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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전문적으로 추적해 환수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전북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수사팀이 만들어졌으나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서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전국 경찰에서 시범운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700억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해 동결하기도 했다. 이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2019년도부터 정식으로 운영해 51명의 전담 요원이 배치됐고 전북청은 1명의 수사 인원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수사관이 아닌 일반 지능범죄수사 인력으로 자리가 채워진 상황이다. 여기에 1명의 인력도 기존 지능범죄 수사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수사 집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청은 관련 수사 인력 부족 시 인근 광역청인 광주경찰청 등에 지원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도 범죄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범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교묘하게 은닉할 경우 전문수사팀 공백으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원광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40억 상당의 보증금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았지만 이들이 얻은 수익이 환수되지 않아 학생들을 울렸다. 전문가들은 범죄수익을 노린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또 이러한 조치는 범죄 동기 약화와 같은 예방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수익 환수는 신속한 대응으로 진행되어야 관련 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중요한 만큼 지방청에서 대응할 수 있게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수익추적팀 운영은 재산범죄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돼 올해 안에 그 규모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봄철을 맞아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과 법령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시설물 개선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6주간에 걸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 도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16만 5313개(신호기 2634개, 안전표지 11만 3839개, 노면표시 3만 3430개, 횡단보도 1만 5410개)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협력해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조용식 청장은 교통안전시설물의 흠결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하고 법령 및 지침에 맞지 않아 운전 중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경찰이 지난 2월 17일 시작된 서민 생활 침해 범죄 특별에서 지금까지 26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조선족 A씨(30대)와 한국인 B씨(50대)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이 중 범행 가담도가 높은 A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고창에서 대출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2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이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8일에는 대포통장을 수거한 20대 조선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피의자는 19회에 걸쳐 대출을 미끼로 전국 각지에서 대포통장을 택배로 송달하게 하고 이를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서민 경제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파탄 내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단속 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악성 사기 수배자 검거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히 전북경찰은 우선 90여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에 여성청소년, 지능범죄수사대 등의 추가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전북청과 일선 경찰서 등 총 16곳에 설치됐다. 수사단은 앞으로 생산자, 유포자, 가담자, 방조한 자 등을 추적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청은 수사단을 사이버수사대 18명으로 구성했다. 일선 경찰서는 1급서의 경우 사이버수사팀을 특별수사팀으로 운영하고, 2급3급서는 지능수사팀 수사관을 활용하는 등 도내 15개 경찰서에 모두 71명이 특별수사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사건을 끝내지 않고 남아 있는 후유증까지 차단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서 수사 인력을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확대될 특별수사단에는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 지능범죄수사대, 형사팀, 청문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한다. 디지털 성범죄로 발생된 피해자 보호와 심리 상담 지원에는 여청과 청문 수사관이 전담하고, 가해자들의 디지털 성범죄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수사는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게 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근절을 위해 더욱 많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지난 2015년 사이버범죄 예방 관심을 위해 예방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알리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콘텐츠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경찰은 국민이 한눈에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팝업존을 클릭하면 해당 주소로 이동,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한 범죄, 메신저 피싱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해 예방홍보 카드뉴스 및 예방수칙 안내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볼 수 있게 했다. 경찰관계자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각 경찰관서와 관계기관의 전광판과 SNS 등을 활용해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이버범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18일 저녁 9시 30분 전주완산경찰서 음주단속 현장. 100여개의 라바콘이 S자 형태로 도로 한쪽 면을 채웠다. 수십미터에 달하는 S자형 라바콘 사이로 15여명이 경찰이 경광봉을 흔들며 차량을 유도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찰이 감염과 전파의 위험으로부터 대면방식의 음주단속이 아닌 비대면 방식의 선별적 형태 음주운전 단속을 채택해 운영하면서 바뀐 모습이다. S자 형태 라바콘 사이로 차들은 서행을 했으며 일부 차들은 기존처럼 진행되던 음주감지 형식의 단속인 줄 알고 경찰관 앞에 차량을 세우기도 했다. 음주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뒤 경찰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 차량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굉음을 내며 불법유턴을 해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것이다. 경찰은 황급히 순찰차량에 올라타 해당 차량을 뒤따랐으며 얼마 뒤 또 다른 차량도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리기도 했다. 오후 10시 44분께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의 경찰 무전이 울렸고 한 승용차가 경찰이 설치한 S자형 라바콘에 진입하지 못한 채 차를 세웠다. 경찰은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를 내리게 했으며 문이 열림과 동시에 독한 술 냄새가 풍겨져 나왔다. 이후 해당 운전자는 경찰관 안내에 따라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측정 결과 0.026%로 면허정지 수치인 0.03%에 못 미치는 수치여서 훈방조치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도내에서 모두 8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완산서에서 2명, 전주덕진 2명, 군산 3명, 익산 1명 등이다. 이를 목격한 시민 김모씨(21여)는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음주단속 모습이 신기하다고 했다. 채병만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이런 방식의 음주단속이 준비시간도 길고 일부 과속 차량으로 인해 위험하기는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18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이 중단된 가운데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음주사고예방을 위한 S자형 선별적 음주단속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음주취약시간대 유흥가 중심 도로에서 LED 입간판,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S자 형태로 배치하고 차량을 서행하도록 한 뒤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선별적 단속하던 스팟식 음주단속도 병행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광훈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다며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도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출근할 때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이 근무시간을 어기고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중 A경감 등 2명에 대해 구두경고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경감 등 3명은 지난해 9월 도내 한 골프장에서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쳤다. 경찰공무원행동 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관련자와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해당 공사업체 관계자는 경찰 일행 중 한 명과 친구사이라며 골프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찰은 퇴근을 한시간 앞당겨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날 반가를 냈고 오후 2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1시간 앞서 퇴근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반가를 내면 점심 이후부터 해당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경찰 3명 중 2명에 대해 구두경고를 내렸다. 나머지 1명의 경우 조기 퇴근 외에도 민원 대응에서 불성실했던 점 등이 반영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골프접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상을 노출해 신고자가 보복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조직폭력배 일당을 조사하던 중 신고자 A씨(19)의 신원을 노출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앞서 지난달 10일 친구 2명과 함께 강제로 가입된 G파 조직에 탈퇴 의사를 밝혔고 이후 G파 조직원들은 탈퇴를 이유로 A씨의 친구 2명을 군산 시내를 데리고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친구들을 구했으며 당시 폭행에 가담한 10명이 검거됐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들로부터 신고자로 지목을 받아 늑골이 부러지는 보복성 폭행을 당해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당시 G파 조직원은 A씨에게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여주며 내 동생이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적어둔 종이에서 네 이름을 봤다고 했단다. 이에 경찰은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며 당시 신고자가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해명했지만 감사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사건 당일 G파 소속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잡혔고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조직원 1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 수첩에 적힌 A씨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조직원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에 있던 다른 조직원 B씨에게 자신들을 신고한 이가 A씨임을 알리게 된다. 경찰은 당시 수첩에 신고자 A씨가 아닌, 단순히 이름만 적혀있다고 해명했지만 붙잡힌 조직원들이 모두 A씨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신고자 누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이들의 휴대전화가 흉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압수할 수 없었다고 경찰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의는 없지만 서류 관리를 소홀히 해 신고자의 이름을 노출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만큼 해당 수사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들은 A씨는 설마 했는데 경찰에서 제 이름을 노출 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다쳐서 아직도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하니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교통 불편 집중신고정비기간 운영 결과 43%가 개선 완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76일간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환경 집중 신고 및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평소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진행했다. 운영기간 결과 40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일반 민원 상담 54선을 제외한 351건 중 173건(43%)을 개선 완료했다. 나머지 178건 중 138건의 경우 예산 및 장시간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40건은 각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주요 시설개선 사례로는 전주시 금암동 지하차도 도로 구조물 시인성 확보와 군산시 신풍동 신풍사거리 우회전차로의 노면색깔유도선(내항방면)을 설치 등이다. 조용식 청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불편 집중신고 및 정비기간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기동1중대는 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생활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기동1중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개인 생활공간 소독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감염병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을 파악해 소독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특히 자체 방역이 어려운 가정집과 보호시설을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정원, 화장실 등과 같은 생활환경 시설들을 개선했다. 심효섭 기동1중대장은 한시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지속적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북경찰이 시범도입한 수사심사관제도에 대해 경찰 내부의 불만이 높다. 특히 여러 단계 결제는 물론 담당자의 전문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설치하고 관내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했다. 완산서는 3명, 123급서에는 1명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운영에 돌입했다. 수사심사관은 대부분 수사경력 7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됐다. 수사심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수사심사관제도를 1달간 운영한 결과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팀계과장의 결제가 끝난 상황에서 수사심사관이 재검토 지시가 나오는 중복 결제라인에 대한 불만이다. 이와 법률적 지식과 수사파트별 전문성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수사심사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망에 확산되고 있다. 전북청 소속 한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팀장, 계장, 과장의 결제가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수사심사관이 이를 반려해 다시 보완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수사에 대한 부분도 교통, 여성청소년, 형사, 지능 등 사건처리과정이 다양하다. 수사심사관이 수사를 오래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 법률적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사관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처음 도입부터 졸속으로 이뤄진 듯한 느낌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은 처음 수사심사관 도입과정부터 예견된 일이라면서 법률적 결여에 대한 지적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제라인 혼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급의 중요성보다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이 우선이다. 수사심사관 제도의 도입배경을 인지하고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연기되었지만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을 탈피하고자 4월 현직 판사, 사법연수원 강사, 교통여청 분야 수사전문가 등을 초청해 수사심사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소재 확인을 요청 받은 소재 불명자 377명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 기존 인원 244명을 364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자체의 소재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대상자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취하고 연락처가 없거나 닿지 않는 경우 주거지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했다. 이번에 경찰이 파악한 소재불명자 377명의 소재확인은 전화 201명, 주소지 확인 127명, 병무청출입국기록 등 45명, 문자와 전화 2명, 위칙추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군산시에서 군 입대가 의심된다고 추정한 한 9명에 대해 병무청 확인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기도 했다. 여상봉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앞으로도 지자체로부터 소재 확인이 요청되면, 우선적으로 소재 확인을 진행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도민 안전과 건강, 불안해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코로나19를 악용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2건과 온라인 사기 2건, 가짜뉴스 6건 등 모두 10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에서 소재 파악이 안되는 수백명에 대한 확인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8일 맘카페와 SNS 등에서 발생한 신천지 교인 명단 유포에 대해 카페 운영자 등을 통해 정확한 유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수급제한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공적으로 50%를 판매하는지 그리고 신천지 소재 파악, 가짜 뉴스 단속 등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매점매석과 불법유통 등을 단속, 관리할 계획이다며 내사 중인 사건들도 마무리 되는 대로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온라인에서 허위로 마스크를 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월 25일까지 전국을 옮겨 다니며 온라인상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3명에게 약 5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하고 전국 모텔을 돌며 생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자료 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를 붙잡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5명에게 1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선입금을 요구하고 입금이 완료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편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이 소재파악이 어려운 신천지 신도들의 소재파악에 나선다. 2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신천지 신도 1차 입수명단 1만1135명 중 6213명에 대한 유선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248명은 무응답 하거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경찰은 전북도로부터 공식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데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 소재파악에 나서는 경찰관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감염방지를 위해 방호복 착용도 고려 중이다. 여상봉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아직은 공식적인 소재파악 협조요청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라면서 협조요청이 들어올 때 현직 경찰관의 감염예방 및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하여 보건당국의 요청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26일부터 도내 15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신속대응팀은 도내 15개 경찰서에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형사사이버정보여청 등 유관부서 경찰관 10명에서 20명까지 총 244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추가 편성될 예정이다. 대응팀은 보건당국에서 연락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대상자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보건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여상봉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은 경찰서 가용인력을 최대한 구성하여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만큼 보건당국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도내 두 번째, 세 번째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가짜뉴스와 신상 유출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들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뒤늦은 정보보다는 자체적으로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거나 거짓 정보를 쉽게 접촉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전주에 사는 28살 A씨가 도내 두 번째 전국 113번째 확진자가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가 온라인에 유포됐다. 해당 문서에는 그의 실명과 주소, 각종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카카오톡에서는 A씨의 얼굴과 그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추측성 글도 재생산돼 유포됐다. 실제 저 사람 여친 2명이라던데, 1명은 통신업체에 다니고 1명은 백화점 직원, 백화점은 숨기기 급급하다고 함 등의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겨 유포되기도 했다. 타지역에서도 도내 확진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 온라인에서 도내 세 번째 환자와 접촉한 가족에 대한 신상이 담긴 문서가 공유됐다. 문서에는 가족들의 실명과 주소, 직업 등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세 번째 확진자에 대한 일부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러한 확산은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직접 정보를 찾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런 불법 유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인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서 유출된 문서와 각종 가짜뉴스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맘 카페 관리자는 방역 당국이나 언론이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 외에는 동선 공개를 하지 않는다며 불안한 시민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방화 혐의로 붙잡힌 범인이 38도의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를 붙잡는데 동원됐던 경찰에 대한 격리조치도 해제됐다. 전북경찰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 인원 80여명이 대피하고 소방 추산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49)를 붙잡았다. 화재 당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린 A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38도 이상의 발열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경찰은 보건당국에 신고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거에 동원된 십여명을 격리 조치했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경찰 격리 해제와 함께 A씨에 대한 방화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법 총기를 단속하는 경찰이 되레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발포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신고하지 않은 공기총을 소유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총포 등 안전관리법)로 도내 한 경찰서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의 한 밭에서 사냥개를 향해 공기총 발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총탄은 사냥개의 어깨를 맞으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고는 자신의 사냥개가 다친 것을 확인한 주인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려면 관할 주소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경위는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다 갑자기 달려들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기총 소지 경위 및 보관 기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경위가 지난해 11월 경찰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술집 접대부 같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했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감찰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관련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파악,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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