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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출마 예정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 대선 승리 총력위해 출판발표회 취소

정읍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수(62·미래소통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전 전북도의원이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에 총력을 쏟겠다"며 당초 계획한 출판발표회를 취소했다. 이학수 전 도의원은 지난25일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읍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개인의 욕심을 잠시 접어두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이 전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읍시민들에게 자신의 선거공약집을 통해 출마의 입장과 정읍발전 공약을 밝히려고 준비해 왔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다며 당 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들에게 ‘개개인의 지방선거 운동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선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부응하여 그동안 준비해 온 선거공약집 출판발표회를 부득이하게 포기하고 오롯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그동안 자신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마련한 조직과 학연, 혈연, 지연 모두를 총동원해 정읍선대위의 목표인 8090(정읍 유권자 80% 이상 투표와 90% 이상 지지) 달성을 위해 sns를 비롯한 총력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전 도의원은 "출판발표회 포기를 재고해 달라는 지지자들의 요청이 있지만 대선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다"며 "정읍시민들께서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02.27 19:34

정읍시, 상반기 내 스마트 물 공급 체계 구축사업 완료

정읍시가 오는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스마트 물 공급 체계 구축사업(Smart Water Management, 이하 SWM 구축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ICT(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관망 수질 감시 및 관리를 위해 110억원(국고 70%)을 투입해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SWM 구축사업이 2월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SWM 구축사업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2020년 수돗물 깔따구 유충 발견 등으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의 문제를 개선하고 저하된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상수도 시설은 지하에 묻혀있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유량·수압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수 파악 및 물 사용량 관리를 위한 스마트 미터링과 수질 감시를 위한 수질 자동 측정장치를 주요 지점에 설치한다. 더불어 지하에 묻힌 관로의 위치를 도면 없이 확인 가능한 스마트 관로 정보 인식체계를 마련하고, 관로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 제거를 위한 관 세척과 이상 수질 발생 시 자동으로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자동(원격) 드레인 설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상황실에서 정읍지역 모든 수돗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계측기를 통해 상수도 수질과 수압, 관망 현황 등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실시간 관리체계와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누수 등의 상수도 사고 이상징후 발견과 감시가 쉬워져 누수 예방을 통한 연간 8억여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공급 체계가 구축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 수돗물 관리 위탁 공기업인 K-water 정읍수도센터와 함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2.27 19:33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정읍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건립 기공식이 지난25일 정읍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 조상중 정읍시의회의장,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한명규 JTV전주방송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황윤길 과장, 공사 임직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전기안전교육원은 최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전력산업 전문기술인 양성과 공사 직원 및 전기안전 관련 수강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년 2월 개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3만6266㎡(1만970평) 부지에 건축면적 1만1723㎡(3546평) 4층 규모 교육관과 6층 규모 생활관이 들어선다. 이곳 교육원 부지는 3대 국책연구소인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비롯해 내장산 국립공원과 용산호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원으로서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호남고속도록 내장산 나들목을 이용해 전주·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인접하고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이용 시 서울 용산역과 수서역에서 1시간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최상의 지리적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교육원이 완공되면 현재 교육 인원 대비 1.5배 이상 늘어난 매주 200여 명의 교육원 교육이 진행돼 연간 1만여 명의 교육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원이 본격 운영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축산물 소비, 지방세 세수 증대 등 경제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02.27 19:33

정읍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 정비와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시 미래첨단산업과에 따르면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로 환경개선과 복지 편익 시설개선 등을 지원해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업원 수 2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기숙사와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소음·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개·보수를 지원해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총사업비 중 보조 60%, 자부담 40%의 분담 비율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업체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 편익 개선사업에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희망 업체 접수를 통해 23개 업체가 신청함에 따라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지역 내 30개 업체를 선정해 조명, 바닥, 대기 배출시설, 화장실 공사 등 4억2400만원을 지원했다. 시 미래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도시에 선정된 정읍시는 기업인 간담회와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기업 애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과 규제개선등에 노력하고 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2.23 17:48

정읍시 산외면 만병마을 토양 수질 오염도 공개 조사 실시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만병마을 인근 환경 오염원(토양·수질) 실태 공개 조사가 22일 오전10시부터 현지에서 진행되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현장 공개 조사에는 시 환경부서 공무원, 언론, 경찰,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 실시 전부터 설전이 펼쳐지며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마을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2년간 민원을 제기하고 원인을 제거해달라는 요구에 정읍시가 대처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경과하여 이날 토양을 채취해도 오염도가 나오지 않을것이다"고 주장하며 공개 조사 참관을 거부하고 철수했다. 이에 환경과는 "지난 2년여간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 제기와 오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이 지정한 지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공정하게 오염도를 검출한 후 향후 대처방안을 함께 협의하자는 취지로 공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과장은 2020년 8월경 환경 오염에 대한 민원 접수 이후 해당 물질 등에 대한 성분과 부숙도, 하천수 수질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민원 발생 행위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건으로 정읍경찰서에 고발, 전주지검 정읍지청 벌금 300만원 부과 등 그동안 진행과정을 브리핑 했다. 이어 취재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갖고 불특정 지점 5곳을 현장에서 지정한 후 토양채취 기준 30cm를 초과하여 1m까지 파내고 토양 시료를 채취했다. 또한 하천수 검사를 위해 마을로 흐르는 하천수 상류와 하류, 대조군까지 채취도 병행 실시했다. 이날 토양·수질 채취물은 환경과 공무원과 취재기자가 참관한 가운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의뢰했다. 환경과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강력하게 대처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02.22 18:00

정읍시 귀농인 성공정착 위해 보조·융자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에 따르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 활동과 주거 공간 마련 등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고령화와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2.22 17:55

정읍시 청년창업인 육성 적극 지원

전북 정읍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조성된 ‘청년발전기금(5개년간 총 50억원)’을 재원으로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와 협약을 맺고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읍시 창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창업지원 현황과 인프라, 기획사업 등 정보를 공유한다. 또, 지역의 창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관 간 창업기업 연계 육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시는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상생 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참여할 예비 청년 창업자와 청년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 또는 기술 이전을 받을 예정인 청년 기업과 1년 안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 청년 창업자다. 대표는 만 39세 미만(1982년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 기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 예정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정읍시이어야 한다. 단,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와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영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는 상생 지원센터의 공간 제공과 60여 개의 보유 기술 이전, 청년이 창업 전선에 나서기 전 공동연구와 전문가 자문, 인력 개발 등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창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조, 입주 청년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동 연구시설과 연구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장비 관리 전담 인력이 지원된다. 신청은 안전성평가연구소 E-mail(sunghwan.kim@kitox.re.kr)로 접수하면 되고, 문의는 063-570-8757로 하면된다. 시 성장전략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기술창업과 창업기업 인력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2.21 17:09

정읍시 작은도서관 5개소, 교육청 주관 '방과후 마을학교' 선정

전북 정읍시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중 5개소가 정읍교육지원청 주관 2022년 방과 후 마을 학교 공모에 선정되어 초등학생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도서관사업소에 따르면 총 14개 작은 도서관 중 △상동 △수목토 △옹달샘 △수성 △꿈꾸는 작은도서관 5개소가 선정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8개 과목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우미아파트 관리동 2층에 소재한 상동 도서관은 ‘하브루타’, ‘한국사’, ‘영어 회화 24절기 책 만들기’ 등 4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목토도서관은 ‘공예공작소’와 ‘창의 수학’, ‘나도 작가예요’ 3과목을 운영하며, 옹달샘 도서관은 ‘손으로 만드는 우리 문화제’, ‘우리의 음식’, ‘놀이 체육’, ‘그림책 만들기’ 4과목을 운영한다. 또한 수성도서관은 ‘동네 한 바퀴’, ‘드로잉클래스’, ‘한국사’, ‘보드게임’ 4과목을 운영하고, 꿈꾸는 작은도서관은 ‘3D 펜’, ‘프라모델’, ‘공예 놀이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학부모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동들에게는 안전한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도서관은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 도서관사업소(539-644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읍시 작은 도서관은 방과 후 마을 학교 사업과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등 200개의 자체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부모와 함께하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서관 사업소 관계자는 “정읍시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02.21 17:07

정읍시 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부과

전북 정읍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이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축산과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도록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산책이나 외출에 나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정된 규칙의 적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알림 소식'에서 볼 수 있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반려견과의 산책이 더욱 안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0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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