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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임신…키워드로 본 '경찰 내연녀 살해'

'군산 내연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전(前) 경찰관 정완근(40)씨가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이 깨질 게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륜, 내연녀 살인, 시신 유기, 위로금 등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요소들이 다수 등장했다. 다음은 키워드로 본 군산 내연녀 살해사건. ▲ 불륜 동갑내기였던 정씨와 피해자 이씨는 1년여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내연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평소 내성적이고 가정을 중시하는 정씨였지만 이씨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이씨가 갑자기 '임신 선언'을 하자 이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 임신, 위로금 그리고 살인 이씨는 지난 4월부터 피살 당일까지 정씨에게 '너와 나의 사이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떨까', '만나줘라', '저번처럼 약속 어기지 말아라. 일 못 보게 하지 말고'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2차례 보냈다. 정씨는 이씨의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등 만나자는 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이씨는 정씨의 지구대로 전화를 거는 등 자신을 피하는 정씨를 압박했다. 난관에 빠진 정씨는 7월 24일 이씨와 만나 임신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이씨와 7월초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말을 허투루 넘겨 들을 수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당시 또다른 내연남을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이씨에게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줄 테니 그만 만나자"며 합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씨는 금액이 너무 적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씨는 "이 것밖에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거절했다. 이어 이씨가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정씨의 얼굴을 할퀴었다. 화가 치민 정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 시신 유기 정씨는 이씨의 옷을 벗긴 후 인근 오봉초등학교 부근 폐양어장 부근에 담요로 덮은 후 나무패널로 얹어 유기한 뒤 달아났다. 그는 자전거 등을 이용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범행 열흘 만인 8월 2일 충남 논산시의 한 PC방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결국 유부남과 이혼녀의 잘못된 만남은 '살인과 시신 유기'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 아내의 절절한 탄원 정씨의 부인 A씨는 남편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두 아이의 아빠인 정씨의 성실함과 가족애, 다정다감함 등이 적혀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술, 도박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스타일"이라며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설거지와 청소 등을 도맡은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편은 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에게 점퍼를 벗어줬을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해 "저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과하며 성의있는 합의를 약속했다. 반면 유족 측은 "정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재판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와 유족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이는 양형에 참작됐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2.13 23:02

술 취해 잠든 사이 차량 굴러가 사고 '음주운전 아니다'

술에 취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접촉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유모씨(31)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유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5시 50분께 익산시 영등동에서 남중동까지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고,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 음주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유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당시 유씨의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가 세워둔 곳에서 4~5m의 언덕길을 내려가 앞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상태였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유씨의 승용차가 주차된 위치에서 움직인 거리가 4~5m 정도에 불과하고, 각 차량에 표면이 약간 긁힌 정도의 경미한 손상만 발생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승용차가 내리막 경사를 따라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12.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