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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8년 학성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고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안보고의 선택은 학생에게 있다'는 등 평가에 부정적 발언을 해 일부 학생들이 백지답안을 냈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일제고사 당일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면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기관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일반 국민들도 서서히 준법정신이 몸에 배게 되고 법의 권위에도 순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경제적 도약과 아울러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강고하게 다지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불거진 검사 향응ㆍ성접대 의혹 파문과 관련,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엄정한 진상규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처리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말했다.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51ㆍ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 연루된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의를 수리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진상조사는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사들의 향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23일 위원 8∼9명의 인선을 끝내고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날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검장이) 밤새 고민한 듯 보인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징계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의 종류는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내연녀의 다방에서 가스를 방출해 폭발사고를 낸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최모(4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스를 방출한 피고인의 행위로 폭발사고가 나 다방 내부가 모두 탔고 여주인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다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켜 사고가 난 점, 피고인도 이 사고로 크게 화상을 입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최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내연녀 W씨의 다방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일회용 부탄가스통 10여 개를 가위로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이 일선 서장을 한차례 했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에서 참모로 근무해야 한다.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장을 2회 연속으로 하지 못하게 정한 경찰청 훈령 15조'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이 19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기존 훈령에는 서장을 3회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었다.서장 보직을 연달아 맡지 못하도록 훈령을 바꾼 것은 총경급 인사 쇄신책의 일환이다.경찰은 지난해 6월 서장 재직 가능 기간을 7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서장 보직 총량제'를 도입하고, 일부 총경이 특정 지역에 머무는 사례를 막으려 서울과 제주를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사가 이뤄지도록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경찰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총경급의 '서장 선호, 참모 기피' 현상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장을 하면 지휘관으로서 경위 이하 부하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매달 판공비도 지급되는 등 혜택이 있어 총경급은 지방청 참모보다 서장을 선호해왔다.이 때문에 총경 보직 인사 때마다 청탁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일부 직원은 3차례 연속 서장으로 발령이 나기도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다.
검사들의 '향응·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사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조사단은 건설업자 정모씨(52)가 MBC PD수첩을 통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서울고검과 부산지검을 거점으로 조사활동을 벌이되, 경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조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조사단 선발대는 이날 사태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정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업소의 카드전표와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씨는 23일로 예정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요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상조사단은 이번 추문 사태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 외부인사(민간인)들이 주축이 돼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 산하에서 실무를 맡아 정씨가 제기한 뇌물, 향응, 성접대 등 3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전주지검은 송해은 검사장 등 일부 고위 관계자가 순환보직 등으로 부산지검에서 근무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나 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또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임 전주지검장으로 전북과도 연을 맺고 있다.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 중 대광고 부분만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강제배정된 학교에서의 일방적인 종교교육이 위법해 대광고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대광고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행사를 반복한 것은 강씨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사학(미션스쿨)도 학생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한 뒤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천만100원의 소송을냈다. 1심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강씨의 행위에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대광고는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강씨나 부모가 종교교육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금품수수ㆍ향응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검사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규정돼 있고 금품수수와 향응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만약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가능하다. ◇ 금품ㆍ향응 통상 감봉…해임 사례도 = 지금까지 금품 및 향응을 받아 징계조치된 검사들에게는 감봉 처분이 많았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9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해외출장 중 5천달러를받은 민유태 전 검사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2006년 11월에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향응과 300만원을 받은 검사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2003년에도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의 향응 사건이 있었던 청주의 나이트클럽 실소유주에게 두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가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방 근무 중 친분을 쌓은 골프장 대주주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했던 김모 부장검사에게는 2008년 처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같은 사례들은 모두 받은 돈과 향응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경우로 직무관련성이 드러나면 중징계와 함께 형사처벌된다. 박연차 전 회장에게 1만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정직 6개월 처분을받은 것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낼 수 있었던 2006년 이전에는 법조브로커에게 사건 청탁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영광 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 징계 수위는 =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는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일부 검사들에게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정씨가 작성한 리스트에는 57명의 전현직 검사가 올라있다. 이 중 검사장 3명을 비롯해 현직 검사가 28명이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개업한 상태로, 진상규명위의 조사는 일차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게 고도의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깎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 수수 및 향응 사실만 확인되면 징계는 불가피하다. 만일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될 수있으며 특히 성접대가 사실로 드러날 때는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중징계는 물론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스폰서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느 때보다 징계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십여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의혹의 대상에 포함된데다 진상규명위의 활동이 검찰 자정능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제식구감싸기'식 징계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21일 부도 처리된 ㈜광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최영범 대표이사를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익산 송학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저가 계약,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관계회사인 광진주택이공급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는 등 6억7천여 만원을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며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관련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전북지역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 2월 농협 전주 경원동지점에 돌아온어음 6억7천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또 이 회사의 관계사인 광진주택 2억4천여만원, 배진건설 2억6천여만원의 어음도 막지 못해 역시 부도처리됐다. 광진건설은 2007년에 공급한 전주 중화산동의 햇빛찬 2차 단지 아파트의 미분양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금 압박을 받아왔다. 최영범 대표이사는 "빠른 시일 안에 중단된 수주공사를 진행해 운영의 정상화에노력하겠고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의 종결 시점을 6.2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음을시사해 주목된다. 비리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해야 하지만 선거에 정치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선을 그은 것이다. 김 총장은 2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 "순수한 의미의선거사범과 선거에 관련돼 진행되는 비리수사는 약간 구분돼야 할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진행중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수사 결과가 정치적인 영향을 줘서도 안된다는 것이 선거에 임박한 수사의 원칙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총장의 이 발언을 계좌추적이나 관계자 조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한 전 총리의 소환 시기는 6월2일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의중이 실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법과 원칙이라는 기본 방침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선거에 임박한 수사의 원칙'을 별도로 언급한 것은 이 수사가 정당성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몰고올 정치적 파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사의 우회적인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원칙 부분을 전제하고 들어간 것은 수사 자체를 중단하기 보다는 통상적인일정대로 진행은 하되 한 전 총리의 소환이나 기소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정치자금법 의혹 수사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서 시한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며 "모든 혐의가 확인된 이후 소환 일정을잡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며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야권은 뇌물수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직전에 피의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을 들어 '별건수사'로 규정하고 중단을요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새로운 수사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면세유를 불법 취득한 업자로부터 사건을 축소또는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전북지역 경찰관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면세유업자 김모씨에게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군산해양경찰서 전 형사계장 신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천800만원, 추징금 2천9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안경찰서 전 수사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1천6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정읍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들 4명의 경찰에게 돈을 준 면세유업자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1억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준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고주변 정황 등을 감안하면 유죄로 판단된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형사적 책임이 있는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국가기관의 공정하고 정당한 수사권을 저해했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김모씨(5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뇌물로 받은 3000만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2005년 11월초 전주시청 시유지 매각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빨리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조작됐다는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됐다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누리꾼을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미네르바 박대성(32) 씨와 박씨의 변호인이었던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관 김승민 씨가 누리꾼 배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사실 가운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고법이 공소제기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배씨가 2008∼2009년 '내가 아는 미네르바...K..', '나는 알고 있다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것을'이라는 제목의 글 등 17건의게시물에서 박씨가 가짜 미네르바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박씨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배씨가 박씨의 글 278개를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됐다. 박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을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고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 조직으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사판례연구회(민판)가 회원명단을 전격 공개하고 희망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공개활동에 나섰다.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연구모임의 투명한 활동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거센 시점에 나온 결정인데다 그동안 민판 회원이 누구인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터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민판은 최근 발간한 서른두번째 논문집 '민사판례연구' 뒷부분에 181명의 회원명단을 첨부하고, 희망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민판은 그간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2∼3명 정도만 신규 회원으로 모집했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받았다. 민판 회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논문집 머리말에서 "근래 법학계와 법조계도 격심한 변동을 겪고 있고 그럴수록 연구회는 순수한 학술연구 단체라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연구회 운영에도 다소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에 의한 회원 가입에 대해 가입의 문호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있었고이제부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판에는 양승태ㆍ양창수ㆍ민일영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ㆍ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소속돼 있으며 김황식 감사원장과 김용담 전 대법관도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11명도 회원 명단에 이름을올렸으며 공개된 회원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은 18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4명이 최근 탈퇴해 전체 회원수는 177명으로 줄었다. 현직 법관은 절반인 89명이고 학계에 몸담은 회원이 53명(30%), 변호사가 33명(19%)이며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도 명단에들어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관심을 모은 서울중앙지법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도 회원이다. 민판은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모아 1977년 만들었으며 회원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원행정처 요직에 두루 진출해 폐쇄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불과 10년만에 전재산의 절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2000년께만 해도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내외를 인정받는게 일반적이었다.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사실상 최고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년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가사에만 전념해온A(47ㆍ여)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건설업체 사장인 남편과 지난 1월 이혼한 B(53ㆍ여)씨와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과 17년간의 결혼생활을 지난 2월에 청산한 C(50)씨의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판단했다. 시부모를 모시고 아들을 양육하며 23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D(49)씨는 정수기 제조업체 사장인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일군 점이 참작됐음에도 지난 2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45%까지 인정받았다. 이러한 재산분할비율에는 이혼 후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에 대한 부양적인 측면도 일부 반영됐지만, 근본적으로 통상 1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남편과 거의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깔려있다.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공보판사는 "10년전만 해도 재산분할비율을 전업주부는 약 3분의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1로 인정하는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가사도우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데는 가사노동의 가치 외에도 가족관계나 생활수준, 교육정도, 혼인기간 등 여러 정성적 요인들이 반영되고, 재판부마다 세부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 신한미 판사가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08년 12월~2009년2월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이혼소송사건에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을 40~50%로 인정한 것이 135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10여년 전 발표된 '재산분할 실태조사'(1999년 박보영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논문에서 파악된 여성배우자(맞벌이주부 포함)의 재산분할비율은 21~30%가 19.6%, 31~40%는 30.8%였고 41~50%는 20.6%에 그쳤다. 신 판사는 "5~6년 전만해도 10년차 이상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을 50%로 정하면 수긍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당사자들도 대개 반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료 중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주 모병원 전직 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와 피해자의 질액이 함께 검출된 거즈를 증거물로 인정했지만, 사건 당일 진료 중 피고인의 손에 묻은 피해자의 질액이 거즈에 옮겨 묻을 수도 있어 이를 증거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진료 당시 피해자 남편이 진료실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 피고인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경찰의 유전자 채취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유죄를 내린 1심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8년 9월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온 B씨를 진료하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 모 병원 전 의사 T(3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진료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손을 씻지 않은채 거즈를 집어 자신의 성기를 닦아 경찰에 제출했다"며 "1심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와 피해자의 질액이 함께 검출된 거즈를 증거물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손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질액이 거즈에 묻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증거물로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료 당시 피해자 남편이 진료실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점, 피고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경찰의 유전자 채취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에비춰볼 때 유죄를 내린 1심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T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일하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찾아온 B씨를 진료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한해 수사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범죄를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또는 중계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내버려둔 채 피의자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성폭력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등 6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 특례법 등 일부 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일선 판사들의 과반수가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 개선을 위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나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9일 전국 법원의 판사 2천5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명의 응답자 중 72%가상고심사제나 상고허가제 등을 통해 상고사건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응답자 중 359명(36.4%)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대법원이 아닌 법원이 상고사건을 처리하거나 심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52명(35.7%)은 대법원이 직접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한 대법관 증원을 지지한 응답자는 88명(8.9%)에 그쳤다. 법조일원화 정착 방안으로는 우수한 인력이 법관을 지원하도록 보수를 높이는등 법관 처우를 개선해 해야 한다(869명ㆍ88.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분리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에는 여러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실시하거나(450명ㆍ45.6%),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281명ㆍ28.5%)는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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