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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모욕적인 답글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40)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했던 김씨는 2012년 1월12일 자신의 트위터에 A씨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비난 글을 올리자 저속한 비속어로 응대했다. 김씨는 '부디 ○○세요'라는 답글을 올렸고 이에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당시 상대방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사를 줄여 표현하는 용도로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A씨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려 유행어로 일축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2심은 답글이 1회의 짧은 단문으로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김씨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글을 올렸으며 김씨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과 측근들이 검찰의 마지막 소환통보 시점인 8일 오전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3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까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이들은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이다.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 등 계열사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소환 통보에 곧바로 응해 신병 처리된 것과 달리 이들은 수사가 시작된직후 해외로 출국하는 등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까지 유 전 회장의 핵심측근 '7인방' 가운데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와 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한식(72) 천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핵심 측근인 이들은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인데다 오랜 기간 유 전 회장과 관계를 맺어 유 전 회장 혐의와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경영 개입과 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 혁기 씨 등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정식 사법 공조를 요청, 혁기씨 등의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기소 등과 관련해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수색 및 압수 요청 집행, 구금 중인 자의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이송 등에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는 통상 12년 이상 걸려 당장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도 해당 범죄인이 현지에서 인신보호 청원을 하게 되면 국내 인도까지 23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혁기씨 등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기소중지(수배)하는 방안도 있다.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외교부가 여권법 조항에 제시된 기준에 맞는 수배자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법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됐거나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여권을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차례의 송달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공시 후 여권 효력이 없어진다. 여권 효력 상실로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지난 3월 귀국한 오덕균(48) 대표도 비슷한 경우다. 오 대표는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고 이후 구속 수감됐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 구인 절차와 별도로 검찰은 조만간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불러 혁기씨 등을 압박할 계획이다. 부친과 형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자진 출석할 가 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만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차남과 김 대표 등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8일 지난 2012년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씨름선수 안태민(28)씨에게 징역 8월, 장정일(37)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천300만원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동경기를 방해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점, 경기를 지켜본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한 점, 수수 금액이 많은 점, 1대 1의 경기여서 승부조작이 쉬운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도박과 관련이 없는 점, 씨름선수에서 영구 제명됐고 대한씨름협회로부터 거액의 손해보상금이 청구된 점,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호(30)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상 상황에서 승부조작을 제의받은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선수의 부탁을 받아 거절하지 못한 점, 평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서 장씨에게 "져 달라"고 부탁해 우승한 후 상금 중 1천30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앞서 열린 8강전에서 이씨에게도 "져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 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두 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실업팀 입단 알선을 대가로 선수들에 게 1억여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한석(45)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최고책임자인 김한식(72) 대표가 사고 발생 23일 만에 체포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 대표에 대해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속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와 해무 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은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3천608t의 화물을 싣고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간 제주-인천을 총 241회 운항하면서 절반이 넘는 139회의 과적을 했고이에 따른 초과 수익만 29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는 과적에다 허술한 고박(결박)이 더해져 급격히 복원성을 잃었고, 여기에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도 턱없이 부족하게 채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같은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이러한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김 대표의 승인과 묵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상습 과적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김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업무상횡령 혐의 적용과 함께 부당이익 환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또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이 사고 사실을 회사 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를 문자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고 승무원들에게 탈출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사고 이후 지난달 29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 중 가장 먼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와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당초 일부에서는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면서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이 김 대표의 신병처리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전남 목포에 위치한 수사본부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점은 많은 인명 사고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사의 부실한 안전 관리와 함께 사고 전후 승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사 관계자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김 대표도 조만간 구속될 것으로 보여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본부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8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의 김 대표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김씨가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특히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과 관련, 김씨의 승인 없이 실무자만의 결정으로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3천608t의 화물을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에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문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증축과 복원력 유지에 필요한 평형수 부족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와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인 김씨를 체포하면서 선사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청해진해운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7일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운영한 다단계판매업체인 A사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반품기간 내 반품요구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반품처리를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서울과 인천, 전주, 광주, 포항 등에 A사의 센터 30여개를 차린 뒤 인터넷 속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방송과 영화를 실시간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동영상 압축분산기술 프로그램(일명 키슝)을 개발해 유통하고 있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7458차례에 걸쳐 6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키슝 개발 회사인 B사와 그 자회사들로부터 발생되는 총 수익에서 10%를 지급하고 평생 동안 25만~3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464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삼성그룹 측의 '스폰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자회사에서 일하던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 모자에게 거액을 건넨 것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7일 검찰은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에게는 의료기기 업체인 케어캠프에서 일하던 2009년 11월께 회사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적용했다. 애초 이씨가 채군 모자에게 2억원을 송금한 정황이 드러나자 삼성그룹 측이 자회사 간부였던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 측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를 관리한 것이 아 니냐는 '스폰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와 채 전 총장은 고교 졸업 후 20년 넘게 연락 없이 지냈다. 그러다 채 전 총장이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이씨가 먼저 접근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 17억원의 일부"라며 돈의 출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내며 '스폰서 의혹'을 떨어내고자 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보관하던 계좌에서 2010년 67월 채군 계좌로 1억2천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8천만원은 2013년 7월에 건네진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은 개인적인 범행이며, 이 돈의 일부를 채군 모자에게 건넨 것 역시 삼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바 없다. 삼성 측이 횡령의 피해자라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횡령한 17억원 중 상당액은 개인 빚을 갚는데 쓰이거나 가족, 지인들에 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군 모자에게 건넨 2억원은 금전대차(빌려주는 것)와 증여의 성격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채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씨가 무슨 이유에서 채군 모자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불분명한데다 2억원을 주고 받은 이씨와 채군 모자가 어떤 사이인지도 밝혀지지 않아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순영 부장판사는 7일 새 동영상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K 씨가 운영한 다단계회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K 씨는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서울전주광주 등지에 다단계회사 산하의 센터 30개를 개설한 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나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7천458회에 걸쳐 모두 62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프로그램 개발회사와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지급하고 매월 25만30만원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464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제품을 크게 과장한 후 다단계조직을 이 용해 불법으로 금전거래를 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 이상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위반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정상적으로 반환처리해줘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아해의 이강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강세 전 대표와 이재영 현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 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사진작가 활동을 위해 외국에 설립한법인에 직접 투자를 하고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게 된 경위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 에 지급한 배당금액과 수수료 규모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표 재직 당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지시로 유 전 회장 사진 8장을 1억원에 구입하고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조사사항과 별도로 새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이 전 대표를 재소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최후통첩한 출석시한인 8일 오전 10시까지 유 전 회장 차남혁기(42)씨와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본격적인 강제 소환 작업에도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시한까지 3명 모두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불응에 대비해) 대검 국제협력단과 함께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연계해 이들의 소재 파악 및 강제 소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유 전 회장 측근인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해지는 유 전 회장의 사진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작품들로 추정되는 '상품'을 126억원 어치나 떠안아 '계열사 사진 강매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와 관련 세관당국은 유 전 회장이 2012년과 지난해 프랑스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뒤 계열사들이 500여장이 넘는 사진을 200억원 이상의 돈을 주고 떠안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천해지 측이 유 전 회장의 사진 대부분을 구입했으며 이 중에는 장당매입가격이 수억원에서 최고 16억원에 이르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확인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가 매입 사진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을 뒷조사한 의 혹을 받아온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감찰 활동이었다는 청와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에 불법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은 청와대 비서실은 모두 4곳이다. 검찰은 조오영(55) 전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만 불법적으로 뒷조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은 지난해 6월25일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조회했다. 교육문화수석실은 그 전날인 6월24일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고용복지수석실은 6월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에게 부탁해 채군 모자의 신상정보를 캐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조회가 비슷한 시기 집중된 데다 직접 개인정보를 알아본 인물들이 채전 총장의 혼외아들 여부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혼외아들 논란은 이보다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6일 조선일보 보도로 불거졌다. 검찰은 청와대 측과 김 경정의 조사 시기를 조율하는 와중에 김 경정이 자진해서진술서를 보내오자 두 차례 서면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진술서는 '채군의 어머니가 채 전 총장의 이름을 팔아 사건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청와 대의 해명과 같은 내용이었다. 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모처에서 만나 조사했으나 '정당한 감찰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6월 하순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확인작업을 했으나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접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혼외아들 의혹 보도가 나오자 다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관련 첩보를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른 수석실의 협조를 얻어 고위 공직자를 감찰한 사례가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조율과정에서 서면조사가 시작됐고 이후 추가 소환조사 없이도 실체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의 개인정보 조회는 민정수석실 중심의 감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뒷조사가 크게 두 경로로 이뤄졌고 조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의 지시나 업무협조 없이 독단적으로 채 전 총장의 뒤를 캤다는 것이다. 조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행정안전부 김모 국장 등을 '윗선'으로 댔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조 전 행정관에 대한수사는 진전되지 못했고 그가 뒷조사를 한 동기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수사결과는 '찍어내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두 차례 해명과 일치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5일 조 전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 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선을 그으며 그를 직위해제했다. 청와대의 두 번째 해명은 고용복지수석실 등이 전방위적으로 뒷조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나왔다. 청와대는 경찰과 여러 비서관실을 통해 채군 어머니 임씨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첩보 확인 차원'이라고 밝혀 진행 중인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뒷조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오히려 청와대 비서실에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런 비판은 현실이 됐다. 검찰은 민정수석실로부터 이첩받은 임씨의 비리 첩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강력한 정황을 확인해 결과적으로 당시 감찰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7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가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A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부실 안전점검을 한 운항관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선장이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A씨가 대신 작성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조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선박 안전감독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를 채용해 선박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항관리자는 선장에게서 받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바탕으로 승선인원, 차량,화물 등을 전산 발권기록과 대조하며 구명정구명뗏목 등 안전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조타실 내 통신항해장비, 선창의 화물 과적 여부나 고정 상태 등도 점검 대상이다. 검찰은 여객선사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이 짜고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지역 여객선 선사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선반 안전점검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여객선사 등이 화물 등을 과적하는 과정에서 운항관리자의 안전점검을 피하기 위해 로비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복원성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시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지난 3월 선박거래 사이트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매각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판매대금은 각각 1천600만달러, 750만달러로 제시됐다. 실제로 필리핀의 바이어가 구매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은 매각을 추진하며 중개인에게 복원성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두 배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미 인식하고 동시에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3년 도입한 오하마나호는 노후화로 수년 전부터 매각이 추진됐다. 세월호는 2012년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이후 증축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매물로 내놓아 복원력 저하 등 배의 하자를 알고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 아 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두 배는 같은 회사로부터 사들여 구조를 변경해 승객 정원 등을 늘린 과정과 항로, 규모 등이 흡사해 '쌍둥이 여객선'으로 불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로 세월호 침몰 원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화물은 많이, 평형수는 적게 싣고 출항한 세월호는 급격히 침몰했고,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승객을 구조할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났다. 여기에 침몰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불법 증축', '부실 고박','엉터리 구명벌' 등 문제는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소환을 포함한 관련 해운업계 전반으로 수사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고 초기 부실대응으로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해경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형식적 수사 우려마저 일고있다. ◇ 해경에 대한 수사 아직 결과물 없어 사고 초기부터 총체적인 부실대응으로 인해 공분을 산 해경에 대한 수사는 침몰원인 수사와 함께 이번 세월호 수사에서 큰 축을 이루고 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할 기회를 놓쳤다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다. 또 민간잠수업체 언딘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 해군의 잠수를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 이준석씨를 유치장이 아닌 수사관 집에서 재운 사실도 드러나면서 여러가지 의혹도 사고있다. 세월호와 진도 해상관제센터 간 교신 내역을 사고 나흘 만에 공개했고,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영상은 13일 만에 내놓기도 했다. 수사본부는 이미 목포해경과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을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한 지 10일이 되도록 수사본부는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않고 있다. 수사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은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형식적인 수사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불법 증축 CC조선 정조준 수사본부는 최근 세월호의 증축을 담당했던 전남 영남의 선박 수리업체 CC조선을 압수수색하며 증축 과정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청해진해운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CC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8일 이후 두 번째다. 수사본부가 이처럼 CC조선을 정조준하는 것은 향후 수사의 초점을 불법 증축 의 혹을 밝히는 데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도 세월호가 증축 과정에서 복원력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메일 분석을 통해 청해진해운의 증축 의뢰에 불법성이 있는지, 증축 때문에 세월호의 복원성이 상실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 직접 증축 작업을 한 업체, 세월호의 증축 설계를 맡은 또 다른 업체, 설계변경 허가를 한 감독 당국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사고 최고 책임자 수사 불가피 청해진해운 최고 책임자인 김한식 대표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사본부는 이미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와 해무 이사 안모(60)씨 등 결재라인 4명을 과적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 수사 대상자는 사실상 김 대표만 남게 된 셈이다. 김 대표의 승인 없이 실무자만의 결정으로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3천608t의 화물을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그의 소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서 김 대표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가 상습적인 화물 과적으로 3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점등을 고려할 때 김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일 설득력을 얻고있다. 이 밖에 원래 선장 신모(47)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세월호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수사를 돕고 있지만, 상습적인 과 적과 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을 볼 때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 구명벌고박 업체도 사법처리 대상 침몰 당시 구명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안전설비점검에 대한 책임 규명도 수사본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에서는 구명설비와 관련 '양호'라고 했으나, 구명벌 46개 가운데 침몰 당시 펼쳐진 것은 1개뿐이었다. 구명장비 검사를 담당했던 한 업체는 '양호' 판정을 내렸고, 이를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본부도 업체 직원을 잇달아 소환해 구명장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추궁했고, 안전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한 고박(화물을 고정하는 작업)도 침몰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고박업체 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수사본부는 화물을 직접 고박한 항운노조 노동자들을 상대로 컨테이너와 차량에 대한 고박 상태가 불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 중이던 20012002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이나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흑백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가정부 등 주변 인물들은 "채 전 총장이 집에 자주 찾아와 채군과 놀아줬고 돌잔치 때도 왔다. 흑백사진 외에도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럿 봤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 채 전 총장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2006년 3월 제3자를 통해 채군 모자에 게 9천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6월11일 부하 직원을 시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가정보원 정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채군 어머니 임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가정부 이모(62)에게 "1천만원만 받고 끝내라. 채 총장과 아 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해 빚 3천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612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미끼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에게 2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채군 계좌에 뭉칫돈을 송금한 고교 동창 이모(57)씨도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0년 2월 자신이 자금담당 이사로 일하던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의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임씨 측에 송금하고 채 전 총장과 임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가 2010년 송금한 1억2천만원은 횡령한 자금이 들어있던 계좌에서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삼성이 이씨를 동원해 채 전 총장을 후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의혹을 취재보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에 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은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 들에게 개인정보 자료를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전달자 등을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임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와 임씨가 가정부를 채무 문제로 공갈협박했다는 진정에 대한 수사도 해왔다.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 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유모(43)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대전 둔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보복이 우려된다는 범죄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보호 관련 수사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1급 지체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최모씨는 과거에 동거했던 성모(62)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을 했다. 최씨는 만기출소한 성씨로부터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즉각 최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고 후 3개월 만에 최씨는 성씨에게 살해됐다. 유씨는 "매일 50여건씩 보고되는 사건 중 중요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보복 범죄 결과를 예측하거나 신변 보호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인지보고서의 내용 자체로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단순 협박절도 사건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 것은 형사업무를 총괄하던 담당과장의 수사지휘상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살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씨에 대한 견책 처분이 징계 형평과 양정 기준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안군 인사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지난 2일 승진 서열을 조작하도록 시키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적이나 제자로서 친분이 있던 특정 공무원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 전임 부군수의 근무평정에 관한 확인자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특정 공무원의 서열을 상승시키도록 지시했다면서 인사위원회 의결에서 선순위자를 제치고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것도 모자라 중요한 인사 관련 서류를 고의로 은닉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수시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범행 때문에 숨진 전 부안군 부군수가 뇌물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자신의 뜻을 빌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재판부는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씨(59)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씨(58)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군수는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약 5년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위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이날 김 군수가 구속되면서 서한진 부안군 부군수가 김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채규정(68사진) 전 전북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채 전 부지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유 전 회장 측근 계열사인 온지구대표로 있으면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 전 부지사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채 전 부지사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2001년 전북도 부지사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익산시장을 지낸 바 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채규정(68) 전 전북도 부지사를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부지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유 전 회장 측근 계열사인 '온지구'대표로 있으면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채 전 부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2001년 전북 부지사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익산시장을 지낸 바 있다.
부안군 인사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승진 서열을 조작하게 시키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따르면 피고인(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적이나 제자로서 친분이 있던 특정 공무원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 전임 부군수의 근무평정에 관한 확인자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특정 공무원의 서열을 상승시키도록 지시했다면서 중요한 인사 관련 서류를 고의로 은닉했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수시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범행 때문에 숨진 부군수가 뇌물을 받았거나 자기 뜻을 빌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재판부는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 씨(59)에게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 씨(58)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 씨(46여)에게는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책임, 지역사회의 비난과 냉대를 무릅쓰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김 군수는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군수는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총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5년 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한 혐의(공용서류 은닉)도 받고 있다. 한편 김 군수가 이날 구속되면서 서한진 부군수가 김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일 경우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초등생 의붓딸을 3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성적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 심각한 장애가 됐을 것"이라며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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