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9:4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검찰, 김호수 부안군수 징역 4년 구형

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71)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앞서 지난 2월 25일 김 군수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구형했으나, 변론 재개로 인해 다시 구형을 하게 됐다.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지역공무원제의 근간인 인사제도를 침해했고,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서류 조작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를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부안군 전 비서실장 신모씨(59)와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씨(46여)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그러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입장을 바꾼 부안군 전 행정계장 이모씨(58)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세를 참작한다는 취지로 종전 구형량(3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군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한 증인들의 추측성 진술 등에 근거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장장 1년여 동안의 재판 기간 중 본인을 믿어준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 취임 직후 군청 직원들과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인사서류 조작을 지시할 수 없는 만큼 재판부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16 23:02

승부조작 씨름선수들 징역형 구형

씨름대회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스포츠 정신을 포기하고 경기를 지켜본 국민들께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고 더욱이 승부조작의 대가로 상대 선수에게 금품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 장수군청 소속 씨름선수 안태민씨(27)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안씨와 결승전에서 맞붙은 전 울산동구청 소속 씨름선수 장정일씨(37)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량으로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정신을 포기했고, 그 대가로 1300만원의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300만원, 벌금 2600만원을 구형했으며, 대회 8강전에서 안씨에게 져준 전 대구시 체육회 소속 이용호씨(30)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씨름협회에서 영구 제명됐고,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어려운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운동을 해 온 피고인이 좌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어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은퇴를 앞둔 상태에서 장사가 되길 원하는 동료 씨름선수(안씨)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면서 우승을 할 경우 상금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경기에서 져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았지만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만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또 이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승부조작의 대가로 받은 100만원을 자신이 감독으로 있던 초등학교를 위해 모두 사용했고 금전적 목적이 아닌, 인정에 치우쳐 저지른 실수인 만큼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16 23:02

국정원 벽에 가로막힌 檢…'윗선 개입' 못 밝혀

검찰이 14일 이인철(48) 중국 선양(瀋陽) 주재 영사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수사대상이 국정원이라는 제약과 부담 속에서도 대공수사 분야 직원들이 중국 공문서를 통째로 위조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증거조작의 기획실행에 직접 가담한 직원과 협조자를 재판에 넘겼을 뿐 '윗선'의 개입 여부를 속속들이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외교라인 농락당했다' = 검찰은 한 달여에 걸쳐 비밀리에 이뤄진 위조문서 입수전달 과정을 상당 부분 규명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국정원 대공파트가 외교관 직함을 갖고 일하는 '화이트 요원'인 이 영사를 십분 활용해 법정 증거를 입맛에 맞게 꾸미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선양 영사관을 비롯한 우리 외교라인과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은 물론 중국 공안까지 철저히 농락하려 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국정원 본원을 사상 세 번째로 압수수색하고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보름 뒤인 25일에는 KT 송파지사 등지를 압수수색해 위조 공문서가 마치 중국 공안국에서 발송될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팩스발송 사이트를 이용한 '팩스번호 바꿔치기'를 했던 증거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졌고 수사대상인 국정원의 특성상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잇따른 문서 위조의 시발점이 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대해서는 김모(47구속기소) 과장이 중국의 또다른 협조자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외에 위조된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출입경 기록 위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사법공조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기소중지했다. ◇국정원 고위층 개입 확인못해 = 검찰은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발판 삼아 수사를 횡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과장을 비롯한 대공수사팀 요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에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몰랐고 보고도 못 받았다'고 발뺌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수사공판지원을 담당한 권모(50) 과장은 자살을 기도한 후 기억상실 증세 등 이유로 추가 조사가 이 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 최모 대공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개입지시 여부를 추궁할 만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별다른 소득 없이 돌려보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전문의 결재라인 등으로 미뤄 이모(54) 대공수사처장의 상급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아래의 진술 역시 들어맞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유씨의 간첩혐의 재판은 여동생에 대한 진술 강요 논란으로 초반부터 이 목을 집중시켰고 증거 확보에 적지 않은 비용이지불됐다. 이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가 문서위조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은 여전히 남는다. ◇유씨 대북송금 혐의 등 계속 수사 = 문서위조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증거조작 파문이 확산하면서 파생된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우성(34)씨가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북한에 있는 가 족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탈북자단체가 최근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 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의 증언과 탄원서가 유출된 사건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의 탈북자 A씨는 비공개 재판에서 한 증언 내용이 북한에 알려져 자녀가 보위부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탄원서마저 언론에 공개됐다며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9일 고소인 조사에서 "탄원서가 보도되자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이 찾아와 소송을 내지 말아 달라고 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유씨 간첩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지원 담당 팀장이다. 검찰이 A씨의 증언과 탄원서의 유출 과정에 대한 수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4 23:02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1심 판결 이르면 6월말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르면 오는 6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5월 중순 피고인 신문을 하고 6월 초 심리를 마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더 이상 증거 신청이 없어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은 것 같다"며 "검사와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테니 다음 재판까지 계획을 말해달라"고 언급했다.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사설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받은 자료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국정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조사한 것도부당하다며 검찰과 다퉜다.재판부가 상당 기간 빅데이터 업체 직원과 국정원 직원, 검찰 수사관 등을 신문한 것은 이런 문제 제기에 따른 절차였다.재판부는 오는 29일 재판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각종 자료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이후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이 순차 공모해 트위터를 포함한 사이버 활동으로 정치에 관여했는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늦어도 7월 초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원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4 23:02

'의붓딸 상해치사' 울산계모 살인죄 적용논란 계속

울산지법이 11일 의붓딸의 때려 숨지게한 계모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항고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울산지법은 이날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가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뒤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부장검사단 회의, 검찰 시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박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씨는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른 점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해외에서 연수하거나 파견중인 검사들로부터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찾는 노력까지 했다. 살인죄를 인정한 유사한 국내 사건의 판례도 들었다. 2007년 아내가 다단계 회사에 퇴직금을 투자해 손해를 보자 1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려 다발성 늑골 분쇄골절로 숨지게 한 사건과 2008년 외국인 신부가 결혼생활을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때려 늑골 18개 골절로 숨지게 한 사건이 그것이 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재판에서 "박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 왔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범행장소가 집이고 마음먹기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손과 발로 구타한 점, 무의식적으로라도 발로 찼을 경우 치명적이라할 수 있는 머리와 몸통 부분을 구분해 폭행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아이가 의식이 없자 계모가 119에 전화하고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박씨에게 아이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 심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박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13년이지만 죄질이 나빠 이보다 높은 15년을 선고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적용되는 형법이다. 법정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최소 징역 5년이상이다. 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 없이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때렸는데 살인의 결과 가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형량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적용 법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학대치사의 경우는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경우로 상해치사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 형량이다. 대법원은 살인죄 적용여부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고심에서 범행 경위, 공격의 반복성, 결과 등을 들며 살인죄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음 기소한 살인죄와 사형 구형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법원 판결에 불만인 네티즌과 그동안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시민단체 등도 검찰의 주장에 가세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1 23:02

'공무원 간첩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사기죄 추가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소시효도 연장될 수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공소장 변경으로 유씨가 부당하게 받은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2천560만원에 서 8천500만원으로 늘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형법상 사기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56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한 공소장 변경에도 유씨 양형은 1심보다 높아질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논고와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1 23:02

의붓딸 '상해치사' 울산계모 징역 15년…검찰항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1 23:02

흡연과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폐암 종류별로 달라

장기간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다고 주장한 흡연자들이 제조사인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은 10일흡연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5년간 이어진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앓고 있는 폐암의 종류와 개별적 특성을 따져서 내린 '제한적 결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주장을 펴는 소송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일부 유형에 는 향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 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KT&G의 고의과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 판례대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선고에서 KT&G가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담배소송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KT&G 측이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유해성을 은 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을 조장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다. 우선 대법원은 인과관계에 대해 대체로 의학계의 통설에 따라 결론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며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병이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은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뉜다.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다른 비소세포암인 선암은 관련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소송을 낸 흡연자 측 7명 중 4명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들 4명의 폐암은 소세포암 3명, 편평세포암 1명이었다. 법원이 의학계의 통설을 받아들여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나머지 3명의 경우 각각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선암의 일종), 선암 등이었다. 대법원은 이들 3명의 상고심에서 암 발병과 흡연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의학계의 견해대로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에 대해서만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KT&G 측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고 제조물로서 담배의 결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담배의 표시설계 결함에 대해 "흡연이 폐를 포함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보이고, 흡연을 계속할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과도한 흡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담배회사에 있지는 않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이전부터 국내에서 소비된 담배와는 다른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위해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KT&G가 담배 유해성을 은폐했다거나 흡연을 조장했다는 원고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0 23:02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외국 사례는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 15년 만에 결국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났다. 대법원은 10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유럽과 일본 등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랐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폭넓고 적극적으로 흡연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아직 흡연자 본인의 잘못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미국에서는 1953년 폐암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이 지속됐다. 초반에는 담배회사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0년대 중반 담배회사가 오래전부터 암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은폐하고 오히려 흡연자들을 깊이 중독 시키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소송 판도가 바뀌었다. 이후 담배회사가 흡연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잇따라 나왔다. 1994년에는 미시시피주 법무부 장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주 정부가 지출한 흡연관련 의료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49개 다른 주 정부도 같은 소송을 냈다. 결국 미시시피를 비롯한 4개 주는 담배회사와 개별 합의를 했고 나머지 46개 주정부도 1998년 담배회사에서 2천60억달러를 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9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에 7천95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한 사건은 담배회사에 손배 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 배상받은 사례도 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카지노에서 25년가량 일한 빈세 레니치는 카지노에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45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도 1997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한 이후 주 정부가 흡연관련 의료비 회수를 위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가 담배회사에 500억 달러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기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아직 흡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추세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3년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리샤르 구르랭씨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독일에서도 "담배의 중독성은 알려졌지만 건강 악화가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10 23:02

대법"주된 혐의 무죄여도 수사기관 속이면 별도 범죄"

피고인의 주된 혐의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속였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은 이씨의 석유사업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주유소 여러 곳에 유사 휘발유를 공급하고, 허위 매출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실제 업주는 아니고 유사 석유인지도 몰랐다고 말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1심은 이씨의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석유사업법 무죄'는 인정했지만 '범인도피교사 무죄'는 틀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교사에 의 해 여타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9 23:02

검찰, 무주군수 부인 기소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와 관련해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2월1925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홍 군수의 부인 이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4)를 뇌물공여 혐의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8)와 재무과장 김모씨(57)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홍 군수 부인 이씨는 지난해 7월 군청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토록 해주는 대가로 군청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씨는 정씨에게 빌린 5000만원을 탕감 받는 것과 함께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씨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는 폐기물 처리업자 정씨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줘야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이씨에게 돈을 건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2월 구속된 이씨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폐기물 처리업자 정씨에게 먼저 돈을 요구했지만 정씨가 이를 승낙한 만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09 23:02

검찰, '뇌물수수' 무주군수 부인 등 4명 기소

전주지검은 8일 전북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군청 비서실장 박모(48)씨와 재무과장 김모(57)씨를 통해 지역 폐기물처리업자 정모(53)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폐기물처리업자 정씨, 비서실장 박씨, 재무과장 김씨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정씨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줘야 폐기물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금품 제공을 요구했으며, 정씨는 실제 돈을 건네고 폐기물처리사업을 수주했다. 정씨는 2009년에 공사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의 처남 이모(48)씨와 6급 공무원 김모(56)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처남 이씨가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6급 공무원 김모(50)씨에게 승진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과정에 홍 군수의 부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8 23:02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당사자 전 장모와 고소전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이 폭행, 협박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파면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원생 A(32)씨와 장모였던 B(54)씨가 서로 두 차례씩 고소장을 제출,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 전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B씨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뺨을 한 대 때렸다며 상해 혐의로 올 1월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지난해 말 용인시 소재 A씨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꽃병을 깼다고 주장,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B씨는 장례식장에서 A씨와 그 부친도 자신을 밀치는 등 함께 폭행했다며 올 2월 맞고소했다. 이후 A씨 측은 전 부인이 자살한 뒤 B씨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콩밥을 먹이 겠다. 사법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등 협박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3월 B씨를 재차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B씨와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A씨 모친이 전화를 걸어와 '파경 원인은 당신 때문이다'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통망법 위반(협박) 혐의로 이달 초 재차 맞고소했다. 4건의 고소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사자들이 서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전 부인은 지난해 7월 말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A씨가 동기 여자 사법연수원생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A씨를 파면처분했으며, 최근 A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