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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김호수 부안군수 ‘법정구속’

부안군 인사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승진 서열을 조작하게 시키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따르면 피고인(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적이나 제자로서 친분이 있던 특정 공무원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 전임 부군수의 근무평정에 관한 확인자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특정 공무원의 서열을 상승시키도록 지시했다면서 중요한 인사 관련 서류를 고의로 은닉했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수시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범행 때문에 숨진 부군수가 뇌물을 받았거나 자기 뜻을 빌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재판부는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 씨(59)에게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 씨(58)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 씨(46여)에게는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책임, 지역사회의 비난과 냉대를 무릅쓰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김 군수는 2008년 1월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해 6월 사무관 승진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군수는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총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5년 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한 혐의(공용서류 은닉)도 받고 있다. 한편 김 군수가 이날 구속되면서 서한진 부군수가 김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일 경우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5.02 23:02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선고유예

'시국 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58)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등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만원의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다른 '시국선언'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선고유예로 판결된 관련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된다"며 "부득이 따로 판결을 받게 됐지만, 이들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인 교사의 시국선언 등 정치 참여에 대해 유죄로 본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그 결론이 옳다고 보여지기에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서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교사 김모(57)씨에게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추진발표하고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 등과 함께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벗어나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02 23:02

17개월 여아 때려 중상해 입힌 50대 돌보미 징역 5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에게 법원이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 J(5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내용, 의료진 등의 진술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아동을 보호해야 할 돌보미가 오히려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피해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일방적인 폭력으로 아동의 정신적 상처는 물론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며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져 온 아동 학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더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돌보미인 J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부터 같은달 14일 낮 12시45분 사이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A(2)양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J씨에게 폭행당한 A양은 한때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수술을 받고 깨어났으나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보행 장애와 한쪽 눈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한편, J씨에 대한 공소장에 중상해죄를 추가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 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02 23:02

유병언 차남·측근 또 소환 불응…檢, 강제조치 검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측근들이 검찰의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이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청구 등을 포함한 강제 수사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혁기씨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혁기씨와 딸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김 대표 등 핵심 측근들에게 지난달 30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1차 통보한 바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이들이 입국을 미루며 불응하자 검찰은 이날 출석토록 2차 소환을 통보했다. 혁기씨 등은 비행기 예약 등 일정 문제를 핑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한 뒤 또다시 불응할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이 늦어질 경우 장남 대균(44)씨와 유 전 회장을 먼저 부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씨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19.44%, 계열사 온지구 지분 7.11%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진미디어 대표도 맡고 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키솔루션'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최소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기씨는 이같은 비자금을 활용해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저택과 부동산을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 비서출신으로 알려진 김혜경 대표는 아이원아이홀딩스 3대 주주(6.29%)이며 한국제약과 방문판매회사인 다판다의 대주주로도 올라 있다. 김필배 전 대표는 문진미디어 대표를 맡을 당시 유 전 회장 3부자와 관계사들의 거미줄 같은 지배구조를 계획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된 인물로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02 23:02

檢, 유병언 측근 의혹 탤런트 전양자 소환 검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김경숙(72여) 국제영상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경숙'은 탤런트 전양자씨(이하 전씨로 표기)의 본명으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동인 인물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그동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져 왔다. 전씨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올해 초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도 맡아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함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국제영상은 지난 1997년 세모가 부도난 이후 유 전 회장이 모든 계열사 주주 명단에서 빠졌는데도 유일하게 2009년까지 2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구원파의 거점인 경기 안성시 금수원의 대표도 전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를 출국금지한데 이어 직접 불러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경영비리에 대해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 소환 여부에 대해 "아직은 부르지 않았다"고 말해 조만간 소환 방침임을 시사했다. 전씨는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이날 보도채널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소환조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염려말고..."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내가 피하는 사람 아니다. 어디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 염려마세요"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02 23:02

"교차로 충돌 때 '신호위반' 잘못 100%"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했을 경우, 누구 책임이 더 클까.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100% 책임이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방창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일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5월 4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구이 방면으로 직진하던 다마스 차량과 삼천동 대왕장미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당시 시내버스는 직진차로에서 직좌 동시신호 때 좌회전을 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다마스 차량은 빨간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시내버스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었으며, 다마스 차량은 신호위반이었다.이 사고로 다마스 차량의 운전자가 숨졌고, 이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는 운전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만큼 버스회사에서도 보험금의 30%를 내야 한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이에 재판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면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을 예상해 미리 사고 방지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운전자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5.02 23:02

전주 버스기사, 해고무효 승소판결 앞두고 자살기도

"또다시 나 같이 억울한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하세요." 노동절을 한시간 가량 앞둔 지난달 30일 밤 11시15분께 전북 전주 덕진구 팔복동 A 시내버스 회사에서 이 회사 해고 기사인 진모(47)씨가 회사 앞 국기봉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진씨는 노동절인 5월 1일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일 오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동료들에 따르면 2010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진씨는 2012년 직장폐쇄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다른 회사 기사들과 함께 벌인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참여했다가 구속까지 당했다. 진씨는 해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어져, 행정심판 소송을 낸 상태였다. 동료들은 진씨가 2년 넘게 해고 상태로 회사와 투쟁하면서 생활고에 힘겨워했다고 전했다. 안타깝게도 진씨가 자살을 기도한 지 10여시간 만에 열린 행정소송에서는 진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지만 진씨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진 뒤였다. 진씨는 목을 매기 전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가족 만은 지키고 싶었다. 결국 (회사 측에) 이용만 당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 또다시 나 같이 억울한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해서 여러분의 권리 행사하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생활고를 볼모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며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고 이간질해 이런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진씨뿐 아니라 전주에는 잔돈 2천4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버스기사 등 온갖 노동탄압이 난무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노조 탄압에 조직적인 역량을 모두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01 23:02

교차로 충돌시 신호위반車 책임 100%…차로위반車 0%

교차로에서 적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차량과 지정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한 버스가 충돌사고를 냈다면 각 차량의 책임비율이 어떻게 될까? 법원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4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김모 씨가 운전한 다마스 차량이 빨간 신호에도 곧장 직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가 숨졌고, 김씨가 가입한 A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1억여원을 줬다. 이후 A보험사는 "버스가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만큼 버스회사도 보험금의 30%를 내야한다"며 법원에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방창현 판사는 "멈춰야 할 빨간 신호에 직진한 다마스 차량에 100% 책임이 있다"며 A보험사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한다"며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조치하고 강구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들어가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인정된다"며 이번 사고는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와 직진한 다마스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버스가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못해 교통 흐름을 막지 않으려고 직진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직좌회전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01 23:02

선관위, 후보자·지역언론대표 23명 검찰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사 게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언론 언론사 대표 등 총 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A씨는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B씨 등 20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기사를 게재해주고 이들로부터 각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단일 건으로 입후보 예정자 20명이 한꺼번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라고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의 금품수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남지역에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려 한 군의원 예비후보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기자는 금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역 언론사 기자 D씨는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는 한편,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요청하면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라면서 "남은 선거기간 단속 역량을 강화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01 23:02

檢 '간첩혐의 무죄' 유우성씨 사건 상고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보전 절차 역시 공개재판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검찰은 이날 상고를 제기하면서 "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 동안 법적근거에 따라보호할 수 있다.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여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채택 과정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과 별도로 탈북자단체의 고발에 따라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과 서울시 공무원 위장취업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01 23:02

고속道 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30대 항소심도 중형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 로 급정거, 연쇄 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 최모(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고속도로에서 위험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했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이 앞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5.01 23:02

법원 "구조변경으로 선박침몰…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선박이 무리한 구조 변경의 영향으로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노후 작업선이었다. 이 배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사고 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밝혀졌다. 회사 측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안전 진단 없이 임의로 작업 설비를 증축했다. 그 결과 무게가 500t 이 상 늘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는 이와 관련 "증설된 설비의 무게와 위치를 감안하면 현저히 무게 중심이 상승해 선박의 복원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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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1 23:02

헌재 "선거 180일전 '지지·반대문서' 배포금지 합헌"

선거 투표일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 3명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공직선거법 255조)을 두고 있다. 헌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라는 부분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 전체의 입법 목적과 다른 조항의 내용, 행위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를 위반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거 문화 등에 비춰봤을 때 특히 폐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서나 인쇄물 등 특정 방법만 제한한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1년 같은 조항에 속해 있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에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며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훨씬 전으로, 이때부터 문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고, 지방선거나 대선이 겹치는 해의 경우 사실상 거의 1년 내내 정치적 표현이 제한되는 결과 가 발생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10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공원 등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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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5.01 23:02

<세월호참사> '과적' 관련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조만간 영장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이사 안모씨와 물류팀장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있다고 판단해 각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수사본부는 안씨에 대해 세월호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고철 판매대금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도 포착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조만간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수사본부는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측이 무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간 7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통화 외에 탈출 이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해진해운 직원 1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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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5.01 23:02

檢,아해 前대표 재소환…사진강매 등 유병언의혹 조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의 전직 대표 이모씨를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씨와 아해의 현 대표인 또다른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아해는 유 전 회장의 사진작가 활동을 위해 외국에 설립한 법인에 직접 투자를 하는가 하면 유 전 회장 일가에 거액의 배당을 하고 불법대출에도 관여했다는 의 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아해가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고 유 전 회장 일가 소유로 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의 컨설팅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 사진 구입과 컨설팅 등은 유 전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배 전 대표는 문진미디어 대표를 맡을 당시 유 전 회장 3부자와 관계사들의 지배구조를 계획한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1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자정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사진 구입 경위에 대해 "김 전 대표가 우리 회사 전무(이모 현 아해 대표)에게 연락을 해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구매했다"면서 "(사진) 8장을 1억원에 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에 과다한 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표로) 취임하기 전부터 (컨설팅 비용이) 지급이 된 거라 당연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지급 규모는 "모른다"고 답했다. 유 전 회장의 ㈜아해 및 관계사의 경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이 전 대표는 "우리가 자진해서 구원파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오대양 사건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보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외에도 이날 계열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 전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와 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 전 대표를 오는 2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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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5.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