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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동욱 뒷조사' 靑파견 경찰관 진술서 받아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채군 모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본 청와대 파견 경찰관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 경정은 지난해 6월25일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조회했다. 검찰은 내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한 박모 경장 등 일선 경찰관 서너 명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정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경정은 진술서에서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 전 총장의 이름을 팔아 사건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고위 공직자 감찰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에는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의 개인정보 조회 시도 역시 민정수석실 중심의 감찰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씨의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교육문화수석실은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장에게 부탁해 채군 아버지의 이름 등을 확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경정은 자신이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일선 경찰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청와대가 해명에 나서자 자진해서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채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술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김 경정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경우 민정수석실 중심 감찰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7 23:02

"박근혜 정부 1년…검찰, 청와대 종속 심화"<보고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근혜 정권 출범 후 1년 동안의 검찰 개혁 상황과 인사, 주요 수사 사건 등을 분석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데 실패한 검찰:박근혜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지만 검찰은 오히려 청와대에 더욱 종속됐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던 검찰은 정권의 장악에 시달리다 정치검찰의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 7개 중 중수부 폐지와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등 2개만 실제 이행된 점을 들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29건을 추려 분석한 결과, 초기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조사와 기업 부패 수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듯했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사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간첩사건 등에서 정치적 편파성을 보이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을 비서실에 포진시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현황과 문제가 된 징계사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한 외압 논란 등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밖에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의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 보직 이동 현황과 출신학교, 연수원 기수도 정리해 담았다. 사법감시센터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견제균형 관계에 놓인 검찰권 확립이 정상화라면 현 정권의 검찰은 여전히 정치검찰이자 견제받지 않는 독점 권력으로, 비정상의 길을 걷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1 23:02

법원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변호사 의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 지는 그의 법률 지식과 노력이 평균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회사에 하자 보수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주민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3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박 변호사 잘못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박 변호사가 중요한 서류를 법원에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18억원을 박 변호사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거나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 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1 23:02

헌재 "지자체 '과세분쟁' 안행부 결정, 구속력 없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방세 과세 권한을 놓고 의견이 대립할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행정적인 관여 절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사무여서 지자체끼리 다툼을 벌일 때 안행부가 '교통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꼭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서울시가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따라서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시의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권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안행부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자동차 리스회사 B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지만 지점 소재지인 인천이 '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로 돼 있다'며 인천에 취득세를 냈다. 서울시와 인천시사이에 다툼이 일자 인천시는 안행부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경우 어느 쪽에 과세권이 있는지에 관한 '귀속 결정'을 안행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안행부가 인천시에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자 서울시는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김영한 재무국장은 "이번 선고로 안행부 결정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이 확인돼 일부 리스회사의 과세취소 요구 근거가 상실됐다"며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명확한 법리에 의해서만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4.01 23:02

검찰 "가동보 진정서 대응 불필요"

속보=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자치단체 등에 우편으로 보내진 진정서 상의 내용은 의혹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자 7면 보도)수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무기명으로 접수돼 수사기관에서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발신인이 없는 무기명으로 접수됐고, 제보자의 연락처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할 수 없고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면서 진정서의 내용도 의혹 제기 수준이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공교롭게 전북도 소속 공무원 이모씨(52)가 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하지만 이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이 구속된 상태여서 이씨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관계자는 또 진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는 설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문의해온 것도 없고 감찰을 하는 것도 없다며 앞으로도 진정과 관련해 조사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당초 전북지방경찰청에도 이 진정서가 접수됐으나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담긴 서류봉투의 보낸 사람 란에는 지난 1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도청 공무원 이모씨(52)의 직책만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 란에 적힌 이름도 전북청 소속 경찰관의 이름이 아니어서 반송했다고 말했다.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법무부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등 3곳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보내졌다.진정서에는 주요 수사 정보가 유출됐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게 된 수사대상자였던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이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로부터 공사 수주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검은 이를 반려했고, 이씨는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진안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수사기관에서 진정서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한 진정서의 내용대로 수사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이 실제 유출됐는지 여부와 그 경로가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동보 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01 23:02

검찰 "안도현 후보비방 유죄" 대법원 상고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안도현 시인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릴 당시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뤄진 점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글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올린 점, 당시 안 시인의 지위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점을 고려할 때 공익성보다는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통상이다고 덧붙였다.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으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후보자비방의 점은 인정되지만 공익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4.01 23:02

검찰 "가동보 수사정보 유출 의혹 대응 필요 없어"

사건 관계자 두 명이 잇따라 자살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는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서와 관련해 검찰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하천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서가 2월 초 법무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등 3곳에 보내졌다. 이 진정서에는 주요 수사 정보가 유출됐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게 된 핵심 관계자 전북도 4급 공무원 이모(52)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로부터 8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가동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발신인이 없는 '무기명'으로 접수됐고 의혹 제기 수준이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보자의 연락처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할 수도 없고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 이게 무기명 진정의 맹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정서의 내용을 확인한 수사 핵심 관계자는 "진정서의 내용에 실명이 언급되고 일부 허황한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작성자가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다.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검찰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 또 공교롭게도 이씨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전주지검에서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을 허위로만 치부하기에도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공교롭게 이씨가 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며 "하지만 이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이 구속된 상태여서 이씨가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답했다. 수사 기관에서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한 진정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수사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이 실제 유출됐는지와 그 경로가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해 사건 핵심 관계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가운데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 실제 이씨가 숨지면서 받은 돈의 사용처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도 관계자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앞서 진정서를 접수한 또 다른 기관인 전북도와 경찰에서는 진정서를 확인하고도 진정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에서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문의해온 것도 없고 감찰을 하는 것도 없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조사하거나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무대응 입장을 확실히 못 박았다. 충북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전북도, 남원, 임실 등 지방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고 하천 가동보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3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