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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회장 사회봉사명령 "부적절" 이유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졌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11일 선고에 따라 새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판결 취지 = 정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3가지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항소심 재판부는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약속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다.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은 통상적인 `노역'의 형태에서 벗어나 법리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었다.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500시간 내에서 `시간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며 금전출연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항소심 재판부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게 낫다"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배척했다.또, 사회봉사명령은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돼야 하는데 정 회장더러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ㆍ기고 하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밝히라는 뜻인지 취지가 분명치 않고 만약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해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과거 명예훼손사건에서 손해배상 외에 사죄광고 게재를 명령할 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며 1991년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향후 결론은 = 대법원이 열흘 정도 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면 새로운 재판부가 한 두 차례 정도 속행공판을 연 뒤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재상고하게 된다.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한테만 부과될 수 있고, 봉사 또한 집유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와 봉사명령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봉사명령이 파기된 이상 양형 전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따라서 항소심의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은 파기됐고 1심 때 형량인 징역 3년만 남아있게 된 셈이다.새 재판부는 따라서 집유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만 `노역'형태로 변경하는 방안과 아예 새롭게 형을 선고하는 방안 등을 놓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보통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를 했다가 파기환송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검사만 상고를 했기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내용상 준용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만약 대법원 선고의 핵심이 `사회봉사명령'에만 있었다고 본다면 집행유예는 유지하고, 사회봉사명령의 형태만 달라지게 된다.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는 헌법이 정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 양형을 어떻게 할지는 사건을 돌려받은 재판부에서 법리 및 실증적 자료를 검토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몽구 회장의 8천400억원 출연약속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일단 이를지키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게 됐다.그러나 8천400억원의 출연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전제가 없어질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1 23:02

대법원 "정몽구 회장 적절한 형 다시 정하라"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해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실형 등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없다"며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또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열흘 정도 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1, 2차례 속행공판을 연 뒤 선고를 하고 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다시 상고할 수 있다.정 회장은 비자금 등으로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고, 자동차부품회사 ㈜본텍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아들 의선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싼 값에 신주를 배당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었다.한편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됐다.항소심재판부는 농협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대신 특가법상 증재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준법경영 주제로 강연 및 기고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농협회장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1 23:02

이건희 회장 재소환..사법처리 여부 곧 결론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보강 조사를 벌였다.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날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이 회장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분야는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은닉했거나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1천300여개의 삼성증권 차명계좌에 담긴 수조원대의 자금과 그룹 전ㆍ현직 임원 12명 명의의 지분 16.2%를 비롯한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회삿돈을 빼돌려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삼성측은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자금이 이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일부 자금의 출처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해당 계좌나 주식 배당금의 흐름을 추적해 돈세탁 정황 등 의심스런 거래 내역들을 찾아내고 이 회장에게 "개인 재산이라면 왜 이런 거래를 하느냐"고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의심스런 자금이 회삿돈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확보되고 이 회장도 돈의 출처를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횡령ㆍ배임 등의 죄책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반대로 이 회장이 `의심스런 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하고 이를 반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진은 각각의 거래 내역과 그 액수별로 증여세 및 양도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될지 여부는 차명거래가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에 해당되는지, 과세 시효를 넘긴 것인지, 관련 법조항이 소급적용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등에 달려있다.이번 조사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경우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계열사 지분이 저가에 인수되는 과정에 이 회장과 그룹 전략기획실이 개입한 점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가 정해진다.대표적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에서는 그동안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전략기획실 관계자들이 사건 경위와 관련해 내놓은 진술들 중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이 회장에게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에버랜드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이 회장의 개입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이 회장의 개입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여러 정황상 개입했다고 볼만 하다면이 회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이날 조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 회장에게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커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1 23:02

"법적 근거 없는 중학생 중징계, 취소돼야"

친구와 학교에서 싸움을 하다 다친 중학생이 법적 근거 없는 학교의 중징계에 맞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이 조건부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미국에서 공부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편입학한 A군은 학교에 다닌 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반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됐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둘 다에게 잘못이 있다며 A군에 사회봉사 3일, 다른 반 친구에게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A군은 "싸움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것"이라며 사회봉사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무기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군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싸움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선행 징계를 강제하기 위한 조건부 무기정학은 교육관련 법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교육관련 법령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법규에 없는 새로운 징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사회봉사를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A군의 출석을 정지하는 것이 출석정지 기간 중 A군에 대한 학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선행 처분을 이행하도록한다는 그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조치라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1 23:02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 소방공무원도 책임"

지난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국가·군산시·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때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보다 앞서 원심은 "국가는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로서 군산경찰서 및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망자 1인당 2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지자체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한편 대법원은 군산시에 대해서는 "시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위반행위가 여성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11 23:02

삼성특검, 사법처리 검토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9일 삼성 임원 2명을 소환해 핵심 의혹에 관해 보완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윤정석 특검보는 "이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오늘부터는 보완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수사 결과를 정리해 나가고 영장 청구, 기소ㆍ불기소 등 사법처리 대상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의혹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건 없을 것이고 거의 동시에 처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1월10일 출범 이후 60일 간 활동한 뒤 수사기간을 1차(30일) 연장했던 특검팀은8일로 1차 기한이 끝남에 따라 기간을 2차(15일)로 연장했으며, 특검 수사는 23일까지 진행된다.특검팀 안팎에서는 수사 기간이 23일로 끝나는 만큼 수사결과 발표는 그보다 앞선 18일이나 21일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용배(46) 전략기획실 상무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ㆍ경영권 승계ㆍ불법 로비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으며, 황태선(60) 삼성화재 사장도 불러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그룹 전략기획실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10 23:02

경찰 '실종·납치 노이로제'

"실종의 '실'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아동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비상태세입니다"안양어린이 실종 사건 이후 일선 경찰관들이 '실종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실종신고를 접수할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밤에 당직서기가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경찰관들에 따르면 안양의 초등학생인 혜진·예슬양 실종사건의 여파로 도내 일선서에도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초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경찰관들은 당직에 나설 때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는 등 실종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실제 지난 7일 전주완산경찰서에 김모군(초2·전주시 효자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경찰관들이 아동을 찾기 위해 부산을 떨어야 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퇴근한 뒤 김군과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 9시께 실종신고를 했고, 결국 김군은 2시간만에 집 근처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 하루에도 5∼6건 정도의 아동실종·납치신고가 접수되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서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면서 "실종·납치신고의 대부분은 미귀가 아동과 보이스 피싱이며, 부모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실종·유괴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8.04.09 23:02

"회사 CCTV 설치로 적응장애…업무상 재해"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등 지나친 감시와 통제로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H사의 여성 근로자 13명이 "회사의 감시ㆍ통제로 만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H사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김씨 등은 2002년 임금 교섭이 결렬된뒤 쟁의행위를 벌이는 등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사측은 이 과정에서 생산현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3년 2월 13명 중 5명을 해고하고 8명은 견책의 징계를 했으나 해고된 5명은 법원에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제 판결을 받았다.2000년 12월 사무실에 6대의 CCTV를 설치했던 사측은 파업이 끝난 2002년 12월 1,2층 생산현장과 옥상 등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고 이에 김씨 등은 "사측의 감시와 통제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우울증세는 노동쟁의 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주와의 갈등 및 노동쟁위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CCTV설치 등의 감시와 통제 등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쟁의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주와의 갈등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쟁위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 및 조합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등 차별 등을 고려해 볼 때쟁의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