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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수로 임용된 점이 인정되며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변씨에 대해서는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변씨가 신씨의 동국대 교수추천 과정에서 학력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변씨와 신씨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지원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변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김씨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 판결에서 재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진 자의 겸손'"이라며 "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재건축조합들은 2006년 5월24일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환수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오른 집값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는데,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와 부과기준을 정한 제7조를 비롯해 제8∼13조, 부칙 제2조제2항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란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만 낼 수 있고, 국회가 만든 법률을 근거로 행정부 등이 부담금 부과와 같은 처분행위를 해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
아파트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생긴 아래층주민의 피해를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層間)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차음(遮音ㆍ소음차단) 공사비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을 초과해 피해 배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시행사 등은 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된 2002년에는 관련 법률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조정위는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음 수준을 만족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시행사 등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배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아파트 주민 168명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만들어 분양해 층간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작년 8월 배상신청을 냈었다.
전주지검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 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검찰은 이 기간에 △마약류 투약자(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대용약물 중독자(러미나·S정 등) △환각물질 흡입자(메틸알콜·신나·접착제·부탄가스 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하기로 했다.검찰은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경위와 치료재활의지 등을 참작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형사처벌을 지양하는 대신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증·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기소과정에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검찰은 이와 함께 마약류투약자가 전주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도 가족 및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투약자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키로 했다. 검찰 신고·상담 전화는 259-4572, 국번없이 1301로 하면된다.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정시설의 '알몸 신체검사'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알몸 신체검사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교정시설에서는 법무부의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부정한 물품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공간에서 알몸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입소 및 이송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이보다 앞서 인권위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검사를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가 지난해 9월 낸 진정사건에서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알몸상태로 검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담당 경찰관을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었다.
`지렁이 단팥빵' 사건의 제보자가 제조사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지렁이가 들어있는 단팥빵을 신고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제보자 송모(38)씨가 일하던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신발창고 주인 김씨는 지난 24일 송씨가 먹던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되자 송씨를 부추겨 함께 이 사실을 신고한 뒤 제조사인 A사 측에 5천만원을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러나 송씨의 경우 스스로 A사 측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발견될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도 지렁이가 빵 위에 얹혀 있었을 뿐 단팥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제보자인 송씨와 김씨 모두 "지렁이가 단팥빵에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작극' 의혹은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빵을 한 입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다시 먹으려고 보니 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었다"면서도 "빵을 바닥에 내려 놓은 적은 없다"라고 말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이에 따라 문제의 단팥빵과 지렁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동물 부검을 의뢰, 이들이 실제로 단팥빵에 지렁이를 집어 넣고 신고했는 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이들이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입금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고 A사 역시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해 송씨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술과 A사 측의 설명 등으로 미뤄 지렁이가 제조.유통 과정에서 빵 속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발창고 주인 김씨의 신병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씨 등은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해 제조사인 A사가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유통된 제품을 모두 수거했으나 신고를 한 지 8시간만에 신고한 제보 내용을 번복해 동기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었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지방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및 실종사건 종합치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사·생활안전과장 연석회의를 열였다. 본격적인 총선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달 27일부터 다음달 4월30일까지 35일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사범 첩보수집과 불법 선거사범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또한 아동실종사건과 관련 28일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공원 등에 CCTV를 설치하고 공중전화위치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실종사건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7일 공범을 위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김모 피고인(46·전주교도소 수감중)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같은 범행으로 이미 국가의 사법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돼 엄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4년 넘게 복역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 공범 차모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씨와 함께 아파트를 돌며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7일 하도급업자들을 속여 사례금이나 경비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N건설사 전무이사 신모 피고인(43)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 피고인(55)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4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사 조모 피고인(51)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신씨의 경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6억원에 이르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 건설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2∼11월 건물 신축 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하도급업자들을 속여 예치금과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주지검은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또 이날 도선관위 관계자들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3M선거'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전주지검 임용규 형사2부장검사와 공안전담검사, 도 선관위 지도과장, 시.군 선관위 사무국장 등 10여명은 이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인터뷰·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군소미디어의 부정선거 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뜻하는 '3M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중지를 모았다.검찰은 이를 위해 금품 선거사범은 끝까지 배후조종자를 추적해 금품제공 등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전문적·상습적인 경우, 전파·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언론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한편 전주지검 관내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18건을 적발, 32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본청의 경우 선거사범은 13명(6건)이며 군산지청 7건 12명, 정읍지청 4건 4명, 남원지청 1건 3명이다.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발송 및 전화부탁 등 부정선거 운동사범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7건, 흑색선전사범 3건 등이다.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관내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A후보와 선거상황실장 등이 최근 검찰에 고발됐으며, 지난해 9월 지역민들에게 고등어선물세트 3600여만원 상당을 돌린 전(前) 도의원 A씨도 불구속입건됐다.임용규 형사2부장은 "관내 선관위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고발여부에 관계 없이 긴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하거나 현행범체포가 필요한 경우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면서 "선거사범을 목격땐 지체없이 검찰신고센터(271-1388)로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부안경찰서는 26일 PC를 이용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김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월부터 최근까지 부안군 부안읍에 도박게임장을 개설해 3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간판을 내걸지 않고 CCTV를 설치해 손님관리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상에서 중고 제품을 판매한다고 한 뒤 계좌 송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씨(19·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중고 의류, 디지털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계좌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낸다고 한뒤 돈만 받아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모두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47명에게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정읍지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김제 모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사건과 관련,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최근 정읍지청이 결론지은 김제 M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련사건을 보강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고검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드문 사례인데다, 해당 사건이 지역사회의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고검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항고인이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해 사망자에게 대출이 이뤄졌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지는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M영농조합 전(前) 대표이사 안모씨는 지난해 3월 전주지검에 현 대표인 이모씨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씨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해당 사건이 정읍지청으로 이관됐었다. 안씨는 '이씨가 약 6억원을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뒤 특정인의 통장으로 인출해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정읍지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고검에 항고했었다.
"충절을 중시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 고장이 범죄없는 편안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5일 제61대 장수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백순상(55)서장은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현장중심 치안활동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치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동참해 법질서를 준수하는 풍토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백 서장은 또 "경찰관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자기개발에 노력할 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맡은 분야에서 자기 몫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는 전문가의 실력을 갖춰 자기 발전을 이뤄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김제출신으로 전주대 법학과를 졸업한 백 서장은 지난 1977년 경찰에 입문해 전북경찰청 정보 3계장, 진안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엄정한 공사 생활 실천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에게 정성껏 봉사하는 자세로 가슴 따뜻한 완주경찰이 되겠습니다."25일 취임식을 가진 류선문 완주경찰서장은 법과 원칙이 바로선 공정한 법집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류 서장은 이어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민경협력 치안체제 구축에 솔선수범하겠다"며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익산출신인 류 서장은 1976년 경사 특채로 경찰에 투신, 완산경찰서장·정읍경찰서장·지방청 경무과장 등을 거쳤다.
"애향의 고장 김제에서 근무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재임 동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자발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스스로 재미를 찾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제62대 김제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이승길(51, 사진)서장은 "경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무는 각종 범죄와 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절도예방 및 검거, 교통경찰 활동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치안 확보 활동을 강화 하고 이를위해 시스템을 정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서장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이미 발족된 김제시 치안협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으며, 각 기능별로 중복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비현실적인 사안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전주 해성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경찰간부후보 33기로 경찰에 입문한 이 서장은 지난 2006년 4월 총경으로 승진, 순창서장과 전북청 보안과장 등을 역임했다.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원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입니다"신임 이평오(52) 남원서장은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민과 조직의 울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취임소감을 밝혔다.이 서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서장은 이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지시나 명령이 아닌 이해와 설득의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서장은 지난 82년 간부 후보 30기로 경찰에 입문, 남원경찰서 수사과장과 전북경찰청 강력계장, 경비교통과장, 순창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 정직 중에도 주식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 차익금이 생겼다면 차익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S사가 직원 A씨를 상대로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정직기간 중 주식 내부자거래로 인한 이득금을 반환금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01년 12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18일까지 103차례에 걸쳐 본인이 근무하는 S사의 주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되팔거나, 주식을 판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1천527만여원의 이익을 얻었다.그런데 증권거래법 제188조2항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직원이 6개월 이내 단기 매매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에 이익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어 S사는 2004년 1월 A씨에게 단기매매 차익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A씨는 주식거래와 상관없이 인사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2002년 6월12일무기정직 처분을 받아 같은해 11월15일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사내 이메일도 받지 못했다.1ㆍ2심 재판부는 "정직 기간에 이뤄진 주식거래는 회사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돼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직처분일 이전 거래로 발생한 차익금 167만여원만 반환하라고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는 매수와 매도의 두 시기 중 어느 한시기에만 직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적용된다"며 "2002년 5월22일 직원신분으로 매도를 하고, 정직상태인 6월24일부터 11월까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는 6개월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가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에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그 외형 자체만으로 내부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어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정직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 단기 매매차익금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은 25일 돈과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사범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전주지검에 따르면 본청 임용규 형사2부장을 단속반장으로 하고 검사 3명과 수사관 10명 등 14명으로 선거사범 단속반을 확대 편성, 본격적으로 선거사범 적발에 나섰다. 검찰은 또 27일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선거사범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특히 검찰 선거사범 단속반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금품, 거짓말·흑색선전, 군소미디어 부정 등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특히 적발된 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금품선거사범의 경우는 끝까지 배후 조종자를 추적, 엄단하기로 했다.한편 전주지검은 본청의 경우 18대 총선과 관련해 25일 현재로 8건, 14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수십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3월 27일∼4월 8일)에 후보간 경쟁이 본격화하면 선거사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열기가 격화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부터 탈불법행위 등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수가 늘고 있다"면서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간의 그릇된 관행을 깨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 등 선거법 위반으로 도내에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북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28건, 인쇄물 배부 13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0건, 금품 및 향응 제공 9건 등 모두 5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와 관련 67명을 적발해 이 중 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6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전선거운동은 대부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것으로 공천자가 특정 후보자로 압축됐다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들이다.인쇄물 배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하거나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는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전화여론조사를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터넷 등에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불구속된 이들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2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6곳에 내 건 2명과 예비후보자의 사무실에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담긴 신문기사를 배포한 1명 등 이다.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27일부터 수사전담반을 증원하고 각 경찰서별로 24시간 총력 선거 치안체제에 돌입하는 선거사범 단속 제3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다.전북경찰청 수사2계 남기재 계장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선거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경찰 전 기능을 동원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일부 선거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돼 단속도 이에 맞춰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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