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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저희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나 봅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였고, 그러자 그 지인은 저희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였다고 사기죄라니요. 저희 아들은 사기죄로 처벌되는지요.[답] : 의외로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어떻게 사기죄가 성립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사기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사기죄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것을 처벌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그러나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부득이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런데 그 속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리는 것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을 갚을 생각은 있지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만약 이를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를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즉, 돈이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으면 돈을 갚을 의사를 기망한 것이고, 돈이 없어 이를 갚지 못하면 돈을 갚을 능력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말하고, 혹은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 그래도 돈을 빌려 줄래' 또는 '내가 돈을 갚을 생각은 있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 그래도 돈을 빌려줄래'라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그래도 돈을 빌려 줄께'라고 말을 했을 경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할아버지의 아드님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임영곤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7.03 23:02

서갑원ㆍ김정권 "박연차 돈인지 몰랐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 변호인은 "지난해 총선 직전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의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원금이 박 전 회장의 지시로 전달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천만원이 정 사장에게서 나왔다는 사실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됐다"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서갑원 의원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박 전 회장측에서 2006년 5월골프장에서 현금 5천만원과 7월 뉴욕 한인식당에서 미화 2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작년 3월 두 명의 후원인에게서 500만원씩 1천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박 전 회장의 돈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과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으며, 뉴욕한인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검찰측이 얘기하는 식당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돈을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서 의원은 6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서 의원은 7월23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02 23:02

전직 국회의장 2명 차례로 법정 출석

입법부 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 2명이 2일 공교롭게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차례로 선다. 국회의장 출신 정치인이 사법처리된 경우가 드물거니와 이번처럼 두 명이 같은날 같은 법정에 서기는 전례 없는 일이다. 법원 측은 재판 기일을 통상적인 절차에따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용 전 의장(16대 국회)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2∼2004년두 차례에 걸쳐 2억원과 미화 1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나온다.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지는 첫 공판을 받기 위해서다. 박 전 의장의 순서가 끝나면 방청석에서 기다리던 김원기 전 의장(17대 국회)이피고인석으로 나가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도 이날이 첫 공판이다. 우리나라 3부 요인 중 한 명인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두루 신망이 있는 다선 의원들이 맡아왔고, 임기가 끝나고 정계를 떠나더라도 존경받는 사회 원로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국회의장은 고인이 된 황낙주 전 의장(14대)이 유일했다. 황 전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6년 국세청 고위 간부로부터 국회의원 비서 채용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는 등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984년 부정축재자 의혹을 받았던 정래혁 전 의장(11대)은 35억원을 국가에 헌납했지만 사법처리는 면했다. 이날 법정에 서는 두 전직 국회의장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02 23:02

'고무줄 판결' 사라진다…양형기준제 시행

'고무줄 양형'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양형기준제가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양형기준제는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에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해 각각의 형량 범위가 정해졌으며 재범 여부나 가담 정도, 범행동기 등과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있게 돼 있다.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판결문에 이유를 써넣도록 법원조직법에 명시됐다. 기업인의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범죄 액수를 5개 유형으로 나누고 50억 원을 넘을 때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해 '유전무죄' 비판을 차단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됐고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 살인의경우 징역 8~15년으로 형량이 정해졌다. 양형기준은 이날부터 기소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된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제 시행에 앞서 양형인자를 조사하는 법원조사관 21명을 선발했지만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존의 보호관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7.01 23:02

수뢰 혐의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5년 구형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업자들로 부터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씨(42)를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별도로 구형했다.광주고검 전주지부는 30일 오전 9시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 군수는 비서실장으로 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범인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수로 일하면서 항상 검찰 내사를 받아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았겠느냐"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뇌물 1억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7.01 23:02

"체험학습 승인 위법이라니"…김인봉 교장 "항소할 것"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따라 시험에 응했고, 하위법에 따라 체험학습을 승인했는데 위법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입니다"지난 30일 전주지법에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은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판결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법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오면 면밀히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자율화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교장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때 현장체험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월의 처분을 받고 지난 1월 28일부터 정직에 들어갔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정직이 일시 풀렸으나 이번 판결로 30일부터 다시 정직이 시작됐다. 남은 정직 기간은 41일 이다.

  • 법원·검찰
  • 이성원
  • 2009.07.01 23:02

"일제고사 거부 교장 징계 적법"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는 대신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일제고사일에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55)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일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현장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현장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해 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7.01 23:02

도내 본사 둔 건강보조식품업체 수백억 사기행각

도내에 본사를 둔 다단계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로 인한 수 억원대의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전국의 피해자들을 합하면 피해액이 400~5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업체의 전주시내 한 지사장을 맡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6월 건강음료 다단계 판매를 시작했다는 박모씨(49·인천시 연수구)는 9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박씨는 입사하면서 '2892만원씩 두 번을 넣으면 다달이 원금과 수당을 합쳐 월 482만원을 14번에 걸쳐 나눠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곧바로 송금했다. 얼마 후 그는 241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241만원은 약으로 돌려 받았다.힘들이지 않고도 적지 않은 돈이 꼬박꼬박 입금되자 투자금을 더 넣어 계속 물건 구입 대금으로 입금했고, 9달만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9200만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또 다른 박모씨(50·인천시)와 최모씨(47·인천시)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억3000만원, 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이같은 피해는 익산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80여개 지사를 운영중인 'ㅈ'업체에서 시작됐다. 2003년부터 '노니'라는 열매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등록 업체다. 이들은 한 세트에 241만원인 이 음료가 혈액순환과 혈압 등에 특효가 있는 약이라고 홍보했다.일반적인 방문판매업의 경우 물건이 지급되고 판매가 이뤄지지만 이들은 상품 구입비만 입금하면 판매는 업체 측에서 담당하는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파는 수고는 업체가 맡고 판매자는 수당과 원금을 돌려받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판매 방식'이라고 홍보했다.지사장들은 판매자들을 모집해 일정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주로 친척이나 지인 관계로 엮인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 백만원부터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했다.한편 지난 6월 초 이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피해 규모를 감안해 다양한 경로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백세리
  • 2009.07.01 23:02

검찰 '수뢰' 임실군수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30일 공사를 수주해 주는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 된 김진억(69)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2)씨를 도피시킨 혐의에대해서는 징역 6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일부 무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 계약을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뇌물 1억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은 무죄로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변호인은 "김 군수는 김씨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김씨를도피시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군수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검찰 내사를 받아왔고 이같은 상황에서 뇌물을 어떻게 받았겠느냐"고 반문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30 23:02

"꽃이 예뻐서"…양귀비 밀경작 적발 대부분 노인

"꽃이 예뻐서…" "내가 키운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났는디…"양귀비 재배 농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적발된 농민들의 사연도 가지가지다.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적발된 양귀비 재배 사범은 모두 36명. 이들 대다수는 상비약(진통제)으로 쓰기 위해 소규모 재배했거나 양귀비인 줄 모르고 관상용으로 놓아둔 것이 화근이었다.군산 해양경찰서는 29일 지난 5월부터 섬 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김모씨(65)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앞서 22일에는 김제시 광활면 서모씨(69)가, 지난 9일에는 남원시 보절면의 오모씨(62)가 양귀비를 재배해오다 적발됐다.이들은 모두 아편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 마당에 자생하던 것을 꽃이 예뻐서 놓아뒀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사람들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며 "꽃이 예뻐서 두고 보려고 키운 것""쑥갓처럼 생긴 것이 마당에서 나길래 놓아뒀는데 양귀비였다""쌈 싸먹으려고 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는 노인들은 배 아플 때 꽃대의 진액을 진통제로 먹기 위해 키우기도 하는데 모르핀이라는 마약 성분으로 통증이 잠시 잊혀질 뿐 실제 치료 효과는 없다"며 "애초 양귀비는 1주만 키워도 불법이며 자생하는 양귀비를 발견했다고 해도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법원·검찰
  • 백세리
  • 2009.06.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