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총선 선거구획정 “10석 모두 반영시켜야”
"지역구 축소, 비례제 확대는 현실성 결여. 전북 의석 10석 유지해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의견 청취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북도청 강당에서 김민아(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김용채(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상임대표), 두세훈(변호사), 전권희(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한영균(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 한정수(전북도의원) 패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인구상한과 하한지역의 합구와 분구를 통해 전북지역 의석 10석을 유지하는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정리한다. △김민아= 전주 만성지구와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일부와 신시가지가 있는 효자동, 서신동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익산을 지역구의 일부 동을 갑으로 편입시켜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 김제부안 선거구를 군산과 통합해 군산김제부안갑, 군산깁제부안을 등 2개의 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군을 편입시키자는 주장도 제안해 본다. 또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완주순창임실 선거구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김영기= 전북 10석 유지를 위해 대승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전주병 지역구는 초과인구를 조정해 전주갑이나 전주을로 합구하면 된다. 인구하한인 익산갑도 마찬가지로 익산을 지역 일부 읍면동을 익산갑으로 분구하면 된다. 남원과 인접한 장수를 임순남 지역구로 통합하면 가능하다. 완주임실순창 선거구와 무진장남원 선거구로 분할하는 방식도 있다. 김제부안군산을 동일한 선거구로 결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다른 안은 특례 조항을 마련해 전주 성덕동을 김제부안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도 있다. △김용채= 인구상한을 초과한 전주병은 전주갑과의 조정을, 하한선을 이탈한 익산갑은 익산을과 조정한다해도 이는 단기처방으로 오는 2027년 선거에서 두 곳 모두 하한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접해 있는 군산, 전주, 익산의 일부지역과 조정을해도 해법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김제부안은 군산과 익산 어느지역과 연계하느냐, 남임순 선거구는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다. △두세훈= 전주병과 완주군의 인구를 합하면 2개의 지역구를 만들 수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완주 이서면과 전주 장동을 각각 공유하고 있어 금융기관 유치, 철도역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새만금권역을 중심으로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로 나눠 재편할 필요가 있듯이 만경강권역을 중심으로 전주 에코시티, 전미동 일부를 같은 지역구로 재편하면 전주완주 공동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전권희= 단순 인구비례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익산갑의 경우 익산을과 일부 읍면동을 조절하면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남원임실순창에 장수군을 포함하면 선거구를 지킬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완주임실순창, 남원진안무주장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새만금 경제권으로 형성돼 있고 지리적 여건 및 생활문화권이 인접한 군산을 포함해 두개의 선거구로 조정하면 된다. △한영균= 전주병과 전주갑의 경계조정, 익산갑과 익산을의 경계조정으로 상한과 하한을 충족할 수 있다. 새만금권의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해 2개의 지역구를 만들면 된다. 무진장 지역구의 경우 오랜기간 같은 생활권역을 형성해 온 점을 감안, 동일 선거구를 유지하되 남원과 완주의 구역 조정으로 인구하한을 충족하면 된다. 남원, 완주 구역조정의 경우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게리멘더링 의혹이 일지 않도록 소통이 필요하다. △한정수= 새만금 관할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해 현행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북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부안과 김제의 경우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 행정구역에 있는 만큼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시행으로 다양한 특례를 지역 사정에 맞게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입법부인 국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