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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형 집회나 점거 농성 등을 입체적으로관리하고 시위대의 불법 활동을 채증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투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집회나 큰 건물에서 벌어지는 점거농성 상황을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찰 헬리콥터를 활용하는 방안을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채증장비가 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헬기 한 대에 무선송수신 장치를 추가로 장착했다. 헬기의 채증장비가 농성장이나 집회 현장의 모습을 찍어 송수신 장치로 경찰 상황실에 전달하면 지휘부는 모니터를 통해 원격에서 현장을 관찰하게 된다. 경찰은 최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농성장 상공에 경찰 헬기를 띄워 시험 운행을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쌍용차 공장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옥상과 건물 주변 농성자들의 동향과 농성장 모습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형 집회 때에도 경찰 헬기를 띄워 시위자들의동향을 파악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형 집회나 점거 농성 때 전체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일례로 5월 대전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죽봉시위' 때에도 시위대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버스 안에 숨겨둔 죽봉을 갖고 내려 기습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은 상황파악이 늦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 경찰 헬기는 집회 현장에서 시위자들의 불법 활동을 채증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장대에 카메라를 달아 시위대의 얼굴 등을 촬영하는 방식을 써왔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장면을 손쉽게찍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서울청 헬기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집회 관리용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7일 자신이 정상문 전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현금 3억원은 권양숙 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처음 나온 박 전 회장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행사를 치러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요청해 마련해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권 여사와는 상관없이 행사 경비에 쓰라고 준 것이다"고 말했다.박 전 회장이 3억원의 성격에 대해 진술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3억원을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반면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의 지시로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박 전 회장은 1억원어치의 상품권과 관련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무실을 가보니 직원이 많아 돈 쓸 데가 많을 거 같아 준 것으로, 현금으로 주면 부피가 크고 수표는 추적당할 거 같아 상품권으로 준비했으며, 돌려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와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고, 12억5천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초 구속기소됐다.그는 앞선 공판에서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권 여사의 지시로 돈을 전달받아 관리하는 대리인 역할만 했으며, 백화점 상품권도 수표가 든 것으로 의심되는 종이상자를 주려고 해 거절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변호인은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넨 3억원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반면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당시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에 유리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려 노력했다.박 전 회장은 "돈을 준 대가로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의 인사나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 문제로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경남상공회의소의 경남은행 인수와 관련해선 직접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7월2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결심하기로 했다.
전주시청앞 노송광장 부지 1만4000여㎡ 가운데 1050여㎡의 사유지(토지주 3명)가 포함돼 있고, 전주시가 이를 알면서도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광장을 조성하고 사용해오다 법원으로 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았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7일 '노송광장내 사유지 점·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김모씨(44·여·인천시 계양구 작전동)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전주시는 김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박 판사는 또 "김씨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전주시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42만55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주시는 김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전주시가 김씨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임료를 지급해가며 노송광장을 유지해야 한다.김씨가 노송광장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킬 경우 광장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경우 대부분 토지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김씨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양승일 변호사는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김씨가 전주시측에 상당히 화가 나있는 상태"라며 사유지에 대한 김씨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그러나 전주시측 소송을 대리한 김학수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시가 부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가격 차이가 커 불발된 것으로 안다"며 "공공용지는 토지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시가 김씨 소유의 땅을 사지 못하면 임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노송광장 조성과정에서 사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으나 부지매입이 추진되지 못했다"며 "사유지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지난 1981년 1월 전주역이 이전하자 1983년 그 자리에 시청사를 지은 뒤 2001년 시청사앞 주차장 부지 1만4000여㎡를 노송광장으로 조성했으며, 김씨 소유의 사유지 959㎡는 시청사 정면 노송광장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6일 골재 선별·파쇄 신고처리 문제와 관련해 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주시의회 K의원(5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원당동 소재 골재 선별·파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 부터 "사업 신고 수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건설업자를 압수수색해 K의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정황이 담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9일 K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K의원을 3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이에대해 K의원은 "오래전부터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임차인이 토지위에 지은 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차기간 만료후 철거 또는 증여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6일 전주시내 H골프연습장 토지 소유주 A씨(56) 등 2명이 골프연습장 대표 B씨(46)를 상대로 낸 소송(건물명도 등)에서 "B씨는 A씨 등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A씨 등은 B씨에게 6억5660여만원을 지급하고 시설물을 넘겨받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 등에게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의 철거 내지 증여 약정은 임차인인 B씨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무효인 약정에 의한 건물 인도청구는 건물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인도를 명하는 범위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인도청구 내지 철거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B씨가 임차토지상에 설치한 건물은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매수청구 대상"이라며 B씨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A씨 등은 건물 및 시설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B씨에게 매매대금 6억566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00년 4월 골프연습장 개장일로 부터 7년간 토지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료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철거치 않을 시는 임대인에게 기증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기했으며, 토지주 A씨 등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장애인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가로채고 지적장애인들에게 속칭 '앵벌이'를 시킨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남의 한 재활원장 강모씨(49)와 직원 최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13명의 통장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장애수당 42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원생들을 승합차에 태워 전북과 서울, 대구 등 전국 도심을 돌며 이들에게 불법 모금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달 13일게 전주시 중앙동 객사 인근에서 지적장애인 3명과 지체장애인 2명 등 모두 6명이 구걸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조사에서 원장 강씨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라 수당을 차량유지비 등에 보탰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내 취업을 미끼로 중국에서 수억원대의 취업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북경찰청 외사계는 6일 국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중국 취업교육기관 등에 접근해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41·경기도 안산시)를 구속하고 달아난 한모씨(48) 등 2명을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성과 길림성 등지의 인력소개소와 기술계 고등학교를 돌며 "국내 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학생 1인당 50여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모두 4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다.이들은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들과 인력공급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중국 취업기관 등에 접근했으며 이중 산둥성에 있는 한 기술고등학교는 지난해 6월 학생 100명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보내기로 하고 특별반을 만들어 한국어와 용접 등을 가르쳤지만 이들이 연락을 끊어 수 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산별노조가 사내 협력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개별교섭을 하기로 했더라도 하청지회 단위에서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 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들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업체측 요구로 개별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되자사내 하청지회 차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돼 파업이 결정됐다. 각 업체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의 쟁의를 돕고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잔업거부 등을 하기도 했고 이 기간에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신규 인원을 채용한 A사 등에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 등에서는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는 "산별노조가 사용자 측과 개별교섭을 진행할 때는 개별 사용자의 단위 사업장에 적용될단협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개별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해 실시돼야 한다"며 파업을 무효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사내 하청지회의 쟁의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한 것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쟁의 투표 직전에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 투표도 협력업체별 조합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지나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부인에게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은 70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지급을 주문.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지난 3일 A씨(73·전주시 효자동)와 부인 B씨(62)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와 재산중 3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지난 1993년 3월 B씨와 재혼한 A씨는 재혼후 몇 년이 지나 갱년기를 맞은 아내 B씨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부부간의 성적 갈등이 시작.나이에 비해 성욕이 왕성했던 A씨는 성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B씨도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점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인정되지만 부부지간으로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학교 운동부 지원금 등을 횡령해 해임처분을 받은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장 A씨(61)와 운동부 감독 B씨(42)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해 운동부 지원금을 횡령한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횡령액중 상당 부분을 학교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형사재판에서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을 교육 현장에서 퇴출시켜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을 경시할 수 없지만, 교직에의 복귀를 허락해 자신들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손수 만회하도록 하는 것도 교원사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학교 운동부 지원금과 격려금 등 4400여만원중 2890여만원의 지출품의서 및 정산서를 허위 과다계상해 이 가운데 156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항소심에서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건설업체 관계자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 간부공무원 A씨(54)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건설업체 관계자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속한 전주시 관련부서가 특정 업체와 유착돼 있다는 외관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중앙 및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자 "골프 비용을 각자 부담해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도내 지부 조합원 24명이 쌍용차 평택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중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다음날 풀려났다.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현주건조물칩입)로 전공노 소속 조합원 24명을 연행했으며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전공노 소속 도내 조합원 30여명은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조합 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쌍용차 평택공장을 방문했으며, 공장에 들어간 24명은 40여분간 머물다 오후 4시10분께 공장을 나오는 중 경찰에 연행됐다.이들은 조사를 받은 뒤 경기도 평택경찰서와 화성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12명씩 들어가 있다 3일 오후 9시께 모두 풀려났다.전공노 전북지역본부 염경수 교육선전부장은 "쌍용차 평택공장에 들어갈 당시 입구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경찰차량 등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진입을 막기 위한 사전 절차는 전혀없이 나오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검거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본부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놓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증설'과 '전주고등법원 설치' 등 이견을 보였던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고법유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주고법 설치'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양측은 의견 통일과 함께 고법 설치에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수원, 청주, 춘천, 창원 등 4개 지역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월 진봉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고법유치 비대위 측과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논의해 '전주고법 신설'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5일 "지난해 비대위 단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했으나 법원행정처의 항소법원 설치의지가 약해 진전되지 못했다"며 "전주와 수원·청주·춘천·창원 등 5개 시지역이 올해 정기국회에 공동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달중 5개 지역 공동대책위를 발족시키고 법개정안을 만든 뒤 국회 법사위 발의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5개 지역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진봉헌 전북변호사회 특위위원장은 "전북도민들의 사법적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데는 비대위와 이견이 없다"며 사실상 전주고법 신설쪽으로 비대위측과 의견을 모았음을 시사했다.진 위원장은 "다른 4개 지역과 논의중이며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상호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북변호사회와 비대위가 힘을 모은다면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사법 불편 해소의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기대를 밝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5일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혐의(폭행치사)로 고교생 A(18)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이날 오전 0시40분께 임실군 오수면의한 중학교 주차장에서 '평소 인사를 잘 안 한다'는 이유로 같은 마을의 후배 B(17)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선배들에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맞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르면 내년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3일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과태료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어 불편하고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체납할 수 밖에 없다"며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내게 하면 불편이 줄고 체납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때 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는 국세와 관세도 카드 수수료를 본인이내도록 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꿀 방침이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잇따라 열린다. 천 회장은 작년 하반기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중단을 청탁한 대가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얻고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알선수재,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로, 이 전 청장은 재직 시절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2일에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 4명에 대한 첫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김 전 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575만원이구형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오는 8일과 9일에는 함께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제2차 시국선언문을 최근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시국선언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교사 시국선언 관련 회의자료ㆍ공문,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정당하게 진행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방해하기 위해경찰이 공권력을 무리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서 2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제2차 시국선언문을 초안 형태로발표하고 이달 중순까지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시국선언 서명을 받기로 해 참여교사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6선 의원이자 정치원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을 실망시켰다"며징역 1년과 추징금 1억575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때이던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베트남을 방문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미화 5만 달러씩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김 전 의장은 "첫 번째 5만 달러는 베트남에서 귀국한 후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여행경비와 의장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안다. 두 번째 5만 달러는 전혀기억할 수 없지만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의장 재직 시절 발생한 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질 것이며, 특히 친자식처럼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과 진술이 엇갈려 법정에서 대립하는추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형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날은 첫 공판이었지만 김 전 의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모두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는 뜻을 밝혀 곧바로 구형이 이뤄졌다.김 전 의장은 "1심 판결을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받아들여 승복하겠다"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관련된 다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8월 말로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일 진료기록을 조작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내 모 병원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는 징역형은 죄질에 비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05년 1월3일 부터 3년8개월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14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현행 의료법 제8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으로 일하면서 시공사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대표 김승곤씨(64)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415만원, 전주시의원 유재권씨(54)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691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재건축 조합장 또는 부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그 피해가 그대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남게 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했다"고 덧붙였다.지난 2001년 9월부터 전주시 삼천동 S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을 맡은 김씨와 유씨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 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7450만원과 869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중 수뢰액 1035만원에 대해서는 "배달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액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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