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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모의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범"

대법원이 '여러명과 강도를 모의했다가 실제로는 범행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기만 했어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모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전씨와 곽모군 등 중학생 3명은 지난해 4월 군산시 월명공원 산책로에서 강모씨(60)를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갑을 빼았았다. 당시 폭행에는 곽군 등 2명이 가담했으며, 전씨는 곽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갈 때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더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전씨는 곽군 등과 함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앉아 있던 자리는 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였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군 등과 함께 상점에 침입해 담배와 껌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는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월 "전씨가 강도 대상을 찾으러 몇시간씩 다니다 범행직전에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고, 나머지 3명은 14∼15세의 중학생들로 전씨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며 강도상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전씨는 강도상해죄의 공모관계에 있는데, 곽군 등이 피해자를 쫓아갈 때 범행을 만류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17 23:02

대법 "정부 연구지원사업 심사내용 공개해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의 심사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학술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은 지난해 9천500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출할 정도로 규모가 커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나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강철구(60)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강 교수는 2005년 3월 학진이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관한 `2005년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본심사에서 탈락하자 학진이 지원을 결정한 서양사 분야 4개 프로젝트의 연구계획서와 예비 심사서, 본심사서, 종합심사 의견서의 공개를 재단에 청구했다.하지만 재단은 "연구계획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심사결과서는 작성자의 연구결과 및 심사자의 학문적 소견이 담겨 있어 작성자과 심사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재단은 또 "이 사건 심사는 시험보다 더 고도의 주관적 평가로 이뤄진 것이고, 이를 공개할 경우 심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연구계획서는 신청요건상 연구과제로 선정되면 공개가 필연적으로 예정돼 있고, 표절이나 도용은 학문적 탐구와 비평을 통한 자정이나, 손해 발생시 사법적 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심사결과서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의 학문적 소견이 들어있어도 저작물또는 2차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심사위원 위촉을 수락한 이상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막대한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에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강 교수는 "그동안 학진의 연구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심사 의혹이 있어도 관련 서류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어떠한 개선의 방법도 없었다"며 "새로운 판례로 불합리한 심사제도가 개선되고 한국 교수사회의 자정에도 한 몫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6 23:02

"의원님들 나와주세요"…檢, 또 줄소환장

4.9총선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검찰이 지난해 17대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ㆍ고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다시 무더기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대선 때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ㆍ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인사 가운데 아직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은 박영선ㆍ이해찬ㆍ서혜석ㆍ김종률ㆍ김현미 의원 등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6~7명과 이재오ㆍ박계동ㆍ홍준표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3~4명이다.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정치적탄압이다'라는 등의 반발을 우려해 수사를 잠시 중단했으나 선거가 끝난 만큼 이번 주부터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이들에게 총선이 끝나자 마자 소환을 통보한 것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6월19일로 완료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데다 당사자들에게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달 중에는 사건 처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아울러 4.9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도 산적해 있어 대선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총선 사범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 등은 지난해 대선 때 `BBK 의혹' 공방 과정에서 각종 발언 등으로 고소ㆍ고발됐고 김현미 대변인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부인인 김윤옥씨와 관련해 `고가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해 고소를 당했다.정동영 전 민주신당 대통령후보도 이 후보를 상대로 한 `김경준씨와 BBK 동업자'발언이나 선거방송과 기자회견, 네거티브성 신문광고, 촛불집회 등에서 이 후보를 비판한 혐의 등으로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건의 고소ㆍ고발을 받은 상태이다.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진이 "근거없이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제기했다"며이 후보와 한나라당 당직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후보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함께 고소된 이재오 최고위원과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은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진의, 근거, 상황, 배경 등을 따져야 하고 검찰에 직접 나와 해명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끝내 소환을 거부할 경우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하고 법정에서 유ㆍ무죄를 다투는 방안도 검찰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5 23:02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운전자가 커브길을 돌다 추락해 사고가 났더라도 굽은 길에 이르는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하다 숨진 박씨의 운전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잘못된 제한속도 표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7천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박씨는 2003년 12월 새벽 운전면허증도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터카에 친구2명을 태우고 전남 영암군의 도로를 운행하던 중 좌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핸들을 급조작하다 차량이 회전하면서 방호울타리를 충돌한 뒤 아래 저수지로 추락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삼성화재는 이에 "국가의 방호울타리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었고, 40km의 속도제한 표시 구간에 60km의 속도제한 표시를 해 놓는 바람에 사고가 확대됐다"며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한속도 설치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방호울타리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없었고, 운전면허증이 없던 박씨가 술까지 마신상태에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 방호울타리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제한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고 도로의 곡선반경은 62.5m로서 60km/h의 설계속도에서 요구되는 곡선반경 최소 130m에 크게 미달하는데도 제한속도 60km/h의 표지판이 설치돼 곡선주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도로를 이탈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장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운전자가 감속하도록 거리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도로에는 좌로 굽은 주의표지와 위험 주의표지가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돼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잘못된 제한속도 및 주의표지 하자로 인한 책임을 20%로 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5 23:02

전북 첫 국민참여재판 정읍 40대 살인혐의건 될듯

속보='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 언제 고고성(呱呱聲)을 터트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지역의 첫번째 국민참여재판 대상자가 당초 거론됐던 강도살인미수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아닌 '40대 살인혐의 피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읍지원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10일 본원인 전주지법에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이보다 앞서 군산지원은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4)를 본원으로 이송했지만, 법원은 B씨가 아닌 A씨를 도내지역 첫 국민참여재판 대상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B씨의 경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A씨는 기소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대신 형량감경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준비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A씨는 지난달 13일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정읍시 산내면에 사는 전처(38)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됐으며, 사건직후 경찰에 자수했었다.한편 해당 사건은 전주지법내 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가 맡게되며, 재판장은 조만간 해당 사건의 변호인·검사 등과 함께 증인채택 및 배심원선정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법조계 관계자는 "도내지역의 첫 국민참여재판이 빠르면 다음달 하순 또는 오는 6월에 열릴 전망"이라며 "타 법원의 선례를 감안하면 사건당 배심원후보 선정규모가 20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15 23:02

과태료 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감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6월부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특히 크고작은 과태료를 미루다보니 십여건이 넘는 횟수에 수십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당수 시민들은 규제법 적용시점에 대해서 여기저기 탐문하고 있는 실정.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소급되지 않으며, 법규 시행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적용된다고.또한 유치장 감치는 체납횟수가 3회, 체납액은 1000만원이 하한선으로, 행정기관의 관허사업제한은 3회에 걸친 체납과 체납액 500만원이 각각 하한선으로 정해졌다.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이내에서 경감해주기로 했다.법규상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5%의 가산금과 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 법원의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 법원·검찰
  • 김준호
  • 2008.04.14 23:02

법조타운 착공 6개월 앞당긴다

전주 만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법조타운의 착공 시기 및 행정절차가 당초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지정과 개발계획·실시설계승인 권한 등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됐기 때문으로, 전체 사업착수 시기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이전부지 선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전주시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택공사가 올 2월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해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에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신청하면서 본격화 됐다.그러나 주택공사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지정고시 권한 등이 오는 6월부터 전주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업구역 지정고시'신청을 철회했다.개정법규가 적용되는 6월께 전주시에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시기는 늦어지는 반면에 제반 행정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어 전체 사업일정은 오히려 단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시 관계자는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사업구역지정고시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건이 모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그러나 시에서 진행되면 모든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무리되어 6개월 정도는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당초의 로드맵에서는 내년 6월께 법조타운 착공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투명했던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내년 6월 착공은 물론 조기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시는 오는 6월의 개발계획 승인과 보상착수, 내년 6월의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2009년 8월께 만성지구 복합단지 전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이중 법조타운은 법원 및 검찰청사 이전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6월로 착공시기를 앞당겼다. 그러나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불투명했었다.한편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5000억원을 투입, 만성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 청사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를 비롯한 165만여㎡(구 50만평)의 부지를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 법원·검찰
  • 김준호
  • 2008.04.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