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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세월호·유병언·항만비리 '사정수사' 돌입

검찰이 23일 세월호 침몰 경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의 오너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 목포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에 이어 부산지검도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경위 파악 위주였던 검찰 수사는 이제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의 경영개인 비리와 항만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로까지 번져가 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유병언 일가 정조준'특수수사 대상범죄 망라' 양상 =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내 최고의 '특수통'으로 손꼽히는 최재경 지검장의 지휘 아래 강력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회종 2차장,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정순신 특수부장 등이 포진해 있다. 유씨 일가에 제기된 의혹에는 기업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혐의가 망라돼 있다. 현재 검찰은 횡령배임탈세재산 국외도피를 비롯해 공무원과 감독기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추적 중이다. 여기에 사진작가 '아해'로 활동 중인 유씨가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사진 작품달력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개인 비리 의혹까지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불법대출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이날 유씨 자택과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된 기업, 단체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씨가 속한 종교단체도 포함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각 계열사에 대해 최근 수년간의 금융자산 변동 상황과 금융거래 내역, 해외 송금 현황, 차명계좌 개설자금세탁 여부, 입출금 재산의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숨겨놓은 재산 규모와 조성 경위, 그 사용처에 대한 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향후 수사는 유씨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엉뚱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정작선박 안전과 운항 측면에서는 경영자로서 관리감독 임무를 방기한 혐의, 그 과정에서 감독기관에 뇌물을 준 정황과 개인 비리까지 찾아가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 '처벌 대상' 확대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선박 운항상의 문제점과 구조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과 선박 구조 변경, 증톤 과정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등의 고의과실 여부도 살펴보고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6명을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선원과 기관사 등 여타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경과에 따라 추가 구속자가 나올가능성이 크다. ◇해운업계 비리 관행에도 '메스' = 검찰은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을 비롯해 해운업계 비리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주체는 항만업체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산을 관할하는 부산지검이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해양환경, 항만시설 보안 등 해운 관련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인증기관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선박 관련 서비스와 정부 대행 검사로 나뉜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각종 검사와 인증을 하는 과정에 비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인증이 이뤄졌거나 사후 적발하고도 묵인한 의혹을 비롯해 그 과 정에서 뇌물향응 등 부정한 금품이 오갔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3 23:02

檢 유병언 자택 등 청해진해운 관련 10여곳 압수수색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련 종교단체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회사 회계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전 회장 일가 자택, 강남구 역삼동 계열사 (주)다판다 사무실 등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회장과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이 속한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 서울 용산 소재 종교단체도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 자택은 문이 굳게 잠겨 있어 현재 수사관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의 차남이자 청해진해운 계열사 문진미디어의 대표이사인 혁기(42)씨는 지난해 초부터 유럽에서 체류 중이다.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했다.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등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부산지검, 한국선급 등 해운업계 비리 수사 착수

부산지검이 선박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KR)을 비롯해 해운업계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한국선급의 선박안전검사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운업계 비리문제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해양환경, 항만시설 보안 등 바다와 관련한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인증기관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크게 선박 관련 서비스 분야와 정부 대행 검사업무로 나뉜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각종 검사와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의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대상에 세월호 안전검사 부분은 빠진다. 목포에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2월 세월호의 선박안전검사를 하면서 '적합'판정을 내린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합수부는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증축 당시 안전진단 검사자료를 확보했다. 부산지검은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운업계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와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검찰, 유씨 일가 편법증여 집중수사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련 회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편법증여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과 두 아들이 1997년 ㈜세모의 부도 뒤 조선업체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등 관련 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가 부도가 난 뒤에 개인주주가 모여 회사가 재건되고 이 후 유씨 일가가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는 어디였는지, 지배구조가 변하면서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해지는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새천년과 ㈜빛난별, 우리사주조합이 투자해2005년 설립된 뒤 2008년 증자과정 없이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최대주주(70.13%)로 바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인 대균, 혁기씨와 그 일가가 소유한 지주사다. ㈜세모의 해운사업을 이어받은 청해진해운 역시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주주 최소 수십명이 주주로 참여해 1999년 초 설립됐다. 이 회사도 2008년 ㈜천해지(19.4%), 아이원아이홀딩스(9.39%)를 대주주로 하는 지배구조로 전환된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국내에 체류한 것을 확인하고 소환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척 상황을 봐서 소환 조사 등 모든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3 23:02

이상직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51·전주 완산을)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2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경선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중학교 동창 등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지인명단 작성 및 수집, 전화 착신전환 신청 및 경선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와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에게 지인명단 작성, 선거사무소 내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작성 및 선거토론회 자료 작성 등을 하게 한 것은 경선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선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전주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굴레를 벗은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 어떤 판결 있었나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사고 직후 승객들을 위해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씨에게 형법상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법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판례를 보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이씨의 작위 의무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럴 경우 일반적인 살인처럼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9월 서울고법은 낚시터에서 지인을 물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6)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상급심에서 형이 높아진 것은 인정된 죄명이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심은 유씨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2008년 8월 경기도 포천 한 낚시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과 밤 낚시를 하다가 그의 엉덩이를 팔로 밀어 물속에 빠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1심은 유씨가 실수로 지인을 익사하게 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유씨가 사고 직후 유씨에게 지인을 구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었고 유씨가 사실상 지인의 익사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물에 빠진 피해자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격하고도 직접 낚싯대를 내밀거나 큰 소리를 질러 구호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의 부작위는 그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물에 빠트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할 만한 살인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씨가 지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등 사고 당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정황을 언급하며 유씨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 "세월호 선장을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소할 때 주위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예비적으로 나머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씨의 경우 선장으로서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아 부작위범으로 볼 수 있고 승객들의 익사 가능성을 인식한 채 자신이 먼저 탈출해 미필적 고의까지 추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판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선박직 선원 모두가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기소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2 23:02

'선거법 위반' 이상직,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이상직(51)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선 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않는다"라며 "피고인에게 의원직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주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밀선거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이 있다"고 유죄 여지를 남겼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총선에서의 비밀선거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밀선거조직 운영'을 새 공소사실로 추가 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믿고 지지해준 전주 시민에게 감사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역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골든타임 11분 놓친 진도 VTS 문제없다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위험 지역 선박 진입 시 관제 의무를 소홀히 해 골든타임 11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는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진도 해역을 운항하다가 최초 신고를 제주 VTS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실수로 구호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11분이 허비됐다. 사고 지점은 진도 VTS 담당구역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총톤수 300t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 여객선 등은 반드시 진출입 시 보고와 함께 VTS 관제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도 당연히 관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사본부가 공개한 16일 오전 7시부터 세월호-진도 VTS 간 교신 녹취록에는 진도해역에 들어왔을 때 '진입보고' 내용이 없다. 선박이 진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진도 VTS가 교신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진도 VTS는 이행하지 않았다. 또 같은날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선내 정전 발생 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는 급격한 변침을 할 때도 관제 주체인 진도 VTS는 신고가 접수된 오전 9시 6분까지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진입 보고를 위해 교신 채널을 진도 VTS로 맞춰 뒀거나 진도 VTS가 관제를 제대로 했다면 '제주 VTS-목포해경-진도 VTS'를 거치는 데 걸린 '11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선박이 통상적으로 교신 채널을 목적지에 맞춘다"며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선박들은 통상적으로 목적지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운항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진입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조사한다 해도 벌금형을 받을 정도다. 대세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해운업 관계자들은 의견은 수사본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경력 10년의 1등항해사인 정모(32)씨는 "진도 해역은 필수 진출입 보고 지역으로 해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교신 채널을 진도 VTS에 맞춰 놔야 한다"며 "제주 VTS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승무원의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진도 VTS 교신에는 승선원의 인원을 묻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진도 VTS가 진입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관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세월호가 구조 요청을 할 때 일반주파수인 16번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승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엄정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16번 채널로 교신을 해야하는 것이 기본이 다. 더구나 400500명이 탄 배가 조난 상황이라면 당연히 16번 채널을 이용해 접근주의 경보와 위험 상황 전달, 선박 위험에 대한 구조요청 3단계를 거쳐 교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원인의 단초가 됐던 진도 VTS의 관제 허술과 승무원들의 의무 행위 위반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수사본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어이없는 법 표기 오류…운항관리자 처벌 못해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하나로 화물 과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해운법의 표기상 오류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세월호의 화물 과적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운항관리자를 불러 조사했다. 운항관리자들은 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각 배에 실린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구명기구소화설비 등의 구비, 선원 안전관리교육, 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을 감시감독한다. 지난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운항관리자의 부실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부실관리가 드러나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해운법이 지난 2012년 개정되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표기상의 실수 때문이다. 개정 전 해운법은 22조 3항에서 "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7조에 "22조 3항을 어기면 벌칙에 처한다"고 규정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2조 1항이 신설됐고 기존 조항들은 한 칸식 밀려 운항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22조 3항은 4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57조의 규정도 바뀌어야 하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작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해야 할 22조 4항은 처벌 근거가 없어지고 엉뚱한 22조 3항이 벌칙규정에 들어와 있다. 22조 3항은 운항관리자의 요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으로 법정책적인 조항일 뿐이다. 해당 법을 검토한 현직 판사는 "명백한 법 개정의 오류"라고 말했다. 관련업무를 맡은 해경의 한 관계자도 "해양수산부에 법에 오류가 있어 개정을 문의했지만, 아직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벌칙 조항 역시 수정되어야 했으나 국회 법령 정비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11월 말 의원입법을 의뢰한 상태고, 개정사항에는 위반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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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금감원, 유병언 회장 외환거래 불법여부 조사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유 전 회장과 일가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 상시 조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등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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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2 23:02

檢, 유우성 간첩혐의 '새 물증' 확보…변론재개 신청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를 상대로 한 각종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최근 유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중고 노트북의 재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낼 계획을 적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메일은 유씨가 자신의 계정에 보낸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을 통해 노트북을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의 부탁을 받고 2006년 8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외당숙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작년 2월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무게 2.169㎏의 국제등기우편물을 중국에 보냈다는 EMS 접수대장을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 게 화장품 등의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데다 접수대장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그러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실제로는 유씨가 노트북 제공 계획을 직접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2009년 밀입북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회령시 보위부가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노트북을 요구해 외당숙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트북의 사양과 가격크기 등을 그려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메일이 기소 이후 이뤄진 다른 사건 관련 압수물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치고 25일 오전 10시30분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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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23:02

대법 '한국전쟁 청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국가에 의한 '청도군 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청도의 경찰과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원들은 그 해 79월 '좌익 전향자'로 구성된 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의 청도 지역 연맹원과 평소 시찰 대상으로 관리한 인사 등 84명을 끌고가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당시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제도적 지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약 1년 뒤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며 희생자 측에 개인별로 400만8천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주장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때 상당한 기간은 단기간으로 제한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고, 원고들은 진실 규명 결정일로부터 1년여 뒤에 소를 낸 것이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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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검찰수사 확대…인천 항만기관 긴장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검찰 수사가 여객선 관리감독 기관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지역 항만 관련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원과 여객선사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세월호 인허가 과 정,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리 당국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 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내준 기관이어서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4일 인천항만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았다. 인천항만청은 면허 발급 당시 세월호 선령이 19년으로 노후한 편이었지만 해운법 시행규칙상 선령 제한이 30년이기 때문에 면허 발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청은 세월호의 사업계획서도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인허가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7일 수사팀이 세월호 출항을 관제한 인천항만청 교통관제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천해양경찰서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2월 25일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농무기 대비 다중이용선박 점검을 벌이던 해경은 세월호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수밀문 저압 경보 발생, 자동문 상태 불량 3개, 화재경보기 작동법 숙지상태 불량, 브릿지 데크 조명 불량 4개, 비상발전기 연료유 탱크 레벨게이지 상태 불량을 지적했다. 그러나 팽창식 구명뗏목(구명벌) 등 구명설비와 조타장치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두 달 뒤 침몰 당시 구명벌과 조타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해경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여객선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도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인천지부가 운영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지난 15일 출항 전 승선원과 적재 화물량을 축소 보고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세월호 침몰 원인이 갑작스러운 변침에 따른 화물의 쏠림 현상으로 무게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제기됨에 따라 여객선 내 화물 적재를 담당했던 하역사와 항만 용역업체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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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특수팀 꾸린 檢 선사·선주 수사 방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 대상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실제 오너의 경영관리 소홀과 관계 당국의 감독 부실이 이번 대형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20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사장과 최대 주주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청해진해운의 대표는 김씨이지만 사실상 '바지사장'이며 최대 주주는 1980년대 '해운 황제'를 꿈꿨던 세모 유모(73)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즉시 청해진해운 대표와 실제 오너를 출금 조치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미뤄 이번 수사의 목표가 이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 사장 외 실제 오너 유씨 형제를 출금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청해진해운의 출자관계 등 경영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회사 경영진이나 직원 관리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라는 게 '제한해서 이것만 하겠다'고는 말 못하는 것 아니냐"며 "'등'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음을 시사했다. 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했거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사 경영진의 혐의 가 포착되면 검찰 수사는 관계 당국으로까지 뻗을 가능성이 크다. 대형 여객선을 운영하려면 항로 인허가 외에도 각종 안전 검사를 수시로 받아 야 한다. 여객선의 항로 인허가와 안전 검사는 각각 지방해양항만청과 선사 모임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운항관리실이 맡고 있다. 실제로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당시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감독은 해경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역시 해경이 심의를 맡고 심사필증을 내 준다. 그러나 해경이 현재 실종자 구조 등에 투입된 상황이어서 수사를 하더라도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18일 오전 청해진해운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세월호의 해상화물수송을 담당한 모 통운과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화물 적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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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1 23:02

법원 "엄마 편한 대로 모자관계 회복? 안돼"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났으나 친정 부모의 호적에 올렸던 딸과의 관계를 어머니가 본인 편한 대로 회복하려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4단독 고춘순 판사는 A(37여)씨 부부가 A씨 딸(7)을 입양하기 위해 낸 미성년 입양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첫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이혼, 혼자서 딸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09년 4월 자신의 딸을 친정 부모의 딸로 입양시켰다. 이로써 A씨와 그 친딸 사이는 가족관계기록부상 모녀가 아니라 자매가 됐다. 그렇게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A씨는 지난 2월 재혼했고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가족관계기록부상 친정 부모의 딸로 올라 있는 자신의 딸을 입양하겠다며 법원에 허가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허가를 구한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모양이 되고 친모가 친딸의 양모가 돼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판사는 "장차 결혼생활이 안정된 후 A씨가 요건을 갖춰 친모의 지위를 되찾는 등 자신과 친딸 사이의 모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진정한 모녀관계를 회복하는 등 그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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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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