호 안에 밀폐된 엘리베이터가 있느냐"고 승무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실종자가 갇혔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월호에는 화물용 리프트만 있을 뿐 밀폐된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전 서증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세월호에 탔던 일반인 승객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22~24일 필리핀 가수 부부 등 최대 19명(일부는 미정)이 진술한다.
수년 동안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5)와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에게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1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성을 유린했으며,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시설 교사와 직원,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교육을 통해 허위사실을 주입시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을 무고하는 세력처럼 몰아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지적장애인시설 출입금지 명령,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을 청구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 과정과 조사자, 신뢰관계인, 조사 절차 등이 적절치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적용시키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가 실제 범행을 하기 어려운 곳인 점,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지방법원이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하계 휴정은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공간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휴정기간에는 기일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업무도 이뤄진다.법원 관계자는 하계 휴정 기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평상시와 다르지는 않다면서 휴정 기간 동안 판사들은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평상시에 차분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었던 사건들을 검토하며 보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두 달 넘게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제 검찰 스스로 열 수 있는 이번 수사의 출구는 유씨 검거밖에 남지 않았다. 장기 도주자에 대해 기소중지하는 통상의 수사 효율성을 무시하고 유씨를 무조건 잡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유씨가 국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깔려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그동안 사상 최대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추적해 왔다. 검사 15명 등 검찰 인력 110명을 비롯해 전담 경찰관 2천600여명이 은신처 수색이나 검문검색에 동원됐다. 해경 2천100여명과 함정 60여 척도 해상 검색활동 등에 투입됐다. 그 결과 현재까지 유씨 부인 권윤자(71구속)씨 등 친인척과 측근 59명을 입건해 25명을 구속했다. 도피 조력자 38명도 체포돼 이 중 13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정작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밝혀진 유씨는 체포하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점으로 미뤄볼 때 밀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의 밀항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검거 활동을 해 온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내에 은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2가지 근거를 들었다. 유씨가 남긴 흔적에서 확보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인접 국가와의 수사 공조 체계다. 도피 초기 유씨가 은신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발견된 DNA와 금수원 2차 압수수색 당시 유씨의 작업실에서 확보한 것이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DNA를 지난달 13일 체포한 유씨의 형 병일(75구속 기소)씨의 DNA와 비교한 결과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DNA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미뤄볼 때 유씨가 순천 별장에 머물렀던 것을 틀림없는 사실로 보고 있다. 수사팀이 별장을 덮치기 며칠 전 달아났으므로 밀항하기에 는 시간도 촉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로 미뤄 볼 때 유씨가 이미 밀항에 성공했다면 밀항국으로부터 관련 정보가 우리나라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게 검찰 판단의 배경이다. 검찰은 유씨가 외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항공편을 이용해 국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외국인의 지문과 사진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 역시 유씨의 출국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다만 유씨가 향후 지속적으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합참의 지원을 받아 군 병력까지 동원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경은 외항 여객선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화물선 컨테이너에 대해 투시 엑스레이로 은신 여부를 전부 확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유씨 부자가 자국으로 밀항했다는 단서를 제공받은 게 전혀 없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추적하고 있는 예상 은신처는 있다"고 말했다.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살해된 송모(67)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이른바 '매일기록부'에 적시된 인사들이 실제로 송씨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았는지,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에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의 장부에는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A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경위급경찰관 45명, 전현직 시구의원 3명, 세무소방 공무원의 이름과 함께 이들에 대한 금전 지출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2006년 7월 1일부터 살해 직전인 올해 3월 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볼펜으로 장부를 작성해 왔다. 이와 관련, A 검사의 이름 옆에는 애초 알려진 200만원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가로 밝혀진 '100만원' 옆에는 해당 검사의 이름만 적혀 있고 직책이 없어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장부에 직책 없이 이름과 액수만 적힌 경우도 일부 있어 검사를 비롯해 공무원이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액수나 용도, 직책 등을 감안해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해당 인사를 수사할지 해당 기관에서 사실 관계만 확인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액수가 적어도 구체적인 위법사항이나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의 본류가 살인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 뒤 각각 살인교사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기소)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구속기소)씨에 대한 구속만기일인 오는 22일 이후 로비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김 의원과 송씨 사이의 자금 흐름만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도 인허가 로비 의혹 등 장부에 적시된 인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지만, 장부에 검사와 경찰관 등의 이름이 나왔고 이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인허가 등 로비 의 혹 등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장부 일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구두보고든 뭐든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사든 수사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찰관 45명이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장부에 적시된 것과 관련, "액수가 미미하다"며 "물론 사실이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언론사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의회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 등 부안군의회 의원 5명과 김모씨(43) 등 예비후보자 1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언론사 대표 박모씨(75)의 관계, 금품 교부 시점, 기사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홍보 기사의 게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언론사의 주도적인 요구 내지 유혹에 의한 것으로, 불리한 보도를 우려해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해당 지역신문의 매체 영향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선거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을 내세워 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죄책이 무겁다며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 부안군의 원 5명이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이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지역언론사 대표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써달라며 부안지역 언론사대표 박모(75)씨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부안군의회 박모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5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수 예비후보 1명, 도군의원 예비후보 11명에게도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거 홍보성 특집기사를 써주고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이들 17명에게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들과 지역신문 대표 박씨의 관계, 금품 교부 시기, 기사 내용 및 게재 경위 등에 비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구독권 구매를 가장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8명 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를 경제적 이익의 기회로 삼아 언론매체를 선거홍보 수단으로 제공한 박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후보자 신분으로 홍보성 기사에 대해 금품을 준 피고인들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인에게 금품 등을 줄 경우, 제공자와 언론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김씨와 함께 기소된 정모(50)씨에게는 1심처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모두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0일 달리는 차량에 몸을 부딪친 뒤 운전자들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5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에 손목이나 어깨, 발 등을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운전자들로부터 총 60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임신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또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수가가 많이 나오는 등 서로 피곤하니 합의를 보자고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학창시절 재력을 과시하던 친구의 집을 턴 20대를 선처했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9일 중학교 동창의 집을 상대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정모씨(20)와 최모씨(20)에게 각각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 평소 재력을 과시하던 피해자에 대한 반발심리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밤 10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친구 이모씨(20)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현금 4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이씨의 집에서 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이씨와 중학교 동창으로 학창시절 재력을 과시하던 이씨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차에 이씨에 대한 반발심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상조회사 대표이사 송모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M상조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송씨는 지난 2011년 2월과 3월, 부실 상조회사 50여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원 수를 줄여 법정예치금을 적게 내거나, 회원 수를 과장 광고한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송씨는 회원들로부터 납부 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17억2000여만원의 의무예치율 20%인 3억4000여만원을 예치해야하지만 회원 수를 줄여 2억5000여만원만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송씨는 또 회원 1741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꾸며 예치금을 인출해 투자금 9000만원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상조회사 고객들의 선수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자신의 보험료 5319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2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M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신의 동거녀에게 2011년 8월 급여 명목으로 28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39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송씨는 특히 회사자본 증자용 8억원 상당의 주금을 가장납입(상법 위반)했으며, 상조회사의 선수금 중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설립한 업체 등 7곳에 빌려 주고 그 돈의 회수를 어렵게 한 것(특경법 상 배임)으로 밝혀졌다.송씨는 지난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구조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7일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언딘 김모 대표 등 주요 임원의 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 해경 간부 등이 개입했는지 등 언딘과 해경 사이 의 유착 여부를 파악하려고 계약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복수의 해경 간부와 김 대표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김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이 때문에 해경이 일감을 몰아주려고 청해진해운에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진도 VTS의 관제 소홀로 해경 2명을 구속하고 추가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검찰이 언딘 안팎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에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돼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인 끝에 얻은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조사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배 속에 있었던 승객 등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렸을뿐 아 니라 해경이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현장 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고, 이 결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 논란 등을 계기로 기존의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7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판사 10여명으로 구성해 가동한‘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은 최근 지역법관제의 폐지를 포함한 개선·절충 방안이 담긴 세가지 검토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제출했다.검토안은 전국 순환근무 원칙 아래에 특정 권역의 근무기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특정 권역의 장기 근무를 허용하되 근무기간 상한제를 두는 방안, 지역법관제를 유지하되 근속기간을 7∼8년으로 줄이고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을 받는 방안 등이다. 연구반은 또 일선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지역법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안을 최종 선택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예기를 두어 단계적으로 전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안을 결정하고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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