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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범죄' 앞으로 무기징역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성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안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흉악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렸고, 범행할 때 술을 마셨어도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 가중 사유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이런 내용으로 작년 12월 발표했던 수정안을 8일 오후 정기회의에서큰 변동 없이 의결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범행을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으면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면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대법원은 작년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때 7∼11년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시행했으나,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2.09 23:02

판결 못믿겠다…형사사건 10명중 6명 항소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항소심 피고인 10명당 4명꼴로 1심 판결이 파기돼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인의 혐의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징역·금고 형에 해당하는 형사합의 사건 피고인 1만7천731명 가운데 1만667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작년의 항소율(항소인원/1심판결인원)은 60.2%로 전년도의 55.4%에 비해 4.8%포인트 높아졌다.이는 10~20% 수준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이처럼 항소율이 높은 것은 1심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부터 하고보자'는 심리가 만연한 데다, 일단 항소하면이런저런 이유로 1심의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항소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실제로 지난해 형사합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고등법원에서 유무죄를 뒤집거나형량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1심 판결을 깨뜨린 파기율(파기인원/2심판결인원)은 40.9%를 기록했다.2007년 44.4%, 2008년 43.1%에 이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40%대로 높은편이다.합의부보다 가벼운 사건을 맡는 형사단독 판결의 항소율은 29.8%로 2008년의 30.4%와 비슷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파기율은 40.4%로 합의사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항소율과 파기율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원이나 심급에상관없이 적용되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확립해 1심 판결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양형 기준에 따라 1심에서 형량을 한번 정하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한 변호사은 "높은 항소율은 그만큼 국민들의 시간과 경제력이 낭비되는 측면이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피고인들의 '묻지마 항소'도 문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먹혀드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사건의 파기율이 높은 것은 유·무죄 판단보다는 주로 양형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양형기준제 도입 등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형사사건 비율(상고율)은 30.2%로 2008년의 25.1%보다 높았으나 파기율은 2.9%로 2008년의 4.3%보다 낮아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2.09 23:02

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700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은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되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 ▲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 ▲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 기아자동차의 현대모비스 채무 대납 ▲ 글로비스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회사 측에 모두 5천63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회사 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먼저 청구해야 한다. 정 회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현대차비리 수사로 구속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특별 사면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2.08 23:02

진보논객 진중권 '듣보잡'에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에는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이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표현의 중요도나 글을 올린 게시판의 성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밝혔다. 진씨는 '결과에 수긍할 수는 없지만 항소하면 법정에 계속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상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와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2.05 23:02

법조계 일부 여전히 '고압적' 자세 눈총

40세 판사가 재판 중에 허락 없이 발언했다는 이유로 69세의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일부의 고압적인 태도가또다시 눈총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호를내걸고 쇄신을 외치지만 시민들에 대한 아직도 안하무인격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이나 검찰에 관련된 불쾌한 기억을 가진 시민들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하는 업무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법조인의 자세가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는다. 인천에 사는 양모(29.여)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의 한 조사관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지금 생각해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모 검사실로부터 사건 피의자에게 전달됐어야 할 문자메시지를 받고는잘못 전달된 사실을 알리려고 해당 검사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검사실의 조사관은 고압적이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지금 전화를 받는 여직원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며 끊으려고 했다. 양씨는 "당신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을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여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해야 하는 거냐"고 따졌고 그제야 조사관은 양씨가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받아두었다. 양씨는 "이런 식으로 전화 응대하는 걸 보면 사건 피의자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하게 대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년의 생고생 끝에 지난달 무죄 선고를 받은윤모(45.대구시)씨의 경우는 법원과 검찰의 무성의한 업무처리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윤씨는 2008년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를 당하자 황당했다. 자신을 기소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번갈아 찾아다니며 1년간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결국 대구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무인과윤씨의 지문이 다른 점이 확인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검찰이나 법원이 내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이런 억울한 일을 진작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원인들은 법원에 간단한 민원서류 한 장을 낼 때도 법무사 사무실을 거치는것은 창구 직원의 불친절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박모(37.청주시 흥덕구)씨는 "최근 가압류 처분이 부당하게 나와 청주지법에 이의신청하러 갔는데 직원들이 신청서 작성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만을나타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러 청주지법을 찾은 김모(32.여)씨는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사람이 없어 법무사 사무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서정진(40.울산시)씨는 법원 출입구에 설치된 검색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소지품을 다 드러내 놓고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2.05 23:02

군장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취소 소송 기각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선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주민들이 전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여운국)은 지난 2일 군산 비응도 주민 등 89명이 전주지방환경청이 (주)국인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사사업계획 적정통보처분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군산 비응도동의 주민 등 89명은 시설의 매립가능량과 매립대상 폐기물의 영업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 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인산업은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들었다. 또 환경영향평가 당시 장래 폐기물 발생량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시설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환경침해의 가능성 조사 등이 누락된데다 국인산업이 과거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주위환경을 침해한 전력이 있어 전주지방환경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비응도동 인근의 관광지 개발 계획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주민들의 주장이다.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립용량 내지 매립대상 폐기물의 영업구역은 이미 이루어진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과 이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써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며 "원고들은 앞으로 시행될 관광지 개발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막연한 우려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사업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시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국인산업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2.05 23:02

'피의자ㆍ피해자 작성문서' 공유 안된다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와관련된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저장ㆍ보관,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5월부터 가동되지만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공유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와 함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나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는 문서도 온라인저장ㆍ보관 및 공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는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해 저장,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업무특성상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시행령은 또 각 기관의 개별 업무 시스템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형사사법정보 공통시스템운영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관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인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는 연 2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협의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 및 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은 지난 1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26일까지 개인별ㆍ업무별로 사건 정보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접속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2.04 23:02

순창 하수처리시설 금품수수 3명 '집행유예'

순창군 하수처리시설사업 금품수수사건과 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3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공사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사업 수주 알선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장 이모씨(56)에 대해서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에게 건설업체 명의를 불법 대여한 혐의(건설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64)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박씨는 2007년 순창군이 발주한 마을 하수처리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이씨는 76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진 판사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자백과 반성을 하고 청탁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도 충분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찰의 계좌추적 공문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은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창 D신협 직원 김모씨(41)에 대해서는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10.02.04 23:02

자동차·전자·조선…끊임없는 기술유출 사건

3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삼성전자 반도체의 산업기밀 유출사례 이전에도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사건은 끊이지않았다. 법무부 '기술유출 범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첨단분야 기술유출 사건으로기소된 사례는 ▲2004년 165건 398명 ▲2005년 207건 509명 ▲2006년 237건 628명▲2007년 191건 511명 ▲2008년 270건 698명 ▲2009년 17월 148건 442명 등으로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자동차, 전자, 조선업등의 분야에서 기술 유출 범죄가 집중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 첨단기술 중국 유출 =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쌍용차의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로 이모씨 등 쌍용차 연구원 7명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던 중국인 J씨로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스코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HCU는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 등 각 기능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로,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고의로 국익에 반하는 기술유출 행위를 조정 도는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 대우차 '라세티' 기술 러시아로 = 쌍용차 사건과 더불어 해외로 국내 자동차업체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GM대우 전 직원 황모(44)씨 등 2명이 2006년 10월 러시아 자동차업체 타가즈(Tagaz)의 한국 법인인 '타가즈코리아'로 이직하면서 라세티자동차의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타가즈코리아의 R&D(연구개발)센터장으로 부임한 황씨는 자신이 빼돌린 라세티설계도면 파일 2천103개와 기술표준 파일 1천534개 등을 활용해 신차 개발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가즈코리아는 실제 이 자료들을 토대로 라세티와 흡사한 신차 'C100'을 개발해 러시아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타가즈 측은 "우리의 새 차는 독창적인 원천 기술로 만든 모델임을 확신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휴대전화 기술은 대표적 사냥감 = 반도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인휴대전화의 첨단 기술도 산업 스파이들이 군침을 흘리는 먹잇감 가운데 하나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스마트폰의 회로도와 소스코드 등 휴대전화핵심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ㆍ현직 연구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회사 기밀을 배돌려 중국에 직접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차린 뒤 현지 휴대전화기 생산 공장과 연계해 위탁 생산을 하려다 덜미를 붙잡혔다. 이듬해에도 휴대전화 회로도 등을 카자흐스탄의 유력 정보통신회사로 빼돌려 목돈을 챙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씨 등이 구속기소됐다. 이씨 등은 최신 슬림형 휴대전화와 내장형 안테나 제작 기술이 적용된 PCS 휴대전화의 회로도 배치도 등을 카자흐스탄의 정보통신회사에 넘겨주려 한 사실이 밝혀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기 '햅틱'과 '옴니아'에 적용되는 풀 터치 스크린 기술을 유출해 복제품을 생산하려고 한 혐의로 기술개발업체 A사의 임직원 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 선박제조 기술 도둑질도 잇따라 = 세계 1,2위를 다투는 국내 조선업계 역시산업기밀 유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엄모(56)씨는 2006년 2월 컨테이너선과 원유 운반선 등 선박 69척의 제조 기술을 자신의 컴퓨터에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뒤 사직서를 냈다. 퇴사 10개월만에 경쟁업체 부사장으로 취임한 엄씨는 이전 회사에서 빼낸 선박설계도면과 조선소 건설 도면 등의 자료를 갖고 중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국정원과 검찰에 꼬리를 밟혔다. 부산지검 외사부와 국정원은 2008년 국내 대형 조선소들의 첨단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선박설계 업체 대표 문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브로커 김모(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유출한 기밀 자료에는 국내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 중 하나인 LNG(액화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설계 기술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2.03 23:02

행정법원 "촛불집회 배당정보 공개하라"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이공개를 거부한 형사사건 배당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3일 법원공무원노조가 '2008년 6월11일부터 2009년 2월15일까지 형사단독사건 배당부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결된 소송에 관한 배당 정보는 심증형성, 합의 등 순수 재판작용에대한 정보가 아니어서 공개된다고 해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부 내용이 공개되면 사건배당 주관자가 재량을 발휘해 적절하게 사건을 배당하는 업무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 공익이 배당부 정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개로 인해 배당 주관자의 더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유도할 수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공개의 순기능으로 들었다. 법원 노조는 지난해 3월 초 촛불시위 사건 재판의 배당에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판사한테 촛불시위 관련 사건이 배당됐는지를 파악하고자 형사단독 사건 배당부의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2.03 23:02

미혼여성 농락 유부남, 혼인빙자 무죄로 파기환송심 감형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현역 장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미혼여성에게 결혼하자며 거액을 뜯어냈다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유부남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지난해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서모씨(36·무직)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서씨는 2008년 말 A씨(38)를 만나 자신은 육사 출신 특전사 소령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군복을 구해 입고 다니고 군용수첩을 정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서씨는 공익근무요원 출신이지만 지난해 2월에는 "중령으로 진급했다"며 계급장을 바꿔달기도 했다. 서씨는 부인과 세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지만 지난해 1월께는 "6개월 뒤 육사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의하고 A씨의 부모를 방문해 결혼날짜까지 잡았다.서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며 부대 활동비 명목으로 5개월간 75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런 와중에도 서씨는 또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즐겼다. 서씨의 범행은 A씨가 임신을 하면서 들통났다. 임신 뒤에도 서씨가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자 A씨는 모든 일이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고소했다. 구속기소된 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서씨의 사기죄는 인정하면서도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해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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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훈
  • 2010.02.03 23:02

교통사고 뒤 음주측정 거부하면 엄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1일 법무부와 검·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상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그밖의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기'를 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런 점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대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박민식(한나라당)·이춘석(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특례법 개정은 교통사고를 낸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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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0.02.02 23:02

우리법연구회 "'발전적 해체' 입장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체 논의설과 관련, "발전적으로 해체하자는 논의는 2005년부터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금도 일부 회원은 해체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지금은 비이성적인 상황으로 해체 논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관련 논의를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회원 탈퇴설에 대해 "최근 불거진 사법갈등 사태와 직접 관련된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의 '외압'이나 이념단체라는 주변의 시선 등과는무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는 작년 11월 논문집 끝에 회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학술단체로서 정체성을 알리고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해회원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회장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중순 논문집 발간에 앞서 회원들에게공개하는 명단에 이름을 넣어도 좋은지 의사를 타진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이에대해 일부 회원이 탈퇴의사를 밝혔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 발송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으로 사법갈등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또다른 핵심 관계자도 "회원 탈퇴 규모를 확인해줄 순 없지만 탈퇴와가입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일부에서 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회원의 탈퇴를 최근 상황과 연관짓는 시각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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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0.02.01 23:02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더이상 안통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돼 엄한 처벌을받는다. 1일 법무부와 검.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상 조치를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그밖의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기'를 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받는 대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박민식(한나라당)ㆍ이춘석(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특례법 개정은 교통사고를 낸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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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0.02.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