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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장영달 전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장영달(66) 전 의원과 가족이 수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장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장영달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영달과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장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국민대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석방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을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09년 내란을 음모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이어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 2012년 28억65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의 첫 재심 무죄이자 배상 판결이었다. 장 전 의원은 작년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번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04 23:02

"학대 안했다"…'친딸 학대 사망사건' 동거녀의 강변

"새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3일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와 동거녀 이모(36여)씨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이씨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이렇게 내비쳤다. 이씨는 언론이 처음부터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보지 않고 '새엄마'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두 명의 친딸을 학대하고 이 중 네살배기 큰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이씨는 공소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체벌한 것"이라며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최근 계모들의 아동 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 사건도 이전 사건과 똑같이 몰고 가려는 것 같다"며 언론에 나온 것과 달리 장씨는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막내딸(2)의 온몸에 멍과 상처투성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씨는 지난 5월 2일 남편과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팽목항에 갔을 때 생긴 상처라면서 "아동보호기관이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거나 흔히 있는 안전사고에 의한 멍 자국과 상처를 의도적으로 학대의 근거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막내딸이 남편과 함께 팽목항에 갔을 때 추모 메시지를 적는 메모판이 쏟아져 아이가 타박상을 입었다"며 그때 생긴 상처가 5월 8일 아동보호기관이 찾아왔을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막내딸의 손과 발, 배, 눈 부위 등의 상처는 놀다가 식탁 같은 곳에 부딪힌 것이지 학대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체벌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남편이 데려온 딸이 둘이 고 제가 데려온 딸이 둘이다. 우리 아이들도 꾸지람할 때 팔 같은 곳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한다"며 "공소 내용처럼 강하게 때리거나 상처나 멍이 들게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장씨가 큰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남편은 아 이들을 살뜰히 챙기고 예뻐한다. 큰딸이 다친 날도 목욕하고 잠을 자지 않겠다고 보채 남편이 아이를 가볍게 때렸지 밀어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 아동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씨와 함께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체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씨가 재판이 시작되자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큰딸의 친모 A(31)씨는 전 남편 장씨와 이씨의 태도에 "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판사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7.03 23:02

김호수 전 군수 인사비리 혐의 부인, 전 비서실장은 모두 인정 선처 호소

인사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1)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군수 측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김 전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이다면서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1심에서 김 전 군수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씨(59)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신씨)은 현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심 판결과 관련자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사건 당시의 일이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입장변화에 재판부가 피고인이 김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인사실무자에게 승진서열 순위를 변경할 평정 대상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직접 확인에 나서자 신씨는 당시 일들이 어렴풋이 기억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신씨도 1심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또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씨(58)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바 집행유예까진 그렇다 쳐도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책임, 지역사회의 비난과 냉대를 무릅쓰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이씨와 배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었다.이날 김 전 군수 측은 2008년 1월 열린 근무평정위원회와 같은 해 2월 열린 인사위원회에 특정인을 위한 김 전 군수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참석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25일 오후 2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7.03 23:02

검찰, '사전선거운동' 전주시장 후보 소환 검토

전주의 한 농협 직원회의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전 전주시장 후보 A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A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가 농협 측의 요청으로 직원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의 한 농협 본점에서 열린 전체 직원회의에 참석해 2~3분 동안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직원 회의에는 이 농협조합장을 비롯해 210여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A씨는 이날 시장이 되면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발언에 앞서 이 농협의 조합장은 2013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은 완주군 농업예산이 1000억원인 반면 전주시 농업예산은 170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농업예산을 많이 주는 전주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기 위해 갔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7.02 23:02

폭력사범 벌금 두 배 올린다

7월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대검찰청 강력부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검찰은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20년 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벌금기준은 1995년 이후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고 그나마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법원의 환형유치(벌금 미납시 노역 대체) 금액도 지난 3월부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현실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검찰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해 기준을 정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이며, 보통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사례도 예시해 기준에 담았다.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되레 웬 참견이냐. 너 나한테 죽었다며 협박한 경우 보통 수준이지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는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이 매겨진다.행인에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수십차례 이상 때린 묻지마 폭행은 비난 요소가 높고 죄질이 무거워 벌금 3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상해의 경우 2주 치료를 기준으로, 이보다 기간이 길면 초과한 주당 30만원(경한 폭행), 50만원(보통), 100만원(중한 폭행)씩 가산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액은 2분의 1로 줄어든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 정도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 현재 전북지역에서 3568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해 3152건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476건이 발생해 3033건이 검거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6.30 23:02

무주군수 부인 "돈 받았지만 뇌물 아냐"

무주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독점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교사)로 기소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씨(6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6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4)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약속에 근거해 받은 돈으로 뇌물이 아니다면서 정씨와는 2013년 수주한 무주군 발주공사의 공사액 10%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씨는 또 무주군 비서실장과 재무과장 등에게 정씨가 나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종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씨가 이씨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중간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8)와 재무과장 김모씨(57)도 정씨에게 뇌물을 상납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재판에서 이씨와 정씨 간에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독점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무주군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정씨로부터 빌린 5000만원을 탕감 받는 것에 더해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는 이씨의 지시를 받고 정씨에게 그간 수주한 공사의 액수가 5억원 정도가 되니, 10%를 인사 명목으로 군수 부인에게 줘라. 그래야 앞으로도 무주군이 발주한 공사 대부분을 독점 수주할 수 있는 지위가 유지될 것이다면서 이씨에게 상납을 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 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6.27 23:02

위증교사 혐의 김정호 교육의원 항소심서 무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정호 전북도 교육의원(65)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25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모순되는 점에 비춰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의심은 들지만, 의심을 넘어 유죄로 판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 의원을 도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김모씨(60)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자원봉사자 3명에게 70만원을 건넨 일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기소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증인출석을 요구받자 같은 해 10월 말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의원은 또 자원봉사자들이 위증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피해 다녀라며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6.26 23:02

'장애인비하' 법령용어 손질…'정신병자→정신질환자'

정부는 기존 법률 용어 가운데 맹인, 간질, 농아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띤 용어를 대폭 손질한다. 정부 차원에서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장애인 비하 용어의 순화 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등 14개 법령 안에 포함된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지난 4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간질, 맹인 등 9개의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한 뒤 총 109건의 법령에 대해 29개 정부부처와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뀐다. 아울러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고 불구자라는 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을 우선 처리한 후 법률 3건은 각 부처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용어 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92건의 부령, 행정규칙 등도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 용어에 대해서도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해왔으나 장애인 비하 용어를 고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인명피해를 부른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장 100년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처리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24 23:02

네 살 친딸 학대 숨지게 한 30대 '충격'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울산 계모의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전주에서도 발생했다.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4살과 2살난 어린 자녀들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했으며, 이 가운데 4살난 딸이 숨졌다. 전주지검은 23일 자신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장모씨(35)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자녀들을 학대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큰딸(당시 4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장씨의 큰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그러나 장씨는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의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유 없이 울고 보챈다.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장씨의 동거녀 이씨도 장씨의 두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장씨의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큰딸을 2시간 이상 세워두는 등 학대했으며, 올해 3월에는 작은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큰딸이 혼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큰딸의 머리에 생긴 상처가 교통사고 수준의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6.24 23:02

대법 "이미 입주한 아파트 동·호수 재추첨 안돼"

재건축 아파트 추첨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머지 세대에 대한 분양이 완료돼 입주가 마무리됐다면 동호수를 재추첨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 등 16명이 아파트 동호수를 재추첨해달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275세대 가운데 260세대가 2007년 8월 입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세대가 확장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임대를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동호수 재추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8년 대법원이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고 판결하기는 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 나머지 조합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 세대를 재추첨 대상에 강제로 편입시킬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호수 재추첨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04년 기존에 큰 평수를 소유했던 조합원부터 신축아파트의 대형 평수를 내림차순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조합에 비우호적이었던 김씨 등의 분양신청서 우편을 수취 거절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의 신청서만 가지고 동호수 우선 추첨을 진행했다. 우선 배정이 끝난 뒤 남은 세대를 배정받게 된 김씨 등은 배정받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저층에 방향도 동향 등으로 남향 세대 등과 비교해 가격 차가 현격히 나자 동호수 추첨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008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김씨 등은 동호수 추첨을 다시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이미 입주가 다 이뤄져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23 23:02

법원 "정지 차량 미끄러져 사망사고…면허정지 안돼"

운행을 끝낸 차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사람을 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고객의 집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 청소차량에 차량 고임목을 설치하는 사이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차량 운전을 끝낸 상태서 분뇨수거를 위해 레버를 당겨 펌프가 작동하자그 반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고객을 충격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을 정차하기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기고, 브레이 크를 나무로 고정시킨 뒤 분뇨수거작업을 위해 레버를 잡아당기자 차량이 내리막으로 미끄러져 고객을 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차가 고객을 충격한 것은 도로여건 때문에 A씨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 해당돼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운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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