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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폭발 및 화재 사고와 관련,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함안의 폐기물재처리업체 대표 김모씨(45구속)와 전주의 폐기물처리업체 사내이사 채모씨(45)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32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김씨와 채씨는 지난해 4월 24일 전주시 여의동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위험물을 반환하기 위해 차량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폭발 및 화재를 야기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유권자 수천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도교육감 후보 이모씨(64)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씨)은 다른 후보도 보내기에 보내도 되는 것인 줄 알았다고 한다. 우발적으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3)와 고모씨(32)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리 첫 공판에서 김씨 등은 ‘임정엽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퍼뜨렸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이들은 재판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하고 글을 올렸는데, 잘못 올렸다는 생각에 3시간 만에 바로 글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검찰은 “이들이 글을 올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추가 공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씨 등은 ‘임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틀째인 지난 4월 17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같은 달 2일 ‘임 후보가 완주군수 재임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형수술 부작용을 야기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박종학)는 13일 양악수술을 받은 뒤 성대가 마비됐다며 A씨(28)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9년 12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B씨로부터 하악골 절제술(일명 양악수술)을 받은 후 성대 및 후두의 마비, 발성장애로 인공성대삽입수술을 받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씨는 의사의 과실로 현재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발성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치료조차 불가능한 상태다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계산해 B씨에게 1억5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A씨의 부모도 B씨에게 자신들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나는 성대마비가 수술 직후에 나타난 점과 A씨에게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양악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과정에서 성대손상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A씨와 판단과 달리했다.재판부는 대한의학회 보고서 장애평가기준을 기초로 원고의 장애 부위 및 정도, 성별, 나이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5%(2180여만원)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A씨에게 500만원을, A씨의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턱뼈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수술의사는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상액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5%로 산정해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종학)는 2009년 12월에 턱뼈(하악골) 절제수술을 받은 후 영구적인 성대마비와 음성발성 후유증을 겪는 A씨(28)에게 수술의사가 2천6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모에게도 위자료 명목으로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증상이 의료상 과실 이외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A씨의 남은 기대수명은 53.88년, 월 22일의 노동을 인정했다. 특히 A씨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2011년 대한의학회 보고서 장애평가기준'을 기초로 성별, 나이, 장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고려해 5%로 인정했다.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번 상해 건에 대한 적용항목이 없어 상해정도 등 기록 상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은 압류 대상이 아니며 일종의 급여인 수당 역시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이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모두 3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 판결을 토대로 2011년 8월 당시 현역 의원이 던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의원은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은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 근거조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되며 따라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을 인가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의원이 보수 명목으로 받은 국회의원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토록 한 원심 결정 역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 이상은 압류할 수 없다"면서 "수당 전액에 대해 압류를 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과 관련해 압류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1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공소권 없음' 처분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재산 추징을 위한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 검찰은 이제 해외 도피 중인 유씨의 자녀들과 핵심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위한 차명 재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씨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와 핵심 측근 중 2명이 미국에서 잠적한데다 장녀 섬나(48)씨의 범죄인 인도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유씨 일가가 국내외에 4천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참사 나흘 만인 4월 20일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유씨 일가와 측근의 경영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경리직원, 계열사 퇴직자, 유씨 일가 계열사와 거래한 여러 신협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한검찰은 유씨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이재영(62) ㈜아해 대표 등 유씨 측근 8명을 구속한 뒤 곧바로 유씨 일가로 칼끝을 옮겼다. 초기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며 용의 머리에 올라탄 검찰은 유씨 부자의 출석 거부 후 도피에 이어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결국 뱀의 꼬리만 잡고 수사를 끝낸 꼴이 됐다. 이제 검찰에 남은 과제는 혁기씨와 섬나씨를 비롯해 유씨의 핵심 측근인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여)씨와 문진미디어 전 대표 김필배(76)씨 등 해외 도피자 4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이중 지난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섬나씨는 오는 9월 1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해 실제 범죄인 인도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 다.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의 적색수배령을 내리는 한편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상태다. 미국 사법당국이 혁기씨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국내 강제 송환되기까지에는 최소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쪽(미국국토안보수사국)에서 열심히 추적하고 있다. 은 신 의심 지역은 아는 것 같다"며 "미국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원활하게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씨 사망 사실과 관계없이 유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작업도 계속된다. 검찰은 유씨 일가와 관련된 몽중산다원영농조합 등 8개 영농조합에 대해 유씨의 차명 재산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금수원이 등기권리증 없이 전산으로 관리 중인 부동산 290여 건에 대해서도 차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세모 그룹 회생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자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유씨 일가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지난 2일 구속된 제2의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0)씨가 증거조작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또 다른 중국 내 협조자인 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인 만큼 조사가 끝난 뒤 이번 사건에 병합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출입경 기록은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유씨가 이 기간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었다. 검찰은 중국으로부터 조선족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기가 어려워 기소중지를 해놨다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수사를 재개한 바 있다. 현재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 4명과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조선족 협조자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소된 국정원 김 과장과 첫 번째 조선족 협조자는 내달 30일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려면 신속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두 번째 조선족 협조자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할 경우 공판기일을 매주 잡아 심리를 서둘러 진행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김 과장 등만 분리해 먼저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김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 김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사실 확인서를 자신의 집에서 선양 영사관으로 보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인터넷 팩스발송을 시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기록 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서울고법 형사판결이 정당해산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헌재에서 12일 열린 정당해산심판 12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기록 등본이 지난달 29일 도착했고, 청구인(법무부)이 일부 기록을 증거로 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이 의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판결 선고 직전 변론조서등 일부 기록을 헌재에 보냈다. 이 기록은 법무부가 그동안 제출한 증거 3천여건 중단연 핵심 증거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진보당 측도 재판기록 일부를 증거로 신청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진보당 모두 이 의원 사건의 여러 기록 가운데 일부를 떼어 각자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으려는 것이다. 전날 서울고법이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각각 판단했을 때도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유리한 방향의 논평을 내놓으며 동시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내란음모의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등을 인정하지않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헌재 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도출된 각종 기록이 다시 판단될 전망이다. 이날 진보당 측은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980년대 '강철서신'을 쓴 것으로 유명한 김씨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핵심 인물이었다. 김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심판정에 나와 과거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이 의원 등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안보단체협의회(이하 안보협의회)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안보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어이없는 형량이 선고됐다면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제23의 내란 음모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안보협의회는 반국가 내란음모의 주역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없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감형은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안보협의회는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중죄인 이석기에게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었다.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012년 발생한전주 예식장 전 사장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이 사건에서 납치를 주도한 이들에게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곤)는 11일 채권자 고(故) 정모씨(당시 55세)를 납치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책임으로 조직폭력배 황모씨(40)와 고모씨(40)에게 연대해 사망한 정씨의 두 딸들에게 각자 개인당 3억1000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납치를 공모하고 감금했지만 이미 사망한 고(故) 고모씨(당시 45세)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고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고씨의 아내는 정씨의 두 자녀에게 모두 7700여만원을, 고씨의 아들 2명은 피해자 자녀 2명에게 각각 2600여만원을 황씨 등과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숨진 고씨의 아내와 아들 2명은 상속분에 대해 이미 한정 승인한 상태다.이와 함께 당시 이들의 납치감금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4명은 연대해 정씨의 두 딸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황씨와 고씨는 숨진 고씨와 함께 지난 2012년 4월 20일 오후 4시 50분께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정씨와 윤모씨(당시 43)를 납치한 뒤 나일론 끈으로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정씨는 같은 해 5월 3일 완주에서 윤씨와 함께 냉동탑차 적재함에 실려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들을 납치한 고씨도 이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친척 자택에서 권총 5정과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검찰은 해당 현금뭉치가 담긴 가방에 순천 별장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과 같은 번호 띠지가 붙은 점으로 미뤄 유씨의 도피자금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 권총의 유통 경로를 쫓고 있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경기도 소재 김씨의 친척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권총 5정과 15억원의 현금 뭉치 등이 담긴 여행용 가방 5개를 발견했다.권총 5정은 ‘7번’이라고 적힌 띠지가 붙은 가방에 들어있었으며 실탄은 장전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총탄으로 보이는 구슬 형태의 탄환과 길죽한 납덩어리 수십 개가 같은 가방에서 발견됐다.검찰로부터 권총 제원확인을 요청받은 경찰은 5정 중에 사격선수가 쓰는 공기권총 1정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총기는 가스총 2정과 구식 권총 2정이라고 덧붙였다.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검찰 수사관들이 방문해 권총을 보여주고 제원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협회 관계자들이 권총 중 한 정이 사격선수들이 쓰는 4.5㎜ 공기권총인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현금 10억원은 ‘2번’ 띠지의 가방에, 나머지 현금 5억원은 ‘6번’ 띠지의 가방에서 각각 발견됐다. ·연합뉴스
2012년 전주 A예식장의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채권자 2명의 납치살해를 주도한 이들에게 수억대의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곤)는 11일 채권자를 납치 감금하고 숨지게 한 황모(40)고모(42)씨에 대해 숨진 채권자의 두 딸에게 개인당 3억2천만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A예식장의 전(前) 대표 고모(당시 45세)씨의 책임도 인정, 고씨의 유족들도 두 딸에게 총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황씨와 고씨는 숨진 고씨와 함께 2012년 4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윤모(당시 44세)씨와 정모(55세)씨를 납치한 후 냉동탑차에서 질식사시킨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예식장의 운영자였던 숨진 고씨는 빚 독촉을 받고 폭행을 당하자 황씨 등과 공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친척 자택에서 권총 3자루와 수십억 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최근 경기도 소재 김씨의 친척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권총 3자루와 15억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권총의 입수 경위와 함께 현금의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를 다시 불러 권총 입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실제 사용가능한 권총인지 모의 권총인지도 확인 안된 상태"라며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유씨의 도피를 총괄기획한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7일 검찰에 체포되자 이후부터 순천 지역 도피조를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6년 1월께부터 유기농 식품 개발을 담당하는 금수원 식품팀에서 일했으며 2007년께 '신엄마' 신명희(64여구속기소)씨에게 발탁돼 금수원대강당 2층의 유씨 집무실에서 조리 업무를 전담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지난 4월 23일 금수원을 빠져나와 신도 집 2곳을 거쳐 5월 3일순천 별장으로 갈 때까지 줄곧 유씨와 함께 있었고 순천에서도 유씨가 먹을 음식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순천 별장에 은신처를 마련하기 전 경기도 안성의 한 단독주택을 은신처로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 전인 지난 5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내부 세력을 분리하는 등 조직 재편을 시도한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도피 조력자 9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5월 21일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은 유씨와 순천 별장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와 평신도복음선교회를 분리하는 문제를 상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유씨는 이 이사장에게 임원 교체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유씨의 임원 교체 지시에 따라 금수원 헌금 관리인인 이모(70여)씨가 새로운 구원파 총무부장이 됐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의 헌금 25억원을 빼돌려 유씨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애그앤씨드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구원파 대변인이 조계웅씨에서 이태종씨로 바뀐 시점도 지난 5월 21일이었다. 검찰은 도피 중이던 유씨가 강경세력인 평신도복음선교회를 중심으로 구원파를 재편하고 교회 자금을 틀어쥐어 도피 생활 이후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 측 변호인은 "조직 재편 등을 유씨와 상의한 것은 맞지만 범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 9명 중 일부의 공소장을 통합하고 기소 이후 조사된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또 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신학용(62), 김재윤 의원도 각각 13일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 등은 변호인을 통해 각각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올해 초를 전후해 상품권 등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이 날짜를 다시 변경하는 등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해서 재소환 통보를 하지는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부대에서 재판 없이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 징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육해공군 예하 부대의 영창 징계자는 1만5천660명으로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징계 처분을 받아 군내 구치소에 입소하는 병사는 2009년 1만1천830명, 2010년 1만2천779명, 2011년 1만4천62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영창 징계 사유는 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지시불이 행, 근무태만 등으로,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징계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15일 이내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영창 처분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지시나외부 기관의 징계 의뢰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3인 이상 7인 이하의 장교 및 부사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영창 처분을 의 결하면 인권담당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징계권자(지휘관)가 영창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신을 구속당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벼운 규정 위반 사항도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영창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창 징계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대 영창 내에서 병사의 인권이 무시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일부 부대 영창에서 수용자 상호 간 대화를 금지하고 수용자에게 정좌 자세를 유지하라고 강요한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영창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수용자에게 감청에 동의하면서 전화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구타가혹행위 등 유사한 사안에 대해 영장처분과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없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일관성 없이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을 영창 징계로 끝내거나 가벼운 군기 위반 사항을 과도하게 영창 처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영창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있지만 제도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경철 익산시장을 재차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지난 8일 박 시장을 소환해 지난달 25일 1차 소환 조사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그동안 검찰은 64 지방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차 소환 당시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이날 2차 소환했다.이날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했다며 추가 고발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기소 여부나 시기에 대해)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2차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주지검 군산시청에 출석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지난 6월 고소된 박 시장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 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박 시장이 오늘 오전에 출석해 지난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공보물에 '나라와 익산을 위해 4대째 몸바치는 박경철 후보의 가문, 외조부, 아버지, 본인에 이어 아들 두 명까지 모두 육군장교로 임관했다'는 문구를 넣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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