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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수사 종료…12일께 결과 발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석 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는 소환조사할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전날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12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 한나라당 KㆍH의원,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소환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는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사법처리를 미뤘던 한나라당 박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천신일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태호 경남지사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라응찬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10 23:02

검찰, 이르면 12일 '朴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관련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발표문에 수사 배경과 과정, 확보된 증거 등을 일부 넣겠다는 뜻이어서 '검찰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검찰 관계자는 다만 통상적인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 공방을 벌이거나 고인이 된 당사자가 스스로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수사 내용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고민 중이다.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을 통해 64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포괄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회장이 자백했고 관련자 진술 등 보강증거를 확보해 추가기소가 가능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실상 재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검찰은 핵심 쟁점이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아니라 '알았는지 몰랐는지’이고,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줬다"는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나머지 소환 대상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민유태 전주지검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각각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9 23:02

전국 법학교수 "신 대법관 탄핵해야"

전북대 김승환 교수(한국헌법학회장) 등 도내 교수 9명을 비롯한 전국 법학교수 165명이 8일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재판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또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사법부의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교수들은 이어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깊이 성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한 학계의 첫 대응인 이날 성명에 도내에서는 전북대 김승환·김성진·박준석·송기춘·송문호·정영선 교수, 원광대 김선광 교수, 군산대 노기호 교수, 서남대 김욱 교수 등 9명이 서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6.09 23:02

병원·도매상 10곳 약값 리베이트 적발

광주 ㅎ병원 등 지방 4개 병원과 약품 도매상 6곳이 약값 리베이트(수금할인)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합동으로 4,5월 '의약품 유통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를 확인, 관련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상 간의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하고 적발해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요양기관(병원급)은 광주 ㅎ병원과 울산 ㅇ병원, 전북 ㄱ병원, 전북 ㅎ병원으로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상한가 인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ㅎ병원과 ㅇ병원의 금품 수수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수도권병원 가운데 적발된 곳은 없었다. 도매상은 서울 ㅇ약품과 광주ㄷ 약품, 대구 ㅇ약품, 전북 ㄷ약품, ㄱ약품, ㄷ도매상 등 6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적발된 4개 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뒤 납품가의 3-15%를 할인해 대금을 수령하거나 약을 더 주는 수법을 써 병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 인하,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지난해 개발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12곳과 주거래 도매상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약품 데이터마이닝기법이란 의약품의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사항을 발굴·분석해 부당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8 23:02

검찰 수사결과에 '盧전대통령 부분' 포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이번주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관련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발표문에 수사 배경과 과정, 확보된 증거 등을 일부 넣겠다는 뜻이어서 '검찰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통상적인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이번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 공방을 벌이거나 고인이 된 당사자가 스스로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수사 내용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고민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등을 통해 64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포괄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이 자백했고 관련자 진술 등 보강증거를 확보해 추가기소가 가능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실상 재판이 불가능해졌기때문이다. 검찰은 핵심 쟁점이 노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가 아니라 '알았는지 몰랐는지'이고,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줬다"는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소환 대상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을 불러조사를 마무리하고 한나라당 박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전 경찰청장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각각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8 23:02

'문자 선거운동' 금지…'가까스로' 합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선거운동 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이 나왔다.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을위한 정족수(3분의 2인 6명)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신모씨가 "문자메시지 송고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법 제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법에서 정한 홍보물 이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2006년 3월 1만여명의 휴대전화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에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선거법 제93조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서가 갖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유권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고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통신수단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가 모호하고 문자메시지를무조건 금지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이 명백하지 않다"며, 1명의 재판관은 "기본권 제한 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또 후보자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청각장애인 4명은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방송광고와 연설방송, 대담·토론회 개최 때 수화나 자막방송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참정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수화·자막방송을 어떠한 예외도 없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있을 수 있어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나 참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8 23:02

[세상만사] 검찰이 바로 서려면 - 조상진

"(대통령의 말을 들으니) 내가 지금도 독재의 주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너무 통제돼 정치권에 휘둘린 것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40여 명의 평검사들이 참석, 도전적인 발언을 쏟아냈다.심지어 "검찰에 왜 청탁전화를 넣느냐"는 추궁까지 나왔다. 그러자 대통령은"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세월이 흘러 6년후인 올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미 권력에서 물러난 노 전대통령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다. 소위'박연차 게이트’에서 비롯된 '죽은 권력 손보기’는 측근은 말할 것 없고 형과 부인 자녀까지 불러들여 먼지털이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목표는 물론 노 전 대통령이었다.'포괄적 뇌물죄’로 옭아 넣기 위해서였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낱낱이 공개하며 자신들의 의견까지 덧붙이는'친절함’을 보였다. 나아가 노 전 대통령측의 해명까지 유출하며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대통령과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 계획을 공식적으로 흘리고, 김해에서 서울까지 그를 자발적으로 압송(?)하는 이벤트까지 마련했다.이를 언론은 신나게 받아 적었다. 아니, 더 부풀리고 상상력까지 발휘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중·동뿐 아니라 방송과 한겨레·경향까지 장단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끝은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했다. 낯빛 하나 바꾸지 않은 채로.이어 7일간의 국민장 드라마는 조문객 500만 명이 모이는 초유의 애도속에 치러졌다.국민장이 끝나자 검찰수사를 총지휘했던 임채진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퇴임식에 앞서 임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직동안 이쪽 저쪽에서 수없이 흔들었다"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사건 등에서도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노 전 대통령 수사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노 코멘트"라고 답했다.그는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직책에 충실하지 못했다.그의 말대로 정권교체기의 총장으로서 고뇌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줏대없이 흔들려 외풍막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도 3주간 좌고우면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검찰이'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여기에 이상한 일이 또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도에 어긋나는 편파·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되는데도 소장 검사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문제로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대대적인 자기 정화 노력을 하는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6년전 대통령앞에서 보여주었던 높은 기개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물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인사상 불이익 등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어쨌든 이제 검찰개혁의 계기는 마련되었다. 야당이나 시민사회, 한나라당내 쇄신특위까지 나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중요하다. 인적 쇄신도 따라야 할 것이다.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검사 개개인의 투철한 정의감이 아닐까 싶다./조상진(본지 논설위원)

  • 법원·검찰
  • 조상진
  • 2009.06.08 23:02

임채진 총장 수사지휘권 발언 '파장'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잦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언급,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임 총장은 기자들에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강정구 교수 1건밖에 없다는 것은천만의 말씀"이라며 "늘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촛불시위 정국에서 검찰이 수사했던 '조.중.동 광고주 협박 사건'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사례로 들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느냐는 질문엔답하지 않았으나 '수사지휘권이 종종 행사된다'는 임 총장의 발언은 이번 수사에도'외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낳으면서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다. 임 총장이 "1년6개월 동안 참 수없이 흔들렸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 그랬다"고 언급한 것도 외압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수 있다는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파동이 일었을 만큼 이는 법무부와 검찰조직의 위계를 정하는 상징적 조항으로만 여겨져 왔다. 천 장관 경우처럼 정치성이 강한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를 행사하는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임 총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대검찰청은 "대검 형사부에 식품위해사범 단속같은 문건이 법무부에서 내려온다"며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고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도 "수사지휘권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장관이 일일이 검찰총장을 간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임 총장의 말을 액면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신병처리 등의) 결정이아직 멀었는데 '구속, 불구속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면 검사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겠나"라며 '언론의 외압'을 꼬집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5 23:02

임채진 "중수부 폐지땐 부패공화국"

임채진 검찰총장은 5일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일각에서 거론되는 중수부 폐지론과 관련, "부정부패수사는 계속 강화돼야지, 약화되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 중수부 폐지론은 전혀 동의 못하며 중수부가 폐지되면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중수부를 폐지하면 누가 좋아할지 생각해 보라. 중수부는 일반 서민을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인 등 권력자와 재벌을 수사한다"며 "중수부 수사가제대로 되길 바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갈등과 긴장'이라 표현한 뒤 "어떤 바보같은사람이 총장으로 와도 수사는 건드리지 말라고 발톱을 세운다"며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관계이고, 그게 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정권교체기의 총장직은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이자, 치욕까지 감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도 흔들었다"며 "내가 말하는 `치욕'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마치 자리에 연연해 하는 것처럼비쳐지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권교체기에 총장이 되면 참 골치 아프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단히 어려운 자리였다"며 "끊임없이 결정을 하는 자리인 데다 내 위치가 보-혁, 전정권과 현 정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중간지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임 총장은 "사표를 내고 나니까 가슴 속에 꽉 막혔던 것이 탁 터지는 것 같았다"는 말로 그간의 고뇌를 표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6.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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