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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편취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집유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교수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직에 있을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 교수(58)와 연구실장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내용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데다 다른 문화재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들이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자금을 출연해서 피해 변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단의 태생 자체가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윤 교수 등은 지난 2004년∼지난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직접인건비와 현장인부 노임 등을 과다청구해 6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04 23:02

연구비 편취 前 호남문화재연구원장 집유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챘던 교수 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58) 교수와 연구실장 이모(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해왔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 내용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데다 다른 문화재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고 후배들이 따라할 수 있어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비록 이들이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자금을 출연해서 피해 변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재단의 태생 자체가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교수 등은 최근 3∼4년 간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03 23:02

"국정원 불법감청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줘야"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및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의 위법한 불법감청 행위는 지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통신의 비밀 및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은 함께 지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 공무원들이 불법 감청을 통해 나에 대한 강연 및 원고청탁을 무산시켰다"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지씨는 2006년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임 전 원장과 신건 전 국정원장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전화번호 1천800여개에 대해 불법 감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03 23:02

대법 "부동산계약, 계약금 지급 전 일방해제 안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모(56.여)씨가 "사위를 대리해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다가 취소한 신모(79.여)씨와 부동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신씨는 해외 체류중인 사위를 대신해 사위가 소유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2005년 6월8일 용인시 수지구의 부동산에서 정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300만원은 당일, 5천700만원은 다음날 입금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도 포함됐다.신씨는 그날 밤 사위가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다음날 계약이 무효라며 집을 안 팔겠다고 했지만 정씨는 계약금 6천만원을 약속된 계좌로 입금했다.신씨의 사위는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정씨에게 돌려줬고, 정씨는약정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물라며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02 23:02

"피의자 장시간 대기시키면 인권침해"

한 50대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시간 대기시키고 심야조사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전주지검 모지청(支廳)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주지검 검사장에게 '담당 검사 등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팀이 이틀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7시간 정도의 수면 및 휴식시간만 제공하고 심야에 집중적으로 대기시키거나 조사한 것은 헌법 10조와 12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수면권·휴식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59)는 "2005년 4~5월께 전주지검 모지청에서 구속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수사팀이 검찰청 체육행사 등으로 조사필요성이 없는 날에도 아침부터 무작정 출석을 요구해 놓고 구치감에 장시간 조사대기시키다 교도소로 돌려보내고 아무런 동의나 설명도 없이 이틀간 심야조사를 해 심신에 고통을 주었다"며 2006년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사 등 피진정인들은 "공범 피의자가 다수였고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및 일정 정도의 조사대기가 불가피했고 심야조사는 해당 검찰청기관장의 사전허가와 진정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피의자는 2005년 5월 9∼10일 이틀간 7시간의 휴식시간만 제공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하거나 조사를 받았으며 4차례에 걸쳐 소환되면서 적게는 4시간 많게는 9시간을 교도관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팀은 조사대기 시간 동안에 다른 공범들을 조사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검찰청의 심야조사보고서에도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02 23:02

사건 정리·증인채택·배심원 선정·공판기일 확정

'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도 처음 열릴 예정인 만큼 지역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주지법은 일단 군산지원에서 이송된 해당 사건을 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제도 전담배심법정인 제2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특히 재판장은 조만간 해당 사건의 변호인·검사 등이 모여 사건쟁점 정리, 증거 및 증인채택, 배심원선정 및 공판기일 확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뒤이어 만 20세이상 도민(만 70세 이상인 사람·법관·경찰·군인·사건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배심원후보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마련한 타 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200명 안팎을 배심원후보로 선정할 예정이며, 재판 당일엔 이 가운데 7명의 배심원(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의 핵심내용을 자백했을 땐 5명·사형 및 무기징역 사건 9명)이 최종낙점될 예정이다. 한편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할 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배심원에게는 교통비와 수당명목으로 하루 10만원이 지급된다.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만큼 실제 재판은 빠르면 다음달 하순 또는 6월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한 모의재판을 열어 실무적인 점검을 마친 상태다.지역법조계 관계자는 "타 법원의 경우를 참조하면 실제 재판은 앞으로 두달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다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막판에 철회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실제로 재판이 열리기까지 난관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4.02 23:02

일산 납치미수 용의자 '성폭행 의도없었다' 부인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의 용의자 이모(41)씨가 성폭행할 뜻이 없었다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했다.수사본부는 31일 검거한 용의자 이 씨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한 결과 이 씨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성폭행 의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성폭행하려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이날 중 성폭력특별법상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경찰의 수사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경찰은 그러나 CCTV 확인 등 정황으로 미루어 이 씨가 처음부터 성폭행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성폭행 관련 진술을 받아내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수사본부는 긴급 체포한 이 씨에 대해 2일 오전 8시(긴급체포 뒤 36시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수사본부는 이 씨가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고 있던 물건은 흉기가 아닌 노란색 볼펜으로 범행 직후 대화역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수사본부는 또 지난해 12월 범행현장에서 300여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생 폭행 사건은 이 씨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일산경찰서에서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수사본부는 그러나 고양경찰서 관내에서 유사한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과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수사본부는 이 씨가 10년형을 살고 2년 전 출소한 것은 초등생 3명을 상습 성폭행한 것이 인정돼 장기 복역했다고 설명했다.이 씨는 3월26일 고양시 대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생 A(10) 양을 마구 때리고 끌고 가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31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 사우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01 23:02

일산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성폭행하려고 범행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31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모(41) 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된 이 씨는 애초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성 범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실토했다.◇ 범행 과정과 검거 경위 =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 씨는 26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다 무작정 대화역에서 내려 인근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다.술에 취한 이 씨는 아파트 단지를 내려가다 A(10) 양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 A 양이 여러차례 힐끗 뒤돌아보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고 말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이날 오후 3시44분께 뒤쫓아가 A(10) 양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이 씨는 A 양이 비명을 지르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오후 4시15분께 대화역 승강장에 도착해 지하철에 탑승, 수서역에서 내렸다.30일부터 수사본부를 꾸리고 탐문수사를 벌였던 수사본부는 대화역 CCTV에 찍힌이 씨가 수서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해당 역 CCTV를 통해 확인, 그 일대 상점 등을 상대로 집중 탐문수사를 벌여 용의자를 특정했다.수사본부는 탐문수사에서 용의자가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5일만에 검거, 일산경찰서로 압송하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벌였다.수사본부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모자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범행 동기와 혐의는 = 이 씨는 처음 경찰에 우발적으로 A 양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 여만에 성범죄가 목적이었다고 자백했다.주정식 형사과장은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려고 했었느냐는 질문에 이 씨가 그렇다고 인정했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애초 이 씨는 "초등생이 소리질러서 무서워서 때렸고 성폭행이나 납치할 생각은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이 씨가 미성년자를 수 차례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산 뒤 2년 전에 출소한 전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박학근 수사본부장은 "폭력 혐의로 체포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것"이라고 말해 납치미수 및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수사본부는 이 씨의 정확한 범죄 경력을 조회 중이며 이 씨에게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 이 씨는 26일 오후 3시44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모 아파트의 3층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 양을 흉기를 들이대고 납치하려다반항하자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다.그러나 경찰은 납치가 아닌 단순폭행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해 늑장.축소 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4.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