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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진안 관문에 동물 장묘시설 웬 말"

보룡재, 일명 소태정재. 이곳의 정상에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업체와 완주군 사이에 행정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접한 진안군 주민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장묘시설 추진 지역은 해발고도 410미터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1-3번지, 전주-진안 간 국도 26호선 도로변이다.이 곳은 완주와 진안을 가르는 보룡재 분수령에서 완주 쪽에 살짝 치우쳐 있지만 진안군의 관문이자 고원의 청정 이미지를 결정하는 지역이다.업체는 옛 주유소 뒷건물 일대에 동물 화장 및 납골 시설로 만들겠다며 지난해 11월 23일 완주군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그러나 완주군은 △사체소각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유발 △인근마을 주민의 생활권 및 재산권 침해 △도로(국도 26호선)쪽에 차폐 불가능 △급커브와 급경사로 사고다발지역 △진안의 관문 △주변에 자연부락과 있고 대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지난달 11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이에 업체는 같은 달 31일 완주군수를 상대로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도에 제기했다.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안 부귀면 소태정 일대 주민들은 노심초사하면서 극력 반발하고 있다.김봉철 소태정마을 이장은 묘지 관련 시설이 생기면 우리 마을은 냄새와 연기 때문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주명한 부귀면청년회장은 사체 소각 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가 최근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인구 3000명 시대를 코앞에 둔 부귀면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박영춘 부귀면주민자치위원장은 소태정재(보룡재)는 남한 유일의 고원인 청정 진안의 관문이요 얼굴이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 안된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18.02.12 23:02

"복잡한 납세 문제 해결해드려요"

진안군이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주민들이 납세 문턱에서 직면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고민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 여건상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 상담은 무료다.현재 관내에는 최창근, 김정두 세무사 등 제2기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활동 중이다. 전주에서 회계사무소를 운영 중인 이들은 16개 국세 및 15개 지방세 등과 관련한 복잡한 세금 고민을 상담해 줄 뿐 아니라 지방세 등 세금 관련 불복 청구도 무료 지원 중이며 이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복잡한 납세 문제에 직면한 주민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제2기 마을세무사들에게 상담 가능하다. 필요 시 두 세무사사무소 중 어느 쪽이라도 직접 방문해 조언을 들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전화 한 통으로 전문적인 세금 고민을 해결 할 수 제도라며 앞으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군청 재무과 세정팀(063-430-229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18.02.07 23:02

진안보건소, 1인당 1만원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받으세요"

진안군보건소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진단된 주민들에게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증상은 만성콩팥병과 망막증(안질환합병증) 등 두 가지다.지원대상 주민은 만 30세 이상으로 관내 1차 의료기관(의원) 또는 각 면 보건지소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된 환자다. 지원액은 환자 1인당 연 1회 1만원.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콩팥병과 망막증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합병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합병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비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등록환자가 지정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망막증 검사비의 경우 등록환자가 의료기관 또는 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 안과(연세안과)에서 검사를 받으면 군 보건소가 이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만성콩팥병 검사비 지원도 마찬가지다. 등록환자가 의료기관(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군 보건소가 사후 지급한다.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받아 망막증과 만성콩팥병을 조기발견 또는 치료한다면 군민 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063) 430-8571~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18.02.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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