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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직인위조' 40대 적발

속보= '군산시장 직인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개인 컴퓨터로 공문서를 위조한 1명을 적발하고, 연루자 파악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군산시장 직인 등으로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공문서 위조)로 전직 지방일간지 기자인 A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자시절 자신이 소속해 있던 회사대표 B씨(48)로부터 미8군 임대사업 추진 및 조사단 파견 등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에 지난해 11월15일과 12월20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국무조정실, 군산시, 국방부, 건설교통부의 명의·로고·직인 등을 위변조해 건네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의 범행은 서울의 제2금융기관이 문서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고 군산시에 확인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B씨의 사업을 돕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현 건설사 대표인 B씨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A씨가 건네준 허위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금융기관에도 위조문건이 전달됐다"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금융기관의 재산피해까지 우려됐던 이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2월초 제2금융기관이 시에 문의했던 위조 공문서에는 군산시 옥서면 선영리에 건립한 연립주택을 미8군 전투비행단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건설교통부·대미사업단이 최종 평가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평가업무 보안사항'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8.04.07 23:02

문화재 발굴비 편취 원광대 교수등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최모 교수(53·원광대)와 전 학예연구실장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의 미비를 탓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에 편승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수억원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재연구원은 공익목적의 법인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최씨는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편취액의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범행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할 수 없고 적정한 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제자들이나 주변인들이 장래에 할지도 모르는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벌금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보다 앞서 지난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 교수(58·전북대)와 전 연구실장 이모씨(42)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07 23:02

애인 살해 후 '엽기행각' 군인에 무기징역

결혼을 약속한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숨긴 군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육군 김모(34) 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김 중사는 2004년 11월 동료로부터 A씨(29.여)를 소개받아 사귀던 중 A씨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싸우면서도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김 중사는 작년 1월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80여조각으로 토막낸 뒤 공중화장실 변기,야산, 맨홀에 버리고 땅 속에 파묻은혐의로 기소됐다.김 중사는 "피부병 때문에 말다툼하다 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놀라 119에 신고하지 못했고, 살인자로 오해받을까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복용이 직접적인 사인이 됐는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피고인이 약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단, 김 중사의 컴퓨터 분석결과 사건 발생 후 인터넷으로 `자살방조', `CCTV보존기간' 등의 자료를 검색한 점이 드러났다.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2급자격증과 의료관리자 자격증이 있음에도 A씨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구조의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동기가 없고, 시신의 이 두 개가 하늘방향으로 꺾인 데 대해 `약을 먹고 발작할 때 혀를 깨물지 못하게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 중사가 불상의 방법으로 A씨를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명력이 있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시신을 80여조각으로 훼손한 것은 경험칙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가 꺾여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04 23:02

법원 "연구비 편취 '관행'에 경종 울려야"

법원이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문화재연구원 원장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잇따라 깨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은 고고학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와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3일과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윤모(58) 교수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최모(53) 교수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제외하고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집행유예형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어서 현행법에 따라 해당 교수들은 교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전북도내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들은 최근 3∼4년 간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와 현장 인부 노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연구원의 허위 출장 신고서를 작성해 여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횡령했다가 적발됐다.이런 고고학계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학계의 피치 못한 현실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해 왔던 것과 달리 벌금형의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런 기류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들의 뒤를 잇는 후배 연구원들이 또다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범행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실제로 재판부는 "앞으로 후배들이 이런 범행을 따라할 수 있어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범행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할 수 없고 적정한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제자들이나 주변인들이 장래에 할지도 모르는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또 윤 교수와 최 교수의 경우 "연구원과 사무원 등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힘든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범행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연구원의 원장 겸 교수로 있으면서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이를 묵과한 책임을 크게 봤다.최근 각종 개발 사업이 많아지면서 문화재 발굴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문화재 지표, 발굴 조사가 가능한 전문 기관은 한정돼 있고 이런 조사를 의뢰한 관공서나 건설업체 등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해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도 이런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도 엄단 의지를 굳히게 한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04 23:02

문화재발굴비 편취 前전북문화재연구원장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최모(53) 교수와 전 학예연구실장 김모(49)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최 교수는 현행법에 따라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제도의 미비를 탓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에 편승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수억원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문화재연구원은 공익 목적의 법인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 조사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최 씨는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편취액의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따라서 이런 범행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할 수 없고 적정한 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제자들이나 주변인들이 장래에 할지도 모르는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벌금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최 교수 등은 최근 3∼4년 간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은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앞서 지난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58) 교수와 전연구실장 이모(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04 23:02

[이제는 법질서 확립이다] ① 선거사범 엄단 '끝까지 추적한다'

새정부 들어 '비즈니스프렌들리'와 '법질서확립'이 화두로 등장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반칙''떼쓰기 의식'부터 버려야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법질서확립=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불법시위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엄중한 공권력행사와 자율존중으로 구성된 '법질서 사회간접자본(SOC)'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불법시위사회비용 6조4000억원, 도로혼잡·국가연구비낭비·산업재해 등 주요질서 낭비비용 28조4000억원, 범죄로 인한 비용 23조원 등을 줄여 GDP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굳이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주요 선진국들은 법치우선과 투명한 사회 조성을 통해 '잘사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점은 선진국 진입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보는 앞으로 4차례에 걸쳐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와 불법적 행태를 들추고, 이같은 암적인 사회병폐를 도려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가늠해본다.선거철을 맞아 길거리가 들썩거린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같은 유니폼과 같은 구호를 토해내는 운동원들을 만나곤 한다. 이맘 때엔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도 들떠있을 법하다. 선량(選良)을 뽑는 자리인 만큼 선거가 축제마당으로 자리잡아야하지만,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일부 '흑색선거꾼'에 의해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암암리에 금품을 살포하거나 선거브로커가 날뛰는 기존의 불법적 행태에다 최근에는 갈수록 불법선거양상이 교묘화·지능화하고 있다. △언론매체가 다양화하면서 우호적 기사를 써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여론조사 방식 등을 이용해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교묘한 선거개입행위 △온라인상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일삼는 '얼굴없는' 불법선거꾼 등이 그들.실제로 지난 1월에는 전주에서 현역의원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한 이들이 적발됐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당원 3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모후보 자원봉사자가 검거됐다. 또 지난해 27일에는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대량발송되기도 했다.이에 수사기관은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각종 탈법과 위법선거 운동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앞세우며 선거사범 엄단에 나섰다. 검찰은 금력·거짓말·사이비미디어의 횡포 등을 의미하는 '3M 근절'을 표방했고,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전북지방경찰청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88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기동대응반을 전면에 내세워 24시간 선거치안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63건·76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14명을 불구속하고 61명을 수사중이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30명을 비롯해 인쇄물배부 15명, 금품·향응제공 11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11명 등이다.전북지방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경우 후보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열·혼탁조짐이 엿보인다"면서 "공정한 심판의 입장에서 반칙자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카드를 꺼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선거가 법질서확립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또는 '치고 빠지기'식의 선거운동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