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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30일 지역 선후배와 친구 등을 끌어들여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이모씨(48) 형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씨의 막내 동생(38)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3형제는 지난 2009년 11월 9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학교친구와 지역 선후배, 지인 등 23명을 동원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3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4억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미수선수리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 대신 예상 수리비를 사전협의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다.조사결과 이씨 3형제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이전이 되지 않는 외제차량을 구입해 사고를 유발하고, 고가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지역 선후배와 친구 등을 순차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지역 내 보험사기사범 엄단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전주지검은 지난달 25일 지방 최초로 ‘보험범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공무원이 사적인 의도로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최초로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 취업률 제고를 위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제공한 군산시 공무원을 적발해 기소했다.군산지청은 지난 28일 군산시보건소 지방의료기술직 공무원 A(46여) 씨와 모 대학 교직원 B(53)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가 근무하는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확인을 위해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965명의 보험공단 직장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남편에게 제공한 혐의다.B씨는 지난해 2월 졸업생 취업률 확인을 위해 A씨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했으며, A씨는 졸업생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온 것처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개인정보를 입력해 총 167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 여부, 자격취득일 등을 수집해 다시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의도로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내사를 벌여 왔다. 특히 취업률 저조로 국가재정 지원이 제한된 해당 대학이 지난해 이 같은 방법으로 미취업자를 미리 확인해 취업률을 제고시켜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들이 내부 구성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관리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대법원은 지난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환형유치 금액)이 10만원이 된다.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허 전 회장의 경우 일당 254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최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허 전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된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경우 노역 일당이 2천54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결국 앞으로는 허 전 회장처럼 고액 일당 노역이 나올 수 없게 된다. 노역 일당을 더 적게 받거나 유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역법관(옛 향판)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다음주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검사장)은 국정원 협조자(61구속) 김모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씨는 김 과장의 요구에 따라 위조로 지목된 3건의 문서 중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입수해 다시 김 과장에게 건넨 인물이 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조작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은 수사 체제로 전환한 지 5일 만에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달 말, 김 과장은 다음달 초에 만료되는 만큼 다음주 초에는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와 김 과장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개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폭넓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최근 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고 통신내역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비공식 연락채널을 가동한 점으로 미뤄 국정원 직원들이 위조로 지목된 문서 3건과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 통신내역을 확인 중이다. 특히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가 처음 사실조회서를 전송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의 발신번호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번호가 아 닌 점으로 미뤄 국정원 협조자 내지 직원이 허위로 꾸민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과 이 영사, 권모(51) 과장(선양영사관 부총영사),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국정원 내 다른 직원들 간의 통화내역 추적을 통해 국정원의 어느 선까지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 등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진 이 처장을 지난 28일 다시 소환해 문서 위조와 관련한 지시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추적과 별개로 간첩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4월 초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정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일괄배치 결정에 반발해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청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7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2011년 5월 13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광역시도, 관련 행정부처 사이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행정청으로서 내부 의사를 밝힌 행정계획안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앞서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 10명은 정부의 LH 경남 일괄배치 결정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1년 5월 30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당시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유창희 부의장, 김점동 전북변호사회 LH비상대책위원장, 장병원 전북애향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전북혁신도시 내 토지주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류를 접수했다.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LH 일괄배치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며 이전방안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경로당 노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도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의원은 공소사실 기재 당시 경로당에서 시장 출마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시장에 출마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A의원은 지난해 5월 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6일 사업가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의 액수가 거액인 점, 피해자가 풀려난 이후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고모씨(54) 등 공범 3명과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사업가 정모씨(48)를 마구 때린 뒤 폐업 중인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의 한 한증막으로 데려가 같은 달 31일까지 가두고 현금 4억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이씨 등은 정씨가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 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장관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리인은 "한국일보의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서 실은 김 변호사 인터뷰 내용도 한국일보의 기사와 동일했다. 진실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김 변호사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차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뒤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삼성특검' 당시 특검보인 조대환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서면 자료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차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X파일'삼성특검 수사기록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1999년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삼성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 1천5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고 이후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출석을 거절하면 과태료감치구인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 변호사의 출석이 예정된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30일 오후 4시30분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변성환)는 26일 건설업자를 납치 폭행해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3명과 공모해 2011년 3월 30일 전북 익산시 어양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타려던 건설업자를 마구 때려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건설업자를 인근 한 찜질방으로 데려가 때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튿날 지인들에게 4억 7천만원을 송금받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강탈한 후 상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강탈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서 작성 과정은 물론 납치에서 풀려난 후에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점,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송환된 점, 약취유인의 성격을 지녀강도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후보자비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2개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해 트위터 게시물의 핵심 내용인 박근혜 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의 유묵 소장 여부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검사의 신빙성 탄핵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입증책임의 법리상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은 진위불명일 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이 박 후보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에 규정된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과 후보자의 공무담임 적격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돼 1심과 달리 후보자비방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재판이 끝난 뒤 안 시인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표현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게 억울하다면서 표현의 자유에는 다른 단서가 붙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제 법정에 들락거리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안 시인의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다면서 재판부가 과거의 후보자 비방 판결을 고려해 폭넓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중 후보자비방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자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선고 직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속행공판이 열렸다.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검찰에서 신청한 부안군청 사무관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증인 김씨가 지난해 6월 6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찻집에서 당시 인사담당계장 이모씨(58), 인사담당자 배모씨(45·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부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군수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모(12)군 모자에게 송금된 거액의 뭉칫돈이 삼성그룹 계열사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측은 지난달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전 계열사 임원인 이모(56)씨가 횡령한 회삿돈 17억원의 일부"라며 정확한 돈의 출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삼성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빼돌린 돈이 채군 계좌에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하고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2012년 퇴직했다.두 사람은 채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이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채군 계좌에 들어간 돈이 이씨가 횡령했다는 회사 자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금품을 챙겼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임씨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안 시인은 1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오전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 유죄 판결로 쟁점이 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적 이익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이 함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전제했다.이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 또한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안 시인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다만, 비방 혐의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됐다.안 시인은 항소심 무죄 판결 후 "당연히 무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검찰의 기소가 애초 무리였다"며 "이제 법정을 더 들락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오늘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시를 다시 쓰겠느냐는 질문에는 "시를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진다.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찾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표현을 한 것이 법의 심판에 올랐다는 것이 억울했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줬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사필귀정이다.재판부가 과거의 후보자 비방 판결을 고려해 폭넓게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안 시인은 판결 후 지지자 50명의 축하에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아내 박성란씨를 안아 기쁨을 함께 했다.안도현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전북작가회의와 ‘안도현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은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시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변호인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안 시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게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다.한편 안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전북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시설 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의 상당수를 부동의 하면서 검찰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 33명을 증인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신뢰관계인과 참고인 등 진술한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전해들은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내용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또한 특별한 전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덧붙였다.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 시설의 전 원장인 조모씨(45)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내 4명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 시설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권 과장은 위중한 상태로 국정원이 신병을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옛 신장동) 모 중학교 앞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은 채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차 안을 살펴본 여성이 권 과장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권 과장이 쓰러져 있던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는 철제 냄비 위에 재만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권 과장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중해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아산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권 과장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국정원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의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병원측 관계자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권 과장의 매형은 경찰에서 "21일 오후 7시30분 '찜질방에 간다'며 내 차를 빌려 타고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119구급대가 자살기도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난 뒤였다. 차량 감식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권 과장이 증거 위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반발이라기 보다는 최근사태로 인한 개인적 무력감 내지 굴육감 때문에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권 과장의 수사를 담당한 검찰 역시 정확한 자살 기도 상황과 권 과장의 상태 등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중국에 있던 권 과장은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지난 15일 귀국, 1921일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 과장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위조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과장은 21일 3차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검사에게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오후 3시께 진상조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윗선' 개입 여부를 추적 중인 검찰 수사가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서 위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하나같이 "위조 사실을 몰랐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발뺌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으로 주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맡고 있는 권모(51)과장이 돌연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은 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국정원 직원들 '모르쇠'에 자살기도까지 = 증거조작 사건 검찰 수사는 국정원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지난 15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 장(일명 김사장)을 체포하면서 급물살을 타는듯 했다. 법원은 김 과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과 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문서위조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권 과장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됐다. 여기에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직속 상관으로 이번 증거조작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모 대공수사처장도 지난 주말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는 국정원'윗선'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검찰 수사는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입맞추기'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이 위조로 지목한 문서 3건의 입수에 모두 관여한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 서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과장의 상관인 이 처장 역시 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 문서 제출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자 김씨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권 과장이 자살을 기도한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아직 정확한 경위와 현재 상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권 과장은 검찰 수사 방향 등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권 과장이 검찰 수사에 직접 불만이 있거나 반발했다기 보다는 대공 수사를 전담해 온 권 과장이 개인적인 무력감 내지 굴욕감을 느껴 자살을 기도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윗선' 개입 규명 가능할까 = 이미 검찰은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건넨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정원이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어느 선까지 증거 조작에 개입했는지가 남은 셈이다. 수직적 지시보고가 이뤄지는 국정원 조직 특성상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상관인이 처장, 그 윗선인 대공수사단장 및 대공수사국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단계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직적 개입을 거듭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비해 이를 반박하는 검찰 수사 진전 상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윗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수사 성패는 검찰이 국정원 진술을 반박할 물증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진술이 엇갈린다면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 등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중국과의 사법공조에서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진술의 헛점을 파고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국정원 협조자도 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의 소극적 수사와 국정원의 거듭되는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권 과장의 자살기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지만 검찰은 "국가 기관 간 충돌로 비칠 수 있다"며 일련의 수사 과정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사 협조는 커녕 증거 위조와 관련없는 유씨 행적과 관련한 내용들을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파장 축소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정원은 수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않겠다는 발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범죄 행위가 드러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온갖 거짓과 궤변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의 범죄적 은폐 기도를 자행하는 구시대의 국가정보원이 우리 사회에 존립할 기반은 더 이상 없다"면서 "국정원은 조직적 범죄행위 일체에 대하여 자수하고 간첩 조작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지난해 6월 최소 4곳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12) 모자의 개인정보가 집중 조회된 점으로 미뤄 뒷조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소환 조사했다. 한 과장은 지난해 6월 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진료받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압수한 분만대장 등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임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보려 한 인물이 누군지 추적 중이다. 검찰은 한 과장이 임씨의 기본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채군을 출산할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의 개인정보도 조회해 누군가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산망 조회기록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군의 학적부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최근 검찰에 나와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아닌 또다른 인사에게서 학적부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교육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교육지원청을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관의 요청을 받고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채군의 학적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남교육지원청, 서울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등지에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비슷한 시기 조회유출된 점에 주목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차원에서 뒷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의 부탁을 받고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조회해준 반포지구대 박모 경장 등 일선 경찰관 34명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차원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채군 어머니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김 경정을 일선 지구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후 임씨의 공갈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임씨가 채무 문제로 가정부를 공갈협박하고 사건 관련자에게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자신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백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성,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또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부친의 경우 온몸을 흉기로 찔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백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6시 3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57)의 온몸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5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이날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백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에게 ‘정신병자’란 소리를 듣자 아버지에게 “이민을 보내 달라. 이민을 가게 돈을 내 놓아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욕하는 것을 녹음하겠다”고 하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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