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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격 올라가야 방지" 운항관리자들 영장 기각 논란

속보= 선박 안전점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온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야 방지될 수 있는 일’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발끈하고 나섰다. (5월 28일자 7면 보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영장전담 이형주 부장판사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52) 최모(33)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사건으로 사고 발생에 직·간접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같은 대형 해양사고는 해양 운항 부문만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정부중앙조직을 개편하고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업계의 유착을 방지하며, 기존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예방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고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국민의 안위에 대한 고려가 기업의 이윤 및 효율성에 대비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모든 생활·업무 영역에서 목적적 가치가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아래 실천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히려 해양분야에 대한 개선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시적인 본질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고, 아울러 구속이 처벌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우리 헌법에서 도출되는 법치주의의 한 내용이다”고 덧붙였다.이에 검찰 관계자는 “해당 항로가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됐던 곳임에도 이 같은 조작이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일권
  • 2014.06.04 23:02

대법원, 민사재판 '쉽고 편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대법원이 민사재판의 진행 방식을 소송 당사자가 현행보다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전망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3일 오전 제12차 회의를 열어 민사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민사재판 개선과 관련, ▲ 증거 채택불채택(채부)의 기준 마련 ▲ '힘있는 기관'의 증거 문서제출 확대 ▲ 법원 제출서면의 표준화 ▲ 합의부 관할기준액수 상향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증거 채부 기준과 관련해선 당사자의 적정한 증거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재판 실무를 정립해 나가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판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선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확대해 일반인이 정부나 대기업과 맞설 때 겪는 정보 편중부족의 문제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 제출서면의 양식, 분량, 체제를 표준화하고, 민사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소송 기준액(사물관할 기준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민사 소액 사건(소송가액 2천만원)에 대해서도 통상의 재판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법 개정과 실무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3 23:02

'간첩 증거조작' 사건 참여재판 않기로…17일 첫 공판

법원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으로 심리하게 됐다. 검찰은 자살 기도로 기소중지된 국가정보원 권모(50)씨를 언제 기소할지에 대해다음 재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의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분리하면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김씨는 "재판이 다른 피고인 3명과의 대결로 갈수 있다"며 혼자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판단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비밀요원 김모(48) 과장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권 과장을 곧 기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권씨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국정원장 허가 절차를 밟는 중으로 다음 기일에 구체적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7일 첫 공판을 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3 23:02

檢,유병언 검거팀 10여명 보강…"도피협력자 무관용"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쫓는 검거팀 인력을 2일 보강했다. 이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일선청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이 이날 합류했다. 검찰은 여전히 전남 순천과 그 인근 지역에 유씨가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다시 숨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명 '김엄마'로 알려진 인물 등 구원파 강경파 신도들이 금수원 내에서 유씨의 도피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협력자의 체포와 유씨의 은신 확인을 위해 금수원 재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종 특별수사팀장은 "수사팀 관계자가 금수원 주변을 방문했는데 (차량) 트렁크를 3번이나 열어야 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봉쇄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물론이 고 특히 경찰의 고생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 운전기사 역할을 해 온 양회정(55)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전날 전주에서 체포한 구원파 신도 3명을 석방했다. 김회종 팀장은 "이들 3명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 부자의 검거가 지연되는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한 신병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유씨 부자를 아직 사법처리하지 못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고 질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수사 책임자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유씨 부자를 최단시일 내에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돕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유씨는 탐욕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법질서와 사회윤리를 완전히 유린하고 있는 파렴치범"이라며 "유씨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신도들이 수사를 방해하면서 국가기관을 조롱하고 있는데 어떠한 관용도 없이 철저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씨 일가 관련 재산은 국내외 어디에 있든, 누구 명의로 돼 있든 철저하게 추적해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6.02 23:02

유병언 도피 도운 신도들 전주서 체포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3명이 전주에서 체포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구원파 신도 3명을 전주에서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이들 중 여성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발견된 은색 EF소나타 차량의 탑승자로 확인됐다.나머지 2명은 소나타 차량을 몰며 유씨 운전기사 역할을 해 온 양회정씨(55지명수배)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씨의 소재를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최근 검찰은 전주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유 전 회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밤 11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EF소나타를 발견했다. 이 차량은 유씨의 측근으로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양씨가 유씨의 도주를 돕기 위해 마련한 차량이다.장례식장 CCTV에는 이 차량이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께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운전석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조수석에서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이 내리는 모습이 찍혔지만 유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지난 30일 오후 3시께 전주지검에서 이 차량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으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량에서 발견된 등산가방과 물병 등 유류품은 아직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6.02 23:02

檢 "순천 포위망 좁혀"…도주이용 차량 전주서 발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자검사)은 30일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전남 순천 인근 지역에 은신 중인 것으로 보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가 탔을 가능성이 큰 승용차가 전북 전주에서 발견돼 검찰과 경찰의 포위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유씨가 순천과 인근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충분한 경찰 인력과 함께 외곽을 차단하고 수색 중이며 점차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 측근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일하던 양회정(55)씨가 현재 차량 운전 등을 도맡아 하며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양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는 (유씨와) 상시 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이미 순천을 빠져 나갔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씨가 운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EF쏘나타가 전북 전주 덕진구 소재 한 장례식장에 세워져있던 것을 전날 밤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씨와 양씨의 행방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양씨가 전주에 연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팀 중 일부를 현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검찰 포위망을 빠져나가 실제 전주 지역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검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차량을 전주에다 버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균씨는 유씨와 따로 떨어져 대구경북 지역에 숨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날 소환 조사에 불응한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에 게 이날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조씨는 유씨 측근으로 영농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인물이다. 인천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긴급체포된 60대 구원파 여신도인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구원파 측에서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관계 없다는 내용을 검찰이 공식 확인해줬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 자살이 구원파 측과 관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지 실제 수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재수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30 23:02

고 김근태 의원 28년만에 누명 벗어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대공분실에서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면소로 판결했다.면소란 피고인이 사면되거나 해당 범죄 혐의에 관련된 법령 개정·폐지 등으로 형이 없어진 경우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다.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사망한 뒤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인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판결이 나온 점은 아쉽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30 23:02

'민청련사건 옥고' 故 김근태 전 의원 재심서 무죄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계자들이 대공분실에서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한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상에 있던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사망한 뒤 아내인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29 23:02

격포~위도 여객선 운항서류 허위 '충격'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조합의 허술한 운항관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여객선 운항관리 점검서류를 수년간 허위로 작성해 온 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사가 검찰에 적발됐다.특히 이들은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로 29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부안 격포~위도 항로에서 이 같은 일을 관행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격포~위도 항로에서 최근 1~2년 사이 여객선 운항관리 안전점검 서류를 수백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 보고해 온 전현직 운항관리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격포항에서 여객선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에 대해 직접 승선해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전화로 승선 인원과 적재량 등을 확인해 서류를 작성해 온 혐의이다.특히 이들 운항관리사들은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실제 점검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왔으며, 이 같은 허위서류 작성 사례는 200~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인천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전북지역 해운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김우현 군산지청장은 특히 격포~위도 항로는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가 발생했던 항로임에도, 현재까지 이 같은 일이 지속돼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하면서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 확인이 돼 격포에 근무한 전현직 운항관리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한편,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참사는 221명의 승선 정원을 무시하고 정원보다 무려 141명이나 많은 362명의 승객을 태우면서 29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법원·검찰
  • 이일권
  • 2014.05.28 23:02

장송곡 소음 시위 국내 첫 상해죄 적용

악의적인 소음시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검찰이 상해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소음시위와 관련해 시위자들에게 상해죄가 적용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일 임실 35사단과 임실군청 앞에서 상습지속적으로 장송곡 등을 틀어 35사단 내부에서 생활하는 군인 2000여명과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수의 군인들을 이명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한 오모씨(60)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12일사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부근에서 주간에 72.3㏈~81.2㏈의 음량으로 장송곡 등을 틀어 회의와 민원응대 등 각종 일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도록 군청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임실 35사단 앞에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는 주간에, 1월 7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는 24시간 동안 44.6㏈~74.3㏈의 음량으로 장송곡 등을 틀어 주둔지 내 훈련과 야간 초병근무 등의 일상적인 군 장병의 업무를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간사와 공동대표들인 이들은 35사단 임실 이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기준은 주거지역은 65㏈(주간)60㏈(야간)이며, 기타지역은 80㏈(주간)70㏈(야간)이다. 그러나 이들이 송출한 소음을 총 50차례 측정한 결과 24차례는 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이원곤 부장검사는 이들의 시위는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면서 집시법상 소음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소음 유발 자체를 불법적 시위방법으로 악용한 행위를 상해죄로 최초 적용(의율)해 엄단한 것이다고 강조했다.이 부장검사는 이어 집회시위의 권리는 소수집단의 의사표현 수단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하는 다원적 열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기본권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본래 목적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의 집회시위 가장행위까지 용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해폭행으로 의율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5.27 23:02

<세월호참사> 구원파 "금수원 안에 유병언 없다"

평신도복음선교회는 2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금수원 안에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와 함께 '구원파'의 한 갈래로 분류되는 평신도복음선교회 이 태종 대변인은 오후 2시 15분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금수원에 모이는 것은 유 전 회장을 숨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고 나면 연락이 끊기는 교인들이 속출해 무서워서 모이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 며칠 영장없이 집행되는 긴급 체포의 이유가 (검찰 말로는) 유병언의 은닉을 돕고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수배자를 은닉했는지 모르는 일"이라고항변했다. 그러면서도 "10만 성도를 다 잡아가도 유병언은 안된다"며 "우리는 심정적으로 10만 성도가 하루씩 유병언을 숨겨줘 결국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되더라도 최후까지 그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평신도복음선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를 알아야겠다"며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명확한 원인을 밝혀주는 분에게 우리가 '현상금' 5억원을 드리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왜 유병언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는 해경까지 해체한 상황이니 정부가 진실 규명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데 현상금 5억원을 걸겠다고 말하면서 돈은 "오대양 꼬리표에 세월호 꼬리표까지 달지 않기위해 10만 (구원파)성도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내놓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구원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검찰과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공개했다. 음성파일에는 인천지검 소속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구원파 신도에게 정문 앞에 내건 현수막 '김기춘 갈데까지 가보자'를 내려달라는 요청과 금수원 수색당시 발견된 현금 5천만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구원파 측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신도복음선교회는 '진실을 밝힙니다', '우리가 유병언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A4 용지 9장 분량의 성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0여분에 걸쳐 발표했다. 인천지검 김회종 2차장 검사는 그러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아마 압수수색에 참여했고 수사팀 아닌 검찰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문제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금수원 측에서 자진해서 집회를 안 하고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평신도복음선교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구원파가 계속 법질서를 준수할 생각이 있는 건지, 유씨가 금수원에 다시 들어가면 종래와 같이 인의 장막을 치고 우리 검찰 수사를 방해를 하겠다는 뜻인지 참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26 23:02

검찰, 군부대 앞서 이전반대 '장송곡' 시위자들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일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오모(60농업)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또는 간사인 이들은 2011년 3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2일 사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틀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대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는 군부대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4474db로 장송곡을 송출, 장병의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耳鳴귀울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 장송곡을 계속튼 것으로 조사됐다. 집시법상 소음기준인 주거지역은 65db(주간)60db(야간), 기타지역은 80db(주간)70db(야간)에 육박하는 소음을 냈지만, 총 50회 측정 가운데 24회는 이 기준을 넘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집시법상의 소음 기준 이하지만 합법 시위를 가장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송출해 장병 4명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1명에게 이명을 일으켜 상해죄로 처벌한 것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사 전달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고 시위장소 주변의 상권 위축, 건강악화, 이미지 저하, 정서장애 등의 폐해를 일으킨 악의적인 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임실군 읍내에 시설공사를 시작한 육군 35사단은 작년 10월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지난 1월 부대 이전 기념식을 진행, 58년간의 전주시대를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민이 절차문제 등을 이유로 2009년 이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기각하면 서 법적 분쟁이 끝나 부대이전이 진행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