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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잇따라 형사처벌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나 뺑소니 등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처벌을 면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15일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중순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 무단횡단하던 안모(40) 씨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의 중상해 기준 중 '사지절단으로 인한 불구'에 해당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검도 운전 중 여섯 살 어린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중순 전남 영광군 왕복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충돌해 뇌출혈에 따른 사지마비를 가져온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택시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기사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5 23:02

"이 정도면…" 중상해 교통사고 처벌기준

검찰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교통사고를 잇따라 기소키로 하면서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결정에 따른 중상해사건 처리 기준이 구체화하고 있다. 15일 검찰이 중상해 사고로 판단해 불구속기소했거나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정하고 발표한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거나 뇌손상으로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경우가 주축을 이뤘다. 올해 4월 중순 서울 을지로에서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친 관광버스 운전사와 강원 원주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친 화물차 운전자는 각각 피해자의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전남 영광에서 남자 아이를 친 화물차 운전자와 서울에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들이받은 택시 운전자는 피해자를 전신마비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검찰은 이들 사건이 뇌 등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주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거나 팔, 다리 같은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을 초래하는 등 대검찰청이 세운 중상해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는 치료 경과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사고가 난 뒤 2∼3개월이 지나서야 중상해 여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것도 특징이다. 검찰은 사건 처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회복할 수없을 정도로 중한 부상을 당했다고 결론짓기까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로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한 달가량 치료하다 피부 조직이 괴사하는 등상태가 악화해 다리 절단이 결정됐고 검찰은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준 뒤 불구속 기소했다. 중상해 판단에는 피해자가 신체 불구 상태가 됐는지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등 의사의 소견이 중요한 기준이 됐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를 통해 의사의소견을 자세히 청취토록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상 '전치 ○주 이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따르는 게 아니라 사고별로 의료진의 판단, 검찰의 처리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중상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기소하지 않고 재판 중 합의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이뤄지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여부와 액수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나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탁금이 많을 경우 아예 공탁하지 않거나 액수가 적은 경우보다는 가볍게 처리할 여지가 많고공탁액이 적정한지는 보험사의 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5 23:02

전북도청서 난동 남양건설 임원 2명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도청사 안에서 열리던 회의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박모씨(52)씨 등 전남의 남양건설 임원 2명을 지난 12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9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8층 소회의실에 회사 직원 30여명과 함께 들어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평가위원들의 회의를 방해한 뒤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달 12일 오후 4시20분께 도청 건설교통국장실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남양건설은 12일 설계점수 번복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실 계곡∼신덕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소를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남양건설 관계자는 이날 전북도청 기자실을 들러 "입찰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다툼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이제는 소를 취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를 취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냈다.남양건설은 지난 2월 계곡∼신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평가 점수가 번복된 것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3월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계약체결이 중단됐다. 이에 전북도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6.15 23:02

승진대가 금품 준 익산시청 국장 구속

익산시청 국장(서기관)이 승진인사 비리로 구속되면서, 익산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다른 승진 대상자로까지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 확산이 예고된다.익산시 승진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3일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청 B국장(56)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B국장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의 최측근인 L비서실장(41)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지난 1월16일 서기관으로 승진한 B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승진에 도움을 준 대가로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은 B국장의 승진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는 시의회 관계자도 조만간 불러,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계속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B국장의 구속이 승진인사 비리와 관련해 익산시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B국장과 뇌물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점은, 시청 및 시의회로 까지 수사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목으로 풀이된다.여기에 검찰이 지난 12일 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다른 승진인사에 개입 여부 및 또다른 연루자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비록 비서실장의 영장이 지난 13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분명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06.15 23:02

'盧 의혹' 진실 묻혔지만 기록은 영구보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수사기록은 영구히 남을 전망이다. 12일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수사기록 등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나 공소시효에 맞춰서 보관하게 돼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하게 돼 있기 때문.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형이 규정된사건 기록도 기한 없이 보존된다. 노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돼 영구보존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기록으로 영구보존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각 검찰청에서는 분기 등 일정 기간별로 검사실에 영구보존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신청하도록 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보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을 보관하게 돼있지만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내사종결돼 대검찰청에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정이나 내사사건은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에서 해당 기록을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소 사건은 재판이 확정되고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불기소사건이나 내사 사건,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ㆍ선고유예 등이 선고된 사건은 공소시효에 따라 기록이 보존된다. 내사 사건은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고소ㆍ고발인, 피해자 등이사건기록 열람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사건 관계인의명예 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朴게이트' 실체와 검찰 수사의 한계

지난해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 끝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막이 오른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6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여ㆍ야를 가리지 않고 정ㆍ관계 인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뿌린 의혹과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현 정권 핵심 인사를 끌어들여 로비를벌인 의혹을 파헤치고 노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640만 달러의 성격을 규명하는 등 3갈래로 나눠 수사를 벌였다. 박 전 회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사를 밝혀내고 나서 세무조사무마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한 '살아있는 권력'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형사처벌한 다음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순서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수사한 것이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달리던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크게 위축된 탓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ㆍ관계 로비 규명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 21명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혐의는 '잘 봐 달라'는 보험성 청탁 차원에서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구체적인 대가가 모호하거나 노건평 씨 등의 부탁으로 거액을 건네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이 벌였던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도 현 정권 실세 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이번 수사의 중요한 축이었으나 성과는 미흡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의형제를 맺을 만큼 밀접한 천 회장을 구속하고서 또 다른줄기를 찾아나설 예정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벽에 막히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당사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미국에서 불러 소환해야 로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서면조사 한 차례로 끝냈다. 박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무마 로비에 실패했다'는 추 전 비서관의 진술로 수사를 멈춘 것에 형평성 시비가 붙기도 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과 권양숙 여사, 노건호ㆍ정연씨 소환조사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앞마당까지 갔던 노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수사는 지난달 23일 급작스런 서거로 좌초됐다. '진실의 문' 앞에서 관련 의혹은 영구미제로 묻혀버린 것이다. 수사의 최종 종착지이자 포괄적 뇌물죄 구도의 핵심 피의자였던 노 전 대통령이서거하면서 검찰 수사의 설계도가 완전히 어그러진 결과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가 아니라 '박연차 촌지 살포사건'이 돼 버렸다는 촌평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정권의 비리를 추적하는 사정수사에서 자주 나타난 정치적 편향성과 표적수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전직 대통령 서거와 검찰총장 퇴진이라는 내우외환에 휩싸인 탓에 용두사미로 그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검찰 盧 수사내용 비공개 이유는

검찰은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서 그간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구체적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고인을 비롯해의혹에 얽힌 여러 인물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보도자료에서 밝힌공식적인 이유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따로 증거를설명하지 않는 관행도 검찰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설명보다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마당에 검찰이 수사내용을 조목조목 제시할 경우 정치권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기는 했지만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검찰책임론'마저 불거진 상황에서 다시금 노 전대통령의 의혹을 들고 나오는 것이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대표 등이 한 목소리로 "검찰은 고인을 욕보여선 안된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 공개에 강한반발을 보였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수사 내용을 밝히면 일방적으로 고인을 공격하는 모양새가된다는 점은 검찰로서도 부담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공여자의 진술 외에 강력한 '물증' 확보가 어려운 뇌물의혹 사건이란 점도 검찰로 하여금 선뜻 증거를 내놓지 못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알려야한다는 측면에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기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실제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수사 경과만 간략히 설명하는 선에서 수사 내용에대한 언급을 마쳤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는 점을 자료에 분명히 밝힘으로써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검찰이 발표문의 상당 분량을 할애해 수사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해 상세히 해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후 보복ㆍ표적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노전 대통령의 서거 후에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진 터라 검찰로서는 수사결과 발표와 맞물려 시비의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직접적으로 수사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동안제기된 논란에 대응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검찰책임론이 확대되는 상황을 경계하는모습을 보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朴게이트' 의혹 털어낸 유명 인사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해 말 구속되면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서울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했다. 박 전 회장이 오랜 기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힘'을 가진 인사라면 누구에게나접근해 금품을 뿌렸다는 소문이 진작부터 퍼졌기 때문이다. 떠도는 리스트만 해도 '국세청판', '여의도판' 등으로 다양해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형사처벌을 불러올 태풍에 비유되기도 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故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따른조기 수사 종결과 사법처리 요건의 미비 탓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불기소됐으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았던 상당수 인물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검찰청 중앙수사부의 6개월여에 걸친 수사로 박연차 리스트는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름만 오르내리다 결국 허위로 밝혀지거나 금품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의 요건을 피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언론에실명으로 보도됐지만, 소환조사는커녕 내사조차 받지 않은 인물도 허다하다. 지역구가 부산ㆍ경남이라는 이유로 박연차 리스트에 포함됐던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김학송 의원과 권철현 주일대사는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더러 소환 통보도 되지 않았다. 이 중 일부 인사는 실제로 박 전 회장이 건네려고 했지만 '배달사고'가 나 직접연관성이 없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김혁규 전 경남지사도 박 전 회장과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구여권 인사와박 전 회장의 연결고리로 의심을 샀으나 금품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나 정황이발견되지 않았고 배기선 전 의원도 언론에서만 '의혹의 인물'로 거론됐을 뿐이었다.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박 전 회장과 관련한 따가운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김성호ㆍ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언론의 지목을 받았지만, 금품수수에 연루되지않았다고 검찰이 처음부터 선을 그었다. 김만복 전 원장은 노건호씨가 미국에서 살집을 알아보는 데 간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인 안희정씨는 박 전 회장에게 상품권을받은 게 사실로 드러났고 자신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수수 당시 피선거권이 없던 상황이어서 검찰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시비를 피하려고 고강도 수사를 벌여 관심을 끌었던 민유태 검사장도 형사처벌은 모면하게 됐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이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기 때문. 민 검사장은 소환조사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됐고 검찰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고법 박모 부장판사도 받은 금품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는한편 12일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했지만 돈의 성격이규명되지 않은데다 불법 거래가 증명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책회의와 관련,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이 실제 관여했지만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비서관 재직 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밝혀졌다.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금품수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데다 주요 참고인이 국외에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중수부는 밝혔다. 결국 올해 상반기 여의도 정치권 등을 뒤흔든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찻잔 속태풍'으로 끝나면서 대다수 인사가 명예를 회복하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盧수사 무리' 지적에 검찰 적극 해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의혹 규명에 실패한 대검 중수부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딸 등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나 계좌 추적 등에서 가족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아들 건호씨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한 것은 이들이 확보된단서 및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거나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해 소환 횟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에는 고인 측이 먼저 사용처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이후 박 전 회장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40만 달러를송금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추가 조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원칙에 따라 관련조사 이후로 결정 시점이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보나 추측성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을 뿐이며고가시계 등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평가를 받는 몇몇 사례의 사실 여부를 검찰이 언론에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사건 관계자가 많아 검찰 이외의 경로를 통해 수사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고, 언론이 먼저 정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기도했다는 것.아울러 소환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시기 및 이동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했고, 안전을 위해 헬기 이용을 권했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췄다고 해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표적ㆍ보복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단서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회장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했을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2 23:02

<표> '朴게이트' 관련자 처리 결과

◇정ㆍ관계 로비 의혹(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순번│ 피의자 │ 피의사실 │ 혐의 │ 처리 │├──┼────┼──────────────┼────────┼─────┤│ 1 │ 박정규 │ ㆍ2004년 12월 박연차로부터 │ ㆍ뇌물수수 │ 4. 1 ││ │ │ 민정수석비서관 직무와 관련 │ │구속 기소 ││ │ │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 │ ││ │ │ 수수 │ │ │├──┼────┼──────────────┼────────┼─────┤│ 2 │ 정상문 │ ㆍ2005년 1월과 2006년 8월 │ ㆍ뇌물수수 │ 5. 8. ││ │ │박연차로부터 총무비서관 직무│ㆍ국고 등 손실ㆍ│구속 기소 ││ │ │ 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의 │ ││ │ │ 백화점 상품권 및 현금 3억 │ 규제 및 처벌 │ ││ │ │ 원 수수 │ 등에 관한 법률 │ ││ │ │ ㆍ2004년 11월∼2007년 7월 │ 위반 │ ││ │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천 │ │ ││ │ │ 만원 횡령, 국고 손실 │ │ ││ │ │ㆍ뇌물수수 및 횡령한 범죄수 │ │ ││ │ │ 익 15억5천만원을 적법하게 │ │ ││ │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 │ ││ │ │ 으로 은닉 │ │ │├──┼────┼──────────────┼────────┼─────┤│ 3 │ 정대근 │ㆍ2007년 6월 박연차로부터 농│ ㆍ뇌물수수 │ 5. 19. ││ │ │협중앙회 자회사인 휴켐스 지 │ │ 불구속 ││ │ │분인수와 관련 미화 250만달러│ │ 기소 ││ │ │ 수수 │ │ ││ │ │ㆍ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 │ │ ││ │ │학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 │ ││ │ │품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미화│ │ ││ │ │ 23만달러 수수 │ │ │├──┼────┼──────────────┼────────┼─────┤│ 4 │ 김종로 │ ㆍ2005년 3월∼2007년 4월 │ ㆍ알선수재 │ 6. 12. ││ │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 │ 불구속 ││ │ │ 알선 명목으로 2회에 걸쳐 │ │ 기소 ││ │ │ 박연차로부터 미화 1만달러 │ │ ││ │ │ 수수 │ │ │├──┼────┼──────────────┼────────┼─────┤│ 5 │ 이택순 │ ㆍ2007년 7월 박연차로부터 │ ㆍ뇌물수수 │ 6. 12. ││ │ │경찰청장 직무와 관련해 미화 │ │ 불구속 ││ │ │ 2만달러 수수 │ │ 기소 │├──┼────┼──────────────┼────────┼─────┤│ 6 │ 이상철 │ ㆍ2007년 2월 박연차로부터 │ ㆍ배임수재 │ 6. 12. ││ │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 게 │ │ 불구속 ││ │ │재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 기소 ││ │ │ 미화 2만달러 수수 │ │ │├──┼────┼──────────────┼────────┼─────┤│ 7 │ 박연차 │ㆍ위와 같이 박정규, 정상문, │ ㆍ뇌물공여 │ 6. 12. ││ │ │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 ㆍ배임증재 │ 불구속 ││ │ │ 금품 공여 │ │ 기소 │├──┼────┼──────────────┼────────┼─────┤│ 8 │ 장인태 │ ㆍ2004년 5∼6월 경남도지사 │ ㆍ정치자금법 │ 3. 31. ││ │ 김태웅 │ 보궐선거와 관련해 박연차로 │ 위반 │ 각 기소 ││ │ │ 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 │ │ ││ │ │ 자금 8억원 수수 │ │ │├──┼────┼──────────────┼────────┼─────┤│ 9 │ 송은복 │ㆍ2006년 5월 한나라당 경남도│ ㆍ정치자금법 │ 4. 3. ││ │ │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4월│ 위반 │구속 기소 ││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 │ ││ │ │ ㆍ2006년 3월과 2008년 3월 │ │ ││ │ │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 │ ││ │ │ 불법 정치자금 10억원 수수 │ │ │├──┼────┼──────────────┼────────┼─────┤│ 10 │ 이정욱 │ㆍ2005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ㆍ정치자금법 │ 4. 3. ││ │ │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박연차 │ 위반 │구속 기소 ││ │ │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 │ ││ │ │ 정치자금 7억원 수수 │ │ │├──┼────┼──────────────┼────────┼─────┤│ 11 │ 이광재 │ ㆍ2006년 8월과 2008년 3월 │ ㆍ정치자금법 │ 4. 10. ││ │ 원선희 │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 위반 │ 각 기소 ││ │ │불법 정치자금 미화 5만달러와│ │ ││ │ │ 현금 2천만원 수수 │ │ ││ │ │ㆍ이광재는 2004년 5월∼2006 │ │ ││ │ │년 4월 박연차, 정대근으로부 │ │ ││ │ │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 ││ │ │ 미화 9만달러 수수 │ │ │├──┼────┼──────────────┼────────┼─────┤│ 12 │ 박관용 │ㆍ2006년 4∼7월 박연차로부터│ ㆍ정치자금법 │ 6. 12. ││ │ │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위반 │ 불구속 ││ │ │ 2억원 및 미화 1만달러 수수 │ │ 기소 │├──┼────┼──────────────┼────────┼─────┤│ 13 │ 김원기 │ ㆍ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 ㆍ정치자금법 │ 6. 12. ││ │ │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 │ 위반 │ 불구속 ││ │ │ 법 정치자금 미화 10만달러 │ │ 기소 ││ │ │ 수수 │ │ │├──┼────┼──────────────┼────────┼─────┤│ 14 │ 박 진 │ㆍ2008년 3월 제18대 국회의원│ ㆍ정치자금법 │ 6. 12. ││ │ │ 선거와 관련 박연차로부터 │ 위반 │ 불구속 ││ │ │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 기소 ││ │ │미화 2만달러와 1천만원 수수 │ │ │├──┼────┼──────────────┼────────┼─────┤│ 15 │ 서갑원 │ ㆍ2006년 5월∼2008년 3월 │ ㆍ정치자금법 │ 6. 12. ││ │ │ 박연차로부터 3회에 걸쳐 │ 위반 │ 불구속 ││ │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과 │ │ 기소 ││ │ │ 미화 2만달러 수수 │ │ │├──┼────┼──────────────┼────────┼─────┤│ 16 │ 최철국 │ㆍ2008년 3∼4월 박연차로부터│ ㆍ정치자금법 │ 6. 12. ││ │ │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위반 │ 불구속 ││ │ │ 5천만원 수수 │ │ 기소 │├──┼────┼──────────────┼────────┼─────┤│ 17 │ 김정권 │ ㆍ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 ㆍ정치자금법 │ 6. 12. ││ │ │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 │ 위반 │ 불구속 ││ │ │ │ │ 기소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순번│ 피의자 │ 피의사실 │ 혐의 │ 처리 │├──┼────┼──────────────┼────────┼─────┤│ 1 │ 추부길 │ㆍ2008년 9월 박연차로부터 세│ ㆍ알선수재 │ 4. 10. ││ │ │ 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 │구속 기소 ││ │ │ 2억원 수수 │ │ │├──┼────┼──────────────┼────────┼─────┤│ 2 │ 천신일 │ ㆍ2008년 8월 박연차로부터 │ ㆍ알선수재 │ 6. 12. ││ │ │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 ㆍ조세 │ 불구속 ││ │ │ 중국돈 15만위안 수수와 │ ㆍ증권거래법 │ 기소 ││ │ │ 6억2천300만 원 채무 면제 │ 위반 │ ││ │ │ 요구 │ │ ││ │ │ㆍ2003년 9월~2006년 비상장법│ │ ││ │ │인 차명주식 자녀들에게 불법 │ │ ││ │ │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 │ ││ │ │증여세 101억2천400만 원과 양│ │ ││ │ │도소득세 1억7천여만 원 포탈 │ │ ││ │ │ ㆍ2006년 8월∼2008년 11월 │ │ ││ │ │세중나모여행 관련 부정거래, │ │ ││ │ │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 │ ││ │ │ 의무위반 │ │ │└──┴────┴──────────────┴────────┴─────┘※자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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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9.06.12 23:02

검찰 盧 수사내용 미공개…내사종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전체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도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 진ㆍ김정권 의원,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이 기소됐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할 예정이며, 박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이날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12월22일 박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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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9.06.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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