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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잇단 중형 선고

법원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성의 딸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모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는 내연녀의 자녀인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방씨는 지난해 7월부터 1개월여 동안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린 딸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이 여성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또 이날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4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범행 현장에서 도주해 10년 만에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황씨는 지난 1999년 5월 26일 오후 5시께 무주군 무주읍 천변으로 당시 다방 종업원이던 강모씨를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5.24 23:02

승진인사 비리 김진억 전 임실군수 징역 2년6월

임실군 승진인사 비리사건과 관련, 김진억 전 임실군수(70)와 김학관 전 임실군의회 의장(55)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 전 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 군수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 정씨로부터 승진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모씨(6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렴해야 할 기초단체장과 군의회 의원 등으로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액수가 많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 이전에 뇌물을 반환했고 다른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께 정씨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2월에도 정씨가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보낸 현금 3000만원을 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정씨는 2006년 임실군청 정기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김 전 군수와 김 전 의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조사결과 김 전 군수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정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는 또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5.19 23:02

'판단 회피한 한명숙 1심'…檢, 항소이유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18일 오전 서울고법에 냈다. 검찰은 ▲중요 사실에 대한 판단 누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 문제 ▲5만달러의 출처 ▲총리공관 오찬 상황 등 1심 판결에서 납득하지 못한 내용을 200여페이지 분량의 서류에 조목조목 정리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의성격과 곽씨와 한 전 총리의 지속적인 친분 관계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는 빠짐없이 고려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슈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와 혐의를 부인하는 수수자의 태도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곽씨 수중에 5만달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곽씨가 총리공관 오찬 이후에만 은행에서 7만4천달러를 환전했다는 점을 근거로당시 5만달러 이상을 소지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제한하거나 질문을 수정하게 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5.18 23:02

생계형 범죄자 선별적 가석방…석탄일 첫 적용

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석가탄신일(21) 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처음 적용,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3천만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부 수형자 등이다.법무부는 또 앞으로 생계형 사범에게는 형집행률을 판단할 때 일반 사범(강도ㆍ살인 등 강력 범죄와 성폭력을 제외한 일반 범죄)보다 5%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한다.그동안 가석방을 불허했던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에게도 특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할 방침이다.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수형자 가운데 형집행기간 24년이 지났거나 형집행률이 95% 이상인 자, 교정 성적 우수자,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그러나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 범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석방과 귀휴(교도소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 1년에 20일 이내로 사회 복귀를 허가하는 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법무부는 올해 석가탄신일에 생계형 사범 외에도 70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160여명도 가석방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5.17 23:02

'한계' 내재된 특검…檢 "의혹 조기해소 기대"

여야가 14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특검이 가동돼도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특검 합의 소식에 다소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과함께 대체로 담담한 분위기다. 진상규명위는 일단 의혹에 거명된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는입장이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검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부산ㆍ경남 지역를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술접대를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물론 성접대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민간 위원 다수를 포함한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산하 진상조사단은 정씨를 소환해 접대 내역과 관련한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거론된 현직 검사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의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서 진상규명위가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전에공은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진상규명위는 12일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특검 논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차후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조사를 계속하기로의견을 모았다. 진상규명위가 형사처벌보다 직무 감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정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범죄 혐의를 둘 만한 것이 있는지를 가리기때문에 애초부터 '한계'를 내재한 특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씨가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향응 규모와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3∼4월에 접대한 검사들 위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검찰은 스폰서 의혹에 전ㆍ현직 검사가 다수 연루된 만큼 특검으로라도 의혹이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구성한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차라리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내부에서 있었던 만큼 특검 소식에 담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진상조사단이 한참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를 내놓은것도 아닌데 특검이 합의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검찰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5.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