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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감독 시절 체육 특기생의 학부모로부터 대학 진학을 미끼로 수천 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프로축구단 코치가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8일 군산의 한 고등학교 축구감독 시절 수도권대학 체육 특기생 진학을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A프로축구단 코치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경기 선발에 대한 전권을 가진 B씨는 고교 축구선수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경기출전 시간 확보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는 점을 악용, 학부모로부터 체육 특기생에 대한 경력을 관리해주고 대학감독들에게 추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특히 체육 특기생의 대학 진학과 관련해 수도권 대학은 6000만원, 지방대학은 3000만원이라는 금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실제 B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학부모 C씨로부터 자녀가 수도권 대학 체육 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 4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또 다른 학부모 D씨로부터도 지방대학에 특기생으로 넣어주겠다며 1000만원 씩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가운데 1000만원은 자신의 차명계좌에 따로 보관해 오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추가됐다.양건수 부장검사는 체육계 지도자가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진학지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건전하고 투명해야 할 체육 특기생 입시를 혼탁하게 했다며 무엇보다 체육계의 그릇된 풍토를 조장해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자긍심을 잃게 만들고 공정경쟁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짓밟은 사건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부부 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만난 지인의 진술 및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9시 49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35)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아내의 얼굴을 내리찍고 이를 막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손을 여러차례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7일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부모를 죽이고 싶다고 신고한 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 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일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알선영업행위 등)로 기소된 윤모 씨(22)와 정모 씨(24)에게 각 징역 4년, 정 씨의 여동생(21)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80시간 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여동생 친구 이모 씨(2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 A양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20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A양(14)에게 10만원을 받고 한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이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등 지난해 1월 13일까지 A양이 32차례에 걸쳐 총 24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점집과 사찰 등지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절도)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절도 전과 10범인 박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사찰에 침입해 40여 만 원이 든 돼지저금통과 시주봉투를 훔치는 등 전주 시내 사찰과 점집 등 9곳을 돌며 5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말 내연녀 B씨(47)의 집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휴대전화로 알몸사진 10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현관문에 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1일 지방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9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5615기)은 유임됐으며, 전북 출신 법관들도 자리를 옮겼다.대법원 원로법관 제도 시행에 따라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6012기전주)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임명됐고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5815기김제)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관위원(5519기전주)은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5219기정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차문호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4923기정읍)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14기군산)와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5715기전주),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5417기김제)은 유임됐다.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은 연수원 22기와 23기, 24기에서 이뤄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30일 행선지를 물어봤다며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자칫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강영수 전북도의원(66)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전주지검은 지난 26일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 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강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브로커 진모 씨(52)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서 강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구형에 앞서 최후 진술에서 강 의원은 청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행위로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려고 하며, 앞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 부장판사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양형자료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사퇴 문제는 다음 주까지 결정하라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초등과 고등학교 등 총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긴 뒤 브로커 진 씨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브로커 진 씨는 공사비가 2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이들 공사를 강 의원을 통해 진행되게 한 뒤 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총 9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열린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6일 뺑소니를 내고 아내에게 죄를 떠넘긴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께 전북 무주군에서 시속 50㎞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최모(78)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최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김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시켰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통났고, 김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 25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후보 등록 전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인 차모 씨와 하모 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차 씨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20대 총선 당시 정읍고창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 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정읍지역 시정설명회와 각종 행사나 산악회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 원 상당의 수당을 차 씨와 하 씨를 통해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자림원 재단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2년 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4일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하 재단)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10명에 대해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성폭력 방지의무 후속대처 등은 이사 등 임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이 같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미흡했다는 것은 임원들의 중대한 잘못이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없었더라도 이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사유를 들었다.앞서 전주지법 1심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는 점,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큰 점이 있다며 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전북도는 재단 대표이사가 2011년 11월 재단 산하 시설장들인 조모 씨(47)와 김모 씨(57)의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음에도 고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즉각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단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업체의 조명장치를 충남 모 자치단체에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 씨(5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300여 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절차가 왜곡됨과 아울러 공직 사회를 부패로 물들이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뇌물공여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충남 모 시청에서 발주한 2010년 가로등 고효율 등 기구 교체공사와 관련해 완주군 소재 A업체가 생산하는 LED조명장치 2억7000여만원 상당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2011년 5월 순창군에 3500여 만 원 상당의 보안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480여 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전주 출신인 이 씨는 고향 선배인 충남 모 시청 공무원 이모 씨(58)에게 A업체가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A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1500만원을 공무원 이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 가운데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버스요금 30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범행의 고의성 유무가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2400원 횡령에 대해 해고 판결까지 내려진 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2일 경남 진주발 전주행 전북고속 시외버스를 운전하던 김모 씨(60)는 당일 오후 5시28분께 남원 인월에서 버스에 탄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버스요금 3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김 씨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 대법원 까지 모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복직했다.그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웠고, 시간을 맞추려고 서둘러 버스를 운행하다가 깜박해 돈을 입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당시 1심 법원은 원고가 20년 동안 한 번도 운송수입금을 착복하지 않은 점과 계획적으로 수입금을 빼돌린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해고 부당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최근 판결이 있었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사건과 3년 전 3000원 횡령 버스기사 사안은 유사한 점이 많다.두 기사 모두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고, 버스 내에 노사와의 합의하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던 점, 또 단체협약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착복할 경우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버스 안에 현금으로 요금을 직접 내는 승객을 위한 요금통이 없던 것도 똑같고 요금 횡령이 두 기사 모두 처음이었다는 것도 같다.법원은 다만 2400원 횡령 버스기사의 경우 미납된 2400원 중 운전석 옆쪽에 보관된 동전 1400원을 제외한 1000원 지폐가 있는데도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점, 4명의 승객들을 태운 정류장이 주로 성인들이 승차하는 곳이어서 학생요금으로 기입한 점에 대해 기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비해 3000원 횡령 버스기사는 기사가 자신의 돈으로 거스름돈을 거슬러줬다가 이를 깜박하고 입금하지 않은 부분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고의성의 유무가 갈리기는 하지만 소액의 요금, 그것도 단 한 번의 횡령에 대해 해고까지 판결한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과 논란이 더 크다.전북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3년 전 사건과 판결이 다른 이유는 당시 재판부와 이번 재판부의 재판장, 배석판사들이 다른 점 등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완주군내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새벽 나란히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히 조 장관은 구속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를 수리했다.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새벽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실세’로 통하던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구치소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이들 두 사람의 구속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을 지난 21에 이어 22일에도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날 김 전 실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명단 작성 경위와 박 대통령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그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부인했는데 구속 후 조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꿀지가 특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이들을 대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내 옛 일식집 건물을 인수한 뒤 중국 음식점으로 업태를 바꿔 운영한 업주에게 불법 용도변경이라며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행정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지구단위 계획 내 불허된 업태의 변경은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법원 판결대로라면 한옥마을 내 기존의 한식 이외 음식점들도 한식이 아닌 다른 종류 음식으로 업태로 바꿔도 된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법원 판결과 달리 전주시는 지난 2013년 말부터 한옥마을 안에서는 한식 이외의 다른 음식점은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용도변경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주 한옥마을 내 중국음식점 업주 장모 씨(42)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정명령 처분을 한 피고(한옥마을사업소)가 원고(장 씨)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고, 불허하는 판매 음식 내에서의 업종 변경까지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로 종합해 볼 때 피고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한옥마을 내에서 기존부터 자장면과 회, 스테이크 등 한식 이외의 음식을 판매해 온 일반음식점의 경우 업태 변경때 한식이 아닌 다른 외국계 음식 판매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전주시는 2013년 11월 18일 한옥마을 구역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식 외에 다른 외국계 일반음식점을 불허하기 시작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외국계 음식점들은 불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현재 한옥마을에는 장 씨의 업소 외에 중국음식점 1곳, 양식점 1곳 등 총 3곳이 영업 중이다. 이 음식점들은 모두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부터 영업을 해왔다.장 씨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집을 인수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뒤 업소명을 변경, 지난해 5월 4일부터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그러나 한옥마을사업소는 현장확인을 한 뒤 장 씨의 중국음식점은 한옥마을 내 지구단위계획(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 불허)을 어겼고 불법 용도변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했다. 현재 장 씨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 중 이다.이에 장 씨는 불허하는 일반음식점 업종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니다며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이번 판결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용도변경의 의미를 너무 축소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용도변경 판단 부분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기)는 19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최모 씨(7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주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 이모 씨(59)의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최 씨는 평소 병간호를 하다가도 술만 마시면 이 씨를 망치와 목침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도구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고향 후배 업체의 사료를 구매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건식 김제시장(73)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이 시장의 변호인은 18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사료 구입은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려 한 정무적인 고려와 판단 끝에 이뤄졌기에 비싼가격에 구입해 김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다.이어 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양형부당)도 밝혔다.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이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해당 사료가 시가보다 비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달청가격 평가 자료 제출을 예고하고 사료 효능에 대한 증언을 할 증인신청을 했다.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다른 사료보다 30%이상 비싼 정모 씨(62구속 기소)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요금 24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해고는 당연한 것일까, 지나친 것일까.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해고 무효 판결을, 2심에서는 해고 정당 판결을 내렸다.이같은 판결에 대해 빼돌린 금액 2400원에 비해 해고는 지나친 징계라는 시각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인 범죄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승객으로 부터 직접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린 채 회사에 납입해 해고당한 호남고속 소속 버스기사 이모 씨(53)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전주지법 민사부는 이 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는 항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1심 파기사유를 밝혔다.이어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리라는 회사의 기대는 신뢰가 기본이라며 그런데도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우석대학교 발 서울 남부터미널 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유지인 완주 3공단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성인 4명의 요금(1명 당 1만1600원)을 학생 4명(1명 당 1만1000원) 분으로 운행일보에 기재해 4만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400원은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이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지만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밝혔다.한편 호남고속은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조와 협의한 뒤 모든 버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CCTV 판독 결과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시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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