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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개정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조문을 보면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항에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기존 계약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서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또는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되고,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이러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같이 개정된 추가 내용을 보면 제10조 4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 제1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였고, 제10조 5항 권리금 적용 제외에서 제1호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도 권리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신설 조항으로 제20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두어서,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게 하였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이고, 조정위원회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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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6 18:30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임야, 봉림마을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본 건은 효자대림아파트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노유자시설)= 본 건은 전주인봉초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슈퍼, 공원, 단독주택도 소재하나 대체로 정비된주택지대 내 다가구, 다세대주택 단지로 형성되어 있다. 중소형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북측 인근 내지 근거리에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구조 평스라브지붕4층 건물로서 치장벽돌 쌓기, 일부 동 및 동판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시스템 냉난방 및 소화시설, CCTV 등이 구비되어 있다.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임야)= 본 건은 봉림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이다. 소형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지방도 및 국도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불편시 된다.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이다.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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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6 18:30

LH 군산신역세권 B3블록 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군산신역세권 B3블록에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1006세대(74㎡ 190세대, 84㎡ 816세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산신역세권 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6,687세대가 건설되며,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개발된다.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 29호선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영화관, 종합병원 등이 입지하고 있는 등 도심 배후시설 또한 양호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10년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후 10년동안 임대로 거주후 분양전환 받는 주택으로 임대기간내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신청자격을 완화해 거주지역, 입주자저축, 소득, 자산, 과거당첨 등의 자격은 불문하고, 무주택 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만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주택홍보관(063-461-0992)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기본임대조건은 74㎡형은 보증금 3750만원, 월임대료 35만원이며 84㎡형은 보증금 43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20%, 입주시 80%를 납부한다. LH에서는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보증금을 최대전환해 임대료를 낮출 경우 74㎡형은 보증금 7250만원, 월임대료 17만5000원이며 84㎡형은 보증금 8800만원, 월임대료 17만5000원이다. 군산신역세권 B3블록은 지상주차장을 제로화해 공원형 단지로 조성했고, 1.39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36%이상을 확장형 주차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유도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단지 중앙의 106동 2425층에 위치한 스카이클럽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공급일정은 9월 2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월 4일~5일 신청접수, 10월 8일 당첨자 발표, 10월 2930일 계약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 주택 홍보관은 군산시 월명로 184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산신역세권 B3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gs-b3.co.kr)를 통해서도 사이버 견본주택 등 각종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B3블록 주택홍보관(063-461-09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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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규
  • 2018.09.19 18:0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토 교통부 건축 정책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1)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하여 이를 건축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존치 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축조신고필증 으로 용어를 일원화하였다. 3)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와 건축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 면, 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행정까지 추가로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했다. 4) 새로운 업종, 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 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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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 18:08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이웃 돕기 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18일 전라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정대영 회장은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의 슬로건인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랑으로 미래건설처럼 도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나눔 문화 확산 및 소외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이 되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들이 매년 성금을 기탁해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서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사회전반에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전리북도회는 매년 추석과 연말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하면 총 기부 누적액은 2억 1000만원이 된다. 또한, 도내 건설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매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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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규
  • 2018.09.18 19:33

LH, 완주삼봉 웰링시티 공동주택용지 공급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완주삼봉 웰링시티지구 내 공동주택용지(B-2BL)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급토지는 공동주택용지로 민간분양 4필지중 두 번째로(B-1BL은 우미건설 대행개발 기 매각)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면적은 3만3,477㎡이고 세대수는 전용면적 60~85㎡규모, 605세대이며 공급 예정금액은 249억5700만원(3.3㎡당 246만4000원)이다.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반경 4㎞이내에 에코시티, 삼례IC와 익산IC 및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최적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총 91만4000㎡ 부지에 약 5,902호(계획인구 1만4,788명)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 내 완주소방서(2018년 12월 준공), 완주보건소(2019년 7월 준공) 및 파출소 등이 위치해 완주군 제2의 행정타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완주삼봉 웰링시티는 탁월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구 내 스마트시티 환경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며, 근린공원 내 명품 편백나무숲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급토지에 대한 추첨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1순위는 9월 18일27일, 2순위는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9월 28일 오후 5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완주삼봉PM사업단(063-263-88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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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규
  • 2018.09.12 19:25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언급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처별 분산된 임대 시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결합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달 중에 가동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신고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주택등록정보, 주민등록, 공시가격, 월세세액공제,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 총 1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에 집주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에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 주택의 자가거주, 임대 여부, 전체 임대소득 규모 등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도 누군가 전입을 했다면 임대주택으로 파악되고, 주민등록 전입이 안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해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임대소득 사각지대에 있던 다주택자들의 과세가 이번 시스템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초기에는 일부 누락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3~4년 후에는 시스템이 완비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 임대차 현황에 활용될 뿐 아니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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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19:25

군산전북대병원 도시계획시설 용역 '논란'

최근 전북대병원이 공고한 군산전북대병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용역(용역비 11억4243만3000원)과 관련 도내 업체들이 관련 용역 수행실적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실적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없어 특정 외지업체의 실적에 편승, 지역업체 공동도급 40%이상 의무참여에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고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종합의료시설 결정용역 수행실적만 100%, 기타 시설 결정용역 실적은 60%만 인정하고 다른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종합의료시설 수행실적이 50억원이 돼야 평가서 만점을 받는데 도내에는 이같은 실적을 보유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12곳에 불과해 도내 업체들은 과도한 입찰 참여 실적으로 도내 발주 물량이 특정 외지업체의 잔치상이 될 것이라며 종합의료시설 실적 범위 완화와 기타시설 결정용역 및 다른 도시계획 관련 용역 수행실적의 100%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엔지니어링 전북지회는 최근 발주처인 전북대병원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북지회는 공문을 통해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시군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동 조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용역인 만큼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제외한 특정사업만을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해당 기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참여기술자, 업체)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현재 전라북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새부평가기준(전라북도 공고 제 2018-523호)에 의한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내부 평가위원회가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의결이 될 경우 변경공고 등을 이번 주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9.11 19:27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사업 ‘순항’

총 사업비 12조 원대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주민 반대란 걸림돌을 넘어선 후 순항을 하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정부 정책사업 일환으로 고창과 부안, 영광군 앞바다에 총 3단계에 걸쳐 60MW 실증단지, 400MW 시범단지, 2GW 확산단지 등 총 2.5GW 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사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 공동 출자한 한국해상풍력(SPC특수목적법인)이다. 먼저 1단계 실증단지는 해상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4673억원을 투입해 60㎿ 규모로 설치되며 2단계 시범단지는 트랙레코드 확보를 목표로 2조원을 투입해 400㎿ 규모로 설치한다. 3단계 확산단지는 대규모 단지개발을 목표로 10조원을 투입해 2000㎿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1년 사업 추진이 시작된 이후 주민 반대로 수차례 사업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보상문제,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지역 주민대표와 전북 조선업 경영자 대표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 추진되면서 최근 유지보수 업체(두산중공업)가 선정되고 33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사업이 발주되는 등 1단계 사업이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이미 완공된 3기의 풍력발전기를 포함해 올해 10월까지 상부구조물 10기를 추가해 총 13기가 건설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7월까지 20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4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 2019년 11월에 완공된다. 또한 2단계 시범단지는 2018~2024년까지, 3단계 확산단지는 2021년 이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9.10 19:20

집값 뛰자 중개수수료도 '훨훨'…소비자 불만 고조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최근 몇 달간 80여 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주택 가격이 보통 수억에서 수십억인데 (중개인이) 매수매도자 양측으로부터 거래가의 0.5~1%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주택 수요자가 지불해야하는 대가가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인식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 시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되어 있는데, 의뢰인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9%까지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액대별로 정해진 수수료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게 되는데,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2억 원은 0.5%, 2억~6억원은 0.4% 등으로 상한 요율이 낮아지다가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로 훌쩍 높아지는 구조다. 그렇다면 최근 집값이 오르는 동안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올랐을까?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1채당 평균 매매가격은 7억4천978만 원으로 2년 전(5억7천388만 원)에 비해 30% 올랐다. 이 금액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최고 0.5%의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374만 원에 달한다. 부동산 중개인이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일 경우 수수료에 더해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수수료가 4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30% 올랐는데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0.4%에서 0.5%로 높아지면서 수수료 상한액이 229만 원에서 374만 원으로 63%나 뛰어오른 셈이다. 이처럼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아파트 거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적정 수수료율을 묻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기틀은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변화해왔다. 1984년 당시에는 500만 원 미만부터 8억 원 이상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세분화했는데,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상한 요율이 낮아졌고, 구간마다 3만5천~300만 원의 상한 금액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2000년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9개 구간이 5천만 원 미만, 5천만~2억 원, 2억~6억 원, 6억 원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줄고 수수료율이 각각 0.6%, 0.5%, 0.4%,0.9% 이하로 조정되면서 현재처럼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수료 상한 금액이 없어졌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8.09.09 19:03

LH 전북지역본부, 사회적경제 착한상품 장터 열려

지난 4월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상생사업을 추진중인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지난 7일 추석맞이 사회적경제 착한상품 장터를 LH 사옥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장터는 LH전북본부 사옥 별관에 입주한 (사)전북사회경제포럼(이사장 유남희)이 전북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이날 장터에는 20여개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 혈압검사, 판매상품 시식행사, 자동차 무상 점검과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의 무료 공연까지 시행되면서 LH와 함께하는 3시간 장터임도 불구하고, 무려 500여명의 지역주민이 방문할 정도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사)사회경제포럼 송명성 센터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분들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착한 상품을 소개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도내 뛰어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홍보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방문해 제품을 구입주셔서 놀랐다면서 앞으로도 LH내 조성된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JB 스토어 365)를 통해서 착한 상품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속적으로 소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09.09 19:03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 공장, 제반교통여건 보통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본 건은 재전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시외곽마을주변의 순수 임야지대이다. 남측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까지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토지이며,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이다.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시청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사다리형평지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40m, 북측으로 폭 약 10m 도로와 접한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 건물로서 화강석버너구이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천정형냉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수변전설비 등이 되어 있다. ▲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공장)- 본 건은 대복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사다리형평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가 되어 있으며, 일부 전기판넬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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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9:42

부동산임대계약서 분실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그리고 중개업소에서 1부를 보관하는데, 만약 분실하여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중개업소에 가서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복사한 계약서에는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 받는 확정일자가 안 찍혀 있어서 경매나 공매 등으로 집이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계약서 분실에 대비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복사를 해서 사본을 따로 준비해 놓던지, 확정일자를 받았던 공공기관을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증서를 발급받으려면 2015년 9월 14일 이후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증서 재발급 가능한 자는 확정일자 신청시 이해관계인으로 임대임, 임차인,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인이며, 공인인증서와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로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고, 발급수수료는 500원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후 처음 1회는 미발급 내역보기 메뉴에서 바로 계약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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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9:42

새만금 종심제 공사 지역업체 우대 첫 적용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 기준이 적용된 총 1300억원 대 공사 2건이 발주돼 관심을 끌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새만금개발청 수요로 종심제 방식을 적용해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조성공사(추정금액 719억6913만3000원)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2공구 조성공사(612억9606만4000원)를 발주했다. 이 공사는 모두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지난 6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개정하고 기준 적용 대상공사를 기존 기술형입찰에서 종심제 공사까지 확대했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 내용은 종심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종합 평점과 지역기업 참여 배점을 높여 지역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PQ 종합평점을 기존 90점에서 93점으로 상향했고 지역기업 참여 배점은 5점에서 7점으로, 지역기업 참여 배점 확보 최소 참여율은 10%에서 15%로 높였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등급별 평점을 보면 △40% 이상 7점 △35% 이상 40% 미만 6점 △30% 이상 35% 미만 5점 △25% 이상 30% 미만 4점 △15% 이상 25% 미만 2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종심제 대상 공사의 경우 PQ에서 상향된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평균 참여율이 25%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심제 공사까지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되면서 새만금 사업 관련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형입찰 물량에만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됐을 당시에도 전북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조달청이 지난 1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2공구(턴키)에 새만금개발청 요청에 따라 지역업체 우대방안을 적용한 결과, 컨소시엄별 도내 건설업체 참여율이 크게 높아져 1공구는 30%, 2공구는 2651%를 기록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2개 공구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대표사로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A건설사는 전북지역 업체 2곳에 총 35%의 지분을 배정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을 볼 때 이번 공사에 참여하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분 참여율은 컨소시엄별 최소 25% 이상 최대 3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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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규
  • 2018.09.05 19:4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