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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6일 열린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에 나섰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절차를 개시해 오전 11시까지 마무리한 뒤 모두 절차와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등의 순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배심원을 5명 선정하고 예비배심원 2명을 두기로 했다. 이씨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지난 3월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이보다 앞서 도내지역에서는 군산지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신청하고, 뒤이어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30대 피고인의 경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씨는 기소내용을 인정하는 대신 형량감경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이씨를 도내지역 첫 국민참여재판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일선 자치단체들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 해당 공무원과 업자간의 '검은 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보조금편취의혹에 대한 규명에 나선 것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공무원-업자간의 검은 거래 규명에 나선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달 30일 전주를 비롯해 익산, 남원지역 등에 위치한 교통시설물 업체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자치단체가 발주한 수의계약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또 익산의 한 업체는 국가로부터 1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수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공사내용은 신호등교체 및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금 사용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라'는 지침을 전국 일선 지검에 내려보냈었다는 점에서 전주지검이 대검의 지침을 받아 △국가보조금의 용도외사용 △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직무비리 △보조금 편취 등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부가 운용하는 60개의 기금 규모는 전국적으로 369조원, 지자체와 민간에 지출한 보조금은 27조원에 달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EEZ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 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 영구선적 요영어 25616호(75t) 등 3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유자망어선으로 1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2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투망종료시간·선박위치 등을 조업일지에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요영어 25616호 선장 황모씨(32·요녕성) 등 선원 32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도내지역의 서해안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9척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요양원 직원 김모 피고인(49)에 대한 1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직하는 복지시설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의 투표참여를 도와주려고 한 점, 거소투표제도 전반에 관한 계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23일 완주군의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 구모씨(66·여)가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데도 동의 없이 구씨의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14명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대표 김모 피고인(58)에 대한 1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을 통해 허경영씨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 수백장을 배부·살포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허경영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당보를 선거사무원들에게 나눠줘 전주시 덕진구 일원에 전단지 450여장과 당보 20여장을 배부·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으로부터 평범한 가정주부들을 무리하게 도둑으로 몰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이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부들을 경찰서가 아닌 지하철로 유인, 긴급체포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그러나 "정당한 수사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긴급체포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라며 법원의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1일 서울 남부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같은 동네에 사는 주부 A(35), B(36)씨는 작년 8월13일 오후 1시께 미아방지용 팔찌를 사기 위해 서울 시내에 있는 모 귀금속점을 방문했다.당시 주부들은 유리상자 안에 있던 귀걸이를 보고 주인의 동의를 얻어 착용해본뒤 제자리에 놔뒀고 원래 사려던 미아방지용 팔찌 4개(시가 60만원 상당)만 주문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채 귀가했다.문제는 이날 저녁 벌어졌다. 물건을 정리하던 귀금속점 주인이 귀걸이 두 쌍(시가 21만원 상당)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CC(폐쇄회로) TV가 설치된 방제실로 달려갔고 마침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모 경찰서 소속 C경위가 이를 알고 수사에 착수했다.C경위는 당시 CC TV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그러나 CC TV가 10여 년 된 것이어서화질이 좋지 않아 과연 주부들이 물건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를 잘 판단할 수 없었다.C경위는 "당시 주인이 `A, B씨에게 문제의 귀걸이를 보여줬는데 잠시 다른 손님들이 와서 그분들을 상대했고 그리고 나중에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며 "주인,점원 등 모두 그 주부들을 의심했다"고 주장했다.이상한 것은 그 이후 진행된 경찰 수사. 혐의점이 있으면 용의자들을 체포하든지 아니면 임의동행을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경찰은 주부들을 경찰서 옆 구청이나 경찰서 마당으로 불러내는가 하면 나중에는 지하철역으로 나오라고 했다.특히 경찰은 수사실적을 위해 주부들을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하려 했지만 주부들이 "왜 지하철역으로 불러내느냐"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거절해 실패한 사실이 법정 공방에서 밝혀졌다.당시 C경위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들을 경찰서가 아닌 지하철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내부 실적이 있어 피고인들을 제3의 장소로 불러내 검거하려했다"고 답변했다. 이때의 검거는 긴급체포에 해당한다.A, B씨는 "경찰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고 자꾸 `좋은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 혹시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경찰이 자백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계속 부인하면 죄가 된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하라고 종용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 같은 무리한 수사로 이뤄진 경찰 수사에 대해 "피고인들이 귀걸이를 끼어보고 만지는 장면이 담긴 CC TV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절도 용의자로 단정했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거.수사실적 등을 올리기 위해 피해 신고에 의한 수사가 아닌 범죄인지에 의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에게 경찰서 외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권유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피고인들로 하여금 절도사실을 자백하도록 회유, 협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찰측은 "당시 수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밖으로부른 것은 아직 물증이 없어 사실 확인차원에서 한 것으로, 밖에서 만난 것도 3번이아니라 1번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사를 받지 않은 홍삼을 팔거나, 판매목적으로진열하는 것을 금지한 인삼산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인삼판매상 이모씨가 "검사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홍삼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한계의 일탈"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충남 금산에서 인삼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검사받지 않은 홍삼을 가게에 진열하고, 2천100g을 판매한 혐의(인삼산업법위반)로 기소돼 2005년 6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냈다.인삼산업법에는 홍삼ㆍ태극삼ㆍ백삼의 경우 검사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제품을 팔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돼 있다.재판부는 "인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인삼에 대한 신뢰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전에는 과태료로 처벌했지만 미검사품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처벌을 형벌로 강화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검사품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6년근에 4∼5년근을 섞거나 농약 사용기준을 위반한 저질 인삼을 섞는 방법으로 쉽게 이뤄지고, 경제적 동기에 이끌려 지속적으로 행하기 쉽다"며 "보호법익의 중대성, 부당이득 가액,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춰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이 전주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위상축소가 가시화되면서 도민과 지역법조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고법이 이를 의식해 감사일정을 연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광주고법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30일로 예정됐던 전주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의 전주지법 방문도 백지화됐다. 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는 지난 2006년부터 고법이 맡고 있으며, 최근들어 전주지법에 대한 감사가 무기한 연기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특히 무기한 연기발표를 전날인 29일 오후 늦게 급작스럽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광주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광주고법 산하 법원 및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해 다소 여유를 갖기 위해 전주지법에 대한 감사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지역법조계는 이번 무기한 연기가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본격화에 따른 반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더욱이 전날 전주지법 청사 주변에 누군가가 염화칼슘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살포하면서 법원내부가 술렁이고 있는 것도 감사를 연기한 이유중의 하나로 추정된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광주고법이 최근들어 전북도민들의 여론악화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사무감사가 잠정연기도 아닌 무기한 연기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은 전주재판부내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을 본원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등 그동안 우려됐던 업무이관이 구체화됐으며, 지역법조계는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경찰서 김명중 서장은 지난 28일 방광암으로 투병중인 문귀수 경위(52)에게 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244만5000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김명중 서장은 "동료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직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면서 "문 경위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문 경위는 지난 79년 4월 경찰에 입문해 지난해까지 서해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했었다.
전주지검 직원들이 '이웃사랑 배달부'로 변신한다.전주지검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연중으로 장애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검찰 직원들로 구성된 '전주지방검찰청 사랑나눔봉사단'이 주인공으로, 매주 수요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전북노인복지관을 찾아 식당청소와 배식 등의 궂은 일을 도맡기로 했다. 봉사단은 매주 부·과별로 1명씩 자원자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며, 직원들은 평균 4개월에 한번꼴로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다.검찰 관계자는 "이미 지난 16일과 23일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30일에도 봉사단을 운영한다"면서 "직원들의 사회 참여의식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연중 봉사활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1인당 연 3차례 이상은 봉사활동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9일 대기업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도장업체 대표 백모 피고인(61)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업체에 이어 도급을 맡은 B업체의 대표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자신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지하고 실제로 새 근로계약을 맺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퇴직금지급의무를 B사측이 인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이 났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면서 "출소하면 자신을 위해 일한 근로자들에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현대차 전주공장 내에 있던 A도장업체 대표 백씨는 지난 2005년 7월 이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강모씨의 퇴직금 170여만원 등 근로자 53명에 대한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따른 비상 상황 속에서 충남으로 원정골프를 갔던 전북도 간부들이 애초 자신들의 해명과는 달리 한 건설업자의 카드로 골프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전북도 감사관실은 원정골프로 물의를 빚은 간부들에게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훈계' 조치를 취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결국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전북도 정모 비서실장과 백모 감사관실 계장, 최모 건설물류국 계장, 윤모 부군수 등 4명은 지난 13일 충남 금산군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뒤 말썽이 일자 각자 현금을 걷어 계산을 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들의 해명과는 달리 1인당 비용 18만원(그린피 16만원.카트사용료 2만원)씩 총 72만원은 건설업자 최모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또 남의 눈을 의식해 골프장 기록명부에 자신의 가족과 인척명의의 가명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건설업자의 대납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골프를 쳤던 최 계장은 "함께 골프를했던 3명의 간부에게서는 경기 시작전 그린피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친구 관계인 최 사장이 빌려준 카드로 계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문제의 조사를 맡았던 감사관실의 '봐주기 감사'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감사관실은 애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현장 확인 없이 문제 간부들의 해명성 발언만을 근거로 조사를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의나 경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훈계'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강춘성 감사관은 "골프비용을 현금 처리한 것으로 진술을 받았고 여러 정황으로미뤄 공무원들끼리만 골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징계를 했었다"면서 허술했던 감사를 시인했다.강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와 다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추후 그에 상응한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현실화와 관련, 업무이관의 '진짜 뇌관'은 형사사건이라는 게 지역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사·형사·행정사건 가운데 재판당사자들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고,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분야가 형사사건이기 때문. 결국 일각에선 이번 업무이관의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으로 제한한 것은 지역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아니냐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본원으로의 업무이관은 더이상 없나'라는 질문에 쉽사리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가중되고 있는 전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업무부담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재판차질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대법원과 광주고법이 전주재판부의 형사사건 업무이관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않고 있는 것.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더이상의 업무이관을 막고 △장기적으로도 전주재판부 운영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인 '재판부 증설'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범도민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법조계 등이 중심이 돼 도민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음달안으로 협의체 발족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는 "대법원과 광주고법 본원이 시간차를 두고 전주재판부의 영역을 좁혀가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대응책마련이 미흡하다"면서 "도민들이 지금처럼 마냥 팔짱만 끼고 있다면 어렵사리 문을 연 전주재판부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거나 최악에는 문을 닫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재판부가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재판부를 증설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재판부증설에 대한 고민은 접어둔 채 하석상대(下石上臺)식의 미봉책만 내놓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월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예규 개정이후 지역상공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법원의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었다"면서도 "이같은 지역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이관을 강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도민적인 관심와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전주재판부의 추가 위상하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아니냐"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도 "업무이관이 본격화되면 전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전주재판부의 위상지키기를 위한 도민적인 합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28일 이 당선자 이외에 비례대표 3번 후보였던 유원일(50.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씨가 총선 직전 당 계좌로 수 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검찰은 입금된 돈이 2억-3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이 돈이 공천과 관련돼 입금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당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입금한 돈을) 찾아냈다"며 "이 밖에도 당 계좌를 통한 입출금 내역은 상당 부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으로 유씨를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비례대표 2번인 이 당선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대법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당이 승소하면 비례대표 3번 후보인 유씨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이 당선자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이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천헌금 여부를)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돈의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고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인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또 당채발행과 관련해 이를 제작한 서울 모 인쇄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채발행 의뢰서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창조한국당 핵심관계자를 비롯해 당채를 매입한 이 당선자 주변 인물, 이 당선자를 당에 소개해준 사람 등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8일에도 이 당선자는 물론 당직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140여명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월급의 일정액을 매월 기부하는 한사랑 나눔 기부약정에 참여했다.완주경찰서(서장 류선문)는 지난 25일 2층 회의실에서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원배)와 함께 도내 소년소녀가정, 홀로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한사랑 나눔 캠페인 기부 약정식을 열었다.이날 류선문 서장과 김원배 회장, 박규선 공동모금회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146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류선문 서장은 "이웃사랑 실천의 작은 힘을 모아 커다란 사회적 원동력으로 키울 때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진다"며 "완주경찰서는 지속적인 사랑 나눔 운동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하는 온화하고 인정 넘치는 경찰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어이 본원 재판부가 전북지역 행정사건 및 재정신청 사건을 맡는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재판부의 위상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전주재판부 존폐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재판부의 위상하락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두차례에 걸쳐 싣는다.전주재판부내 사건의 본원으로의 업무이관이 본격화된 것은 이달 중순이후 부터다.광주고법에 따르면 앞으로 전주재판부의 행정사건 및 재정신청 사건을 본원 재판부가 맡아 처리한다.이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전주재판부에 접수된 행정사건 6건과 재정신청사건 8건을 본원 재판부에 재배당했고, 다음달 16일 전주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재배당 재판부는 순회재판부 형태로, 본원 행정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가 해당 공판기일에 전주를 찾아 심리를 갖게된다.이에 대해 광주고법측은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은 전주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며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본원재판부가 전주에서 순회재판을 열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고법측의 해명과는 달리 지역법조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불만섞인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예규를 개정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전북지역 항소심 사건 전담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관내의 일개 재판부로 전환)로 바꾼데 이어, '순회재판부'를 앞세운 업무이관이 본격화되자 "심상치않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일각에서는 '전주재판부가 지역패권주의·지역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한켠에선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는 "고법지부는 오랜만에 도민들의 자존심을 곧추 세워준 상징적인 아이콘이었다"면서 "이처럼 전주재판부의 위상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결국 도민들만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지역법조계 관계자도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재판부를 증설하라'는 지역여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재판부만 증설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선 광주지역 법조계가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면서 "결국 이번 논란은 지역패권주의에서 비롯된 산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주재판부를 기존의 고법 전주부(전북지역 항소심 사건전담 처리)로 되돌릴 때까지 도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발생한 증상을 치료하기위해 예정보다 입원기간이 늘어났다면 입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21단독 김종춘 판사는 전북대병원이 김모씨(47·여)를 상대로 진료비 4400여만원에 해당하는 김씨의 부동산에 대해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김씨가 병원에서 원래 예정보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치료받기 위한 것이지 김씨가 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김씨가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병원은 의료과실을 가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주고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 이를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므로 진료비의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신경통을 앓던 김씨는 지난 2004년 2월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았다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양쪽 다리가 마비됐으며, 2005년 4월까지 1년2개월간 이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김씨가 진료비 4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었다.
지난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지역 법조계가 열린음악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전주지법은 이날 본관앞 쉼터인 가인마루에서 전주시립교향악단 금관앙상블을 초청, 열린음악회를 가졌다. 또 이날 완주군 고산초등 4학년생을 초청해 청사내부를 견학시킨데 이어 법관과의 대화 및 모의재판도 진행했다.이와 함께 법원은 법관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으며, 28일에는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이 전북대 의대에서 '법과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전주지검과 전북지방변호사회도 이날 법의 날 기념식을 마련하고, 올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하장백마을과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마동마을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채동욱 검사장은 이날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읽은 축사에서 "정부는 준법의식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사회의 각계각층,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선진 법치국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황현찬 판사는 빗길에 교통사고를 내 동승했던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4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두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긴 했으나 피해자가 전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유대관계가 아주 약하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는데도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양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동거녀 A씨(48)와 함께 완주군 소양면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도중 숨졌다.
영화감상실(비디오방·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를 고객이 볼 수 있게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상실 주인 이모 피고인(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 산재한 상당수 영화감상실의 영업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 양천구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6년 12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영화감상실은 영상저작물만 시청하는 곳이 아니라 TV시청 등 모든 비디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DVD에 '대여용'이라고 찍혀 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개상영까지 허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5년 1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뒤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의 위탁을 받아 비디오·DVD 등의 공연권 명목으로 영화감상실 방 1개당 월 5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비디오·DVD방 업주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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