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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리공관 만찬'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가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은 백 회장이 2006년 12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건설업체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 중)씨, 건설업체 C사 대표 배모씨 등과 함께 한 전 총리와 만찬을 함께 한 사실을 확인하고 11일 백 회장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H사와 C사는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사업장이있다. 한 전 총리는 이들 3명과 만찬을 한 당일 낮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공관으로 불러 오찬을함께 했다. 검찰은 백 회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이유와경로를 통해 만찬에 초대됐는지, 참석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만찬장에서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만찬 참석자인 한씨와 H사측이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국회의원으로 지낼 때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현금과 달러화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수사중이며, 조만간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12 23:02

한명숙 법정공방 2라운드는 '장기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사건의 '법정공방 2라운드'는 1심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9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은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마무리된 1심 재판과는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매주 3∼4차례나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택했으나, 2심에서는 이처럼 재판을 서둘러야 할 별다른 외부 요인이 없기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하려면 일주일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항소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각각 내야 한다. 여기에 사건 기록이 2심 법원으로 넘어오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모두 합치면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를 시작하기까지는 통상 6주 가까이 걸린다. 어차피 6월2일 지방선거 전에 2심 판결을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정치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없이 정상적인 속도로 공판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이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어서 2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지방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10억여원의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다시 한 전 총리를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동일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1심 재판이 조기에 시작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재판과의 병합 가능성을 의식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2심공판을 서두르기 어렵고 이 경우 항소심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9 23:02

한명숙 前총리 수사.재판 일지

◇2009년▲11월6일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대한통운 비자금 횡령 혐의로 곽영욱 전 사장 구속▲11월25일 = 검찰,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곽씨 구속기소▲12월4일 = 한명숙 전 총리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제기▲12월7일 = 한 전 총리측, 비상대책회의서 "돈 받은 사실 없다"며 부인.검찰, 前청와대 비서관 문모씨 등 참고인 소환▲12월9일 = 검찰, 한 전 총리에 11일자 출석 통보▲12월11일 = 한 전 총리 출석 거부. 검찰, 14일자 2차 출석 통보▲12월14일 = 출석 재차 불응▲12월16일 = 한 전 총리 체포영장 청구ㆍ발부▲12월18일 = 한 전 총리 체포영장 집행ㆍ강제구인. 검찰, 8시간 조사.▲12월22일 = 한 전 총리 불구속기소. 곽씨 뇌물공여 혐의 추가기소▲12월23일 =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배당◇2010년▲3월8일 = 한 전 총리 첫 공판서 "5만달러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3월11일 = 곽씨 증인신문서 "총리 공관 식당 의자 위에 돈 봉투 두고 나왔다"▲3월15일 = 강동석 전 장관, 곽씨 부인 김모씨 증인신문▲3월17일 =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골프숍 관계자 등 증인신문▲3월18일 = 한 전 총리 경호원 윤모씨 증인신문▲3월19일 = 총리 수행과장 강모씨 의전비서관 조모씨 증인신문▲3월22일 = 총리공관 현장검증▲3월24일 = 이원걸 전 산자부 2차관, 산자부 석탄산업과장 김모씨 등 증인신문▲3월26일 =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 증인신문,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3월29일 = 전 총리 경호2팀장 최모씨, 경호원 강모씨 증인신문▲3월31일 = 한 전 총리 검찰의 피고인 신문 거부▲4월1일 = 검찰, 재판부 검토 거쳐 한 전 총리 신문, 한 전 총리 진술거부▲4월2일 = 검찰, 한 전 총리에 징역5년 추징금 5만달러, 곽씨 징역 3년6월 구형▲4월9일 = 서울중앙지법 한 전 총리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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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0.04.09 23:02

한명숙에 무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45ㆍ연수원 19기)는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집중심리를 택한 탓에 지난 한달 거의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었다. 전주 동암고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공군법무관을 마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5∼1996년 파산ㆍ회사정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민사50부에 재직하며우성그룹ㆍ한보그룹 회사정리사건 등의 주심을 맡았고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일본 동경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양국의 도산법제를연구하고 회사정리ㆍ도산법에 관한 여러편의 논문을 썼으며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시행준비를 담당했다. 그는 200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을 지낸 뒤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전보 발령돼 1년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며 주요 사건의 피의자 신병을 결정해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정에 제출되는 주요 증거를 실물투사기에 올려놓고 보여주거나 재판 중에 증언의 뉘앙스를 살려 손수 속기 내용을 바로잡아 당사자에게 확인시키는 등 공개재판의 원칙을 구현하려 애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재판의 주심이자 우배석을 맡은 염경호 판사(32ㆍ연수원 34기)는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좌배석인 박승혜 판사(29ㆍ여ㆍ연수원 36기)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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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0.04.09 23:02

한명숙 무죄 선고…곽영욱 횡령만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을 ▲5만달러 수수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5만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에 따른 대가성 여부 ▲뇌물에 대한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등으로 간추린 뒤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 등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곽씨가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돼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궁박한 처지를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서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9 23:02

검찰, 한명숙 최측근 조만간 소환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9일 정치자금을 주고받는데 핵심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김씨는 한 전 총리에게 사실상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 중)씨와 회사측이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대부분 현금과 달러화로 전달했고, 이 모든 과정에 김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무실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같은 건물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지역구 관계자들과 두루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총리로 재직할 때도 공관 내실에 근무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으며,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 재판 과정에서도 '공관 현관이 아닌 옆문을 이용했던 사람'으로 거명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김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의 사무실 운영과 자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H사 직원과 채권단을 비롯한 다른 사건 관계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해 주요 증거를 확보한 뒤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씨로부터 수십만 달러와 현금 등 9억여원을 건네받았으며 사무실 임대료와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한 것까지 포함하면 수수액이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한씨의 부친과 종친회에서 알게 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7년 초.중반께 한씨가 집중적으로 상가 분양사기를 저질러 수십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한 전 총리의 선거자금으로 빠져나간 게 아닌지도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H사와 자회사인 K사, 회계법인 등에서 전날 압수한 물품의 정밀 분석작업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이 사건 수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씨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고양시의 H상가를 모 제과업체에 분양하기로 해놓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3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분양사기로 15명으로부터 6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9 23:02

법원 "곽영욱 '5만달러 줬다' 신빙성 의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 받아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든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밝혔다.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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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0.04.09 23:02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 오후 2시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을 9일 오후 2시 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그동안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곽 전 사장은'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돈 봉투 2개를 두고 왔다'고 주장을 펴왔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과 맞아 떨어지는 금융자료 등이 없어 이른바 '물증없는 뇌물사건'의 전형으로 불렸으며, 결국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장소와 시점, 동기 등 핵심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고 자신하는 반면, 변호인은 돈을 전달한 액수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여러번 바꿨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간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13차례 공판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나 검찰 중 어느 한 쪽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6월2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 H사의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8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한전 총리가 이날 판결과는 무관하게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9 23:02

한명숙 선고 D-1…유무죄에 관심집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뇌물 사건은 ▲수뢰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수뢰자가 부인하나 공여자 등이 자백하고 물증이 있는 경우 ▲수뢰자가 부인하고 공여자가 자백하나 물증이없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이번 사건은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는 이 같은 유형의 뇌물 사건판결에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장 중시한다. 판례는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쟁점은 '곽영욱씨가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한 전 총리가 곽씨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느냐'다. 결국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5만달러 수수'사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5만달러를 주고받은 물증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 공여자인 곽씨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가 총리공관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5만달러 수수가 이뤄졌다고 본다면 유죄가 선고된다. '골프채 수수' 등 두 사람의 친분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 또는 불인정, 판단 보류 등의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재판부가 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여러 정황증거도 증거로서 가치를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만큼 곽씨가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되기이전에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는지를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행이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률상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를테면 "5만달러를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곽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고, 정황증거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단정짓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돼야 한다는 게 통상적인 판례다. 재판부가 어떤 논리에 따라 유.무죄를 선고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판부가 판단의 이유를 어떻게 밝히는가에 따라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8 23:02

[6·2 지방선거] 검찰, 고창 군수후보 압수수색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검찰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은 7일 오전 민주당 고창군수 예비후보인 P씨의 고창읍 읍내리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장부, 당원명부 등을 가져가고 측근 2명을 연행했다.검찰은 P후보 측근들이 전화여론조사 지지와 관련한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품제공 외에 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압수수색과 측근 연행에 대해 P후보측 관계자는 경쟁자의 고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현장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P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는 이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제보나 고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민주당의 고창군수후보 경선일(13일)을 불과 엿새 앞두고 검찰이 고창군수 예비후보의 불법선거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자 지역정치권이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고창지역 선거 입지자들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민주당 고창군수후보 경선 등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실제 P후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경쟁 후보들도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후보측 관계자는 "캠프내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금품살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임상훈
  • 2010.04.08 23:02

"요미우리 독도 보도는 오보" 손배訴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7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1천800여명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근거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판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일 정상회담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달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일본 외무성도 공보관 성명을 통해 보도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씨 등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위자료를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와 사회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자격을 무한정 확장하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채씨 등은 요미우리가 "2008년 7월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 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을정정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작년 8월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4.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