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미래다] 출산장려제도 - (하)선진국
스웨덴 -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 의무화프랑스 - 자녀양육 필요 시점마다 가족수당 지급독일 - 교육적 측면 강조 보육서비스 제공 눈길일본 - 출산보조금 일괄지급 병원비 전액 무료우리나라의 지난해 총 신생아 수는 43만6600명으로, 2012년(48만4600명)에 비해 9.9%(4만8000명) 줄었다. 이는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19명에 그쳐 2001년 이후 13년째 초(超)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국가)에 머물렀다.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부양인구는 늘어나게 돼 경제가 활력을 잃는 등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비관적이다.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지원금 제도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양육 부담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여건들로 인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높은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책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러한 사회적 여건들이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선진국들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스웨덴스웨덴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오고 있다.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충분하다.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946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아동수당제도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매월 15만원 정도 받게 되며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추가 수당이 늘어난다. 또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60일간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 또는 이웃이 간병할 경우에도 1일 2만~3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부, 모가 공동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하고 다른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부가 아동보육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나머지 90일은 1일 2~3만 원 정도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루를 완전히 쉬는 전일 휴직 형과 반일 혹은 2시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 형으로 나눠 육아휴직제도가 운영된다. 전일 휴직 형은 자녀가 생후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형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급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이며 휴직자는 월평균소득의 80%를 받는다.△ 프랑스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정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다. 출산증가를 위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1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하인 경우는 113.15유로(한화 15만 6000원 상당), 3자녀는 258.12유로, 4자녀는 403.09유로 등 모든 가정에 매달 지급한다.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의 상황과 수입액에 제한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된다.가족수당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지급된다. 입양한 부모,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도 혜택을 준다. 특히 출생, 입양 특별수당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979유로 정도가 지급된다. 다태임신(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한 상태)일 경우 태어날 아이의 수에 이 액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약 160유로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특수계층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게 원칙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보육시설의 대부분 공립이며 유치원이 무상교육이므로 거의 모든 3~5세의 아동이 공교육과 공교육시설을 이용한다. 하지만 방학기간이나 휴일, 방과 후 보육 이용 시에는 부모가 부담한다. 3세 미만의 아동 중 13%는 공인 가정 위탁소에서 돌본다.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달 512유로(약 64만원)를 보조 받는다. 아동의 질병, 사고, 장애의 경우에는 1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고용이 보장되며 휴직 사용자는 동일한 직위 혹은 동일한 임금 수준의 유사한 직종으로 복귀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다태임신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첫 아이와 둘째에 대해서는 출산 이전 6주와 출산 이후 10주 동안 소득의 84%에 해당하는 급여와 산후수당이 제공된다. 셋째 이후에는 출산 이전 12주, 출산이후 2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독일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 연금을 지급하는 주부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1954년부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오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5유로(한화 17만 2000원 상당)를, 셋째 자녀에게는 150 유로, 넷째 이상은 175 유로를 지급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21세 미만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인 경우 2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 장애자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 오후, 종일반 형태로 운영하며,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16~20% 부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모성보호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조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14주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1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는 부, 모 동시에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출산 시 출산보조금으로 일시에 42만엔(한화 418만원 상당)을 준다. 이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출산보조금은 조금씩 다르지만 출산비용 전액 또는 일괄 25만엔, 또는 최고 42만엔까지 다양하다. 출산 시 병원을 이용하는 건 무료다. 선천성 미숙아를 출산하면 의료비 전액이 무료다.임신 전 휴가는 보통 8주이며, 기존의 모성 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6개월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산후 휴가와는 별도이고 고용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50%를 보전한다.보육비로 6년 동안 36만엔, 다음 6년간 183만엔을 지원한다.아동수당지급대상은 종전 두 자녀 이상에서 한 자녀까지 확대했다.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관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 육아 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