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치는 '열정페이' 논란
■ 주제 다가서기청년들은 지금 전례 없는 취업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곳이 없어 졸업을 미루는 대학 5학년이 수두룩하다. 얼만 전 한 유명디자이너가 자신은 젊은이들에게 돈 대신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 이른바 열정 페이를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쳐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된 청년 노동력 착취 논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고등 법과 정치Ⅳ. 개인 생활과 법 2. 계약과 불법 행위Ⅴ. 사회생활과 법 3. 사회법의 이해■ 신문 읽기〈자료 1〉청년 2명중 1명 열정페이 경험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저임금이나 무급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경험이 있는 청년들 2명 중 1명은 열정페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열정페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않고 그냥 참고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청년들이 경험한 열정페이 유형으로는 근로대가 미지급, 직무교육 미제공, 근로전 약속한 혜택 불이행, 불합리한 차별 등이 있었다.이번 결과에 대해 청년위 자문노무사 최지희씨는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지만 최근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느끼는 청년이 많아진 것은 취업의 기회를 얻기 힘든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 기성세대가 겪은 헝그리 정신을 강요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하는 일부 고용주들에 대한 청년들의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신용한 청년의장은 열정페이는 청년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고용주의 잘못된 인식, 부당한 대우도 참아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청년 현실이 만들어 낸 씁쓸한 결과라며 청년위는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과 고용주가 상호 존중 하에 함께 성장하는 윈윈페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2015년 06월 24일 내일신문〉〈자료 2〉손님 없으면 쉬는 시간 월급 삭감호텔리어가 꿈인 대학생 A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 유명 호텔에 현장 실습생으로 들어갔다. 현장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어볼 심산이었지만 호텔경영 등의 업무는 접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각종 행상 뒷정리 등 잡일만 주어졌다. 월급은 30만원. 선배들은 배도 고파봐야 진정한 호텔리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이 호텔이 성수기에 부족한 인력을 현장 실습생으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야 일을 그만뒀다.유명 패션업체인 B사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뽑는다.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이 많기 때문에 채용도 쉽다. 하지만 인턴이라는 이유로 월급은 50만 원만 준다. 사실상 수습사원을 뽑아놓고서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준 것이다.이처럼 정식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고 인턴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급 5580원, 월급 116만6220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열정페이(무급 또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를 비꼬는 말)의 전형적 사례.인턴은 1차 목적이 교육과 실습이지만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업무에 참여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성격도 있다. 물론 인턴에게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적합한 일만 시키는 사업장도 많다. 그러나 정식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인턴에게 맡기고, 연장야간 근로까지 시키는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다.유명 체인 미용실이 C사 인턴 역시 근로자라는 것이 고용부의 해석이다. 공식적인 실습이나 교육 과정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 임금은 제대로 지급했지만 손님이 드문 매일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인정해 월급을 깎은 사실이 적발됐다. 유명 화장품 업체인 D사 역시 인턴을 사실상 근로자로 쓰면서도 주휴수당(1인당 1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략) 〈출처:2015년 07월 23일 동아일보〉〈자료3〉영화 국제시장표준근로계약서, 진정한 대박이다.윤제균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이 13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한국영화로는 11번째 기록이다. 한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산업화 시대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아버지 세대에 대한 헌사가 공감을 자아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윤감독은 2009년 해운대에 이어 두 편의 1000만 영화를 내놓는 진기록을 세웠다.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할 기록은 제작비 140억원의 블록버스터인 이영화가 제작 스태프들에 대한 표준근로 계약서를 이행한 첫 번째 대작 영화라는 점이다. 표준근로계약의 내용은 하루 12시간 이상 촬영 제한, 12시간 넘길 시 초과수당 지급, 일주일에 1회 휴식일 보장, 4대 보험 가입이다. 사실 그간 문화산업 현장은 실질저인 노동법의 사각지대와 다름없었다. 이런 당연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못했다. 젊은 스태프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는커녕 일명 열정페이란 이름으로 저임금과 부당노동행위를 감수해야 했다. 열정을 돈으로 따지지 말라. 열정을 불태울 기회를 줬으니 돈은 덜 받아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다.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백주대낮에 굶어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능력 있는 창작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현장을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윤 감독은 표준근로계약을 통해 순제작비가 3억 원가량 상승했지만 현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10분도 허투루 쓰지 않는 등 철저한 준비로 제작에 플러스가 됐다고 말했다. 예전에 이틀 밤을 넘기면서 촬영할 때는 영화라는 게 사람 할 짓이 못 된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영화를 평생 직업으로 가져도 되겠다고 싶었다고도 했다.사실 이런 노동인력의 갑을관계 착취구조문제는 충무로뿐 아니다. 방송 드라마, 공연에서 최근 유명디자이너의 청년착취 논란이 불거진 패션업계까지를 망라한다. 한류나 창조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스태프들의 기본권리 찾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은 요원한 얘기일 것이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각 영역마다 표준계약서 제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의 현실 적용이다. 국제시장은 업계의 자율적 상생과 공존이 영화의 완성도와 대박으로 이어진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출처:2015년 01월 14일 중앙일보〉■ 생각 열기△〈읽기 자료 1〉을 통해 노동력 착취의 유형을 찾아보자.△〈읽기 자료 2〉를 통해 외국과 우리나라 청년 인턴제를 비교해 보고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보자.△〈읽기 자료 3〉을 읽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동인력의 착취구조 속에서 긍정적 사례와 효과에 대하여 적어보자.■ 생각 키우기△도제(徒弟)제도와 인턴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자의 생각을 토의해 보자.△제시된 자료를 통해 고용주와 인턴의 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고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탐색해 보자.△청년 노동 착취의 대처방안으로 제도적?의식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제시해 보자.■ 관련 용어△열정페이(熱情 pay):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최저임금: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학생글- 우리 사회의 청년들을 병들어 가게 하는 열정페이최근 최저임금제 인상 논란과 함께 열정페이가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열정페이란 열정과 페이가 합쳐진 신조어로 하고 싶은 일에 기회를 줬다는 명분으로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아픔을 제공하고 있다. 학창시절 내내 치러온 경쟁과 평가에 지쳐온 청춘들에게 열정페이를 들이밀며 노동력을 착취당할 것을 강요하면서 말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청춘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날개가 꺾인 채 병들어 가고 있다.언제부터 우리는 아프면 환자가 아니라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배워온 것일까? 과거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절, 그 시대에 살던 우리의 윗세대들은 배가 고파도, 아파도 그것을 참고 견뎌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겪어왔다. 어쩌면 우리의 윗세대들에게는 고생도 안해 보고 성공을 하려는 것은 욕심이다. 너희들이 고생하면 얼마나 해봤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일반적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갔고, 시대는 변했다. 일자리는 과거에 비해 더 줄어들었고, 모든 청춘들이 취업 난 속에서 무한한 경쟁을 펼친다. 열정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받아드리면서 이력서에 한자라도 더 써 보려는 게 우리 세대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춘들에게 과거의 아픔과 배고픔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옳은 것일까?열정페이와 이러한 착취구조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무급인턴제가 시행되고 있다. 교육을 받는 것도 감지덕지해야지 무슨 임금을 바라는가?와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세계의 어느 국가에서도 인턴을 무보수로 노예처럼 부려 먹는 국가는 없다. 신입을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 역시 당연히 기업에서 지불해야하는 기회비용 중 일부다, 인턴제도는 청년층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근로복지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아래서 말이다.열정페이는 나와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대다수가 경험해 본적이 있는 이 문제는 나의 아이들에게, 혹은 미래의 내가 겪을 수 있는 문제다.우리는 기업의 노예가 아니다. 기업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위한 청춘들을 사고자 한다면 청춘들의 그 열정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류지현(정읍 정주고 2년)- 청년들의 아픈 말, 열정 페이열정과 페이가 합쳐진 단어인 열정 페이는 요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사이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름 그대로 당신의 열정을 삽니다.라는 뜻. 명분은 거창해보이지만 속내가 아주 까만 단어인데,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줬다는 이유로, 열정을 불태울 수 있게 해줬다는 이유로 청년 인턴이나 견습생을 착취하며 표면적인 명분만을 내건 관습을 풍자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왜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취직한 청년들이 이러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일까. 본래 인턴의 1차 목적은 교육과 실습이다. 물론 고용주의 지휘를 받아 업무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전 실습의 단계일 뿐, 정식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적합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인턴제도가 도입된 참 목적이지만 어느새 기업 내에서는 임시적인 인력 충원 또는 연장, 야간 근로까지 시켜가며 저임금 사내 근로자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버린 것이다.일자리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 시대에서 무엇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지만 이렇게 소중한 그들의 열정을 마구 짓밟는 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청년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청년들의 입장이다. 이력서에 스펙 한 줄 넣기 위해서 청년들은 열정 페이를 경험하고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이 역시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버린다. 청년들의 노동력을 가볍게 여기는 고용주와 부당한 대우도 참아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청년 현실이 계속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이는 우리에게 고용주의 인식 변화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서둘러 개선해야함을 일깨워주는 신호이기도 하다.청년과 고용주가 서로 상호 존중 하에 함께 성장해나가는 윈윈페이 문화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를 바탕으로 정착해가는 중이다. 프랑스는 법규로 인턴십 기간과 근로 계약 방법 등을 명시해놨고, 미국은 무급 인턴 사용 기준까지 세세히 규정해 청년층의 피해를 막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청년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따라서 열정 페이라는 좋지 않은 관행은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 사회에 팽배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차근차근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인턴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안정된 근로를 위해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인 인턴을 채용하되 단지 인턴으로 채용한 인력은 정말 인턴답게, 인턴에 걸맞은 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턴의 법적 지위나 활용 기준에 관련된 법령 또는 지침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이고 더 이상 취업난 속 허덕이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마저 훔쳐가려는 행태를 없애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민지 (정읍 정주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