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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 양형기준 내달부터 적용

뇌물과 살인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이 다음달 1일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양형(量刑)은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며 법원·판사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양형’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다.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이다.양형기준은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하고서 각각 형량 범위를 정하며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관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또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 선고기준도 포함, 참작할 사유와 고려해서는 안 되는 요소를 제시했다.'유전무죄’ 비판의 표적인 횡령·배임죄는 이득액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은 3∼7년, 2유형은 6∼13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3유형은 8∼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대법원은 양형기준제 시행에 앞서 전국 7개 지법에 배치할 법원조사관 21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피고인을 만나 생활환경과 심리상태 등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양형 판단에 참고할 요소들을 조사한다.법원은 양형인자 조사에 시범적으로 법원조사관을 활용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양형조사관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확대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법원은 일선 판사들에게 양형기준제 책자를 배포해 홍보했고, 검찰 역시 일선 검찰청을 돌며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한편 양형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식의 구형기준을 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30 23:02

"교도소 개방형 화장실 정신적 고통"

교도소가 수형자에게 개방형 화장실을 쓰게 한 것은 수치심과 불쾌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어서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 교도소 재소자 김모씨(26)가 개방형 화장실을 쓰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28일 밝혔다.다만 금치기간 실외운동 금지에 따른 피해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교도소 측이 김씨에게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벌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를 벗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김씨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에 따른 존엄성 침해, 금치기간 실외운동 금지 피해, 교도소 이송착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개방형 화장실 사용과 교도소 이송 착오로 인한 위자료 등 100만원은 그대로 인정했으나 운동금지에 따른 손해배상(50만원)을 할 필요는 없다며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을 깼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6.29 23:02

檢, '죽봉시위' 가담자 2명에 징역 3년 구형

대전지검 공판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6일 죽봉을 동원한 민노총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김모(62)씨와 강모(37)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등을 적용해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전 10시30분부터 대전지법 403호 법정에서 이 법원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당시 폭력 시위로 전.의경을 포함한 경찰관 119명이 다쳤고, 경찰 차량103대가 파손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전과가 없고 가장인 피고인들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시위 당시죽봉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시위 당시 만장깃대를 들고 있기는 했지만충돌이 벌어지자마자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버렸을 뿐 전.의경에게 휘두른적이 없다"며 "다만 과격하게 진행된 시위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불법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열린다. 검찰은 앞서 25일 또다른 죽봉시위 가담자인 화물연대 조합원 전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죽봉시위에 가담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전과 유무, 폭력시위 가담정도 등에 따라 징역 2-3년씩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안모(42)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만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죽봉을 들고 있었던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시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경찰관 119명 등 154명이 다쳤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중 21명을 구속했고, 이중 18명이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26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지난번에 입양을 보낸 자식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입양 보내더라도 기존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다른 집안에 양자로 보낸 자식에게도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과 함께 그 외의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양 순위와 정도, 소송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부양의무자인 자녀들 사이에는 자녀인 이상 장남이든 차남이든 출가한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똑같이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렇게 순위가 같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부양의무자들 간에 서로 의논하여 정할 수 있고, 서로 의논을 하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들이 법원에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1항). 부양을 받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논하거나 의논이 안 되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서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7조).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위가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1호). 다만 부양료 청구의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사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때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것에 대비하여 판결 전에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42조). 통상 모든 민사 소송에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서 그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전처분이 항상 선행되어야 합니다.부양료 청구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말입니다.부양의무 이행을 법으로 규율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양 의무의 이행은 피부양자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이기도 하기에 본인의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협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부양이 본인이 먹고 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겠지요./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6.26 23:02

'몹쓸 공무원'…복지보조금 횡령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 등 복지보조금 수 억원을 횡령해 온 공무원들이 경찰에 형사입건됐다.이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신의 친인척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만든 뒤 차명계좌를 통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 수 년간 상습적으로 횡령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수 년동안 복지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안군청 소속 김모씨(46·지방사회복지 6급) 등 3명과 정읍시청 소속 홍모씨(53·지방사회복지 6급)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업무를 맡은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적게는 496만원, 많게는 7700여만원 등 모두 1억1200여만원의 복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부안군 공무원 김씨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기초수급자인 것처럼 꾸며 한 달에 90여만원의 복지보조금을 빼돌리고 자활복지기금 등을 빼내는 등 모두 7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부안군 공무원 김모씨(44·지방사회복지 7급)도 장애수당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통장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전북경찰청 남기재 수사2계장은 "복지행정시스템에 매월 생성된 지급자료를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자의 성명, 계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지급되고 금액을 부풀려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제도적 취약점으로 인해 횡령이 일어났다"며 "지원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6.25 23:02

'盧수사' 대검 중수부 어떻게 되나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적인 검찰총장 내정으로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당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수파괴를 통한 '발탁인사'의 메시지가 검찰 개혁으로 읽히는 만큼 천 내정자는 총장에 정식 취임하면 야권과 진보진영이 폐지를 요구하는 중수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대야할 형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생각에서 (검찰총장)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 사정기능의 중추인 중수부의가시적인 변화를 사실상 주문했다. 특히 "검찰은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차제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중수부 수사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중도퇴진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후폭풍에서 비롯한 만큼'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주체였던 중수부의 변화가 없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무마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에선 "기능과 조직이 변할 수는 있지만 폐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황논리가 아무리 엄중하다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역량을 자랑하는 중수부의 공적과 역할을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 지검장은 대대적인 쇄신인사와 기존 수사관행의 개선 등을 토대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중수부 폐지론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수부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내 목을 먼저 쳐라"며 중수부 폐지론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등 역대 총장들이 '중수부 사수'에 한결같은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중수부 폐지론이 다시 불거지게 된 만큼 조만간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사법시험 24회)을 비롯한 박연차 게이트의수사라인이 어떤 대접을 받게될 지도 관심거리다. 천 내정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로 예상되는 승진ㆍ전보 인사에서 검찰 수뇌부가 이들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수부 개혁 의지와 방향을 가늠할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성공했다면 사법시험 각 기수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이 중수부장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27회), 우병우 중수1과장(29회) 등의 앞길은 탄탄대로였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검찰 수뇌부로서는 이들을 승진시키기엔 여론의 부담이 너무 크고, 좌천성 인사를 할 경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24일 "중수부 수사라인의 승진 여부는 물론이고 승진을 못했을 때 어느 보직으로 배치되는지도 여러 해석을 낳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인사가 수뇌부의 딜레마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24 23:02

'고무줄 판결 줄어들까' 양형기준 내달 시행

법관별 양형 편차 논란을 없애려고 확정한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이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범죄별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형량 범위를 제시했고 재범 여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일선 재판부가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사유를 판결문에 적도록했다. '유전무죄' 비판의 표적인 횡령ㆍ배임죄는 이득액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은 3∼7년, 2유형은 6∼13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3유형은 8∼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ㆍ강제 유사성교(4∼6년)ㆍ강간(5∼7년) 등으로 구분했고 13세 이상이면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ㆍ주거침입 강간(4∼6년)ㆍ강도강간(7∼10년) 등으로 나눴다. 강도죄는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와 상습ㆍ누범 강도 범죄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제시했고 뇌물죄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6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위증은 일반위증과 모해위증(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하는 허위진술)으로 구분했고 무고죄는 일반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무고로 나눠형량을 제시했다. 법원은 일선 판사들에게 양형기준제 책자를 배포해 홍보했고 검찰 역시 책자를일선 검찰청에 보내 설명회를 열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과거에 있을 수 있었던 법관별ㆍ심급별 양형 편차가줄어들고 처벌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판진행이 보장될 것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24 23:02

관행으로 굳어진 불법 민사집행 개선되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기존의 민사집행 관행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반포동 소재 빌라에 살던 이모씨 가족은 예고 없이 찾아온 법원 집행관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빌라의 유치권을 양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거주했고, 관련 소송에서 이겨7억원 상당의 유치권을 인정받은 상태였지만 일방적으로 명도집행에 나선 집행관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씨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명도집행이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집행법 39조 제2항에는 이씨처럼 원(原)채무자가 아닌 채무를 이어받아 대신 지게 된 제3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의 경우,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강제집행과 달리 반드시 사전에 집행문을 전달해 집행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원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집행보다 복잡해진 권리관계 때문에 이씨처럼혹시 생길지 모를 부당한 집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민사집행은 일반 강제집행이든, 채무자의 승계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이든 모두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집행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는 승계집행시에도 집행문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고 현장에서 집행과 동시에 전달해도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을 정도다. 이는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릴 경우 중도에 점유자를 바꿔 집행을 방해하는 등 채무자에 의해 악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집행 자체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와 관련, 법원 부속기관인 집행관사무소는 법원실무제요의 지침과 관행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씨가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은 이 같은 법원의 변칙적인민사집행 관행의 위법성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급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민사집행 관련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장인 홍기태 부장판사는 "집행 과정상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생긴관행임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법원의 관행을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승계집행을 사전에 고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따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며 지금처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24 23:02

법원 "불법 민사집행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행으로 인정돼온 법원의 변칙적인 강제집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로,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민사집행 관련 제도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라의 유치권을 양도받아 거주하던 이모씨가 "사전 고지없이 이뤄진 사법당국의 명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통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집행문을 송달해 불복할 방법을 취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집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승계집행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한 빌라에 대한 점유와 유치권을 상실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치권(留置權)이란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자기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씨는 2006년 12월 공사대금 미납건으로 분쟁 중인 반포동 빌라의 유치권을 하청업체에서 양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서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일부(7억원)를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공사를 주관한 원청업체가 건축주를 대신해 낸 빌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 집행관들을 통해 빌라에 대한 강제 인도집행을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24 23:02

박연차, 검찰 '뇌물수사' 모두 인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지만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분들의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준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해 준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현금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대근 전 농협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언론인이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건넨 혐의는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42억원등 29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씨가 추가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낸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별도의 피고인 신문 절차 없이 7월 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결심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어렵게 자수성가해 40년 동안 정성을 들여 가꾼 태광실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변호인은 "박씨가 목 부분 신경 압박을 받고 있어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협심증과 관련해서도 협착이 재발해 조속한 치료를 요구하는 상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23 23:02

"면허세 미납해도 곧바로 면허취소 안돼"

면허세를 못 내더라도 곧바로 면허취소를 당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 미만의 읍ㆍ면 지역 농막(農幕)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신축할수 있게 돼 농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안건' 54건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면허세는 가액이 연간 3천-4만5천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체납처분으로 미납분을 강제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 미납 때 곧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앞으로 체납액과 체납횟수 등을 반영해 면허정지 등 중간 단계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진흥기금을 한식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전통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는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현행 토지대장 열람 등 8건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등을 포함시켜 13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제처는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짓는 농막 등 200㎡ 미만의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없어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읍·면 지역의 소규모 농사용 건축물도 신고대상 건축물로 분류됨으로써 건축사 설계를 반드시 거쳐야 신축할 수 있었다. 또한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도 입양특례법의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입양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현행 660만㎡인 최소개발 면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유효기간을 2011년 상반기까지 연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 재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외투기업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분을 외국인투자(FDI)로 인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령 개폐작업을 꾸준히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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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9.06.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