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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각각 기소된 승무원과 선사 임직원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네 탓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과 임직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이 있더라도 세월호 침몰이나 인명피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같은 주장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일부 승무원은 선박 관리, 임직원은 운항과 초기 대처 과정의 잘못을 강조하며 각자의 책임을 줄이려는 모양새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20일 선사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을 증개축, 과적, 변침, 화물 부실고박, 선원 운항 미숙 등 5가지로 간추렸다. 변호인은 증개축, 과적과 관련한 과실은 인정할 뜻을 밝혔지만, 선사 측의 과 실로 배가 침몰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돼야 한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다른 변호인은 더 나아가 선박 매몰은 운항 상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다른 변호인도 "과적, 고박, 증개축이 사고의 원인인지 다툴 것"이라며 "과적이나 부실 고박으로 침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찰이 선장 등 일부 승무원을 기소한 대로 살인의 고의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승무원의 미필적 고의로 승객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사 측의 과실이 침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그 과실이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세월호 침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이미 두 차례 열린 승무원들의 재판에서도 나왔다.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은 "계약직 임시 선장에 불과해 과적이나 고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세월호는 도입 후 무리한 개조와 증축, 복원성의 심각한 저하, 과적, 평형수 부족 등으로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항 상의 잘못과 침몰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른 승무원의 변호인도 과적과 고박 불량을 통제할 권한은 선사 측에 있었다며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승무원과 선사 임직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지만각각이 미친 영향의 크기는 양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승무원 15명, 임직원 5명을 포함해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11명의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9일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삿짐센터 운영자 김모씨(6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또 다른 이삿집센터 운영자 박모씨(48)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600만원씩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경기 고양시 대화동 자택에서 한 분양상담사로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파일을 건네받는 등 이날부터 올해 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130만개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이 개인정보를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박씨 등 3명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받고 모두 70차례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지난 18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경피아'(경찰+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는가 하면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신모씨 등 검사원 3명과 감사 박모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을 검사한 뒤 안전증서를 발급하는 이들 검사원은 엔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들이 엔진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운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해운조합 임직원들의 비리와 함께 전현직 해경 간부들의 유착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60)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현직 동해해경철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마모씨(6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마씨는 지난 2월 23일 저녁 8시 20분께 진안군 백운면 이모씨(49)의 집 앞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씨는 이씨와 2년 간 동거를 한 사이로 이씨가 자신과 동네 이장과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이씨의 전처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재판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모(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당초 검찰은 김명숙씨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었다. 그러나 김명숙씨 위에 또다른 '김엄마'가 존재하며 '제2의 김엄마'라 할 수 있는 이 인물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보하고 그의 행방을 쫓아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7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동 덕진지구대 앞에 정차된 임모씨(58)의 택시 안에서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 죽일 수 있다”며 임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씨는 택시비 2만1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란주점 여사장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 A씨(55)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이날 A씨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여기(재판)까지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여사장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B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속보= 검찰이 격포~위도 간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해운조합 업무를 방해해 온 혐의로 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자 6명을 기소했다. (5월28일·6월4일 7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형식적인 점검 후 허위 서류를 작성한 한국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중순 무렵까지 같은 사무실 관계자 등과 공모해 총 626회에 걸쳐 군산지부 격포사무실 및 군산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미출근, 무단이석, 형식적 안전점검 수행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운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검찰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승선인원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객선 출항시 선장이 불러주는 인원을 점검보고서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피의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범죄 사실은 지난해 1월 이후 실시된 여객선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에서 밝혀진 것으로,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운항관리자들의 선박 안전 부실점검이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묵인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격포사무실은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개선 없이 편의적·형식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1명의 운항관리자만 배치하고도 휴무일에 대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해운비리 등 관련 범죄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고질적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의 책임을 두고 승무원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침몰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리한 증개축,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업무상 과실'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변호인은 승무원들이 과적과 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배를 침몰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가 적용됐다. 변호인은 승무원들이 권한이 없어 배 침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업무상 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점(살인죄)만을 따져야 하고 배 침몰은 승무원이 아닌 선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승무원들은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는 해경의 의무라며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사 측은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리 책임이 승무원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책임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에게는 침몰 원인을 방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등이 적용됐다. 오는 20일 열리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선사 측이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돌린다면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사 측 재판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7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모(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천 중구 영종도 지역에서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당초 검찰은 김명숙씨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김명숙씨 위에 또다른 '김엄마'가 존재하며 '제2의 김엄마'라 할수 있는 이 인물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보하고 그의 행방을 쫓아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씨와 장남 대균(44)씨 도피에 관여했는지, 김명숙씨와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는지, 현재 유씨 부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원조 김엄마' 김명숙씨에 대한 추적 작업도 벌이고 있다. 김명숙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1일 금수원에 재진입했으나김명숙씨를 발견하는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유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유씨와 구원파 신도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있는 김명숙씨의 체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신병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한식(72구속기소)씨를 청해진해운 대표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엄마'(신명희64여)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50)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며 "이 역시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로 지난 5일 약식기소됐다.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한 의혹을 받은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17일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일부를 따로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현행 상고심 제도와 심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후속 작업에 법령 제개정과 사회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아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왜 상고법원 추진하나 = 상고심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연구 검토됐다. 이는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충실한 심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정책 판단법률 해석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사법부는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상고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기해 상고허가제를 규정했다. 이 제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0년 폐지되고 이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심리 불속행 기각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상고 이유에 일정한 사유가 들어있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곧바로 기각한다는 심리 불속행 제도 역시 상고허가제와 비슷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는 방안,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30여년 동안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개선방안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에 상고 사건은 폭증해 2012년 기준(본안 사건)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3만5천777건, 한 해 처리한 사건 수는 3만6천238건에 이르게 됐다. 대법관 1명당 약 3천19건의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는 대법관이 매달 251.5건의 재판을 처리하는 셈이어서 사실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 대신 상고법원 선택 =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고법 상고심사부 설치, 상고허가제 부활 등의 방안 대신 상고법원 설치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사법부 밖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안을 가장 많이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이는 대법원 외에 상고 사건의 본안 심리를 맡는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둔다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법령의 해석통일 기능을 담당하고, 상고법원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맡는 방법으로 상고심을 이원화하는 구상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심 사건의 경우 굳이 대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아 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사건들은 상고법원에 맡기자는 취지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정서상 '3심제'에 대한 뿌리 깊은 선호가 자리잡고 있다. '재판은 삼세판'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대법원의 방안이 국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법원 구조상 대법원 안에 상고법원을 두고 사건을 이원화해 처리하면 "왜 내 사건은 대법관이 처리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아예 고법과 같은 개념으로 상고법원을 만들 경우 "사실상 '2심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사법부가 향후 어떤 형태로 상고법원을 설치해 운영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상고법원의 관할 사건을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고심 제도의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휴대해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 감금·강간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살인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한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4시께 정읍의 한 모텔에서 A씨(47·여)를 성폭행하는 등 이날 저녁 7시 30분까지 총 2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을 자주 만나주지 않자 전날 밤 10시 30분께 A씨의 친정집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약 2시간 동안 A씨를 자신의 차량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한씨는 또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대꾸를 하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때려 전치 11~14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언론사 대표와 금품을 건넨 부안군의원 당선인 등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13일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박모씨(75)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부안군의원 당선인 박모씨(49)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17명 가운데는 64 지방선거에서 부안군의원으로 당선된 박씨 등 군의원 당선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언론사 대표 박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게재해 주고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일인당 50만원씩 받는 등 모두 17명으로부터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언론사 대표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보도했을 뿐이며, 기사 게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구독료(평생구독료)를 받은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면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부안에서는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공직선거법 제9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익산의 유권자라고 밝힌 A씨는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펼치며 각종 허위사실을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며 지난 1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펼치며 선정되지도 않은 희망후보라고 홍보하는가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대형 현수막과 유세차량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박원순측의 공문을 받고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수형생활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선거공보물에는 마치 군에 다녀온 것처럼 현혹시킬 문구를 넣는 등 4~5가지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미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해당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조사를 벌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3일 기획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부안군의원 당선자 A씨(49) 등 모두 1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이들 중에는 A씨 등 군의원 당선자가 5명 포함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린 사진을 주인의 허락 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신모(26)씨와 이모(30)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복제해 게재함으로써 초상권 및 사진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등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세살 난 딸의 모습을 찍은 사진 네 장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렸다. 그런데 얼마 후 박씨의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퍼나른 것이다. 이씨도 박씨의 카카오스토리에서 자신의 사진 세 장이 무단 게재된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초상권저작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사진을 복제해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의 각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어 저작재산권을 가 진다"며 "이를 게재하는 행위는 신청인들의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신명희64여)가 13일 검찰에 자수했다. 유씨의 형 병일씨도 이날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인근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장기 도주 중인 유씨의 행방을 쫓는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정오 무렵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오후 1시28분께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 압송했다. 신씨는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유씨 도피에 관여한 경위와 함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도주경로, 현 소재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59여)씨와 함께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인 신씨는 김한식(72구속 기소)씨를 청해진해운 대표 자리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유씨 일가의 재산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원파 내부 파벌싸움으로 몇 년 전부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가 유씨의 도피 지원을 주도하며 다시 핵심인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전 신씨가 구원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유씨 도피에 신씨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재진입해 이틀간 수색을 벌였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유씨의 친형인 병일(75)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병일씨에게는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곳은 동생 유씨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문제의 별장에서는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 금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는 지난달 11일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됐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소재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와 병일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14일 두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금수원 내 유씨 주거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씨 DNA와 순천 지역 별장 '숲속의 추억'에서 나온 DNA를 대조해 감식한 결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DNA 감식 결과로 볼 때 유씨가 순천 별장에 머물렀던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BS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적60분'이 합동조사단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하고 오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은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비춰 정당하다"고 판시했다.KBS는 지난 2010년 11월,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방송 후 방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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