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

교통사고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고 외관상 상처가 없다고 해서 가해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호가 필요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두루 살펴 따져봐야 하며 함부로 가볍게판단해선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구호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지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됐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 운전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차 수리비는 약 30만원이 나왔다. 사고 당시 이씨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도로 옆으로 옮기자고만 한 뒤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1 23:02

법원, 김호수 부안군수 선고 연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20일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로 인해 이날 재판은 속행공판으로 진행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전 부안군 부군수 박모씨(64)에 대한 계좌추적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이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시 부군수였던 박씨의 지시로 인사서류가 조작됐을 수도 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수도 있어 면밀히 검토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박씨와 박씨 가족의 계좌 추적을 했느냐는 김 군수 측 변호인의 질문에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박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선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박씨는 진안 출신으로 전북도청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부안군에 부군수로 부임했으며, 지역사정을 잘 알지 못해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1차례 소환 조사를 한 뒤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박씨의 계좌를 임의 제출받을 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숨진 박씨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자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김 군수)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면서 풍문이라도 망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부안군청 사무관급 공무원 김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21 23:02

'국정원女 감금의혹' 민주당 의원 기소여부 내주 결정

검찰이 19대 대선 직전 '댓글 작업'을 한 국가 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강기정김현 의원은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장시간 자리를 지킨 이유가 뭔지, 감금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에는 소환대상 민주당 의원 4명 중 문병호 의원이 가장 먼저 검찰에 출석했다. 아직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종걸 의원 역시 조만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종걸 의원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달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2012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13일까지 오피스텔 앞에 머물면서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새누리당도 같은 취지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소환 대상자 4명과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면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상대적으로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강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응하자 검찰은 지난달 말 "이번 통보가 마지막"이라며 사법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0 23:02

檢, 간첩사건 조작 의혹 국정원 과장 구속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김 과장이 처음이다. 일명‘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이다.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협조자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김씨의 진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김 과장을 구속함에 따라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20 23:02

법원, 군산 '내연녀 살해' 전직 경찰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8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일부 범행을 은폐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던 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해 사체가 심하게 손상된 채 발견돼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정씨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일 당시인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의 한 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당시 40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정씨는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벗겨 5㎞가량 떨어진 한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정씨는 사건 당일 이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하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2년 8월 지인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내연 관계로 지내왔으며, 지난해 7월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해 듣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3.19 23:02

檢, '문서위조' 관련자에 국보법 적용 안한다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수사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검사장)은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는 비교대상이 있거나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보법은 '죄'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즉 유씨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날조했다면 국보법상 날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면 모해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이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맞는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유씨가 간첩인지 아닌지 특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돼야 법률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독단적 견해를 갖고 (국보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축소하려고 한다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호인측이 낸 출입경기록 등 자료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유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씨측은 서면조사로 대신하겠다며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한 김씨와 이를 건네받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씨는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답변서를 받아오겠다고 했고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나름대로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원한다면 (시기를 봐서) 두 사람을 대질신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인 김씨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기록 등 내부 문건을 분석 중에 있으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외교부로부터 선양영사관 내 보관된 외교문서와 공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가 위조문서에 확인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국정원 본부 차원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 다. 이 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영사가 확인서를 써준 행위가) 영사의 업무인지 아닌지 검토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작성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8 23:02

단속 해경에 격렬 저항…中선원들 2심도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18일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격렬히 저항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석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항해사 이모(48)씨에게도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2930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67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쌍타망어구 등을 이용해 멸치 45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30일 오전 7시께 군산해경 특수기동대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의 속력을 높여 항해하고, 승선을 막기 위해 어선 측면에 길이 3m가량의 쇠창살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관들에게 소화기와 양파 등을 던지며 저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불법 어로행위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경찰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 손해를 입혔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쇠창살을 설치준비하는 등 불법조업 단속에 대비해 집단조직적인대항을 계획한 점, 해경 지시에 불응하고 극렬하게 저항해 단속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바다에 빠질 뻔한데다 단속정이 전복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8 23:02

'트위터' 국정원 직원 "기억력 떨어진다"…진술 번복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 활동을 한 직원이 17일 법정에 나와 "내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측 신문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 김모씨는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착각이었다"로 일관했다. 김씨는 심리전단 안보5팀 3파트에서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직원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도중 그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핵심 수사단서를 확보했다. 트위터 계정 수십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이었다. 앞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 2월 안보5팀이 신설되자 트위터 계정 15개를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정 15개를 받은 뒤 총 30개의 계정을 사용해 트윗리트윗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파트장으로부터 구두 또는 이메일로 전달받은 국정원 차원의 '이슈 및 논지'를 정리해 이메일로 보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면 뭔가 착각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 이슈 및 논지도 이슈가 생기면 논지를 나 스스로 작성했다는 뜻이 었다"고 말을 바꿨다. 김씨가 검찰 측 신문에 중언부언하며 즉답을 피하자 재판부는 "계속 다른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에 답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7 23:02

'유우성씨 北에 26억 송금' 의혹…유씨 "사실무근"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과거에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며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유씨 측은 "전혀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수사에서 유씨가 2007년 2월부터2009년 8월까지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과 북한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척과 가족을 통해 북한 현지의 탈북자 가족들에게 26억원을 배달하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동부지검은 당시 유씨가 다른 사업자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다 북한 송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이같은 대북송금 브로커 사업(프로돈 사업)이 북한 보위부의 비호나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검찰에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도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간첩이 맞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우성씨는 "26억원이라는 돈은 만져본 적도 없다"며 "먼 친척 중에 중국에서 환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줬고 조선족들 중 한국에 와있는 사람들이 돈을 부칠 때 이 통장으로 부치기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그 통장이 그렇게 이용되어 외국환거래법에 걸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불법이 될 줄도 몰랐다"면서 "그 통장을 거쳐간 사람 중 아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단돈 10원을 챙긴 것도 없다.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변 측은 "유우성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의혹 부각을 통해 증거조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7 23:02

출입경기록-사실조회서 동일 협조자가 입수해 건넸다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 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7일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과 사실조회서를 입수해 국가정보원에 건넨 협조자가 동일 인물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3건의 문서 중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위조해 국정원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나머지 2건은 유씨가 2006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과 이를 발급한 적이 있다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국정원은 3건의 문서 중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기록 및 답변서와 달리 사실조회서는 대검찰청과 외교부, 선양 총영사관 등 공식 외교경로를 거쳐 입수했다고 주장해 국정원 직원 또는 협조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가 처음 사실조회서를 전송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번호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번호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또다른 국정원 협조자가 허위 사실조회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검찰은 이 영사와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정보요원)으로 알려진 김 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건의 문서 입수 경위와 관련해 동일 인물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김씨를 통해 답변서 입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인물로 나머지 2건의 문서 위조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증거 위조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김 과장은 물론 이 영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위조 의혹을 받는 3건의 문서와 관련해 "위조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위조로 판명된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2건의 문서의 진위 및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협조자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판단,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이 협조자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답변서 위조에 관여한 김씨와 김 과장을 상대로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조직 특성상 국정원 수뇌부가 증거 위조를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보고는 받았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공수사국 등 국정원 지시보고 라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등을 조만간 소환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7 23:02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신의 발언의 허위 여부, 허위성에 관한 인식, 증명 책임, 차명계좌 등에 관해 원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인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있었는지 여부였다.이에 1·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지목한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조씨도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와 관련,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4.03.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