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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징역 1년6월·변양균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수로 임용된 점이 인정되며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변씨에 대해서는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변씨가 신씨의 동국대 교수추천 과정에서 학력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변씨와 신씨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지원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변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김씨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 판결에서 재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진 자의 겸손'"이라며 "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3.31 23:02

헌재 "재건축부담금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재건축조합들은 2006년 5월24일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환수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오른 집값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는데,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와 부과기준을 정한 제7조를 비롯해 제8∼13조, 부칙 제2조제2항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란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만 낼 수 있고, 국회가 만든 법률을 근거로 행정부 등이 부담금 부과와 같은 처분행위를 해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3.31 23:02

경찰 "'지렁이 단팥빵' 제보자 금품요구"(종합)

`지렁이 단팥빵' 사건의 제보자가 제조사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지렁이가 들어있는 단팥빵을 신고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제보자 송모(38)씨가 일하던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신발창고 주인 김씨는 지난 24일 송씨가 먹던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되자 송씨를 부추겨 함께 이 사실을 신고한 뒤 제조사인 A사 측에 5천만원을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러나 송씨의 경우 스스로 A사 측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발견될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도 지렁이가 빵 위에 얹혀 있었을 뿐 단팥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제보자인 송씨와 김씨 모두 "지렁이가 단팥빵에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작극' 의혹은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빵을 한 입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다시 먹으려고 보니 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었다"면서도 "빵을 바닥에 내려 놓은 적은 없다"라고 말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이에 따라 문제의 단팥빵과 지렁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동물 부검을 의뢰, 이들이 실제로 단팥빵에 지렁이를 집어 넣고 신고했는 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이들이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입금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고 A사 역시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해 송씨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술과 A사 측의 설명 등으로 미뤄 지렁이가 제조.유통 과정에서 빵 속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발창고 주인 김씨의 신병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씨 등은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해 제조사인 A사가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유통된 제품을 모두 수거했으나 신고를 한 지 8시간만에 신고한 제보 내용을 번복해 동기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3.28 23:02

'선거사범 단속' 24시간 비상근무

전주지검은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또 이날 도선관위 관계자들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3M선거'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전주지검 임용규 형사2부장검사와 공안전담검사, 도 선관위 지도과장, 시.군 선관위 사무국장 등 10여명은 이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인터뷰·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군소미디어의 부정선거 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뜻하는 '3M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중지를 모았다.검찰은 이를 위해 금품 선거사범은 끝까지 배후조종자를 추적해 금품제공 등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전문적·상습적인 경우, 전파·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언론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한편 전주지검 관내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18건을 적발, 32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본청의 경우 선거사범은 13명(6건)이며 군산지청 7건 12명, 정읍지청 4건 4명, 남원지청 1건 3명이다.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발송 및 전화부탁 등 부정선거 운동사범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7건, 흑색선전사범 3건 등이다.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관내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A후보와 선거상황실장 등이 최근 검찰에 고발됐으며, 지난해 9월 지역민들에게 고등어선물세트 3600여만원 상당을 돌린 전(前) 도의원 A씨도 불구속입건됐다.임용규 형사2부장은 "관내 선관위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고발여부에 관계 없이 긴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하거나 현행범체포가 필요한 경우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면서 "선거사범을 목격땐 지체없이 검찰신고센터(271-1388)로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3.28 23:02

김제 영농조합 대표 횡령사건 재기수사 명령

정읍지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김제 모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사건과 관련,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최근 정읍지청이 결론지은 김제 M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련사건을 보강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고검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드문 사례인데다, 해당 사건이 지역사회의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고검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항고인이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해 사망자에게 대출이 이뤄졌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지는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M영농조합 전(前) 대표이사 안모씨는 지난해 3월 전주지검에 현 대표인 이모씨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씨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해당 사건이 정읍지청으로 이관됐었다. 안씨는 '이씨가 약 6억원을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뒤 특정인의 통장으로 인출해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정읍지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고검에 항고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3.27 23:02

대법 "주식 내부자거래 규제, 정직 중에도 해당"

회사 정직 중에도 주식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 차익금이 생겼다면 차익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S사가 직원 A씨를 상대로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정직기간 중 주식 내부자거래로 인한 이득금을 반환금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01년 12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18일까지 103차례에 걸쳐 본인이 근무하는 S사의 주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되팔거나, 주식을 판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1천527만여원의 이익을 얻었다.그런데 증권거래법 제188조2항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직원이 6개월 이내 단기 매매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에 이익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어 S사는 2004년 1월 A씨에게 단기매매 차익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A씨는 주식거래와 상관없이 인사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2002년 6월12일무기정직 처분을 받아 같은해 11월15일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사내 이메일도 받지 못했다.1ㆍ2심 재판부는 "정직 기간에 이뤄진 주식거래는 회사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돼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직처분일 이전 거래로 발생한 차익금 167만여원만 반환하라고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는 매수와 매도의 두 시기 중 어느 한시기에만 직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적용된다"며 "2002년 5월22일 직원신분으로 매도를 하고, 정직상태인 6월24일부터 11월까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는 6개월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가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에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그 외형 자체만으로 내부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어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정직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 단기 매매차익금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3.26 23:02

전주지검 선거사범 단속반 확대

전주지검은 25일 돈과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사범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전주지검에 따르면 본청 임용규 형사2부장을 단속반장으로 하고 검사 3명과 수사관 10명 등 14명으로 선거사범 단속반을 확대 편성, 본격적으로 선거사범 적발에 나섰다. 검찰은 또 27일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선거사범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특히 검찰 선거사범 단속반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금품, 거짓말·흑색선전, 군소미디어 부정 등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특히 적발된 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금품선거사범의 경우는 끝까지 배후 조종자를 추적, 엄단하기로 했다.한편 전주지검은 본청의 경우 18대 총선과 관련해 25일 현재로 8건, 14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수십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3월 27일∼4월 8일)에 후보간 경쟁이 본격화하면 선거사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열기가 격화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부터 탈불법행위 등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수가 늘고 있다"면서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간의 그릇된 관행을 깨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3.26 23:02

경찰, 선거법위반 61명 수사중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 등 선거법 위반으로 도내에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북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28건, 인쇄물 배부 13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0건, 금품 및 향응 제공 9건 등 모두 5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와 관련 67명을 적발해 이 중 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6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전선거운동은 대부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것으로 공천자가 특정 후보자로 압축됐다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들이다.인쇄물 배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하거나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는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전화여론조사를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터넷 등에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불구속된 이들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2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6곳에 내 건 2명과 예비후보자의 사무실에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담긴 신문기사를 배포한 1명 등 이다.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27일부터 수사전담반을 증원하고 각 경찰서별로 24시간 총력 선거 치안체제에 돌입하는 선거사범 단속 제3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다.전북경찰청 수사2계 남기재 계장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선거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경찰 전 기능을 동원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일부 선거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돼 단속도 이에 맞춰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8.03.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