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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공관서 돈 봉투 보지 못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찬이 끝나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의자에 돈 봉투를 내려놓은 일이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내려놓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가 봉투를 봤을 것이고 웃었다'고 증언한 것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나는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평소에 별로 하지않고 당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찬을 마치고 바로 정부청사에 갔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대통령과 총리만 공유하는 안보 전산망이 있다. 최근에 초계함 사건이 났는데항상 크고 작은 게 일어날 수 있어 아침에 가자마자 점검하고 때때로 점검한다. 그날 오전에 청사에 못 가서 오찬 후 바로 갔을 것이다"라고 했다. 안보 전산망을 대통령만 볼 수 있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총리도 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통운 사장의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곽 전 사장의 인사를 청탁받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골프채 수수 의혹에는 "면전에서 계속 거절하는 게 마음에 걸려 '호의로 모자만받겠다'고 하고 모자만 들고 나왔다"면서 그때까지 골프장에 간 일이 전혀 없었다고덧붙였다. "제주도에 갔을 때 어떤 (골프)채를 썼느냐"는 신문에 "골프채 이름을 잘 모르는데 동생이 같이 가자고 하면 빌리거나 안 가는 사람 것을 빌린다"며 골프 라운딩에 참여했음을 시사했다. "동생 부부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산책을 겸해 따라다닌 적은 있지만, 골프를직접 치지는 않았다"는 한 전 총리측의 기존의 해명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강동석 전 장관의 소개를 받아 곽 전 사장의 골프 빌리지에 머물게 됐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또, 평소에 골프를 치지 않고 형제들이 휴가 때 끌고 가다시피 권하면 따라가서보조원이 알려주는 대로 휘두른 적이 있는 정도라며 골프 실력이 90∼100타 수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2 23:02

검찰, 재판장 지휘 거쳐 한 前총리 신문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검찰의 신문권이 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재판장의 지휘를 거쳐 한 전 총리를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키로 하고, 검찰은 신문을 강행키로 하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던 재판의 속행 방안을 검찰 및 변호인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찰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며 피고인 신문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포괄적 진술거부권과 개별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검찰 신문을 거부키로 하자 변호인은 검찰에 신문 기회를 주는게 무의미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진술 거부권은 침묵할 권리일 뿐 질문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날부터 중재안을 내는 등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입법 취지와 해석을 놓고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협의 끝에 검찰에 질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부여하면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신문 사항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 사실과 무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질문을 제외하는 등 범위나 내용, 방식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변호인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질문은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한 전 총리는 이미 포괄적인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신문이 시작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별 질문에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들 박모씨의 미국 유학 비용과 관련해 한 전 총리측의 소명과 일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관련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박씨가 미국에 있는 모 대학에 다닌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대학의 이메일 회신에 따르면 2007년 여름학기에 학비가 4천690달러인 음악 학교에 다녔으며 또 다른 대학은 등록할 때 4만6천달러 이상의 잔고 증명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지인 집에서 숙식했다고 소명했지만 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이사한다는 내용이 발견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음악 학교는 정규 학교가 아니었으며 관련 내용을 피고인 신문에서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해명을 들은 뒤 사실조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1 23:02

정세균 "오찬에 곽영욱 오는줄 몰랐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와) 총리공관 오찬 참석자를 의논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에서 이뤄진 오찬 참석자를 사전에 한 전 총리와 의논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찬 참석 전에 강동석 전 장관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산자부 장관 퇴임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주인공에게 참석자를 알리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따졌고, 정 대표는 "점심을 베푸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마라"고 응수했다. 그는 "다른 참석자를 보고 당혹스럽거나 주인공(정 대표)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퇴임 전 보고를 한 12월12일 이후 오찬 전까지 따로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인지 거듭 확인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이원걸 당시 산자부 2차관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후보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는 물었고, 정 대표는 "그렇다. 단수 추천이 아니고 후보의 한 명으로 검토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곽 전 사장만 총리, 주무 장관과 식사한 게 다른 후보에게 알려지면 오해를 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임명직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공모를 통해 면접과 추천위 심사를 거쳐 복수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산자부에 보고하면 청와대에 보고한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오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굳이 할 일이 없다. 인사문제를 다니며 동네방네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통운은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와 관련이 있어 정 대표가 잘 모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정치 입문 전에 16년간 기업에서 일해 실물경제를 잘 알고 산하 기관의 CEO(최고경영자)를 구하는 것은 내 임무였으며 적자상태이던 석탄공사에 좋은 CEO를 임명해 정상화하는 것은 인사청탁이나 시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00년에 곽 전 사장이 당시 동아건설 회장의 요청으로 후원금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 돈은 합법 후원금으로 처리했다며 곽 전 사장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의 답변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당시 오찬이 산자부 장관 퇴임을 환송하는 자리였다면 주인공과 참석자를 의논해야 하는게 상식"이라며 "총리공관 모임의 성격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3.26 23:02

정세균 "오찬에 곽영욱 오는줄 몰랐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와) 총리공관 오찬 참석자를 의논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에서 이뤄진 오찬 참석자를 사전에 한 전 총리와 의논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찬 참석 전에 강동석 전 장관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산자부 장관 퇴임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주인공에게 참석자를 알리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따졌고, 정 대표는 "점심을 베푸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마라"고 응수했다. 그는 "다른 참석자를 보고 당혹스럽거나 주인공(정 대표)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퇴임 전 보고를 한 12월12일 이후 오찬 전까지 따로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인지 거듭 확인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이원걸 당시 산자부 2차관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후보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는 물었고, 정 대표는 "그렇다. 단수 추천이 아니고 후보의 한 명으로 검토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곽 전 사장만 총리, 주무 장관과 식사한 게 다른 후보에게 알려지면 오해를 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임명직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공모를 통해 면접과 추천위 심사를 거쳐 복수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산자부에 보고하면 청와대에 보고한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오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굳이 할 일이 없다. 인사문제를 다니며 동네방네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통운은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와 관련이 있어 정 대표가 잘 모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정치 입문 전에 16년간 기업에서 일해 실물경제를 잘 알고 산하 기관의 CEO(최고경영자)를 구하는 것은 내 임무였으며 적자상태이던 석탄공사에 좋은 CEO를 임명해 정상화하는 것은 인사청탁이나 시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00년에 곽 전 사장이 당시 동아건설 회장의 요청으로 후원금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 돈은 합법 후원금으로 처리했다며 곽 전 사장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의 답변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당시 오찬이 산자부 장관 퇴임을 환송하는 자리였다면 주인공과 참석자를 의논해야 하는게 상식"이라며 "총리공관 모임의 성격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3.26 23:02

정세균 "한명숙 결백하다고 생각"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한 전 총리가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식당에서 열린 오찬이 끝난 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참석자였던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 대표를 상대로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사장 1순위 추천 과정과 곽씨에게 직접 청탁받은게 있는지, 담당 과장을 시켜 응모를 안내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찬장에 곽 전 사장이 참석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는 본래부터 아는 사이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당시 오찬이 정 대표의 환송연이 아니라 곽 전 사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음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권의 정치검찰이 우리 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며 법정출석 방침을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3.26 23:02

檢 "한명숙, 제주서 3차례 골프"…증거제출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3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 뿐 아니라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곽씨가 보유한 제주의 고급 골프빌리지를 29일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씨가 소유한 L골프빌리지에 2008년 11∼12월 3주동안 장기 투숙했고 2009년 7∼8월에도 8일간 숙박했다. 이 골프빌리지의 숙박비는 하루 66만원이며, 한 전 총리 한번도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또 이 기간에 3차례 골프를 쳤으며 한번은 곽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숙박기간에 곽씨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으며 특별할인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한 전 총리가 별부담없이 곽으로부터 돈을 받을 만큼 친분있는 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돈을 주고받을 때까지의 친분관계인데, 당시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재판 막바지에야 이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여성부장관 재직시 (곽 전 사장과) 점심식사를 한 뒤 골프숍에서 골프채를 하라고 권하기에 '나는 골프를 치지않는다'며 거절하고 '성의로 받겠다'며 모자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말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경호원이 위증했는지 혹은 검찰이 추가 조사로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경호했던 윤모 씨를 위증 혐의로 조사했고 본인도 위증사실을 시인했다"며 "윤씨는 '한 전 총리의 측근 모 인사에게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들려줬고 그가 이를 녹음했다'고 지난 20일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윤씨가 검증 기일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그에 앞서 그를 소환조사한 것은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는 행위"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3.24 23:02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수뢰 혐의 영장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비리구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교육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고위직에 있던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천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또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대가성 금품을 받지 않았고 승진 업무도 합법적으로 했다"며 혐의대부분을 부인했다.이어 22일 오전 1시께 심장 질환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검찰은 확인 결과 그의 건강 상태가 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청구한 영장을 통해 공 전 교육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연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고, 추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조모(54)씨가 뇌물로 추정되는 2억1천100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학교시설 수주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에게도 금품상납을 요구한 정황이 파악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3.24 23:02

기전대학 전 학장 2명 집유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기전대학 전임 학장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대학의 공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물러난 뒤에도 학장 행세를 해 온 혐의(업무상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기전대학 전 학장 조모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또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상횡령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학장 강모씨(84)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는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학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학장 행세를 하며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조씨는 2003년 12월 무렵 교비 4억원을 전주의 한 사회복지관 신축비 명목으로 빼돌리고, 2005년 2월께 교수와 교직원들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분납한 노트북 구입비 16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조씨는 또 학장에서 물러난 2006년 8월 중국의 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학장자격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씨는 2009년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씨가 이 대학 보직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장 업무추진비 1억여원을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3.24 23:02

2심, 유죄 인정…집유 처분

불법 성인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수십대 설치·운영하다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업주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씨(41)에 대한 검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강씨의 영업장소를 알선해 주고 손님을 모으는 등 영업을 도왔다가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내용 중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라는 부분을 들어 피고인들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해 8월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기가 혼자서 하는 1인용 게임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은' 사행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처벌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3.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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