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학동마을 그림 로비'와 '주류업체 고문료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인사 등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2009년 사퇴 직후 옛 부하 직원을 통해 3개 주정회사와 계약해 고문료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마을'은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작품으로 한 전 청장은 당시 자신의 부인을 통해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그림 로비'의 경우 한 전 청장이 부인의 그림 전달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문료 수수'도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져 불명예 퇴진한 시기에 무리하게 부하 직원과 공모해 계약을 요구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51전주 완산을)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 기간(7일)의 마지막 날인 29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이 검찰의 의견 대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설령 대법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경선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와 관련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김 대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로 소환된 첫번째 인물이다.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차에서 내려 직원 2명의 부축을 받은 채 청사로 걸어 들어갔다.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돈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세월호 퇴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검찰은 유 전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애초 이날까지 출석이 예정된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딸은 2∼3일 내로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이모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오전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은 2천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인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씨등은 파기한 자료를 터미널 근처 쓰레기통 등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한편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흔적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 등록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본에 거주 중인 손모씨가 공직선거법 218조의5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18조의5 2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여권 원본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여권 발급이 어렵지 않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여권만큼 신뢰성을 갖춘 다른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도 해당 조항은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초 일부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사람 중 일부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조항은 국적확인이 용이하다는 행정편의적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된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1년 4월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가 여권법에서 정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여권이 없어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권과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 박모 군 등 4명이 "19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헌재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도 같은 취지다. 이들 청소년은 선거법과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정당법의 총 7개 조항을 문제삼았다. 19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25세 이상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19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조례제정청구권을 각각 부여한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의 각 조항이 심판 대상이었다. 헌재는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조항이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 원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19세 미만에 대한 선거운동 및 정당원 자격 제한은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획득할 때까지만 유예하는 취지이고, 선거권이 인정되는 국민에게만 정당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권 제한과 관련, 헌재는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25세 이상 피선거권 규정도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납세 및 병역 의무 이행,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9일 기관장 박모(54)씨와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도착한 구조정을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유기치사, 수난구조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미 송치된 선장 이준석(68)씨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주요 승무원이 송치됐다. 수사본부는 이들 외에도 승객을 구하지 않고 구조정을 타고 탈출한 나머지 주요승무원 8명을 이미 구속했다. 수사본부는 선원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명설비 부실과 화물 과적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점검업체와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배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과적을 지속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승무원이 기존에 알려진 29명 외에도 더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원 파악에 들어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 과적을 상당 부분 확인했지만 당장 과적이라거나 아니라거나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대표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와 관련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로 소환되는 첫 번째 인물이다.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차에서 내리면서 직원 2명의 부축을 받은 채 청사로 걸어들어갔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에서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돈이 있는지', '그 과정에 서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세월호 퇴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 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과 세월호 등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적정한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왔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주 중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딸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다판다 대표 등 측근들은 이날 검찰 출석이 통보됐으나 아 직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의 대표를 겸하는 변기춘(42) 대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황호은(63) 새무리 대표, 이순자(71) 전 한국제약 이사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도 이번주 중 소환할 계획이다.
음주 측정 시점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적기준치를 넘었더라도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청주지법의 이례적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법적 기준에 따른 명확한 구분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판결이라는 비판이 엇갈린 속에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28분뒤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9%가 나온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속도, 안주 섭취 여부, 체질 등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음주측정 수치와 달리 사고 당시는 법적 기준치인 0.05% 이하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하지만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1천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아이디 'tksu****'은 "사고 당시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음주 측정을 했다면 그 수치가 그대로 인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 집행 수치가 정해져 있으니 당연한 판결"이라고 옹호했다. 아이디 'bada****'은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법대로만 보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imsk****'은 "이 논리라면 집앞 술집에서 소주 원샷하고 차 몰고 집까지 가도 알코올이 퍼지기 전이니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아이디 'rokm****'은 "무죄가 확정된다면 모든 음주 운전자가 음주 측정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음주 단속 활동을 펼치는 일선 경찰도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경찰은 "음주 단속 현장이 아닌 음주사고 현장은 즉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법리적 해석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 역시 이번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결과를 달리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1시간 뒤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가 나오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B(54)씨의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로 볼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 점만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법적 기준과 현실적 여건을 모두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아가 일반 분양 대상이 된 가구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단서 5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 생환을 기원하는 야간 집회를 당분간 계속 열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서울진보연대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진보연대 등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인사마당까지 인도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진보연대는 경찰이 "신고한 행진 구간이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교통법상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며 금지 통고를 하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경찰 처분으로 시민단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오전 심문기일을 열어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경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본래 선장을 대신해 비정규직인 '대리 선장'이 운항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본래 선장 신모(4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선장 이준석(69)씨가 '대리'로 운항을 지휘했다. 수사본부는 이씨가 대리 선장으로 운항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이 운영 중인 인천-제주 항로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의 대리 선장이다. 본래 선장이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배 1척당 2명의 선장을 두고 교대로 운항하는 것과 달리 청해진해운은 이 씨를 2척의 대리 선장으로 등록하고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1년 전부터 대리 선장으로 일해왔으며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을 운영하면서도 비정규직 대리 선장을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씨가 대리 신분이어서 당시 승무원들을 지휘해 구호 작업을 하기 힘든 위치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본부는 신씨를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과 승무원 근무 시스템 등을 조사할방침이다. 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변침(방향 전환)과 증축, 화물 선적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신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증축으로 인해 복원력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2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명의로 돼 있는 대구 주택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은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균씨 소유의 집을 유 전 회장 일가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장소로 보고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의 집은 유 전 회장의 차남인 혁기(42)씨의 과거 대구 주거지로, 유 전 회장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 사무실 소재지로도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이 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약 360㎡ 규모로 대균씨가 지난 98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로 된 대문이 굳건히 닫혀 있고 건물을 둘러싼 담벼락에 담쟁이덩굴이 덮여내부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집 안에 정원과 야외 수영장 등을 갖췄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집에 사람이 드나드는 광경을 잘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직원들은 30~40분간 압수수색을 통해 박스 4개 분량의 자료를 대균씨의 집에서 챙겨 나왔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집 주변은 취재진 외에는 행인의 발길도 드물 만큼 한산했다. 대균씨의 집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회, 유씨 일가가 많은 지분을 소유한 방문판매업체 등과 인접해 있다. 집 주변에서 만난 한 여성은 "근처에 가족이 살아 이 동네에 자주 드나들었지만교회와 방문판매업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곳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오전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 56명을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로 보내 해운조합 운영 현황과 관련한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2천여 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해경은 해운조합 간부가 해운사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 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로비를 한 정황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과 119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근무 태만'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합동수사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목포해경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상황실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압수했다. 목포해경은 최초 신고 학생에게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 등을 물어 구조 작업에 나서기까지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 근무를 소홀히 했는지, 신고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단원고 2학년 최덕하(18)군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은 전남도 소방본부 119상황실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 최군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은 2분 뒤 해경에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해경과 119상황실 외에도 안전 설비 업체 등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또 전날까지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제주 VTS를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해경과의 연계 체계, 비상 상황 시 대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두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진도 VTS 항적 자료에서 동일한 시간대(16일 오전 8시 48분 37초49분 13초) AIS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해경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구조와 수사 주체인 해경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 검찰에 송치된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3명을 상대로 사고 당시 행적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선 본 선장 신모(47)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교대 선장으로 선장 신씨를 대신해 세월호를 운항을 지휘했다. 수사본부는 또 청해진해운 안전 관리 및 증개축 상황, 복원성, 구명벌 정비업체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조사자문위원을 위촉, 수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일부 승무원이 특정 종교와 연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28일 오전 관련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사무실과 경기도 용인 소재 사무실, 일가의 주거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는 최소 3곳 이상이 다.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SLPLUS'를, 차남 혁기(42)씨는 '키솔루션'를 설립, 수년 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2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3부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컨설팅회사를 차려 놓고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모 회계사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장부와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데 이어 27일 김씨 등 회계사 3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10여년 이상 청해진해운의 회계 감사를 맡고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임원을 지내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재무관리를 맡아온 핵심 인물이다. 김씨는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및 유 전 회장 최측근 중 한 명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 계열사 실무진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퇴직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개입했으며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해외에 법인을 만든 뒤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들이 무역 거래 등의 명목으로 1천억대의 자금을 해외로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불법 송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차남 혁기(42)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진 전시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 법인의 설립과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가 이같은 외환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운조합 고위 간부가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수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 소재 공장에서 야근하던 직원 A씨(3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이날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A씨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후에도 지난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A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객들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주요 승무원 모두 사법처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6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선장 등 11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고급 승무원)은 8명이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직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해경 구조정에 탑승해 가장 먼저 세월호를 떠난 주요 승무원 15명 모두 구속됐다. 기관부원 7명이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정에 탑승했고 곧바로 두번째로 도착한 구조정에 나머지 승무원 8명이 올라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 나뉘어 수감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하고 '업무 태만'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침몰 당시 교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떠밀려가는 비상 상황이 이어졌지만 진도 VTS 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관제를 소홀히 해 첫 교신(16일 오전 9시 6분)까지 11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해수부와 진도 VTS 측이 '권고항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도 규명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 선박자동 식별장치(AIS)와 해양경찰청(진도 VTS) 항적 자료를 분석한결과 동일한 시간대(16일 오전 8시 48분 37초49분 13초)에서 AIS 신호가 나타나지않은 점을 확인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해경 관할인 진도 VTS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수사 당국의 '칼끝'이 해경으로까지 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경은 2010년 7월 국토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진도 VTS를 이관받았다. 수사본부는 해경 등의 초기 대응과 구조 작업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을 시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선사 청해진해운 회계 업무를 맡아온 서울 강남 소재 모 회계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청해진해운 등 관계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해온 이 회계사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 등의 회계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며 청해진해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 등의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에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련 종교단체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 뤄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는 3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을 소환해 조사한 데이어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주요 경영진들에 소환을 통보했다. 수년간 관계사 대표와 이사 등을 지낸 고창환(67) 세모그룹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금 거래 내역과 함께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과 딸, 관계 회사인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52)씨와 '다판다' 대표이사 김필배(76)씨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주공 도움으로 새집 온 '비닐하우스 7남매'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떠도는 호국영령 가족 품에
중학교 여교사 목매 자살
"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겨울철 대방어 열풍···소비자 속이는 음식점 단속 필요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
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